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일자리 유형에 해당되는 모든사업을 대상으로 함.
-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간헐제 사업으로 구분.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일자리 분류]
구 분
|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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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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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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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사업
| 별도의 주시적인 사업 참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주 30시간이 넘으면 전일제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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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인력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간헐제 사업에 해당됨을 유의.
***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요약표는 첨부파일 확인 바람.
2017년 직접일자리 사업 요약표.hwp
◈ 제한 내용 ◈
1. 전일제 :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더라도 다른직접일자리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중복참여로 간주하여 제한함.
- 전일제와 전일제, 전일제와 시간제, 전일ㅈ제와 간헐제 등을 막론하고 중복참여 불허
2. 시간제, 간헐적사업 :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참여 허용
- 시간제와 시간제, 시간제와 간헐적사업 간 중복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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