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자조선-평양재만주 箕子朝鮮 (平壤 在满洲) 1
箕子朝鮮 (平壤 在满洲)
史記에 支那 武王이 股을 伐하여 이기고 箕子를 朝鮮에 封하였다 하니 대개 신하가 아님을 보임이라.
漢書에 말하되 股이 道衰함에 箕子가 去할 때 朝鮮에 来하여 人民에게 礼와 田番과 織作을 가르치니 朝鮮民이 法을 犯하니 八条를 設하여 가르치되 相殺이면 죽음으로서 갚고 相傷이면 곡식으로서 갚고 相盜이면 設하야 男子는 奴가 되고 女子는 婢가 되게 하니 罪를 贖한 者가 五十万八이었다.
東国通鑑에 殷太肺 箕子는 紂의 叔父이니 紂가 無道하거늘 箕子 披髮样狂하여 종이 되었더니 周武王이 紂를 伐하고 箕子에게 道를 물으니 箕子가 為하야 洪範九疇를 베푸니 王이 箕子를 朝鮮에 封였다 한다.
註 朴燕岩 熱河日記에 云하되 洲開原県에도 平壤이라 称하고 그곳에도 箕子墓가 있으며 南平壊 北平壤이라는 称이 있다고 史記에 記録되야 있다하며 燕岩先生도 北平壤은 開原을 称함이고 南平壊은 大同江을 称한듯 하다고 말하였으니 그러면 箕子 平壊은 어느 곳을 가르친 것인가. 北平壊을 가르침이 可하다.
南平壤의 箕子墓는 先儒들의 誤録인 것이 틀림없다. 箕子의 賢徳을 思慕하고 또 事大主義를 尊信 함으로 南平壤에 온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近日 史学家들이 南平壤에 箕子의 遺跡을 찾으려 해도 可信의 漲拠가 없다고 主張하였다.
理勢로 미루어 보아도 信憑할 수 없다고 立論하였으며 箕子는 殷의 邇臣이라 股이 滅함에 箕子가 武王을 避하야 우리 扶余 王朝에 와서 依居를 要請함으로 王朝에서 그 賢徳을 愛하야 満洲平壊에 居하기를 許諾할 뿐이고 堂堂한 王朝統治 地械이 武壬의 版図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周를 避하여 온 箕子는 北平壤에 避居한 것이 理勢 上当然하고 武王이 箕子를 朝鮮에 分封할 権이 없을 것이다.
東儒들이 尊華思想이 大義로 알고 故意로 箕子를 끌어 全 朝鮮 封王으로 冒称하였다.
<한글>
『사기(史記)』에 따르면 주나라 무왕(武王)이 저(紂)를 정벌하고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했다고 하니, 이는 기자가 신하가 아님을 보여준다.
『한서(漢書)』에 이르길, 저가 망했을 때 기자가 떠나 조선에 와서 백성들에게 예절과 농사, 직조를 가르쳤는데, 조선 백성들이 법을 어겼으므로 8조목을 세워 가르쳤다. 상호 살인하면 죽음으로 갚고, 상호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고, 상호 도둑질하면 남자는 노비가 되고 여자는 계비가 되게 했으니 죄값을 물어낸 자가 550만 8천 명이었다.
『동국통감(東國通鑑)』에 의하면 기자는 은나라 임금 주(紂)의 숙부였는데, 주가 무도하자 기자는 발길로 미쳐 종이 되었더니, 주무왕이 주를 정벌하고 기자에게 도를 물으니 기자가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베풀어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한다.
박연암(朴燕岩)의 『열하일기(熱河日記)』에 열하도(熱河道) 개원현(開原縣)에도 평양이라 칭하며 그곳에도 기자묘가 있고, 남평양(南平壤)과 북평양(北平壤)이라는 칭호가 있다고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박연암 선생도 북평양은 개원을 가리키고 남평양은 대동강(大同江)을 가리키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기자의 평양은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일까? 북평양을 가리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남평양의 기자묘는 선유(先儒)들의 잘못된 기록일 뿐이다. 기자의 현덕을 사모하고 또한 사대주의(事大主義)를 존신(尊信)하여 남평양에 온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근일 역사학자들은 남평양에 기자의 유적을 찾으려 해도 신빙성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치와 정세로 미루어 볼 때도 신뢰할 수 없다고 논하였다.
기자는 은나라의 근신(近臣)이었는데, 은나라가 멸망하자 무왕을 피해 우리 부여왕조에 와서 의주(依主)를 요청함으로써 왕조에서 그의 현덕을 사랑하여 만주 평양에 거주하기를 허락했을 뿐이다.
당당한 왕조 통치지역이 무왕의 판도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주나라를 피해 온 기자는 북평양에 피주한 것이 이치에 부합한다.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분봉할 권리가 없을 것이다.
동유(東儒)들이 숭화사상(崇華思想)을 큰 뜻으로 알고 고의로 기자를 전 조선의 봉왕으로 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