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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방(베스트존) 클럽 회칙
제 1조 (명칭)
1. 본회의 명칭은 안산방 “베스트존(BEST ZONE)클럽”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1. 회원 상호간의 일체감 조성과 유대 강화를 통해 건전한 정신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인의 기량향상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클럽의 구성) 1. 본회의 회원은 “DAUM ID 보유” 가입 회원으로 한다.
제 4조 (임원)
본 클럽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회장단과 임원진을 구성한다.
1. 회장단은 회장 1명, 총무 1명
2. 임원진은 경기이사 1명 이상
3. 고문은 1명 이상.(감사겸직)
4. 회장단과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5. 회장 공석시 1개월이내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보궐 선거를 한다.
6. 총무, 경기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7. 고문은 회원들의 추대로 위촉한다.
제 5조 (회장단과 임원진의의무)
1. 회 장: 대/내외로 본 클럽을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주제한다.
2. 총 무: 다음 카페회원 및 게시판 관리, 회원 경조사를 담당한다.
(회장 공석시 회장 직무 대행)
본 클럽의 사무 일체를 기록, 보존하며 재정을 담당한다.
3. 경기이사: 각종 경기(정기전 및 대외 경기 포함)를 기획하고 주관한다.
4. 고 문: 분기별 회계내역을 감사하고, 회원 상호간 분쟁을 조정한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다음카페 게시판 활동(online)의 의무를 가진다.
2.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2개월 이상 미납 할 수 없다.)
3. 클럽 활동 및 off line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 하여야 한다.
5. 클럽의 명예 확보와 발전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6. 본 클럽의 회칙과 전국볼링 동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회원은 동일 볼링장 내에서 다른 클럽에 가입할 수 없다.(확인시 제명 조치)
제 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동시에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2.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정회원)
3. 자신의 명예와 초상권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클럽 재정의 열람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5. 자신의 의견을 개진 할 권리를 가진다.
6. 클럽의 자유로운 탈퇴의 권리를 가진다.
7. 자신의 명예와 권리 보호를 위해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를가진다.
제 8조 (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회원은 정회원/준회원/신입회원/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1. 정회원: 다음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고 전국회장으로부터 정회원 등급을 부여 받은 회원
2. 준회원: 클럽 가입후 3개월이 경과되었으나, 정기모임 기준 일수를 채우지 못한회원
3. 신입회원: 클럽 가입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회원
ㄱ) 신입회원은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가입한다.
(월회비는 별도이며 1인 이라도 반대 회원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ㄴ) 신입회원은 가입시 가입비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클럽티 비용 별도)
(3개월간 월회비는 면제이며, 게임비는 10조 4항에 따른다.)
제 9조 회원 자격 상실 및 등급 조정
1. 제 5조, 제 7조의 의무를 다 하지 못 할 경우 회원 등급 조정을 한다.
2. 등급조정은 운영진일 경우 자격을 상실하고 정회원으로 조정한다.
3. 정회원일 경우 준회원으로 조정한다.
3-1. 본인의 사정에 의해 준회원 활동을 희망할 경우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
3-2. 본인의 희망으로 준회원으로 활동 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게임에 참여 할 수 없다.
3-3. 2 개월 후 정회원으로 복귀하거나 탈퇴 후 가입비를 내고 재가입 해야한다.
4.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 상실 및 제명 조치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1개월 정기모임 불참시 준회원으로 강등한다.
* 불참이란? 정기모임에관한 카페 공지글이나 문자에 대해 답변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준회원 강등 후 해당 회원과 탈퇴 여부 확인후 조치를 취한다.
-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 탈퇴로 간주,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본 클럽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 시켰거나 클럽 활동을 방해 또는본 클럽의 해산을 목적으로 한 자
- 회원 상호간 불신을 초래한 자
- 동일 볼링장 내에서 다른 클럽에 가입한 자
5. 회원 제명시 참석회원 3/4 참석, 2/3의 동의를 얻어서 제명 또는 탈퇴 시킬 수 있다.
(불참자는 위임한다)
6. 회원 자격 박탈 후 재가입 할 경우 신입회원과 동일한 조건으로가입해야 한다.
제 10조 (재정)
1. 본 클럽의 수입은 회비, 게임비, 찬조금, 벌금 등으로 한다.
2. 정회원의 월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월회비는 15,000원으로 한다.
3. 월회비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월 중 1년 회비를 완납할 경우 165,000원으로 한다.
-총무는 월회비 면제,경기이사는 에버벌금 면제
-경기이사,회장 임기 끝날때 회비에서 상품권 5만원권 지급한다.
4. 게임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회원구분 정모 정회원
정회원 15,000원 14,000원
준회원 × 15,000원
5. 기타 수익금 (벌칙금, 상금, 찬조금, 지원금, 물품 등)
ㄱ) 정기전 시 에버점수 미달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에버기준: -10~-19: 1,000원/ -20~-29:2,000원/ -30점 이상: 3,000원
*200이상 회원은 계산된 벌금에서1000원을 감면한다.
ㄴ) 지정 된 유니폼 미착용 시 5,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ㄷ) 정기전 진행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경기를 이탈할 경우라도 게임비는모두 납부한다.
ㄹ) 3프레임까지 게임이 진행된 경우 해당 게임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 11조 (결산)
1.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2. 분기별 재정(분기별결산) 현황을 클럽 게시판에 총무가 공지한다.
3. 분기별 고문에게 재정 현황을 보고하고 감사 받는다.
제 12조 (특별회비)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 회비를 납부 한다.
1. 창단 기념 게임/ 분기별결산 게임 등 이벤트성 게임 발생시 게임비 외에 10,000원씩 추가 납부 한다.
- 특별회비는 정회원에 한하여 납부하며, 신입회원 및 준회원은 납부하지 않는다.
제 13조 정기모임.
1. 월 4회 정기 모임을개최한다.
ㄱ) 1,3주 목요일 20시 30분부터 (2회)
ㄴ) 2,4주 일요일 18시부터 (2회)
2. 정기전의 게임 방식은 아래를 기본으로 한다.
ㄱ) 목요일 정기전 : 개인전 3 게임 + 단체전 1 게임
ㄴ) 일요일 정기전 : 개인전 4 게임
ㄷ) 상황에 따라 게임 방식은 조정이 가능하다.
3. 상주 연합회 경기 및 대외 경기에 참여한다.
4. 클럽간의 정기 교류전 및 친선 경기를 한다.
5. 전국볼링연합회 대외 경기(교류전 및 전국 대회)에 년2회 참여하도록 한다
제 14조 지원
클럽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회비를 지원한다.
1. 클럽 대표로 참가하는 단체전 경기 참가 시 결승전 진출팀 참가비의 50%를 지원한다.
단, 개인 경기 참가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2. 각종 대외 경기 및 행사 참가시 교통비, 행사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3. 클럽내 여러 행사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회장은 년 100,000원의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내용 영수증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15조 (경조사)
1. 회원 결혼 시 100,000원의축하금을 회비에서 지급한다.
2. 회원 또는 회원부모 사망시100,000원의 조의금을 회비에서 지급한다.
단, 모든 경조사비의 지급은 베스트존 클럽 명의로 한다.
3. 회원 부모 상에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 정회원에 한해 30,000원을 납부한다.
(단, 참석하여 개인적인 부조 또는 조의를 표할 회원은 제외한다.)
4. 지원 대상은 가입후 1년이경과된 정회원에 한한다.
제 16조 (시상)
1. 정기전(정모)시상은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1.정기전 기본시상.
- 지급대상 : 에버 2명(분기별 개인 에버를 기준으로 에버 180 이상과 180 이하 회원 중 에버 1위에게 지급) 토탈 1명(정기전 게임 토탈 점수를 기준으로 1위 회원에게 지급)
단게임 1명(정기전 게임 점수 중 가장 높음 점수를 획득한 회원에게 지급)
- 에버 시상 점수 산정시 여성 회원 핸디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탈,단게임 점수에만 게임당15점적용)
- 정기전 입상자는 차기 정기전 시 게임당 -20점의 핸디를 부여한다.
1-2.올커버 시상.
- 에버 200 이상은 올커버 3회 이상 달성 시 상품권 지급.
- 에버 200 이하는 올커버 2회 이상 달성 시 상품권 지급.
- 정기전 기본 시상과 중복시상 가능하다.
2.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회장단에서 등급별로 핸디를 부여 하도록한다.
3. 모든 시상은 남/여통합으로 시상한다.
4. 정모에서 퍼펙트 및 800시리즈를 달성했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해 기념패 또는 현금 10만원을 시상한다. 단, 현금으로 시상 받을 경우 뒷풀이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5. 창단 기념 / 상,하반기 결산 게임 등 이벤트성 게임 시 다음과 같이시상을 제한한다.
ㄱ) 정기전 참여횟수 18회미만 참석자는 토탈 1~3위, 에버1~3위, 단게임 시상에서 제외한다.
ㄴ) 신입회원 및 준회원 또한 동일하게 시상에서 제외한다.
ㄷ) 수상가능 정회원 기간은 6개월또는 1년으로 하되, 당해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ㄹ) 정기전 참석 우수 회원에게 상/하반기 2회 시상을 한다.
6. 이벤트 게임시 순위는 에버순으로 하되 에버의 70%만 가산한다.
(예시: A-에버 200이고 B-에버 160 이라면 40점이 아닌, 40*70%=28점을 가산한다)
7. 이벤트 게임시 다음과 같이 핸디를 적용한다.
7-1. 핸디 적용 기준
- 기본 참석 회수(년 2회)를 기준으로 핸디 적용.
- 핸디는 클럽 자체 이벤트 게임에만 적용한다. 7-2. 대외 경기 참여에 따른 핸디 부여
- 년 0회 참여시: 게임당 -5점
- 년 1회 참여시: 게임당 -3점
- 년 2회 참여시: 게임당 +1점
- 년 2회 이상 참여시: 기본 1점+회수당 1점
8. 개인 에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년 4회(각 분기별) 개인 에버를 조정한다.
- 신입회원의 에버는 2개월 간 정모 점수를 기준으로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다.
- 개인 에버 책정시 전분기(30%),당분기(70%)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 개인 에버 책정시 여성 회원의 에버는 여성 핸디를 제외하고 책정한다.
- 개인 에버 최대 점수는 남자 회원은209점, 여자 회원은 200점을 상한으로 한다.
- 에버는 분기별로 3분기 연속 떨어지지 않는다.
제 17조 (상주리그운영)
1. 상주리그는 단일팀으로 운영한다.(단, 재정 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2. 상주리그 참가는 해당분기 토탈순 1~5등으로 한다. (이 경우 토탈은 여성핸디를 포함한다.)
3. 상주리그 참가비 중 개인 참가자가 각 10,000원을 납부하고 차액은 클럽회비로 납부한다.
4. 상주리그 참석자에 대해 상주리그 종료 후 적절한 보상을 한다.(운영진에서 결정)
제 18조 (총회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12월중 개최하고 임원선출, 결산보고, 회칙개정을 한다.
2. 회원의 2/3이상또는 회장단에서 소집 요구시 임시 총회를 개최 한다.
3. 의결사항은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19조 (해산권)
1. 본회의 해산은 회원 3/4이상참석하여 2/3이상 찬성으로 해산한다.
2. 회원 2/3이상 탈퇴시자동 해산 한다.
3. 기금의 잔액은 잔류 회원이 협의하여 처분 한다. (탈퇴 회원은 이의제기 불가)
제 20조 (부칙)
1. 위 사항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2. 위 사항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 볼링 동호회 회칙(총칙)을 따른다.
3. 신입회원은 가입 후 정기모임4회 참가한 결과로 임시 에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3개월이 경과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신입회원이 정기모임 6회이상 성실하게 참여시 운영진 회의를
정회원으로 특별 승격시킬 수 있다.
5. 신입회원이라 하더라도 익히 알고 있거나,
상당한 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입 즉시
개인 에버를 부여 할 수도 있다.
제 21조 (효력)
본 회칙은 2021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가진다.
* 선거규칙
제 1조 (선거)
1. 본 클럽 회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2.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참여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3. 득표의 동수일 경우 2차투표로 하며 2차도 동수일 경우 연장자 우선으로 한다.
4. 총무, 경기이사는회장이 지명후 회원승인을 득한다.
5. 선거관리 위원장은 고문이 맡으며 투표의 진행, 집계, 공표를 한다.
6. 회장단 투표권은 정회원만 가진다.
제 2조 (보궐선거)
1. 회장의 궐위시 임시총회로 회장을 선출한다.
2. 잔여임기가 6개월이상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총무가 회장 직무를 승계한다.
3. 총무가 회장직을 승계 할 경우 총무직도 유지한다.
4. 총무가 회장직을 승계 할 경우 잔여임기와 차기년도까지 임기로한다.
단, 차기년도 총무만 정기총회에서 선출 한다.
5. 투표방법은 시행세칙 제1조(선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