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수칙(收單守則)
제1장 기준(基準)
1.기준보:참판공 파보, 정절공 파보, 교서랑공 세보에 기준한다.
제2장 수단(收單)
1.호적:수단자료로서 재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참고한다.
2.이름(名字):족보 항렬자로 기재한다.
족보 항렬자로 등재하지 않으시는 분은 호적명으로 등재하되, 구보에 기재 된 이름을 자(字)를 표기하는 란에 전보(前譜) 또는 구보(舊譜)로 표기한 다.
3.호(號):구보에 기재된 망자(亡者)의 호(號)만 기재하고, 생자(生者)는 호 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4.생졸(生卒):생년은 연월일과 간지(干支)를 병기(並記)한다.
망자의 졸년도 연월일과 간지를 병기한다. 묘지는 한글주소로 표기한다
5.직위(職位):구보에 기재된 망자(亡者)의 직위는 구보대로 하며, 생자(生者 의 직위는 다음과 같다.
가,공직(公職)은 정규 서기관(書記官)이상 또는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 합격 자
나,군(軍)은 대령이상
다,경찰은 경찰서장 이상
라,교육자는 교수 이상,중등학교 교장 이상.
마,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장. 각 지방자치 단체장(시도군구)
바,실업인은 상장 법인 대표 또는, 종업원 300명 이상 대표
6.학위(學位);박사(博士)
7.상훈(賞勳):대통령 표창, 훈장(勳章), 단체장의 효부상
8.배위(配位):생자 또는 망자는 배(配)로 통일한다.
배위의 관향성씨명과, 부(父)명을 기재하고 생년월일을 간기(簡記)한다.
9.여(女):여(女)도 명(名)과 생년월일과 간지를 간기하고, 직위가 있으면 기 록한다
9.부(夫): 출가(出嫁)한 여(女)의 남편은 부(夫)로 표기한다.
남편(夫)의 관향성씨명(貫鄕姓氏名)과, 부명(父名), 자명(子名)을 간기한 다.
*상기 직위에 명시된 대상자는 증명 할수 있는 증명서류(사본및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3장 단금(單金)
1.단금(單金):관(冠)은 30,000원이고, 동(童) 여(女)는 20,000원이다. 출가(出嫁) 한 여(女)는 제(制)한다. 내외분중 한분이라도 생존시는 관(冠)으로 인정한다.
2.제수당(諸手當):제수당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장 누보금(漏譜金)
1.구보에 누보된 가구는 세대당 일금사십만원으로 한다.
2.구보중 무신보 누락은 이십만원, 정절공보,교서랑공보 누락은 각 십만원으로 한다.
제5장 보책대(譜冊)
1.보책대 예약금은 오만으로 하고, 보책대금은 수단완료후 결정한다.
제6장 기타
1.이외 기타사항은 통상례에 준한다.
2.신규 입보가구는 입보금으로 세대당 사십만으로 정한다.
3.소문중등 집단으로 수단을 거부할 경우 목록표기를 한다.
4.구보에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번에 불참하게되면 상계(아버지또는 할아버지) 형제분이름만 들어가고 이하는 등재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