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1일부터 11월15일 사이에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하는데 소득금액은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신고는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신고내용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한다. 물론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대로 결정한다. 그러므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괜히 무리를 하면서까지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확정신고를 하고 다시 환급받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