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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일러 배기통 톱끼리 이격거리 | ||
행정관서 |
가스안전공사 |
작성자 |
가스지원부 |
문서번호 |
처리일자 |
2007-09-04 | |
질의내용 |
ㅇ 전용보일러실에 FF보일러 2기를 설치할시 보일러실 외부 배기톱 상호간의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고시)이 있는지요? | ||
회신내용 |
ㅇ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는 질의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따라서,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2-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제시한 시공지침을 따라야 함. 참고로, 강제급.배기식(FF) 가스보일러의 급.배기통톱의 경우에는 급기(구)와 배기(구)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위치하기) 때문에 설치시 주위의 돌출물에 특히 주위하여야 함.
인접한 급.공기의 흐름을 소용돌이로 흐르게 할 수 있으므로 배기가스가 급기로 유입되어 불완전 연소의 우려가 있음. -기술기준처- |
Q:도시가스입상배관과 배기통(톱)의 이격거리를 얼마로 유지해야 하는지?(4.22)
A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1호가목3)마)에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하며, KGS FU551-2009「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7.1.4.3에 따라 배기톱은 다음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게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한다. 없어야 한다. 가스사용자가 가스시설을 설치(변경)할 경우 공급 전 안전점검을 받아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고 있다.
2010-07-27 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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