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에서 유한책임이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주주의 책임이 유한하다는 의미이다. 주주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자본금까지만 책임이 있고 그것을 초과해서 회사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법인격 부인(法人格 否認)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아서 회사와 그 배후의 주주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회사의 존재를 부정하면 그 권리와 의무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이다. 회사는 법인이므로 그 배후의 주주와는 별개의 인격체이지만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와 주주를 동일하게 보는 법리이다. 따라서 회사의 법인격 부인은 그 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을 부정해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도 법인격 부인 조항은 있었으며, 개정법에는 기존 종적(母子)관계에 횡적(兄弟)관계의 법인격 부인을 추가하였다. 주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1) 주주가 회사 법인의 독립적 지위와 주주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해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 주주가 1인인 회사의 경우 회사의 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이다.
중국에 100%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가 재무적 곤경 상황에 빠진다면 한국본사가 유한책임을 근거로 자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중국 자회사의 채권자가 한국본사를 향해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국에 2개 이상의 자회사가 있다면, 그 자회사들 상호에도 다른 자회사의 채무를 부담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자금조달 또는 상거래로 인해 채무를 발생시킬 때, 주주로서의 유한책임이 否認되어 주주가 자회사의 채무에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