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재정지원 차별 논란
현금지급 이유로 수원시에 특별조정교부금 120억 지급 안 해
수원시, 특조금은 도지사 고유권한이므로 수긍?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수원시와 남양주시만 제외하고 지급하여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이재명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지자체에 1인당 1만원의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인구 125만 명에 육박하는 수원시는 경기도로부터 약 120억 원 가량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을 받아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6월 재난기본소득에 따른 지자체 특조금을 수원시와 남양주시만 제외하고 일괄 지급했다. 그 이유는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수원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는데 수원시가 이와 부합되게 운영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답변했다.
민원인은 7월 2일 ‘수원시민에게 120억을 돌려주세요’라는 경기도민 청원을 올렸다. 이틀 만에 2000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자 경기도는 발 빠르게 7월 5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해명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에 대하여 수차례 고지했고 수원시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시의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에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라’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 조례를 따라라’는 등의 고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경기도 담당자와 통화 결과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세부규정은 뒤늦게 마련되었다. 수원시가 현금지급을 시작한 것은 4월 9일부터이고 경기도가 지역화폐 지급을 조건으로 내건 시점은 5월 초다.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4월 5일 도지사와 시군 지자체장들만 있는 별도의 단체 채팅방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만약 수원시가 이러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지급을 강행했다면 수원시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수원시는 특조금이 도지사 고유권한이므로 수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일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정말로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처음에 알면서도 쉬쉬 덮고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일부 시의원은 경기도민 청원이 언론에 다뤄지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도지사를 만나 특조금 지원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매탄동 지역 장현국 도의원, 양진하, 이현구, 이재선 시의원은 매탄마을신문이 제기한 관련 질의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7월 13일 오전 도청 앞에서는 윤경선 시의원이 속한 진보당이 유일하게 경기도에 특조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매탄동 주민 차은주 씨는 “수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최근 수원시 자체 예산이 줄어들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재난기본소득의 취지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이라면 현금지급이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훼손했다 보기 어렵다. 경기도가 경기도답게 수원시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지연 주민기자
사진설명 : 7월 13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진보당 수원지역위원회가 경기도에 특조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