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농업재해보험◀
[시행 2015.4.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20호, 2015.4.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손해평가"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과「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손해평가사"라 함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4."손해평가보조인"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손해평가인의 임무)
①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피해사실 확인
2.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3.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손해평가인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게 손해평가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손해평가보조인"이라 함은 전호에서 정한 손해평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손해평가인 위촉)
①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거쳐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재해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어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군·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손해평가인 교육)
①재해보험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재해보험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①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동 조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②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법 제11조제2항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 한 때
2.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③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손해평가인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평가의 업무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령 제13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재해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제2조제2호에 따른 손해평가인
2.제2조제3호에 따른 손해평가사
3.「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보험업법」 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제9조(피해사실 확인)
①보험가입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피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고 손해평가시의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결과 검증)
①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④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평가 단위)
①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작물 : 농지별
2.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3.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②제1항제1호에서 정한 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돌담, 도로(농로 제외) 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한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농작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
①농작물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정위험방식 보험가액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삼은 가입면적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되,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연근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3.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주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4.생산비보장의 보험가액은 작물별로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5.나무손해보장의 보험가액은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 수(피해 나무 수 포함)에 보험가입 당시의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농작물에 대한 보험금 산정은 [별표1]과 같다.
③농작물의 손해수량에 대한 품목별·재해별·시기별 조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14조(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①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가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5조(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①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6조(손해평가업무방법서)
재해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20호, 2015.4.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재해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8년 3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