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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정(요지) |
정비사업에서 조합임원 등 대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방법, 절차에 따라 선출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 갈등 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7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 시장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출을 위하여 선관위 위탁, 입․후보자 등록, 합동 연설회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공공관리 대상구역)
□ 추진경과
○ `14.11 ~ : 조합임원 선출사례 조사 및 분석
○ `15.1~3월 : 바른조합장, 변호사, 정비업체 등 전문가 자문회의(2회)
○ `15.03.31~4.14 :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심층검토)
□ 표준선거관리규정 주요내용
○ 서울시 고시(안) 성격 및 적용방법
- 선거절차 등 중요조항은 고시내용을 반영토록 확정(의무), 기타 조항은 수정보완 가능
- 조합 선거규정은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제·개정
○ 주요내용
- 독립적 지위의 임원 선출기구 구성 의무화 ⇒ 선거관리의 중립성 확보
- 후보자 등록~당선자 공고까지 단계별 선거업무 구체화 ⇒ 선거기준의 체계화 및 표준화
- 총회, 사전투표, 우편투표 방식만 허용, 제3자에 의한 투표용지 징구금지 ⇒ 부정선거 방지
- 선거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및 보관 의무 ⇒ 선거관리의 투명성 확보
□ 향후일정
○ 제정고시 : 2015.05.07(목) 예정
- 자치구 시행통보(관리감독 철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대시민 홍보)
○ 조합임원 임기제 및 선출방법 법제화(도정법개정) 추진(`15.4~)
- 임원의 임기(3년)를 법률에 규정하고, 선출방법 및 절차를 국토부장관이 고시
서울시「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주요내용 |
현 행 | 개 선 |
① 선거관리의 중립성 확보
○ 공정성이 결여된 조합 선관위 구성및 운영, 편파 판정 등 중립성 논란 - 대의원에 한하여 선관위원 자격부여 - 이사회에서 선관위원 선별 등 조합의영향력 하에 편파적 선거집행 | ➡ | ○ 독립적 지위의 임원 선출기구 구성의무화, 선거사무의 공정성 제고 - 선관위원은 자격제한 없이 대의원회에서선정, 필요시 구청장 추천자 선임가능 - 모든 선거관리는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 |
② 선거절차의 표준화
○ 허술한 조합 선거규정에 의한 선거관리, 부정선거 판정 논란 상존 - 부정선거 갈등 발생시 판정시비 발생 - 결국 고소․고발 난립으로 사업정체 및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 | ➡ | ○ 선거관련 절차․방법의 표준화 -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개표에 이르는모든 선거절차 표준화 - 부정선거 시비 조합 선관위에서 판정 - 변경․보궐․창립총회에도 적용 가능 |
③ 부정선거 방지
○ 서면결의 제도를 악용, OS를 통한부정선거 위험 상존 - 종전 집행부와 계약된 OS요원, 특정후보자만 지지호소, 서면결의만 유도 - 대신 받은 서면결의서 위․변조 의혹 | ➡ | ○ 제3자에 의한 투표용지 제출금지 - 조합원 직접투표․우편투표만 인정 - OS요원 등 제3자 제출시 무효표 - 우편투표함은 훼손이 없도록 봉인 후 총회에서만 개함 |
④ 선거관리의 투명성 확보
○ 선관위 운영 은폐, 밀실 선거 우려 - 회의록 비공개 등 관련자료 은폐 - 밀실선거 등 선거관리의 공정성 의심 | ➡ | ○ 선거관련 자료 정보공개 및 의무보관 - 모든 선거관리 자료, 회의록 의무공개 - 관계서류는 6개월 이상 보관 의무 |
□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확정(강행) 및 재량(임의) 조항
확정(강행)이 필요한 조항 | 강행 | 조합의 재량(임의) 조항 |
제1장 총 칙 | ||
제1조(목적) | ||
제2조(용어의 정의) | ||
제3조(적용범위) | ○ | |
제4조(선거인) | ○ | |
제5조(선거권 등) | ○ | |
제6조(피선거권 등) | ○ | 제1항–거주요건 확대 및 삭제(이주단계) |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 | 제3항–조합 여건에 따라 선관위원의 수 결정 |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등) | ○ | |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등) | ○ | |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등) | ○ | 제3항–선관위 의결방법(과반수, 2/3) 결정 |
제11조(보수 등) | ○ | |
제12조(선거관련 조합의 지위 등) | ○ | |
제13조(선거관리계획 작성) | ○ | |
제14조(공정선거지원단) | 제2항–조합 여건에 따라 구성 및 인원수 결정 | |
제15조(부정선거의 단속·조사 등) | ○ | |
제16조(후보자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 ○ | |
제17조(선거관리 경비) | ○ | |
제18조(선거관리의 위탁) | –선거관리 위탁여부 및 방법 등 결정 | |
제19조(선거관리의 지원 등) | –선거관리 지원요청 여부 및 범위 결정 | |
제2장 선거인명부 등 | ||
제20조(선거인명부의 작성) | ○ | |
제21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정정) | ○ | 제1항–조합원 수 등에 따라 열람기간 결정 |
제22조(선거인명부 확정) | ○ | |
제3장 후보자 등 | ||
제23조(후보자등록 기간) | ○ | 제1항–조합 여건에 따라 등록기간 결정 |
제24조(후보자 추천) | –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선거인 추천여부 결정 | |
제25조(후보자 등록공고 등) | ○ | |
제26조(기호배정 및 후보자확정 공고 등) | ○ | |
제4장 선거일 및 선거기간·선거운동 | ||
제27조(선거일 등 공고) | ○ | |
제28조(선거운동 등) | ○ | |
제29조(기부행위의 제한) | ○ | |
제30조(선거공보) | ○ | 제1항–조합 여건에 따라 선거공보 제출기한 결정 |
제31조(선거벽보) | ○ | |
제32조(합동연설회) | –합동연설회 개최여부 및 일시·장소 등 결정 | |
제33조(후보자 지지의 방법 등) | ○ | 제1항–조합 여건에 따라 후보자 지지방법 결정 |
제5장 투·개표 등 | ||
제34조(선거방법) | ○ | 제2~5항–선출요건(결선,무투표) 결정 |
제35조(투표) | ○ | |
제36조(투·개표 참관인) | ○ | |
제37조(개표) | ○ | |
제38조(무효투표) | ○ | |
제6장 사전투표 | ||
제39조(사전투표) | –조합 여건에 따라 사전투표 시행여부 결정 | |
제40조(사전투표 방법) | ○ | |
제41조(사전투표 기간) | ○ | |
제42조(사전투표 장소) | ○ | |
제43조(사전투표 절차 등) | ○ | |
제44조(사전투표함의 봉인) | ○ | |
제7장 서면결의·전자투표 | ||
제45조(서면결의에 의한 투표) | ○ | |
제46조(전자투표) |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선출방법 선택 | |
제8장 당선인 등 | ||
제47조(당선자) | ○ | |
제9장 보궐선거 등 | ||
제48조(보궐선거 등) | ○ | |
제49조(추진위원회에서의 선거) | ○ | |
제50조(창립총회에서의 선거) | ○ | |
제10장 보칙 | ||
제51조(선거관련 자료의 보관) | ○ | |
제52조(선거관련 자료의 공개) | ○ | |
제53조(유권해석 등) | ○ | |
제54조(민법의 준용 등) | ○ |
□ 표준선거관리규정(안) 절차도
선거관리 절차 | ─ | 주 체 | ─ | 세부일정 및 업무내용 |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공고 <D-60까지> | 조합장 (추진위원장) |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공고 ▪구청장 등으로부터 선관위원 추천 / 관할선관위 위탁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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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선관위 구성 | ─ |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 ─ | ▪선관위원 선출(대의원회) 및 최초 조합 선관위 회의소집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중 호선 또는 투표로 선정 |
⇩ | ||||
선거관리계획 수립 <D-30까지>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선거일 등 선거일정, 선관위 업무 및 선거비용 집행계획등 ▪선관위원별 업무 및 역할 부여 |
⇩ | ||||
후보자 등록 및 확정공고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후보자 등록공고(5일간), 피선거권 증빙서류 심사 ▪공정선거지원단원 모집(후보자 확정공고전까지) |
⇩ | ||||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선거공고일 전까지>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일간) ▪이의신청 심사 및 결과통보 => 명부반영 |
⇩ | ||||
선거운동 <후보자 확정공고~D-0> | ─ | 후 보 자 | ─ | ▪공명선거지원단 운영(조합 선관위) |
⇩ | ||||
선거 및 사전투표 공고 <D-14까지>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선거일, 사전투표 일시, 장소, 시간 등 ▪선고공보 발송, 우편투표 방법 및 절차 등 안내 |
⇩ | ||||
합동연설회 개최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입후보자 수, 조합 제반 여건에 따라 개최여부 결정 ▪사전투표일 또는 총회일 개최가능 |
⇩ | ||||
사전투표 개시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사전투표일은 휴일을 우선 선정, 평일의 경우 06~20시 |
⇩ | ||||
투표실시(총회) <D-0>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전반적인 투표관리 지도·감독 (조합 선관위) ▪후보자 참관인, |
⇩ | ||||
개표실시 <즉 시>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투표종료 후 즉시, 전반적인 개표관리 지도·감독 ▪개표결과 공표(조합 선관위) |
⇩ | ||||
당선인 결정·공고 <즉 시> | ─ | 조합(추진위) 선관위 | ─ | ▪당선인 확정 후 지체 없이 (조합 선관위) <조합 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 |
⇩ | ||||
선거회의록 공개 및 선거 관계서류 보관 | ─ | 선관위 (조합) | ─ | ▪선거 관계서류 인계 (조합 선관위 ⇒ 조합)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 선관위 회의록 공개 |
□ 조합 선거관리 관련, 주체별 역할 및 업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 ➡ | 조 합(추진위원회) |
○ 최초 선관위원회 - 선관위원장 선정 - 선관위원별 업무 및 역할부여 ○ 선거관리계획 수립 - 임기만료 30일전까지 - 선출인원, 세부일정 결정 - 선거관련 안내 및 공고 ○ 후보자 등록(자격심사) 및 확정공고 - 피선거권 증빙서류 검토 - 후보자 기호추첨(후보자 참관) ○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공고 -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심사, 결과 통보 ○ 선거일 및 투․개표소 등 공고 - 선거홍보물 발송 및 선거벽보 설치 등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공정선거지원단원 모집 및 운영 - 선거운동의 방법 및 감독 - 각종 선거위반 사항 조사 및 판정 ○ 합동연설회 개최 ○ 투․개표소 장소확보 및 설치 - 투․개표 참관인 접수 및 보고 - 투표용지 및 투표함 관리 ○ 투표 및 개표 개시(총회) - 사전투표소 운영 - 투표지 유․무효 심사 및 판정 ○ 개표결과 공표 및 당선자 공고 - 당선자 공고 - 조합 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 게시 | ○ 선관위원 등록 공고(조합장) - 임기만료 60일전까지 ○ 선관위원 선정(대의원회) - 구청장, 관할 선관위의 추천 가능 ○ 최초 선관위원회 소집공고(조합장) - 선관위원 선정 완료시 ○ 선거인명부 기초자료 작성제출(조합) - 조합원 명부 확인
○ 선거관계서류 보관 및 공개 - 선거관계서류 보관(6개월 이상) - 선관위 회의록 즉시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