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하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용도구역의 하나이며 구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수산자원보전지구는 모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변경하게 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용적률 및 건폐율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 : 40% 이하
2. 용적률 : 8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해야하며,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의2(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규정된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육림·임도의 설치나 그 밖에 『수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미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