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진의 김혜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16형제18819호 사건(강제추행)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으로,(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에 대하여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보아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처벌 조항을 두는 것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특별법에서 가중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75세의 고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젊은 여성이 의뢰인에게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뒤 바로 식당의 CCTV를 확보하고 주변 목격자들이 보고 들은 바를 확인하였습니다. CCTV는 5초에 한 번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이었기에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가 명확히 보존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목격자(식당 주인)의 대화록을 제출하는 이외, 피의자의 신체상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물론 이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으며, 가사 스쳤다 하더라도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피의자의 신체 상황으로 보아 추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초기에 증거를 확보한 뒤, 그 증거를 토대로 상황에 대하여 조리 있게 설명함은 물론, 해당 법리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위의 사례처럼 초기에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사건진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증거보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증거가 확보되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보다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곤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윤진은 의뢰인의 인생이 가야 할 바대로, 원하는 바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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