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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립신도비(朴大立神道碑) 이정구(李廷龜)
고양시 오금동에 5대 손(孫) 경후(慶後)에 의해서 건립된 박대립의 신도비이다. 이 비석은 비좌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비좌에는 연판문(蓮瓣文)과 안상문(眼象紋)이 조각되어 있고, 개석은 조선 후기 비석에 흔히 사용된 팔작지붕의 형태이다. 비문이 일부 결락(缺落)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찬자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우의정 · 좌의정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문장에 뛰어나 한문사대가로 명성을 떨친 이정구(1564~1635년)이다. 서자는 공(公)의 후손으로 병조참판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글씨를 잘 썼던 박경후(1644~1706년)이다. 전액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경기도관찰사 · 대사헌(大司憲)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특히 전서(篆書)에 능했던 권규(1648~1722년)이다.
박대립(1512~1584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하생으로 1540년(중종 35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양주(楊洲)의 교수(敎授)로 나갔다. 후에 태상참봉(太常參奉)이 되고 형조좌랑(刑曹佐郞)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정실 관계로 수십 년 묵은 송사(訟事)를 판서에게 항변하여 종결지음으로써 영의정 심경원(沈庚源)의 추천을 받아 지평(持平)이 되었다. 1567년 선조 즉위 후에는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갔고, 이듬해 부제학(副題學)이 되었다. 그 후 함경도관찰사 · 형조판서 · 좌찬성(左贊成)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고, 숭정대부(崇政大夫)에 봉해졌다.
박대립신도비
유명조선국 숭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판의금부사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영경연 홍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시(諡)박공 신도비문과 서문.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영경연사 춘추관사 세자부 이정구(李廷龜) 지음.
가선대부 행승정원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예문관직제학 상서원정 권규(權珪) 전서(篆書).
가륭(嘉隆)ㆍ만력(萬曆) 연간에 엄중하고 독후(篤厚)한 신하가 있어 4조(朝)를 섬기며 시종 한결같이 절개를 지키다가 73세에 의정부 좌찬성으로 집에서 숨을 거두었으니, 그 성(姓)은 박씨(朴氏)이고, 휘는 대립(大立)이고, 자는 수백(守伯)이다.
박씨의 보계(譜系)는 신라 국성(國姓)에서 나와 함양(咸陽)에 본적을 두었다. 여조(麗朝)에 증 추밀원사(樞密院事) 휘 신청(信淸)이란 분이 바로 원조(遠祖)이다. 예부 상서(禮部尙書) 휘 윤정(允貞), 지문하성(知門下省) 휘 신유(臣㽔)를 거쳐 휘 인계(仁桂), 휘 원렴(元廉), 휘 덕상(德祥)에 이르러 삼대(三代)가 상서(尙書)가 되었다.
우리 국조(國朝)에 들어와서 휘 습(習)은 병조 판서였으니, 이분이 공의 5대조(代祖)이다. 고조 휘 의손(義孫)은 문과에 급제하고 감찰(監察)이 되었으며, 증조 휘 신동(信童)은 증 이조 참판(吏曹參判)이다. 조부 휘 중검(中儉)은 생원(生員) 증 이조 판서이고, 부친 휘 세영(世榮)은 돈녕부 정(敦寧府正) 증 좌찬성(左贊成)이니 기묘명인(己卯名人)이다. 모친 김씨(金氏)는 사정(司正) 한우(漢佑)의 따님으로, 정덕(正德) 임신년(1512, 중종7)에 공을 낳았다.
공은 태어날 때부터 골상(骨相)이 비범하여 어린 시절 길에서 놀고 있는데 관상을 보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는 말에서 내려 읍(揖)하며 “대재(大宰) 상(相)이다.” 하였다. 서당에 다닌 뒤로는 늘 물러나 침묵하고 말이 없었으며 남들과 농담과 장난을 하지 않았다. 집안이 가난하여 늘 낡은 솜옷을 입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친 찬성공이 전주 통판(全州通判)으로 부임하였는데 전주는 본래 큰 고을이고 풍속도 분화(紛華)하였다. 공은 홀로 방 안에서 단정히 앉아 책을 읽고 기생과 술을 물리쳐 가까이하지 않았으며, 관사(官舍)를 싫어하여 산사(山寺)에 우거하였다. 그리하여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줄곧 앉아서 책을 읽고 사문(寺門)을 나가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니 복사꽃 오얏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시냇가에 앉아 중을 불러 술을 가져오게 하고는 단숨에 10여 사발을 마시고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사람들이 비로소 공의 주량(酒量)이 매우 세다는 것을 알았다.
가정(嘉靖) 경자년(1540, 중종35)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괴원(槐院)에 공을 싫어하는 자가 있어 공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성균관에 보임(補任)되니, 동렬(同列) 중에서 불평하는 자가 많았다. 이에 공은 웃으며 “진퇴(進退)가 어찌 남에게 달린 것이랴. 치군택민(致君澤民)하려면 이 길밖에 없지 않은가.” 하였다. 한림원(翰林院)에서 공을 천거하게 되었으나 공을 싫어하는 자가 또 배척하니 공이 말하기를, “나의 무능함을 모(某)가 참으로 알기 때문이다.” 하고는 외직으로 나가 양주 교수(楊州敎授)가 되어 산수를 마음껏 유람하였다. 한번은 암말을 타고 술을 싣고 다니니, 호사자(好事者)가 그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 세상에 전하였다.
태상시 참봉(太常寺參奉)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을사년(1545, 인종1)에 명신(名臣) 곽순(郭詢)이 사화(士禍)에 연좌되어 죽었다. 당시 이공 홍간(李公弘幹)이 태상시 정(太常寺正)으로 있으면서 곽순이 예전에 역임한 태상시 관원에 해당하는 부의(賻儀)를 보내려 하였다. 이에 공이 찬동하여 “조정이 비록 죄를 주었을지라도 본시(本寺)에서는 구관(舊官)으로 대우해야 한다.” 하니, 좌중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 감히 말하는 이가 없었다. 한 관원이 말하기를, “우리 관사(官司)는 수미(首尾)가 상응한다.” 하였으니, 이는 이공 홍간의 자와 공의 이름이 같았기 때문에 장난삼아 한 말이었으나 실은 훗날 화를 면할 근거를 마련할 요량이었던 것이다.
형조 좌랑(刑曹佐郞)으로 승진하였을 때 세도가(勢道家)의 방해로 수십 년 동안 해결을 보지 못한 송사(訟事)를 공이 한 번 조사해 보고는 실상을 찾아냈다. 형조 판서가 난색을 보였으나 공은 항변하고 즉시 판결하니, 사람들이 듣고 통쾌해하였다.
병조 겸 춘추관기사관(兵曹兼春秋館記事官)으로 자리를 옮겼고, 호조로 옮겼다가 외직으로 나가 충청 도사(忠淸都事)가 되었고, 다시 호조 정랑(戶曹正郞)이 되었으며, 또 병조에 들어갔다. 수상(首相) 심연원(沈連源)이 자기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당(朝堂)에 앉은 채 공을 불러 힐책하고 심지어 낭사(郞舍)를 시켜 벌주(罰酒)를 주게 하였으나 공은 끝내 굽히지 않았다. 이에 심상(沈相)이 크게 쓰일 인재라고 공을 칭찬하고 누차 천거하여 공은 지평(持平)에 제수되었다. 당시 불교를 숭상하였기에 공이 입대(入對)하여 간쟁(諫爭)하다가 해가 중천에 떠서야 밖으로 나오니 멀리 수렴(垂簾) 안에서 듣고 “우직하도다. 아무개여.” 하였다.
해를 넘겨 다시 병조 정랑, 종부시 첨정(宗簿寺僉正)을 역임하였고, 내간(內艱)을 당하였다. 상기(喪期)를 마치고 사성(司成), 장령(掌令), 군기시 정(軍器寺正), 검상(檢詳), 사인(舍人), 태복시 정(太僕寺正), 집의(執義)를 역임하였다.
경신년(1560, 명종15)에는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특별 승진하고 승지(承旨)로 전보(轉補)되었다.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여 상기를 마치고 또 은대(銀臺)에 들어갔다. 그리고 외직으로 나가 황해도 관찰사가 되어서는 구획과 조처가 적절하여 일도(一道)가 크게 다스려졌다. 조정으로 돌아와서 참지(參知)를 거쳐 하지사(賀至使)가 되어 가니 해서(海西) 사람들이 길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공의 행차를 보면서 ‘선정감사(善政監司)’라 하였다.
사행에서 돌아와서는 형조 참의(刑曹參議), 부제학(副提學), 판결사(判決事), 승지(承旨), 대사간(大司諫), 병조 참의(兵曹參議)를 역임하였다. 경오년(1570, 선조3)에 영남에 기근이 들었다. 대신의 추천으로 공은 감사(監司)로 승진하여 영남에 부임하였다가 임기가 차자 동추(同樞)에 제수되었고, 얼마 뒤 또 외직으로 나가 경기 감사가 되었다. 임기가 차자 공조와 형조 참판을 거쳐 함경 감사에 제수되었다. 공은 부임하여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고 관리 출척(黜陟)을 엄중히 하는 한편 변방의 호인(胡人)들을 성신(誠信)으로 대해 주고 호상(犒賞)을 넉넉히 주었다. 그 후 조공하러 온 호인들이 서울에서 공을 만나자 늘어서서 절을 올려 사례하였다. 대사헌,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에 제수되었고, 외직으로 나가 개성 유수(開城留守)가 되었다. 내직으로 들어와서 대사헌이 된 것이 두 차례였는데 지론이 공평하고 집법(執法)이 엄격하여 대관(臺官)의 기강이 숙연해졌다.
기묘년(1579, 선조12)에는 이조 참판(吏曹參判)을 거쳐 자헌대부(資憲大夫) 형조 판서로 특별 승진하였다. 죄수를 조사한 지 한 달이 되지도 않아 소결(疏決)한 것이 많았다. 공이 병들어 한 철이 지나도록 녹봉을 받지 않자 가난하여 약을 살 수 없었다. 이에 대신(大臣)이 특별히 계청(啓請)하여 약을 지급하게 하였다.
경진년(1580)에는 이조 판서에 제수되었다. 이보다 앞서 권간(權奸)이 인사 행정을 전횡하는 폐습을 조정이 고치고자 당하관(堂下官)의 인사 결정에는 낭료(郞僚)도 참여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후로 낭료의 간여가 차츰 심하게 되자 공은 “잘못을 고치려던 것이 지나친 쪽으로 갔다.” 하고는 의견을 조정할 뿐 낭료들의 잘못된 주장을 따르지 않았다. 낭료들이 또 참하(參下) 음관(蔭官) 수십 명을 선발하여 6품직(品職)으로 승진 서용(敍用)하고자 하면서 “재행(才行)이 탁월하다.” 하였는데, 공은 “업무 실적을 보면 쓸 만한 실력이 있는지 절로 알 수 있는데 무엇하러 굳이 이러한 새 과조(科條)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고 낭료들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이에 연소배들이 심지어 공을 추고(推考)할 것을 계청(啓請)하였으나 공은 조금도 꺾이지 않고 음관 수십 명 중 뛰어난 사람 몇 명만 뽑으니, 사람들이 그 확고함을 칭찬하였다. 정상 지연(鄭相芝衍)이 당시 아경(亞卿)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모공(某公)의 지조는 든든히 의지할 수 있는 주석(柱石)과 같다.” 하였다. 그 후 정상이 재상에 제수되어 말하기를, “내가 모공보다 먼저 재상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신사년(1581)에 지추(知樞), 우참찬(右參贊), 호조ㆍ형조의 판서를 거쳐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으로 승진하였으니, 특별한 은전이었다.
임오년(1582)에는 판의금(判義禁)을 겸임하였는데 당시 공의 나이 이미 71세였다. 공은 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는 일 없이 녹(祿)만 먹는 것은 나의 수치이다. 선영(先塋) 아래 작은 집이 있으니 소를 사 농사를 짓고 땔나무를 해서 팔면 여생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소장을 올려 치사(致仕)를 청하니, 선묘(宣廟)가 “경(卿)은 노성(老成)한 원로로서 정부에 있으면서 과인을 보필하라.”라는 비답을 내리고, 세 차례 사직하였으나 윤허를 내리지 않았다. 판돈녕(判敦寧)을 거쳐 다시 좌우찬성(左右贊成)이 되었다. 갑신년(1584, 선조17) 6월에 병환으로 정침(正寢)에서 운명하였고, 그해 9월 양주(楊州) 신혈리(神穴里) 해좌(亥坐)의 둔덕에 안장하였으니, 선영이다.
공은 기국(器局)이 엄숙하고 침중하였으며 지려(志慮)가 침착하고 확고하였다. 가정에서는 효우(孝友)가 돈독하여 부모를 뵐 때는 반드시 의관(衣冠)을 갖추었고 출입할 때는 반드시 부모께 문안 인사를 올렸으며 녹봉은 모두 부모에게 드려 사재(私財)라곤 없었다. 몸소 좋은 음식을 장만해 올리고 시절마다 잔치를 열어 마을 사람과 친척들을 불러 종일토록 즐겼다. 이러한 잔치가 빠지는 달은 거의 없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슬픔이 지극하였고 전후로 여묘(廬墓)할 때에는 한 번도 집에 간 적이 없었다. 내자(內子)의 병이 위독하여 공이 문병하러 집에 왔으나 실내에는 들어가지 않고 저물녘에 여막(廬幕)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범을 만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고비(考妣)의 제사는 형제가 돌아가며 맡아서 지낸 적이 없었고, 따로 한 집을 지어 제사 때면 자제들을 거느리고 재숙(齋宿)하였으며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반드시 목욕하였다. 사시(四時)로 성묘하였는데 추위나 더위, 비바람에도 중단한 적이 없었다.
숙부의 벼슬이 높을 때에도 공은 녹봉을 나누어 바쳤으며, 숙부가 병이 들면 몸소 탕약 시중을 들었다. 하루는 매우 추운 날씨에 병구완을 하다가 벽에 기댄 채 새벽까지 앉아 있으니 수염과 머리털이 벽에 붙어서 얼어 있었다.
늘 두 아우와 함께 거처하며 기물(器物)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였다. 죽은 누님, 과부가 된 형수에게는 유달리 깊은 정을 쏟아 어린 생질과 조카들을 모두 집에 데려다 자기 자식처럼 보살펴 교육하고 혼인을 시켜 주었다.
여섯 번 국상(國喪)을 만났을 때 모두 다섯 달 동안 소식(素食)하였고, 기년상(期年喪)에는 석 달, 벗의 상(喪)에는 이레 동안 소식하는 것을 늙을 때까지 그만두지 않았다. 늘 말하기를, “오륜(五倫) 밖에 따로 할 만한 행실은 없으니, 여기에 죄를 지으면 대절(大節)은 이미 무너진 것이다. 아무리 자유(子游)ㆍ자하(子夏)와 같은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쓰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공은 소싯적에 종이 어머니에게 불순한 짓을 하는 것를 보고 즉시 곤장을 쳐서 죽였다. 항상 돈독한 실행에 힘쓰고 공허한 형식을 매우 싫어하였으며 집안 생활을 엄정하게 하여 부부가 서로 손님을 대하듯이 공경하였다. 그래서 당종(堂從) 제공(諸公)들은 공과 나이와 지위가 서로 비슷하여도 늘 공에게 경외하는 태도를 보였고 자제들은 감히 공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권귀(權貴) 윤원형(尹元衡)이 공을 끌어들이려고 몹시 애를 썼다. 그래서 진복창(陳復昌)이 누차 공의 집에 찾아왔으나 공은 모두 사양하였고 일부러 진복창이 집에 없는 것을 엿보아 알고 한 번 그 집에 찾아갔을 뿐이었다. 진복창이 매우 섭섭해하였으나 감히 공에게 화를 끼치지는 못하였다.
공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여 밥상에는 여러 가지 반찬을 놓지 않았고 폐포파립(敝袍破笠)의 수수한 차림이었으며 재산을 불릴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성색(聲色)을 좋아하지 않고 놀이를 가까이하지 않았으며 남의 초대를 사절하여 문에는 거마(車馬)가 없었다. 친척이나 친구가 찾아오면 정성으로 대접하고 담소하며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고 성심을 다해 어려운 형편을 보살펴 주었다.
부인(夫人) 황씨(黃氏)는 익성공(翼成公) 희(喜)의 4대손(代孫)으로, 현숙하여 아름다운 행실이 있어 공을 잘 보필하고 집안을 잘 교화하니 종족이 칭찬하였다. 아들이 없어 공의 아우 참판 희립(希立)의 셋째 아들로 후사(後嗣)를 삼았으니, 바로 부평 부사(富平府使) 지술(知述)이다.
부평 부사는 별좌(別坐) 조천상(趙天祥)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1남을 낳았으니 유공(由恭)이다. 유공은 음사(蔭仕)하여 내섬시 직장(內贍寺直長)이 되었으며, 지사(知事) 권희(權憘)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1남 1녀를 낳았다. 아들 두형(斗亨)은 1남을 낳았는데 어리다.
지술이 평난 원종공신(平難原從功臣)이 됨으로 해서 관례에 따라 공에게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이란 증직(贈職)이 내려졌고 겸대(兼帶)는 법규와 같았으며, 모친에게는 정경부인(貞敬夫人)의 증직이 내려졌다.
아, 공은 집안에서는 인륜에 도탑고 조정에서는 국법을 지켜, 내실은 없이 자기 명성만 올릴 일을 하지 않고 공연히 제도를 바꾸어 일을 일으키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성상의 신임이 두터운 정승은 지극히 존귀한 신분인데도 그 사사로운 요구를 꺾었고 끝내 권세 앞에 자신을 굽히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공의 대절(大節)이다. 이 어찌 이른바 “불러도 오지 않고 내쳐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다음과 같이 명(銘)을 짓노라.
공은 덕문에서 태어나서 / 公生德門
가정의 훈육 받고 자랐어라 / 襲訓家庭
실행의 여가에 글을 배워서 / 餘力學文
명경으로 과거에 급제했네 / 起自明經
하급 관료 속에 섞여 있으니 / 混于下僚
그다지 드러나지 못하였으나 / 匪皎匪赫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고 / 不慍不知
마음속으로 자신을 단속했어라 / 中以自俶
처음엔 앞길이 순탄치 못했기에 / 唯其有泥
그 때문에 결국 크게 창성했으니 / 是用大彰
마치 황하 둑이 터지는 듯한 / 若決河堤
그 힘찬 기세를 누가 막으랴 / 沛然誰防
대각의 자리에 공을 두니 / 置之臺閣
조정의 기강이 숙연해졌고 / 朝綱以肅
방백의 자리에 공을 보내니 / 試之藩臬
변방의 백성들이 덕을 칭송했네 / 邊氓頌德
이에 총재로 높이 발탁되니 / 乃擢冢宰
어진 인재들이 힘써 도왔고 / 群能勵翼
이에 이공의 자리에 오르니 / 乃陞貳公
엄연한 모습 국가의 지주였지 / 儼然柱石
무릇 공의 행실은 / 凡公制行
모두 인륜에 근본을 둔 것 / 皆本倫彝
집안 행실이 국가로 이어지고 / 國刑於家
충성은 바로 효성을 옮긴 것 / 忠乃孝移
말없이 몸소 실천했으니 / 不言而躬
공은 참으로 장자로세 / 公眞長者
어떻게 하면 공을 살려 내어 / 安得起公
교화를 다시 세울 수 있을꼬 / 樹之風化
숭정기원 후 65년 임신년 월 일 세움.
5대손 가선대부 황해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경후(慶後) 글씨.
아아! 선조 의정공이 조정에 서서 왕을 섬긴 것과 가정에서의 행적이 인멸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때문에 월사 이정구 공이 글을 써 명을 지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연이은 병화를 만나 지금까지 5, 60년 동안 아직 묘에 비석을 세우지 못했다. 5대 손 불초 경후가 황해도관찰사가 되어 비로소 돌에 글을 새겨 비석을 세우게 되었으니 이 또한 남은 경사가 미친 것이 아니겠는가?
할아버지의 처음 이름은 두형이었으나 뒤에 종형(宗亨)으로 고쳤으며, 관직은 전부(典簿)에 머물렀고, 아버지는 이름이 상욱(尙郁)인데 지금 부사이며, 참판 허계(許啓)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5남 1녀를 낳았다. 장남은 바로 불초 나로서 문과에 급제했고 지평 홍수(洪鐩)의 딸과 결혼하여 3녀를 두었는데, 사인 이석성(李碩聲), 진사 김태윤(金泰潤), 사인 이홍발(李弘渤)에게 출가했다. 차남 경승(慶承)은 진사로 도사가 되었으며, 학생 최간(崔侃)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 2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창신(昌新)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3남 경주(慶胄)는 진사이며, 통덕랑 김만정(金萬鼎)의 딸과 결혼했고, 4남 경원(慶遠)도 진사로서 생원 윤상형(尹商衡)의 딸과 결혼해 2남 1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5남 경언(慶彦)도 진사이고 교리 김환(金奐)의 딸과 결혼했다. 딸은 사인 이상홍(李尙鴻)에게 출가하여 2남 2녀를 두었는데, 장녀는 사인 오상부(吳尙溥)에게 출가했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할아버지의 누이는 판서 오정위(吳挺緯)에게 출가했고, 후사를 이은 시만(始萬)은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을 지냈으며, 판관 한두상(韓斗相)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 2남 2녀를 두었다. 한두상의 장녀는 사인 최만성(崔晩成)에게 출가했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비문에 누락된 자손을 이와 같이 추록한다.
불초 후손 경후 씀.
朴大立神道碑
有明朝鮮國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諡 朴公神道碑銘幷序
大匡輔國崇錄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春秋館事 世子傅李廷龜 撰
嘉善大夫行承政院都承旨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官直提學尙瑞院正權珪 篆
嘉隆萬曆之間。有嚴重篤厚之臣。歷事四朝。終始一節。年七十三。以議政府左贊成。卒于第。姓朴。諱大立。字守伯。朴系出新羅國姓。籍于咸陽。麗朝贈樞密院使諱信淸。是其遠祖。歷禮部尙書諱允貞。知門下省諱臣蕤。至諱仁桂。諱元廉。諱德祥。三代爲尙書。入國朝。有諱習。判兵曹。寔公五代祖也。高祖諱義孫。文科監察。曾祖諱信童。贈吏曹參判。祖諱中儉。生員贈吏曹判書。考諱世榮。敦寧府正贈左贊成。己卯名人也。妣金氏。司正漢佑之女。以正德壬申生公。公生而骨相異凡。幼時遊戲於路。有相者過見之。下馬揖曰。大宰相也。旣就傅。常退默不語。不與人嘲戲。家貧常服敝縕袍而不恥。贊成公通判全州。州本雄。府
俗紛華。公獨處一室。端坐讀書。屛去花酒不許近。厭官舍出寓山寺。自九月至明年三月。一坐不出寺門。旣下山。桃李爛開。坐溪邊呼僧取酒。轟飮十餘鉢而不亂。人始知公食酒無量。嘉靖庚子。登第。槐院有不悅公者。擯不許。補成均館。同列多不平。公笑曰。進退豈關人。致君澤民。顧不由此進耶。翰院當薦公。不悅者又擠之。公曰。某誠知我不可故也。出爲揚州敎授。放情山水。嘗騎字牝載酒以行。好事者圖畫傳之。移太常參奉。乙巳。名臣郭詢坐士禍死。時李公弘幹爲太常正。以郭曾歷寺官當賻。公贊曰。朝廷雖罪之。本寺當以舊官待之。坐中皆懼莫敢言。一官曰。吾司首尾相應。蓋李公弘幹之字與公名同。故因而爲戲。而實爲他日免禍地云。陞刑曹佐郞。有訟掣於勢。數十年滯。公一按得狀。判曹難之。公抗辨卽決。聞者快之。轉兵曹兼春秋館記事官。移戶曹出爲忠淸都事。還戶曹正郞。又爲騎曹。首相沈連源以公不從其所要。坐朝堂召公庭詰之。至令郞舍罰觥。公竟不撓。沈相賞公可大用。遂屢薦之。拜持平。時崇佛敎。公入對爭之。日中乃出。遙聞簾內曰。戇矣某也。逾年。復兵曹正郞,宗簿寺僉正。丁內艱。服闋。拜司成,掌令,軍器寺正,檢詳,舍人,太僕正,執義。庚申。特陞兵曹參知。轉承旨。丁母憂。服除。又入銀臺。出按黃海。區畫得宜。一路大治。還自參知充賀至使。海西之民。加額於路曰。善政監司。使旋拜刑曹參議,副提學,判決事,承旨,大司諫,兵曹參議。庚午。嶺南飢。用大臣薦。陞授監司。瓜滿。拜同樞。俄又出按畿節。秩滿。歷工刑參判。拜咸鏡監司。修城械嚴黜陟。遇藩胡以誠信。豐其犒賞。其後入貢之胡。遇公於京。羅拜謝之。拜大司憲,同知經筵事。出爲開城留守。入爲大司憲者再。持論平執法嚴。臺綱肅然。己卯。由吏曹參判。特陞資憲刑曹判書。論囚未閱月。多所疏決。公病。逾時不受祿。貧不供藥餌。大臣特啓給之。庚辰。拜吏曹判書。先是。朝廷懲權奸判銓專擅之習。堂下淸論。聽郞僚預焉。後稍重公曰。矯枉之過也。就加調裁。不爲詭隨。郞僚又選參下蔭官十數人。陞敍六品職。稱爲才行卓異。公以爲考績課能。自見可用之實。何必辦此新樣科條。不肯從。年少輩至於啓推而不少沮。只拔其尤數人。人稱其確。鄭相芝衍時爲亞卿。言於人曰。某公志操。足以倚如柱石。後鄭入相曰。吾先某公得耶。辛巳。歷知樞,右參贊,戶,刑曹判書。進議政府右贊成。亦特恩也。壬午。兼判義禁。公年已七十一。語所親曰。尸祿吾所恥。墓下有屋數椽。買牛鬻薪。足以終吾年矣。上章乞致仕。宣廟答曰。卿以老成處於政府。以輔寡昧。三辭不許。歷判敦寧。復爲左右贊成。甲申六月。以疾終于正寢。其年九月。葬楊州神穴里亥坐原。先兆也。公器局莊重。志慮沈確。家庭之間。篤行孝友。父母之前。必冠帶乃見。出入必告。祿俸盡入親庭。未有私財。躬奉脂瀡。時月設供具。要鄕黨親戚。歡樂終日。殆無虛月。其事亡也。哀慼備至。前後居廬。一不到家。內子病劇。一來問疾。猶不就室。抵暮還廬。路逢虎堇免。考妣之祭。未嘗輪行。別搆一堂。率子弟齋宿。雖祁寒必浴。四時必上墓。不以寒暑風雨廢。叔父位通顯。公猶分進俸入。有疾視湯鎗。一日嚴寒。倚壁達曙。鬚髮襯壁而凍。常與兩弟居處。器用略不區別。亡姊寡嫂。友睦異常。悉携幼稚。敎養嫁娶。一如己出。六遭國喪。皆行素五月。期喪三月。友喪七日。至老不廢。常曰五倫之外。無行可修。得罪於斯。則大節已虧。雖才如游,夏。亦奚用也。故少時見奴有不順於其母者。卽杖殺之。恒務篤行。深惡虛文。居家嚴整。夫婦相敬如賓。堂從諸公。年位雖軋。敬畏不弛。子弟不能仰視面。權貴尹元衡要致公甚勤。陳復昌屢至公第。而公皆辭焉。或瞰其亡而一造其家。陳甚恨而亦不敢加禍於公。公雅尙儉素。食不兼味。敝袍破笠。絶無營產計。不喜聲色。不接玩好。謝絶招要。門無車馬。戚故至。待之以誠。談笑無倦色。撫恤盡其意。夫人黃氏。翼成公喜四代孫也。賢有懿行。克配公德。助成家敎。宗戚稱之。無子。以公之弟參判希立第三子爲后。卽富平府使知述也。府使娶別坐趙天祥女。生一男由恭。蔭仕內贍直長。娶知事權憘女。生一男一女。男斗亨生一男。幼。知述參平難原從功。例贈公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帶如式。妣貞敬夫人。噫。公居家敦倫。立朝持法。不事聲章以立名。不喜更變以起事。肺腑之相。至貴倨也。旣折其私要。終不濡跡。此皆公之大。豈所謂呼之不來。麾之不去者非耶。遂爲銘曰。
公生德門。襲訓家庭。餘力學文。起自明經。混于下僚。匪皎匪赫。不慍不知。中以自俶。唯其有泥。是用大彰。若決河堤。沛然誰防。置之臺閣。朝綱以肅。試之藩臬。邊氓頌德。乃擢冢宰。群能勵翼。乃陞貳公。儼然柱石。凡公制行。皆本倫彝。國刑於家。忠乃孝移。不言而躬。公眞長者。安得起公。樹之風化。
崇禎紀元後六十五年壬申 月 日立
五代孫嘉善大夫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慶後謹書
於乎我 先祖議政公理 朝事寶居家行蹟不可使泯泯於世也如此月沙李相公叙且銘矣不幸
而連値兵燹喪故仍之于今五六十年猶未竪于墓五代孫不肖慶後適忝海臬始鐫于石此亦餘慶
所及也哉 王考始諱斗亨改以宗亨官止典簿育我家君諱尙郁今爲府使授室于參判許公啓生
五男一女男長卽不肖慶後文科娶持平洪鐩女生三女適士人李碩聲進士金泰潤士人李弘渤次
慶承進士都事娶學生崔侃女生二男一女男昌新餘幼次慶胄進士娶通德郎金萬鼎女次慶遠進
士娶生員尹啇衡女生二男一女皆幼次慶彦進士娶校理金奐女女適士人李尙鴻生二男三女女
適士人吳尙溥餘幼 王考有一妹歸于吳判書挺緯繼子始萬文科大司諫娶判官韓斗相女生二
男二女女適士人崔晩成餘幼子孫之未及錄於碑文者追錄如左不肖孫慶後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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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달수 원문보기 글쓴이: 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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