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무조정 |
Ⅰ. 매출액 | 기본적으로 매출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매출원가는 손금에 산입한다. |
Ⅱ. 매출원가 |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 세법은 원가법과 저가법의 선택적 적용인데 반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저가법의 적용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저가법으로 기말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세법상 원가법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 재고자산의 고가매입, 저가매출 |
| 구분 | 세무조정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시가와의 차액만큼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 정상가액과의 차이만큼 기부금으로 의제(기부금 세무조정사항) |
Ⅲ. 매출총이익 | Ⅰ- Ⅱ |
Ⅳ. 판매비와 관리비 | |
급여 |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1. 급여 다음의 급여는 손금불산입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지배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③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2. 상여금 (1) 사용인 : 전액손금에 산입한다 (2) 임원 - 원칙 : 전액손금에 산입한다 -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 손금불산입한다. -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손금에 산입하는 것도 있음 |
퇴직급여 | 1 퇴직금 (1)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2) 임원에 대한 퇴직금 -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그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액×1/10×근속연수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을 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
복리후생비 | 세법에서 정한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을 한다. ① 직장연예비와 직장체육비 ②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④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정된 직장체육시설의 운영비 ⑤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와 유사한 비용 |
임차료 | 손금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임차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접대비 | 1. 기밀비나 증빙이 없는 접대비 등 - 손금불산입 2.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3. 일반접대비 한도계산 (1)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2) 한도내금액 - 법정증빙미달사용액 :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 법정증빙미달사용액이외의 금액 : 손금인정(비용인정) |
감가상각비 | 세법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 |
무형자산상각비 | 영업권·산업재산권·광업권 등의 경우 : 세법상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대상이므로 상각범위액과의 차이를 세무조정한다. 창업비·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 : 세법상 이연자산으로 세법상 상각비와 비교하여 세무조정을 행한다. |
세금과공과 | 세금과공과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① 법인세, 법인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농어촌특별세 ②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일정한 매입세액 제외) ③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의 미납액 ④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⑤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광고선전비 | 손금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연구비 | 비경상적인 연구비는 이연자산으로 보아 상각과정을 통하여 손금으로 인정을 하며, 기타의 경상연구비, 경상개발비는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 |
경상개발비 |
대손상각비 |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조정을 한다. |
Ⅴ. 영업이익 | Ⅲ-Ⅳ |
Ⅵ. 영업외수익 | |
이자수익 |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을 하나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업이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
배당금수익 | 배당금수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손익의 귀속시기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의제배당은 익금에 산입한다. |
임대료 | 익금으로 인정을 하며, 손익의 귀속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세무조정을 행한다. |
유가증권처분이익 | 익금으로 인정을 하되, 처분자산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의제배당 등으로 인하여 회계상의 장부가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처분이익이 달라지므로 관련 세무조정을 행한다. |
유가증권평가이익 |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므로 회사가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등을 익금불산입한다. |
지분법평가이익 |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
외환차익 | 세법에서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환산손익 등은 이를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회사가 계상한 외화차익· 외화환산이익이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으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행한다. |
외화환산이익 |
유형자산처분이익 | 익금으로 인정하되, 세법상 장부가액이 상각부인액 등으로 인하여 회계상 장부가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처분, 상환시 처분이익, 상환이익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다. |
사채상환이익 |
법인세환급액 | 법인세는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동 환입액 또한 익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Ⅶ. 영업외비용 | |
이자비용 | 손금으로 인정이 되며,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등 세법이 정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타의 대손상각비 |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조정을 한다. |
유형자산처분손실 |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하되, 처분자산의 세법상 장부가액이 회계상 장부가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양자가 차이가 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
투자자산처분손실 |
유가증권평가손실 |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므로 회사가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이익 등을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한다. |
지분법평가손실 |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
재고자산평가손실 | 1.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 세법에서는 저가법만을 인정하므로 회사가 계상한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한 감액손실은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한다. 2.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 적절한 평가의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외환차손 | 세법에서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환산손익 등은 이를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회사가 계상한 외화차손· 외화환산손실이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으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행한다. |
외화환산손실 |
기부금 | 회사가 계상한 기부금 중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조정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세법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
유형자산처분손실 | 이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을 하되 세법상 장부가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행해야 한다. |
사채상환손실 |
법인세추납액 |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항목이므로 회사가 이를 영업외비용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
Ⅷ. 경상이익 | Ⅴ+Ⅵ-Ⅶ |
Ⅸ. 특별이익 | |
자산수증이익 | 이는 익금산입 하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채무면제이익 |
보험차익 |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동 금액을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
Ⅹ. 특별손실 | |
재해손실 | 천재, 지변, 화재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멸실은 손금으로 산입한다. |
Ⅹ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Ⅷ+Ⅸ-Ⅹ |
법인세비용 | 손금불산입한다. |
ⅩⅡ. 당기순이익 | Ⅹ- Ⅹ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