<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조건과 과정 안내 >
화물차를 소유한 분은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비를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처음으로 조기폐차 제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조건과 진행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물차 조기폐차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항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은?
모든 화물차가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각각의 항목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 6개월 넘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살고 있어야 함
▶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이미 합격한 상태. 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LPG 엔진으로 개조하면 안 됨
▶ 화물차 출고 후에 DPF를 장착하면 안 됨. 하지만 출고할 때 이미 DPF를 장착한 화물차는 대상이 됨.
▶ 배출가스 관련
- 경유차 : 4 또는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이 됨
- 휘발유, 가스 : 5등급에 해당되면 대상에 포함됨(2025년부터 가능함)
※ 협회 콜센터(1833-7435)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음
→ 필수 정보 : 차 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
2. 조기폐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차량 주인은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과 함께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되는 항목은 접수할 때 알려주시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 화물차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면 받는 항목
- 조기폐차 보조금 : 협회에서 차량 종류, 연식에 따라서 정한 금액
- 화물차 폐차 보상금 : 폐차장에서 고철, 부속, 특수금속 등의 시세에 따라서 정한 금액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자동차 소유주가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100만 원 더 받음
- 3가지(3.5톤 미만,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모두 만족하면, 100만 원을 더 받음
- 화물차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다시 사면 50만 원을 추가로 받음
→ 5등급 : 새 차를 사면 받을 수 있음
→ 4등급 :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받을 수 있음
참고로, 협회에서는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과 추가 금액을 합해서, 상한선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상한선
- 3.5톤 미만 : 배출가스 4등급이면 800만 원, 5등급이면 300만 원
- 3.5톤 이상 : 7800만 원
3. 조기폐차 보조금의 특징 정리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두 번에 나누어서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 받는 조건
- 1차 보조금: 협회에서 진행하는 조기폐차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해야 함
- 2차 보조금: 경유 자동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1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2024년 11월 1일 이후 등록)를 구입해야 됨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 1~2등급에 해당되는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구입하면 됨
▶ 지원율
차량 종류 | 등급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4등급 | 70% | 30% |
5등급 | 100% | 50% |
3.5톤 이상 | 전체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4. 조기폐차 접수하는 방법은?
협회에서는 화물차 조기폐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심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해당하는 서류 심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조기폐차 상담
전화로 폐차장 직원에게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시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 드립니다.
▶ 서류 제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3가지(신분증 앞면,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후 문자로 보내주면 됩니다.
▶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직원은 화물차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서류 심사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문자 안내(서류 접수 완료,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성능 검사 안내, 최종 받는 보조금 등)를 받게 됩니다.
5. 성능 검사 방법과 폐차 절차
협회에서 발송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으면, 1단계 과정인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화물차는 나머지 조기폐차 조건(운행 가능 여부, 외관 상태)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 견인 요청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희망하는 견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대상 차량이 있는 곳으로 견인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 견인 과정
방문한 견인 기사에게 차량 등록증 원본과 차 키를 넘겨주시면, 폐차장으로 화물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 과정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견인비와 같은 화물차 폐차 비용은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성능 검사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화물차의 외관과 정상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 폐차하는 절차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이제 1차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번호판 탈거, 부속품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 등의 해체 과정과 말소 행정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차하는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 폐차 보상금 입금
말소 행정 처리 후에, 폐차장에서는 화물차 폐차 보상금을 조기폐차 서류 접수할 때 보내 준 통장으로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는 절차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폐차장에서는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 1차 보조금
폐차장 담당 직원은 1차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 30~60일 안에 내부 검토 후, 제출한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 2차 보조금
처음에 서류 접수한 뒤 협회로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달부터 이후 4달 안에 조건을 만족하는 차를 다시 사면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차량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가 신청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에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보상금을 잘 받고 싶은 차량 주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서류 접수부터 보조금 신청까지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