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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대학 농학과 학생회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강원지역대학 농학과 학생회 회칙 수정
이동찬 화천 20 추천 0 조회 46 23.01.29 12:4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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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23.01.29 12:52

    첫댓글 8조
    정기 모임에 대한 논의 필요.
    재정자립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모임은 통합하고,
    인터넷 발달에 따른 화상회의등을 통한 모임 신설등의 논의가 필요함.
    10조 1항
    모임은 정회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라는 문구에서 정회원의 용어 정리 필요하고 3분의 1이상이 참여가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지켜지지 않는 회칙이라 생각됨.
    20조 재정
    국가장학금의 발전으로 임원장학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임원 장학금을 거부하는 임원 발생등으로 회비 형성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바
    전 학생회원들에 대한 회비 거출에 대한 학칙 수정 필요
    회비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학회장의 임기와 회계연도 및 일자가 제기되어 있지 않아, 인수인계간 신임 학회장 활동에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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