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장
지대조세제란 토지 가치를 징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지가가 아닌 지대액 만큼 분할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방법으로 토지가치공유제의 한 유형입니다.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토지불로소득이 사라지고 지가 소멸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는 지대조세제로 발생한 효과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근거
발제문(박성미).hwp
지대조세제에서는 토지불로소득을 노력과 기여가 없이 얻어진 것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사유제에서 발생한 불로소득 또한 노력과 기여가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가 좀 더 높은 지대를 받기위해 토지를 개발하고 투자하여 가치를 높여 얻은 노력의 대가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 또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가치가 하락할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투기함으로써 오히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토지이용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3. 예상반론
지대조세제에서 토지불로소득이 사라지고 지가가 0이 되면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공공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토지사유제에서도 불로소득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제한을 두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대조세제를 도입한다고해서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대조세제에서 지가가 0이 된다면 기존 토지소유자들은 재산이 줄어들어 반발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비롯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던 금융업계의 담보가 사라지게 되고 사회전체적으로 혼란이 가중되어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첨부 파일이 이상해요. 김지훈 씨 것이네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시 올렸습니다.
저도 박성미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대조세제를 강화한다면 토지로부터의 모든 수익이 사라지는데 토지의 효율적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역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대조세를 수익의 일부로 한정한다면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수익전체를 조세로 가져간다면 발제자의 주장처럼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대조세제는 토지사유제의 폐단인 토지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인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보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안고 뛰어든 토지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불로소득이라 칭하며 그것이 정의롭지 않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