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채무에 있어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입니다. 즉, 변제기가 도래하며서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시효도 진행을 안 함)
할부채무의 경우 각 지급회차마다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계속 시작이 됩니다. (예: 1월 지급분은 1월의 그 지급일 이후부터, 2월 지급분은 2월의 그 지급일 이후부터, ... n월 지급분은 n월의 그 지급일 이후부터 식) 이와 같이 보면 원칙적으로 맨 마지막 2010. 12. 31.지급분은 그 때로부터 시효기간(민사: 10년, 상사: 5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할부채무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은 할부변제의 이익이 사라지고 남은 잔액을 일시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전액 변제기가 도래하는 상황이 되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앞당겨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대여계약 내용을 잘 봐야 하는데, 일정 미납시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겠다는 형성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봅니다. (즉, 채권자가 미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사표시를 안한다면 계속 할부채무로 가는 것)
한편, 채무자가 그 간 일부 이자 변제를 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효중단 사유로서 [채무의 승인] 문제로 고려됩니다. 시효중단이 있게 되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됩니다(채무승인은 그 즉시 승인이 생겼다가 종료되므로, 이 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
질문내용에 비추어 2004. ~ 2012.까지는 변제가 없어서 채무승인의 시효중단사유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에 따라 나눠서 보면,
1. 2004. 경 시작된 미납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경우
: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부터 채무 전액에 관하여 시효가 진행됩니다. 일반채권의 10년 시효가 적용된다면, 2012. 이후의 변제로 인하여 결국 채무승인 및 시효중단이 되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상사채권의 5년 시효 적용의 경우라면 전체 채무가 시효 소멸되었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2012. 이후의 변제를 두고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2.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 2004. ~ 2012. 사이의 기간 동안에 비록 채무승인은 없지만, 각 할부채무는 그 지급시점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을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 상사시효나 민사시효냐가 문제됩니다.
*만약 할부채무가 아니라 만기 일시 상환이라면, 이런 복잡성 없이 시효는 만기인 2010.12.31부터 진행을 하게 되며, 민사 시효 10년이 적용되면 채무변제가 없었어도 아직 시효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상사시효의 경우라 하더라도, 2010. 12. 3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경 이후에 일부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변제시점 이후에 다시 5년의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소액의 상환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무를 승인한 것 자체가 중요하므로 시효중단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