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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기능사 필기 - 오분만 & 어사화로 합격준비! | ||
영업
(1) 시설기준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모존업
②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제조업
③ 식품접객업
(2) 영업허가 등
(3) 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해당 영업 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영업허가가 취소(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영업이 취소된 경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4) 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나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포스팅 참조 : 오분만 조리기능사 필기 >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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