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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해시지체장애인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은곡
제 1 장 경기장 및 용구 |
제 1 조 경기장 |
제 1 항 코트(그림-1참조) 1. 코트 (1) 코트는 아웃사이드라인으로 구획한 장애물이 없는 직사각형의 평면으로 한다. 2. 필드 ⑴ 코트내의 평면을 필드라고 한다. 필드는 이너필드와 아웃터 필드로 구분한다. ① 이너필드는 세로 15m,가로20m의 직사각형으로 하고 외연을 인사이드 라인으로 구획한다. a. 인사이드라인은 5cm를 기본적인 폭으로 하고,코트면과 비교하여 식별하기 쉬운색으로 하되 이너필드의 외연을 따라 내측에 설치한다. b. 이너필드의 각 변은 15m변에서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제1라인,제2라인,제3라인,제4라인으로 한다. c. 이너필드의 각 코너는 제1라인과 제4라인이 교차하는 각을 제1코■너로 한다. 그 지점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제2코너,제3코너,제4코너로 한다. ② 아웃터필드는 이너필드의 바깥쪽 lm를 기본으로 하는 50cm이상 lm이내의 일정 범위로 하고, 외연을 아웃사이 드라인으로, 내연은 인사이드라인으로 각각 구획한다. |
a. 아웃사이드라인은 보기 편한 폭으로 코트면과 비교하여 식별하기 쉬운 색으로 하고,아웃터필드의 외연을 따라 내측에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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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타트에어리어 (1) 스타트에어리어는 제4라인상의 제1코너에서 lm 및 3m의 지점과,이 두 지점에서 직각으로 외측을 향하여 아웃사이 드라인의 외연과 교차하는 두 개의 지점,이 4개의 지점을 정점으로 가지는 직사각형으로 한다. ① 스타트에어리어의 긴 변은 인사이드라인 및 아웃사이드라 인의 일부에 구획한다. ② 스타트에어리어의 짧은 변은 외연을 다음과 같이 구획한다. a. 스타트에어리어의 짧은 변을 구획하는 라인은 보기 편한 폭으로,코트면과 비교하여 식별하기 쉬운 색으로 하고 스타트에어리어의 외연을 따라 내측에 설치한다. 2. 게이트(그림-1,그림-2 참조) (1) 게이트는 자 형으로 코트면과 비교하여 보기 쉬운 색에 직경 lcm (허용범위 土 1mm)의 등근 봉으로 한다. (2) 게이트는 양 다리의 안쪽 폭이 22cm,높이 19cm가 되도록 지면에 양 다리를 수직으로 고정한다. (3) 게이트는 제1게이트,제2게이트,제3게이트의 3개로 하고 각 게이트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① 제1게이트는 제1코너에서 제2코너를 향하여 4m 위치에서 직각으로 제3라인을 향하여 2m 지점에 게이트 양 다리의 중앙을 맞추어,같은 지점을 통하는 제4라인과 평행한 게이트선(가상)의 제4라인 쪽에 게이트의 양 다리가 접하 도록 설치한다. |
② 제2게이트는 제2코너에서 제3코너를 향하여 12m의 위치 에서 직각으로 제4라인을 향하여 2m의 지점에 게이트의 양 다리의 중앙을 맞추어,같은 지점을 통하는 제1라인과 평행한 게이트선(가상)의 제1라인 쪽에 게이트의 양 다리가 접하도록 설치한다. ③ 제3게이트는 제4라인의 중심에서 직각으로 제2라인을 향하여 2m 지점에 게이트의 양 다리의 중앙을 맞추어, 같은 지점을 통하는 제3라인과 평행한 게이트선(가상)의 제3라인 쪽에 게이트의 양 다리가 접하도록 설치한다. (4) 게이트는 각 게이트의 번호 표시를 게이트 상부에 설치한다. ① 각 게이트의 번호표시의 크기는 가로,세로 10cm 이내로 한다. (5) 각 게이트의 주변은 게이트선을 중심으로 프론트사이드와 백사이드로 한다. ① 제1게이트는 게이트선의 제4라인 쪽을 프론트사이드, 게이트선의 제2라인 쪽을 백사이드로 한다. ② 제2게이트는 게이트선의 제1라인 쪽을 프론트사이드, 게이트선의 제3라인 쪽을 백사이드로 한다. ③ 제3게이트는 게이트선의 제3라인 쪽을 프론트사이드, 게이트선의 제1라인 쪽을 백사이드로 한다. |
5. 골폴(그림-1, 그림-2 참조) ⑴ 골폴은 코트 면과 비교하여 보기 쉬운 색에 지름 2cm (허용범위 ±lmm)의 둥근 봉으로 한다. (2) 골폴은 지표에서 높이가 20cm 되도록 지면에 수직으로 고정한다. (3) 골폴의 설치 위치는 코트의 중심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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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프리존 1. 프리존은 코트의 바깥쪽에 설치한다. (1) 감독,경기자,심판원 또는 특별히 입장이 허용된 자 이외 에는 경기 중 프리존에 들어갈 수 없다. 2. 프리존 내에는 대기에어리어를 설치한다. (1) 대기에어리어에는 감독 및 경기자를 위한 좌석(벤치,의자 등)을 설치한다. 3. 프리존 안에는 득점보드를 설치한다. (1) 득점보드는 경기에 지장이 없고,양 팀 및 관객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
제 2 조 용구 |
제 1 항 스틱(그림-3참조) 1. 스턱은 헤드 및 샤프트로 된 T자형으로 한다. (1) 헤드는 단일형의 원기둥을 기본으로 하고,샤프트와 평행한 양 끝의 평면을 페이스,샤프트와 수직으로 교차하는 측면을 사이드페이스라 한다. ① 페이스는 단경 3.5cm 이상,장경 5cm 이하로 한다. ② 사이드페이스는 길이 18cm 이상,24cm 이하로 한다. (2) 샤프트는 봉 모양으로 사이드페이스의 중앙에 접속한다. ① 샤프트는 그립을 포함하여 길이 50cm 이상으로 한다. (3) 스턱은 대한게이트볼협회(이하 협회)가 인정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제 2 항 돌(그림-3참조) 1. 볼은 합성수지의 균일한 구체로,직경 7.5cm(허용범위 + 0.7mm), 중량 230g(허용범위 ±10g)으로 하고 홍색 5개, 백색 5개,합계 10개로 한다. (1) 홍색 볼에는「1」,「3」,「5」, '「9」의 홀수번호를 백색으로 표시한다. ⑵ 백색 볼에는「2」,「4」,「6」,「8」,「10」의 짝수번호를 홍색으로 표시한다. (3) 볼의 번호는 높이 5cm를 기본으로 하고,보기 쉬운 위치 2곳 이상에 표시한다. (4) 볼은 협회가 인정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
Q 230g 볼 |
그림_3 용구 |
제 2 장 팀 |
제3조 팀 |
제 1 항 팀 구성 1. 팀은 5명의 경기자 및 3명 이내의 교체경기자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을 주장으로 한다. 2. 팀에는 전임감독 1명을 둘 수 있다. |
제 4 조 감독 및 경기자 |
제 1 항 감독의 임무 1. 감독은 팀을 총괄하고 자기 팀의 행위와 언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2. 감독은 다음의 일을 한다. (1) 경기자의 교체 (제6조 제6항 참조) 신청 ⑵ 주장대행 지명 (3) 결원 幻16조 제7항 참조)의 신고 3. 감독은 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 그 발생시점에 한해 질문을 할 수 있다. 단,감독이 질문하는 시간은 레퍼리타임 (제20조 제1항 참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심판원의 응답이 종료한 후에는 다시 질문 할 수 없다. |
제 2 항 주장의 임무 1. 주장은 경기자를 대표하여 자기 팀의 행위와 언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1) 긴급 사태 발생 등에 의해 주장이 임무를 실행 할 수 없을 경우,감독이 다른 경기자를 주장대행으로 지명하고 심판원 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주장이 주장대행을 지명하고 심판원 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감독이 없고 주장이 주장대행을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기자 중에서 주장대행을 뽑아 심판원에게 알린다. 2. 주장은 다음의 일을 한다. ⑴ 오더표 제출 (2) 선공 •후공의 선택 또는 대기에어리어의 선택 (3) 경기종료 후 기록표에 서명 3. 주장은 감독이 없는 경우 감독의 임무를 겸임한다. (1) 주장은 감독이 있는 경우라도 감독의 총괄하에 그 임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 3 항 목장 1. 선발경기자 및 교체하여 출장하는 경기자는 타격(제12조 제 1항 참조)하는 순번(이하 타순이라 한다)의 번호를 착용하여야 한다. |
(1) 타순번호의 크기는 높이 10cm 이상으로 한다. (2) 타순번호의 모양은 보기 쉬운 것으로 한다. (3) 타순번호를 착용하는 위치는 다음 중 하나로 한다. ① 가슴과 등 ② 가슴 2. 감독은 팔 위쪽에 감독의 표시 마크를 달아야 한다. 3. 주장은 팔 위쪽에 주장의 표시 마크를 달아야 한다. 4. 경기자는 팀으로서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5. 감독 및 경기자는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6. 경기자는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 등을 소지해서는 안된다. |
제 4 항 감독 및 경기자의 기본직인 준수사항 1. 감독 및 경기자는 공식게이트볼 경기규칙(이하 경기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2. 경기에 관련되는 사람은 스포츠맨 정신에 준하여 심판원의 판정을 받아들여야한다. 3. 감독 및 경기자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상대팀,팀동료, 심판원,관객에 대하여 예의바른 언동으로 대하여야 한다. 4. 감독 및 경기자는 심판원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기팀의 반칙을 숨기려는 행동이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5. 감독 및 경기자는 경기를 지연시키려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
제 5 조 경기 준비 |
제 1 항 오더표 제■ 1. 주장은 경기개시 전에 심판원에게 오더표를 제출한다. ⑴ 오더표를 제출 한 후에는 경기자의 타순을 변경할 수 없다. 제 2 항 선공 ■후공의 결정 1. 양 팀 주장에게 오더표를 받은 후, 주심이 코인 토스를 한다. (1) 토스에 의해 선공 • 후공의 선택권을 얻은 팀의 주장은 선공 • 후공을 선택한다. (2) 토스에 의해 선공•후공의 선택권을 얻지 못한 팀의 주장은 대기에어리어를 선택 한다. 제 3 항 경기개시 전의 확인과 점검 1. 감독 및 경기자는 경기개시 전에 심판원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과 점검을 받는다. ⑴ 오더표 기재내용과 오더의 확인 ⑵ 용구와 복장의 점검 |
제 6 조 경기 방법 |
제 1 항 경기형식 1. 경기는 1팀에 5명의 경기자가 출장하는 2개 팀의 대전으로 치러진다. 2. 경기는 경기개시 후, 경기자의 타순에 의해 선공•후공 팀의 타순경기자가 번갈아 플레이 하며 경기종료까지 진행한다. 제 2 항 경기시간 1. 경기시간은 30분으로 한다. 제 3 항 경기개시 1. 경기는 주심의 플레이볼 선고로 개시한다. 2. 선발경기자는 경기개시 때 제4라인의 바깥쪽 프리존에 1번 부터 10번의 순으로 정렬한다. (그림-4 참조) |
그림一4 경기개시 때의 위치 |
제 4 항 경기종료 1. 경기는 주심의 게임세트 선고에 의해 종료한다. 2. 경기는 경기개시로부터 30분을 경과한 시점에서 경기시간 종료로 하며,다음의 시점에서 경기종료로 한다. ⑴ 선공팀의 타순통고 후 다음 후공팀의 타순통고 전에 경기 시간이 종료 되었을 때는 다음 후공팀의 타순경기자의 권리 (제9조 제1항 참조)가 종료한 시점 ① 다음 후공팀의 타순 경기자가 아웃볼奸117조 제2항 참조), 완료(제14조 제1항 참조),결원일 때는 그 선공팀 타자의 권리가 종료한 시점 (2) 후공팀의 타순 통고 후 다음 선공팀의 타순통고 전에 경기 시간 종료가 되었을 때는 그 후공팀 타자의 권리가 종료한 시점 제 5 항 타순과 돌 1. 타순은 1번부터 10번까지로 한다. 2. 경기자는 타순번호와 동일한 번호의 볼을 자기 볼로 한다. (1) 자기 볼은 자구라고 한다. ⑵ 자구 이외의 9개 볼은 타구라 한다. |
제 6 항 경기자 교체 1. 경기자의 교체는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경기자와 교체 경기자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1) 오더표에 기재된 교체 경기자는 오더표 제출 후 각 1회에 한하여 교체 할 수 있다. ① 교체하여 출장한 경기자의 타순은 교체하여 물러난 경기 자의 타순으로 한다. ② 교체하여 물러난 경기자는 그 경기에 다시 출장 할 수 없다. ③ 교체 신청을 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다음 타순 경기자의 타격 또는 반칙플레이 전에 판명된 경우는 무효 플레이(제10조 제2항 참조)로 한다. (2) 교체는 다음 순서에 의해 인정한다. ① 감독이 기록원에게 교체를 신청한다. ② 기록원은 교체를 확인하고 주심에게 알린다. ③ 주심은 교체를 승인하고 선고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교체하여 물러날 경기자가 타자로서 타격한 후 타자의 권리가 종료되기 전에 그 타자의 교체를 신청 한 경우 ② 교체하여 물러나는 경기자의 타순통고가 있었을 때,교체 하여 출장하는 경기자가 해당하는 타순번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제 7 항 경기자 결원 1. 경기 중 팀에 경기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⑴ 감독은 신속하게 심판원에게 알려야 한다. (2) 경기는 결원이 된 경기자의 타순을 결번으로 하고 속행 한다. ① 결원이 된 경기자의 볼은 그대로 둔다. ② 다른 타순경기자의 플레이에 의한 결원이 된 경기자의 볼 득점은 유효로 한다. |
제 5 장 순 패 |
제 7 조 승패의 결정 |
제 1 항 득점과 순패 1. 득점은 다음과 같다. (1) 제1게이트 통과가 성립했을 때의 득점은 1점으로 한다. (2) 제2게이트 통과가 성립했을 때의 득점은 추가 1점을 더하여 2점으로 한다. (3) 제3게이트 통과가 성립했을 때의 득점은 추가 1점을 더하여 3점으로 한다. (4) 완료가 성립했을 때의 득점은 추가 2점을 더하여 5점으로 한다. 2. 승패는 경기종료시 경기자의 득점을 팀별로 합계하여 총득점 이 많은 팀을 이긴 것으로 한다. 제 2 항 동점시 순패의 결정 1. 양 팀이 동점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팀의 득점내용에 의해 승패를 결정한다. (1) 완료를 성립한 볼의 수가 많은 팀이 이긴 것으로 한다. (2) 완료를 성립한 볼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제3게이트 통과를 성립한 볼의 수가 많은 팀이 이긴 것으로 한다. (3) 완료를 성립한 볼의 수가 같고,제3게이트 통과를 성립한 |
볼의 수가 같을 때에는 제2게이트 통과가 성립된 볼의 수가 많은 팀을 이긴 것으로 한다. 2. 이 항의 1. 에 의거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때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동점 결승을 하여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1) 경기종료시에 출장했던 경기자가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대로 제1게이트 통과 성립을 겨루어 통과가 성립된 볼이 많은 팀을 이긴 것으로 한다. ① 도중에 승패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종료한다. ② 경기종료시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할 수 없다. ⑵ 이 항의 2. ⑴ 에 의거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1번과 2번 타순경기자에 의해 제1게이트 통과의 성립을 겨루어 통과를 성립시킨 타순 경기자의 팀이 이긴 것으로 한다. 그래도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패가 결정될 때 까지 순차적으로 양 팀에서 한 사람씩 제1게이트의 통과 성립을 겨룬다. ① 타순경기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팀의 타순경기자가 제1게이트 통과를 성립시킨 시점에서 통과를 성립시킨 타순경기자의 팀을 이긴 것으로 한다. 3. 이 항의 1. 에 의거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이 항의 2. 의 방법으로 승패를 결정짓지 않고 무승부로 할 수 있다. |
제 3 항 퍼멕트게임 1. 경기 중 팀이 25점을 획득했을 때는 퍼펙트게임으로 하여 다음 시점에 경기 종료를 하고 승패를 결정한다. (1) 선공팀 타자의 플레이로 선공팀의 퍼펙트게임이 성립했을 경우 다음 후공팀의 타순 경기자의 권리가 종료한 시점 (2) 선공팀 타자의 플레이로 후공팀의 퍼펙트게임이 성립했을 경우 그 타자의 권리가 종료한 시점 (3) 후공팀 타자의 플레이로 선공팀의 퍼펙트게임이 성립했을 경우 그 타자의 권리가 종료한 시점 (4) 후공팀 타자의 플레이로 후공팀의 퍼펙트게임이 성립했을 경우 그 시점 2. 양 팀 모두 25점을 획득했을 경우에는 전항 2. 에 의해 승패를 결정하거나,전항 3. 에 의해 무승부로 결정한다. |
제 8 조 경기몰수 |
제 1 항 기권 1. 다음의 경우는 기권으로 한다. (1) 팀이 기권을 신청한 경우 (2) 경기개시 때에 경기자가 5명 미만일 경우 2. 기권이 된 경우는 경기몰수가 되어 상대팀이 이긴 것으로 한다 |
제 2 항 부정■장 1. 다음의 경우는 부정출장으로 한다. (1) 오더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람이 플레이한 경우 (2) 경기개시 전의 용구와 복장 점검에 적합하지 않은 용구나 복장으로 플레이한 경우 (3) 교체하여 물러난 경기자가 그 경기에서 다시 플레이한 경우 2. 부정출장한 경우는 경기몰수가 되어 상대팀이 이긴 것으로 한다. |
제 6 장 경 기 |
제 9 조 타자의 플레이와 권리 |
제 1 항 타자의 플레이와 권리 1. 타자(타순경기자)란,타순 통고를 받은 경기자를 말한다. (1) 타자는 코트에 입장하여 플레이 할 수 있다. 2. 타자의 권리 발생과 종료는 다음과 같다. ⑴ 타자의 권리 발생은 타순 통고를 받은 시점으로 한다. ⑵ 타자의 권리 종료는 다음 시점으로 한다. ① 타격종료 후 계속타격의 권리幻112조 제3항 참조) 또는 스파크타격의 권리(제15조 제2항 참조)가 발생하지 않고, 이너필드의 유효한 이동의 볼이 모두 정지한 시점 ② 반칙플레이를 한 시점 3. 타자는 10초 계측의 기점에서 10초 이내에 타격 또는 스파크 타격(제16조 제1항 참조)을 하여야 한다. (1) 10초 계측의 기점은 다음과 같다. ① 타순 통고를 받았을 때 ② 계속타격의 권리가 발생했을 때 ③ 스파크타격의 권리가 발생했을 때 4. 타자의 권리가 종료된 경기자는 신속하게 코트에서 나간다. |
제 2 항 타임오버 1. 타자가 10초 이내에 타격 또는 스파크타격을 하지 않은 경우는 타임오버 반칙으로 한다. 2. 타임오버 반칙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⑴ 타임오버 반칙 이후에 이동한 볼은 이동 전의 위치로 되돌 린다. (2) 스타트타격 시 반칙이 된 경우 자구는 필드에서 들어낸다. (3) 스파크타격에 관련되는 행위 중에 타임오버 반칙을 한 경우는 그 상황에 따라 제16조 제4항 스파크타격 위반 2. 의 조치를 적용한다. 제 3 항 타자의 확인 1. 타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주심 또는 부심에게 확인 할 수 있다. 단,타자가 확인하는 시간은 레퍼리타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게이트 통과의 성립에 관한 사항 ① 볼의 외연이 게이트선에 걸려 정지해 있을 때,그 볼이 백사이드로 이동하여 게이트선을 완전히 지나면 게이트 통과가 성립되는지 ② 세트(제16조 제1항 2. 참조)한 타구의 외연이 게이트선에 걸려있는지 ⑵ 완료 성립에 관한 사항 ① 제3게이트 통과가 성립된 볼이 골폴에 접촉하고 있는지 |
⑶ 터치의 성립(제15조 제1항 참조)에 관한 사항 ① 자구를 타격할 때 자구와 타구가 접촉하고 있는지 ② 몇 번 볼에 터치가 성립하였는지 (4) 터치 성립 후 자구와 터치한 타구 및 터치한 타구와 다른 타구와의 접촉에 관한 사항 ① 터치 후 자구와 터치한 타구가 접촉상태에 있는지 ② 터치 후 터치한 타구와 다른 타구가 접촉상태에 있는지 |
제 10 조 유立플레이와 무立플레이 |
제 1 항 유효플레이 1. 유효플레이란 다음의 플레이를 말한다. (1) 정당플레이 ① 정당플레이란 다음의 플레이 및 행위를 말한다. a. 타자의 정당한 타격 및 그것을 하기 위한 행위 b. 타자의 정당한 스파크타격 및 그것을 하기 위한 행위 ⑵ 반칙플레이 ① 반칙플레이란 타자의 반칙을 동반한 플레이를 말한다. 제 2 항 무효플레이 1. 무효플레이란 다음의 플레이 및 행위를 말한다. (1) 레퍼리타임 중의 타자의 플레이 (2) 타자 이외의 경기자의 행위 |
제 11 조 돌의 이동 |
제 1 항 유효한 이동 1. 타자의 정당 플레이에 의한 볼의 이동은 무효한 이동을 제외 하고 모두 유효로 한다. 제 2 항 무효한 이동 1. 다음의 경우는 무효한 이동으로,이동한 볼은 모두 이동 전의 위치로 되돌린다. (1) 반칙플레이에 의한 볼의 이동 ⑵ 무효플레이에 의한 볼의 이동 (3) 제1게이트의 통과가 성립되지 않은 볼에 의한 타구의 이동 (4) 아웃볼 타격에 의한 게이트나 골폴에 접촉해 있는 볼의 이동 (5) 이너필드에 들어가지 못한 아웃볼의 이동 (6) 완료가 성립한 볼의 이동과 그에 따른 볼의 이동 (7) 타자의 몸이 게이트나 골폴에 닿은 것으로 인한 볼의 이동 (8) 타자가 일시이동시킨 타구에 스파크타격한 타구가 맞은 것 으로 인한 볼의 이동 (9) 스파크타격에 관련되는 행위로,다음과 같이 정당플레이로 인정된 행위 중에 일어난 자구 및 타구의 이동 ① 자구와 터치한 타구가 접촉하여 정지했을 때 스파크타격에 관련되는 행위로 터치한 타구를 집다가 자구를 이동시킨 경우 |
② 터치한 타구와 다른 타구가 접촉하여 정지했을 때 스파크 타격에 관련된 행위로 터치한 타구를 집다가 다른 타구를 이동시킨 경우 ③ 자구와 복수의 터치한 타구가 접촉하여 정지했을 때 타자가 일시이동을 하기 위하여 터치한 타구를 집다가 자구 및 터치한 다른 타구를 이동시킨 경우 ④ 스파크타격에 관련된 행위로 집은 타구를 떨어뜨려 게이트 또는 골폴에 닿아 접촉해 있던 자구 및 다른 타구를 간접적 으로 이동시킨 경우 ⑤ 자구와 터치한 타구가 게이트 또는 골폴에 접촉하여 정지 했을 때 스파크타격에 관련된 행위로 터치한 타구를 집으 면서 자구를 간접적으로 이동시킨 경우 ⑥ 다른 타구가 접촉해 있는 게이트 또는 골폴에 터치한 타구가 접촉하여 정지했을 때 스파크타격에 관련된 행위로 타자가 그 터차한 타구를 집으면서 접촉해 있는 다른 타구를 간접적 으로 이동시킨 경우 ⑦ 세트를 고칠 때 자구를 밟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트한 타구를 집으면서 자구를 이동시킨 경우 (10) (1)-(9) 이외에 다음과 같이 심판원이 판정한 무효한 볼의 이동 ① 아웃터필드로 나간 볼이 이미 조치되어 있는 아웃볼에 맞은 경우 ② 흙,잔디 등을 스턱으로 두드려 간접적으로 볼을 이동시킨 경우 ③ 게이트 또는 골폴에 스턱이 닿아 게이트 또는 골폴에 |
접촉해 있던 볼이 이동한 경우 ④ 유니폼,타순번호,타자가 몸에 지닌 것(모자,장갑,안경, 주장 완장 등)이 떨어져 볼에 닿아 이동시킨 경우 ⑤ 날씨,게이트,골폴,인사이드라인,스타트에어리어를 구획 하는 라인의 설치 상황 등에 의해 정지해 있던 볼이 이동한 경우 2. 무효한 이동의 볼이 원인으로 이동한 볼은 유효한 이동의 볼을 제외하고 모두 이동 전의 위치로 되돌린다. (1) 무효한 이동을 하고 있는 볼이 유효한 이동을 하고 있는 볼에 맞았을 경우,유효한 이동을 하고 있는 볼은 이동 후 정지한 위치로 한다. |
제 12 조 타격 |
제 1 항 타 격 1. 타격이란 타자가 정지하고 있는 자구를 스턱의 페이스로 치는 것을 말한다. ⑴ 타자는 타격을 포기할 수 없다. 제 2 항 스타트타격 1. 스타트타격이란 타자가 제1게이트 통과가 성립되지 않은 자구를 스타트에어리어에 손으로 놓고 타격하는 것을 말한다. ⑴ 타자는 스타트에어리어에 놓은 볼을 손으로 고쳐 놓을 수 있다. (2) 타자는 제1게이트 통과에 지장을 주는 볼을 심판원에게 말하여 일시이동 시킬 수 있다. (3) 제1게이트 통과를 성립시키지 못한 경기자는 다음에 타자가 되었을 때 다시 스타트타격 한다. |
제 3 항 계속타격의 권리 발생 1. 계속타격의 권리는 다음의 경우로,이너필드의 모든 볼이 정지 했을 때 발생한다. (1) 자구의 게이트 통과가 성립하고 인볼(제狀조 제1항 참조)로 정지한 경우 타자는 자구를 1회에 한해 타격할 수 있다. ⑵ 스파크타격이 성립한 경우 타자는 자구를 1회에 한해 타격 |
할 수 있다. (3) 한 번의 타격으로 게이트 통과와 터치가 성립한 경우 스파크 타격 성립 후 타자는 자구를 2회 타격할 수 있다. 제 4 항 타격위반 1. 타자가 다음의 플레이를 했을 경우 타격위반의 반칙이 된다. (I) 밀어치기(스턱의 페이스를 자구에 접촉시킨 채 그대로 밀어 내는 것)를 한 경우 ⑵ 두 번치기(스윙 중 스턱의 페이스가 자구에 2회 이상 닿는 것)를 한 경우 (3) 스턱의 페이스 외에 다른 것으로 자구를 친 경우 (4) 스턱을 발로 차서 자구를 친 경우 (5) 스턱을 손으로 쳐서 자구를 친 경우 (6) 스턱의 헤드에 손이 닿은 채 자구를 친 경우 (7) 터치 후 스파크타격의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정지하고 있는 자구를 친 경우 (8) 스파크타격이 성립되고 이너필드의 모든 볼이 정지하기 전에 자구를 친 경우 (9) 정지하고 있는 타구에 스턱이 닿은 경우 (10) 스타트타격할 때 자구를 필드의 스타트에어리어 밖에 놓고 친 경우 (II) 스파크타격의 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스파크타격을 하지 않고 자구를 친 경우 |
(12) 스파크타격이 성립하고 스파크타격에 관련된 행위가 끝나기 전에 자구를 친 경우 (13) 이동 중인 타구에 스턱이 닿은 경우 (14) 두 번 치기를 제외하고,이동 중인 자구에 스턱이 닿은 경우 2. 타격위반의 반칙을 한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 한다. (1) 이 항의 1. ⑴〜(10) 의 경우 ① 타격위반에 의해 이동한 볼은 이동 전의 위치로 되돌린다. ② 스타트타격 시 반칙이 된 경우 자구는 필드에서 들어낸다. (2) 이 항의 1. (11),(12) 의 경우 ① 타격위반에 의해 이동한 볼은 이동 전의 위치로 되돌린다. ② 자구는 자구를 친 위치에서 아웃볼 조치(제17조 제2항 2. 참조)를 한다. ⑶ 이 항의 1. (13) 의 경우 ① 타격위반에 의해 이동한 볼은 이동 전의 위치로 되돌린다. ② 타격위반에 의해 이동한 타구는 스턱이 닿은 위치로 되돌 린다. ③ 자구는 정지한 위치에서 아웃볼 조치한다. (4) 이 항의 1. (14)의 경우 ① 타격위반에 의해 이동한 볼은 이동 전 위치로 되돌린다. ② 자구는 스턱이 닿은 위치에서 아웃볼 조치한다. (5) 스파크타격에 관련된 행위 중에 타격위반의 반칙을 했을 경우는 그 상황에 따라 제16조 제4항 스파크타격 위반 2.의 조치를 적용한다. |
제 13 조 게이트 등과 |
제 1 항 게이트 등과 성립 1. 게이트 통과는 제1게이트,제2게이트,제3게이트 순으로 하며 볼이 프론트사이드에서 백사이 드로 이등하여 게이 트선을 (3p 그림-1,6p 그림-2 참조) 완전히 통과한 1회째에 성립한다. (1) 제1게이트 통과는 스타트타격 한번으로 제1게이트의 게이트 선을 완전히 통과 한 경우에 성립한다. ① 제1게이트 통과가 성립되지 못한 볼은 필드에서 들어낸다. (2) 다음 볼의 제2게이트 통과 및 제3게이트 통과는 성립되지 않는다. ① 백사이드에서 프론트사이드로의 이등으로 외연이 게이트 선에 걸려 정지해 있는 볼 ② 아웃볼 타격에 의해 외연이 게이트선에 걸려 정지해 있는 볼 ③ 세트 후부터 스파크타격 성립 전에 스파크타격 위반의 반칙에 의해 세트한 타구로 조치되어 외연이 게이트선에 걸려 정지해 있는 볼 ④ 외연이 게이트선에 걸리도록 세트된 볼 ⑤ 아웃볼의 타격으로 게이트를 빠져나간 볼 |
제 14 조 완료 |
제 1 항 완료의 성립 1. 완료는 제3게이트 통과가 성립한 인볼이 골폴에 맞았을 때 성립된다. ⑴ 스파크타격으로 터치한 타구의 완료를 성립시킬 때는 그 타구가 골폴에 접촉하지 않도록 세트해야 한다. ⑵ 제3게이트 통과 성립한 볼이 골폴에 접촉하고 있을 때는, 다음의 플레이로 완료가 성립된다. ① 타자가 골폴에 접촉하고 있는 자구를 타격했을 경우 ② 골폴에 접촉하고 있는 볼에 인볼이 유효한 이동을 하여 맞은 경우 2. 완료가 성립한 볼은 필드에서 들어낸다. |
제 15 조 터치 |
제 1 항 터치의 성립 1. 터치란 인볼인 자구를 타격하여 이동한 자구와 타구가 맞는 것을 말한다. ⑴ 자구와 타구가 접촉하고 있을 때 자구를 타격하면 터치는 성립한다. (2) 제1게이트 통과가 성립되지 않은 자구는 타구에 맞아도 터치는 성립되지 않는다. |
제 2 항 스파크타격의 권리 발생 1. 스파크타격의 권리는 터치가 성립한 자구 및 터치한 타구가 인볼로 정지한 경우로,이너필드의 모든 볼이 정지했을 때 발생한다. (1) 타자에게 복수의 스파크타격의 권리가 발생했을 때는 터치의 순서에 관계없이 순차적으로 터치한 타구를 스파크타격 할 수 있다. 제 3 항 스따크타격의 우선 1. 타자에게 스파크타격의 권리와 계속타격의 권리가 있을 때는 스파크타격을 먼저 해야 한다. 제 4 항 두 변 터치 1. 타자가 계속타격 중에 스파크타격을 한 타구에 다시 타격하여 터치한 경우는 두 번 터치의 반칙으로 한다. 2. 두 번 터치의 반칙을 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두 번 터치에 의해 이동한 볼은 이동 전의 위치로 되돌린다. ⑵ 자구는 두 번 터치한 위치에서 아웃볼 조치를 한다. |
제 16 조 스따크타격 |
제 1 항 스따크타격 1. 스파크타격이란 세트 후 자구를 친 충격으로 타구를 이동 시키는 것을 말한다. (1) 타자는 스파크타격을 포기 할 수 없다. 2. 세트란 자구가 정지한 위치에서 자구를 밟고 터치한 타구를 이너필드에서 자구에 접촉시키는 것을 말한다. ⑴ 세트 때 터치한 타구와 자구 사이에 스파크타격할 수 있는 범위의 틈이 있는 경우에도 세트로 한다. (2) 자구와 터치한 타구를 같이 밟았을 때는 밟은 시점에서 세트로 한다. 3. 스파크타격한 타구에 의해 발생한 볼의 이동은 무효한 이동을 제외하고 유효로 한다. 제 2 항 스따크타격에 관련되는 행위 1. 스파크타격에 관련되는 행위란 터치의 성립 후 이너필드의 모든 볼이 정지한 시점에서 스파크타격 성립 후 자구에서 발을 뗄 때까지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⑴ 스파크타격에 관련되는 행위는 다음 순서로 한다. ① 터치한 타구를 집어 자구를 밟고 고정한다. ② 세트한다. ③ 세트한 타구에서 손을 펜다. ④ 자구를 친 충격으로 타구를 이동시킨다. |
⑤ 자구에서 발을 펜다. 2. 스파크타격에 관련되는 다음의 행위는 정당플레이로 한다. (1) 자구를 밟은 후 터치한 타구를 집는 것 ⑵ 자구를 밟은 뒤에 되밟거나 뒤틀어 밟는 것 (3) 세트할 때 자구에 손이 닿는 것 (4) 자구를 밟은 상태에서 세트한 타구를 집어서 세트를 다시 하는 것 (5) 밟은 발과 자구를 동시에 치는 것 (6) 자구가 발밑에서 이동하는 것 ① 자구가 발밑에서 이동하여 게이트 통과나 완료,터치플레이 등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심판원이 자구를 이동 전의 위치 로 되돌린다. 3. 복수의 타구에 터치 후 자구와 터치한 복수의 타구가 접촉하여 정지했을 때는 2구째 이후에 스파크타격 할 타구를 타자가 다음 순서에 의해 일시이동 한다. ⑴ 두 개의 타구와 접촉하고 있는 경우 2구째 스파크타격 할 볼을 집어 경기에 지장이 없는 곳에 일시이동 시킨다. ⑵ 3개 이상의 타구와 접촉하여 있을 경우 2구째 이후 스파크 타격 할 볼을 1구씩 또는 2구 이상 동시에 집어 경기에 지장이 없는 곳에 일시이동 시킨다. |
제 3 항 스따크타격의 성립 1. 스파크타격의 성립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⑴ 스파크타격한 타구의 외연이 자구의 외연에서 10cm이상 떨어졌을 때 (2) 스파크타격한 타구의 완료가 성립했을 때 (3) 스파크타격한 타구가 아웃볼이 되었을 때 제 4 항 스따크타격 위반 1. 타자가 다음의 플레이를 한 경우는 스파크타격 위반의 반칙 이다. ⑴ 터치한 타구를 집은 후부터 스파크타격 하기 전에 그 타구에 의해 직접 자구나 다른 타구를 이동 시킨 경우 (2) 자구를 잘못 밟아 자구가 발밑에서 벗어난 경우 ⑶ 세트한 타구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자구를 타격한 경우 (4) 밟은 발만 쳤을 경우 (5) 스파크타격하여 스파크타격한 타구의 외연이 자구의 외연 에서 10cm이상 떨어지지 않고,스파크타격한 타구와 자구가 인볼로 정지한 경우 (6) 스파크타격 성립 후 스파크타격한 타구가 게이트 또는 골폴 등에 맞아 반전하여,스파크타격한 타구와 자구가 접촉한 상태로 인볼로 정지한 경우 (7) 복수의 타구에 터치 후 1구째 터치한 타구를 집는 뒤에 스파크타격의 순서를 변경한 경우 |
(8) 자구가 抑1 이상의 터치한 타구와 접촉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2구째 이후 스파크타격 할 타구를 일시이동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터치한 복수의 타구에 동시에 닿은 경우 (9) 자구와 터치한 타구가 접촉하고 있을 때 다른 터치한 타구에 닿은 경우 (10) 터치한 타구를 아웃터필드에 놓고 발밑의 자구에 접촉시켜 자구를 타격한 경우 2. 스파크타격 위반의 반칙을 한 경우는 스파크타격이 성립한 타구를 제외하고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모든 인볼이 정지한 후 세트하기 전에 스파크타격 위반의 반칙을 한 경우 ① 스파크타격 위반에 의해 이동한 볼은 이동 전의 위치로 되돌린다. ② 터치한 타구는 터치 후 정지한 위치로 한다. ③ 자구는 터치 후 정지한 위치에서 아웃볼 조치한다. (2) 세트 후 스파크타격의 성립 전에 스파크타격 위반의 반칙을 한경우 ① 스파크타격 위반에 의해 이동한 볼은 이동 전의 위치로 되돌린다. ② 세트한 타구는 세트할 때의 위치로 한다. ③ 자구는 터치 후 정지한 위치에서 아웃볼 조치한다. (3) 스파크타격 성립 후 자구에서 발을 떼기 전에 스파크타격 위반의 반칙을 한 경우 ① 스파크타격 위반에 의해 이동한 볼은 이동 전의 위치로 |
되돌린다. ② 자구는 터치 후 정지한 위치에서 아웃볼 조치한다. (4) 스파크타격 성립 후 스파크타격 한 타구가 게이트 또는 골폴 등에 맞아 반전하여 자구와 스파크타격한 타구가 접촉한 상태에서 인볼로 정지한 경우 ① 스파크타격한 타구는 스파크타격 후 자구와 접촉하여 정지한 위치로 한다. ② 자구는 스파크타격한 후 타구와 접촉하여 정지한 위치에 서 아웃볼 조치한다. (5) 터치한 타구를 아웃터필드에 놓고 발밑의 자구에 접촉시켜 자구를 타격한 경우 ① 스파크타격 위반으로 이동한 볼은 이동 전의 위치로 되돌 린다. ② 터치한 타구는 터치 후 정지한 위치로 한다. ③ 자구는 터치 후 정지한 위치에서 아웃볼 조치한다. |
제 17 조 인돌과 아웃돌 |
제 1 항 인돌 1. 인볼이란 제1게이트 통과 성립 후 이너필드에 있는 볼을 말한다 2. 아웃볼은 타자의 타격에 의해 이너필드에 정지한 시점에서 인볼이 된다. 제 2 항 아웃돌 1. 아웃볼이란 제1게이트 통과 성립 후 아웃터필드에 있는 다음과 같은 볼을 말한다. (1) 정당플레이에 의해 조치된 볼 ① 스타트타격으로 제1게이트 통과 성립 후 아웃터필드로 나간 볼 ② 인볼의 타격 또는 스파크타격으로 아웃터필드로 나간 볼 ③ 아웃볼을 타격하여 이너필드에서 다시 아웃터필드로 나간 볼 ④ 아웃볼을 타격하여 이너필드에 들어가지 않은 볼 (2) 반칙플레이에 의해 조치된 볼 2. 아웃볼의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당플레이에 의한 아웃볼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이 항의 1. ⑴ ①,②,③의 경우는 인사이드라인을 통과 하여 아웃터필드로 나간 위치에서 인사이드라인에 직각으로 아웃사이드 라인을 향하여 볼의 외연을 인사이드 라인에서 10cm 떨어진 지점에 조치한다. |
② 이 항의 1. ⑴ ④의 경우는 이동 전의 위치에 조치한다. (2) 반칙플레이에 의한 아웃볼은 반칙 조치에 따라,반칙플레 이가 발생한 위치 또는 자구가 정지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인사이드라인에 연장선상에서 아웃사이드라인을 향하여 볼의 외연을 인사이드라인에서 10cm 떨어진 지점에 조치 한다. 3. 타자는 플레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아웃볼을 심판원 에게 말하여 일시이동 시킬 수 있다. |
제 3 항 아웃돌의 타격 1. 아웃볼을 타격 할 때는 조치된 위치에서 한다 |
제 4 항 아웃돌 타격위반 1. 타자가 아웃볼을 타격하여 무효한 이동의 볼은 제외하고 필드의 볼에 맞았을 경우는 아웃볼 타격위반의 반칙이다. 2. 아웃볼 타격위반의 반칙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아웃볼 타격위반에 의해 이동한 볼은 이동 전의 위치로 되돌린다. (2) 자구는 아웃볼 타격위반의 반칙이 발생한 위치에서 아웃 볼 조치한다. |
제 18 조 촉구위반 |
제 1 항 촉구위반 1. 타자가 경기규칙에 허용되는 행위 이외에 필드의 볼에 닿은 경우는 촉구위반의 반칙이다. 2. 촉구위반의 반칙을 했을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정지구에 닿은 경우 ① 촉구위반에 의해 이동한 볼은 이동 전의 위치로 되돌린다. (2) 이동중인 타구에 닿은 경우 ① 촉구위반에 의해 이동한 볼은 이동 전의 위치로 되돌린다. ② 촉구위반한 타구는 촉구한 위치로 되돌린다. ③ 자구는 정지한 위치에서 아웃볼 조치한다. ⑶ 이동중인 자구에 닿은 경우 ① 촉구위반에 의해 이동한 볼은 이동 전의 위치로 되돌린 다. ② 자구는 촉구한 위치에서 아웃볼 조치한다. (4) 스파크타격에 관련되는 행위 중 촉구위반의 반칙을 한 경우 상황에 따라 제16조 제4항 스파크타격 위반 2. 의 조치를 적용한다. |
제 19 조 경기방해 |
제 1 항 경기방해 1. 다음의 경우는 경기방해로 한다. (1) 감독이나 경기자가 제4조 제4항에 정한 감독 및 경기자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심판원의 주의를 받았음에도 같은 팀의 팀원이 그 주의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감독이나 경기자가 경기를 방해했다고 심판원이 판정한 경우 2. 경기방해가 됐을 경우에는 경기를 방해한 팀이 유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⑴ 타자의 권리 몰수 (2) 아웃볼 조치 (3) 게이트 통과 성립의 취소나 완료의 성립 취소 (4) 감독이나 경기자의 퇴장 ① 퇴장한 경기자의 볼은 필드에서 들어낸다. ② 퇴장한 경기자의 타순번호는 결번으로 한다. ③ 퇴장한 경기자의 그때까지의 득점은 유효로 한다. (5) 경기몰수 |
제 20 조 레퍼리타임 |
제 1 항 레퍼리타임 1. 레퍼리타임이란 경기 중 심판원이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2. 레퍼리타임은 10초 계측에서 제외되나 경기시간에는 포함된다. |
제 21 조 용구의 교환 |
제 1 항 스틱의 교환 1. 타자는 심판원에게 말하여 스턱을 교환할 수 있다. (1) 타자가 필드에 가지고 가는 스턱은 1개로 한다. ⑵ 교환하는 스턱은 경기개시 전에 점검 받은 것에 한한다. 제 2 항 돌의 교환 1. 경기 중 볼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심판원이 신속하게 교환 한다. |
제 22 조 경기중단 |
제 1 항 경기중단 1. 기상급변,긴급사태 발생 등에 의해 경기 속행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경기를 일시 중단한다. (1) 경기를 일시 중단한 경우 볼은 그 상태로 둔다. 2. 경기중단 후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경기중단 후 경기재개가 가능할 때는 일시 중단 했을 때의 상태에서 경기를 재개한다. (2) 경기개시에서 20분이 경과하기 전에 경기가 중단된 후 경기 재개가 불가능 할 때는 경기연기로 하고,그 경기를 처음부 터 다시 한다. (3) 경기개시에서 20분이 경과한 후에 경기가 중단되고 경기 재개가 불가능 할 때는 콜드게임으로 하며 경기가 중단된 시점의 득점에 의해 그 경기를 성립시킨다. |
제 7 장 심판원 |
제 23 조 심판원 |
제 1 항 심판원 1. 심판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⑴ 주 심 1명 ⑵ 부 심 1명 (3) 기록원 1명 (4) 선 심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 2 항 주심의 권한 1. 주심은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주재한다. 2. 주심은 경기규칙에 정해 있지 않은 경기상의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 3 항 주심의 임무 1. 코인 토스 및 선공•후공의 확인 2. 플레이볼 및 게임세트의 선고 3. 타순 통고 4. 경기자 교체의 승인• 선고 5. 경기중단시의 타임선고 및 재개시의 플레이 선고 6. 경기방해의 조치 |
제 7 장 심판원 |
제 23 조 심만원 |
제 1 항 심만원 1. 심판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⑴주 심 1명 ⑵부 심 1명 (1) 기록원 1명 (2) 선 심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 2 항 주심의 권한 1. 주심은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주재한다. 2. 주심은 경기규칙에 정해 있지 않은 경기상의 문제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 3 항 주심의 임무 1. 코인 토스 및 선공•후공의 확인 2. 플레이볼 및 게임세트의 선고 3. 타순 통고 4. 경기자 교체의 승인• 선고 5. 경기중단시의 타임선고 및 재개시의 플레이 선고 6. 경기방해의 조치 |
7. 경기몰수 8. 경기종료 후 기록내용의 확인 9. 승패의 결정(양 팀의 주장에게 서명 수령) 제 4 항 주심과 부심이 공유하는 임무 1. 경기장의 점검 2. 오더표의 기재내용과 오더의 확인 3. 용구와 복장점검 4. 게이트 통과 성립과 완료 성립의 판정,선고 5. 터치 성립의 판정,선고 6. 아웃볼의 판정,선고,조치 7. 반칙에 관한 판정,선고,조치 8. 감독 및 경기자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주의 9. 경기의 질문에 관한 응대 10. 타자의 확인에 대한 응대 11. 볼의 일시 이동 12. 볼의 무효한 이동에 관한 응대 13. 경기 방해에 대한 판정 제 5 항 부심의 임무 1. 부심은 주심과 같이 전 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2. 부심은 주심을 보좌하며 주심이 임무에 속행 할 수 없을 때는 |
주심을 대신하여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 6 항 기록원의 임무 1. 경기장의 점검 2. 기록표에 필요한 사항 기입 3. 게이트 통과 성립과 완료 성립의 확인과 복창 4. 주심 또는 부심의 기록에 관한 확인에 응답 5. 판정,선고,통고,조치에 관하여 주심,부심에게 조언 및 보좌 6. 경기자의 교체 확인과 주심에게 조언 7. 경기시간의 계측 公. 경기시간 경과(15분전,10분전,5분전,경기시간종료) 통고 9. 아웃볼의 판정,선고,조치 10. 감독 및 경기자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주의 제 7 항 선심의 임무 1. 경기장의 점검 2. 판정,선고,통고,조치에 대해 주심과 부심에게 조언 및 보좌 3. 아웃볼의 판정,선고,조치 4. 감독 및 경기자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