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조합수(개) |
농민조합원수(명) |
노동자수(명) | |||||||
농협 |
지역농협 |
1,132 |
1,180 |
1,387 |
2,003,622 |
2,083,141 |
2,381,344 |
36,876 |
38,587 |
52,740 |
품목농협 |
48 |
79,519 |
1,711 | |||||||
축협 |
지역축협 |
146 |
193 |
251,338 |
274,132 |
9,788 |
13,954 | |||
업종축협 |
47 |
22,794 |
4,166 | |||||||
인삼협 |
인삼협 |
14 |
14 |
24,071 |
24,071 |
199 |
199 |
2) 전국축협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노동조합의 현황
협동조합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노동조합, 축협중앙회노동조합,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상급단체별로 보면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은 한국노총을 나머지 3개 조직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에 소속되어 있다.
조합원수를 비교해보면 2002년 현재 축협중앙회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약 2,700여명이며 전국농협노동조합은 1만여명, 전국축협노동조합은 7천여명 등 협동조합 노동자들중 약 2만여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보면 농축협 중앙회 노동조합은 기업별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고 전국축협노동조합과 전국농협노동조합은 독립법인인 각 조합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 소 산업별 노동조합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교섭의 형태를 보면 전국축협노동조합은 지난 2000년 48개 조합을 상대로 단일한 임단협(통일협약)을 체결했으며 2001년 대각선 임금협약안 체결 그리고 02년 대각선 임단협약안 체결등 소산별 교섭 방식에서 대각선 교섭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전국축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고민의 지점은 무엇인가 ?
1) 농민의 조직인 협동조합에서 노조 활동이란 ?
협동조합이라는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의 가장 최우선되는 고민의 지점은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자와 협동조합 농민과의 관계가 한편으로는 노사간의 대립지점으로서의 대립적 관계와 노동자 - 농민 연대의 관점속에서 비대립적 관계라는 점에서 대립적 관계와 비대립적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지점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으로부터 나타나는 협동조합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의 고민의 지점이다.
축협은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최고 경영인(이를 우리는 조합장이라 부른다)은 농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이 되며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이사회와 감사기구 및 대의원 대회와 조합원 총회 등을 그 집행 및 의결 기구로 두고 있다.(이러한 협동조합 조직체계는 노동조합 조직체계와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축협이라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는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농민의 대표이며 사업장 총 사업비의 기본이 농민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타 사업장과의 상이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축협의 기본 사업 또한 농민 조합원이라 불리는 생산자들의 생산을 위한 사업이며 축협 노동자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윤 또한 농민 조합원에게 재 환원되고 축협에 재투자되는 조직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장의 특성으로 인해 축협의 노동자들은 최고 경영자인 조합장과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파업투쟁 및 작업장 현장 권력 쟁취 투쟁을 위해 농민과 대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농민과 연대 투쟁을 함에 있어 축협 조합원인 농민과 연대를 고민해야 하며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한 투쟁에 있어 노ㆍ농 연대 투쟁의 대상이라는 점으로 인해 축협 노동조합 활동은 매우 혼란과 혼돈의 과정을 겪고 있는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농민이라는 비대립 지점과 노동자-사용자라는 대립지점이 협동조합에서 부딪치면서 나타나는 문제로부터 협동조합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고민의 지점이 있다.
2) 협동조합 활동가와 노동조합 활동가로서 협동조합 노동자
그리고 두 번째, 축협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고민의 지점은 축협 노동자들이 협동조합 노동자임과 동시에 협동조합 활동가라는 점에서 나타나는 질곡의 문제이다.
축협 노동자들은(물론 협동조합 노동자들 대부분이 그렇다 할 수 있다) 사업장 경영에 있어 전반에 실질적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장 1년 예ㆍ결산이 물론 협동조합 이사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이 되지만 이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초안을 잡고 내용을 정리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축협 노동자들의 몫이다.
축협의 농민 조합원은 소액의 자본을 출자하고 축협 결산을 통해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다. 그리고 농민 조합원은 축협을 통해 나오는 생산물에 대해 생산물 이용을 할뿐이다.
그러나 축협의 노동자들은 축협 1년 예ㆍ결산을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는 가 결산을 통해 사업 전반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 경영에 대한 실질적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장 경영의 형태로 인해 축협 노동자들은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와는 일정부분 달리 경영자라는 부르조아 의식에 휩싸여 있으며 일부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은 “우리(노동자)가 축협의 주인인데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 단협 요구로 인해 축협의 1년 결산이 적자가 나면 아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축협이 망하면 어떻게 하냐 ? 노동조합은 축협을 살리기 위한 투쟁으로 사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할 정도이다.
이러한 축협 사업장의 경영의 형태로부터 발생되는(물론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분석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허위의식의 형태가 또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의 고민이 지점이다.
3) 전국적 단일조직으로서의 조직 형태로부터의 노조 활동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로 전국 시군단위(지역축협)와 도 단위(업종축협)로 구성된 각각 개별화된 독립법인체라는 사업장을 하나로 묶는 소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점에서 나타나는 고민의 지점이다.
전국 193개 지역과 업종축협은 각각 개별화된 법인으로서의 독립 사업장이다. 이는 각각의 지역과 업종축협이 각각의 농민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193명의 최고 경영권자(조합장)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용자의 조직체계에 반해 노동조합은 "전국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 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조직체계의 차기가 존재한다.
실례로 02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지난 02년 상반기에는 노동조합은 10여명의 교섭위원이었던 반면 사용자들은 80여명이 넘게 참석을 하는 웃지 못할 현상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어째든 이러한 산업별 단일노조라는 점으로 인해 각 사업장별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차이등이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 고민의 지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투쟁으로부터의 활동 방향에 대해
마지막 네 번째는 전국의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또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부터 침탈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전반적 고민의 지점이다.
지난 99년 3월 8일 농림부 장관이 농협과 축협 그리고 인삼협 및 임협 중앙회의 통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로부터 시작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의 문제이다.
자본과 정권은 지난 99년 3월 8일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농림부 장관이 이름으로 발표한 이후 2000년 4월 17일 통합농협중앙회 창립총회와 2000년 7월 1일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으로 소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1단계 이후 자본과 정권은 통합농협중앙회를 앞세워 2단계 협동조합 구조조정이라 불리 우는 지역과 업종 축협에 대한 구조개선(거대 독점자본에 의해 소유가 되지 않고 농민들이 투자한 소자본들로 구성된 지역과 업종축협에 대해 경쟁력 향상을 근거로 사업장 폐쇄 및 노동자의 인원감축과 임금삭감 등이 주된 내용임)을 지난 2001년 3월 통합농협중앙회의 이름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농민들의 자주적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이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2001년 9월 [농협구조개선법] 제정을 통해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전체 193개 지역과 업종축협에 대해 100여개로 축소하고 인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축 및 임금삭감과 임금체계의 재편 등을 03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으로 마무리한다면 자본과 정권은 지역와 업종조합과 함께 통합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 및 신용사업의 통합을 통해 거대 금융 독점 자본인 농협은행(가칭) 출범이라는 3단계 구조조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이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협동조합 조합원인 농민들에게는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말살을 의미하는 것이며 협동조합 노동자에게는 평생일터로서의 협동조합이 폐쇄되기에 항상적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및 장시간 노동이라는 지점에서 노동자 농민을 다 죽이는 자본과 정권의 살인적인 탄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으로부터 협동조합 노동조합 활동을 어떠한 방식과 형태로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전개할 것인가 ? 라는 점에서 고민의 지점이 닿아 있다.
3. 어떠한 사업의 내용으로 그리고 어떻게 협동조합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고민의 지점을 풀어 나갈 것인가 ?
위에서 몇 가지 협동조합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의 고민의 지점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고민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 라는 점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전국축협노동조합의 그간의 역사와 함께 정부로부터 자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구조조정과 이에 대한 대응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그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한다.
1)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과 전국축협노동조합
지난 99년 3월 8일 농림부 장관은 "협동조합 개혁방안"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의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 임협중앙회 등 4개의 중앙회를 하나의 중앙회로 통합하여 통합농협중앙회 출범과 함께 220여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을 100여개로 축소 및 축협노동자들의 인원 및 임금삭감 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 이후 축협중앙회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로부터의 중앙회 통합 등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대한 반대 투쟁(소위 통합 반대 투쟁)을 근 2년여 동안 전개하였다(통합 반대 투쟁에 대한 내용은 추후 다른 경로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통합 반대 투쟁의 과정인 1999년 4월 11일 10개의 기업별 축협노조가 모여 각각의 노조를 해산하고 전국축협노동조합이라는 전국적 단일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통합 반대 투쟁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결합하였다.
1999년 4월 11일 전국축협노동조합이 10개의 기업별 노조와 1천여명의 조합원이 결합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나 통합반대 투쟁의 과정에서 급속하게 조직이 확대되면서 1999년 12월 현재 100여개의 지부와 7천여명의 조합원이 결합하였다.
통합반대 투쟁의 과정에서 노조의 조직력을 확대했던 전국축협노동조합은 2000년 1월 00년 임단협을 87년 이후 최초로 48명의 사용자들이 만든 사용자 단체 “전국축협노조 사용자 협의회”와의 교섭을 통해 통일 임단협을 쟁취했으며 2000년 5월 31일 “중앙회 통합 반대, 축협노동자의 고용안정,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3대 과제를 걸고 5박6일간 서울 집중 총 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2000년 총파업 투쟁 이후 지도부 동지들의 구속이라는 조직적 어려움속에서 자본과 정권은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를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켰다.
통합농협중앙회 출범 이후 김대중 정권은 통합농협중앙회를 앞세워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2단계로 축협을 비롯한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구조개선”이라는 이름으로 2001년 3월 발표하였다,
발표의 내용은 2000년 결산에 대한 적자 사업장에 대한 합병 및 구조개선 요구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업장별 20% 인원감축과 합병 및 사업장 폐쇄 등에 대한 요구였다.
2001년 3월 당시 통합농협중앙회는 법적으로 축협을 비롯한 협동조합에 대한 합병 및 구조개선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공적자금 지원을 빌미로 요구를 했으나 이에 대해 각 조합에서 거부 및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여 3월 당시 구조개선이 힘있게(?)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김대중 정권은 2001년 9월 “농협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을 대신하여 농림부 장관(통합 농협 중앙회장)이 축협 및 협동조합에 대해 합병 및 폐쇄를 명령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획득하여 2002년 3월 소위 “구조개선 적기 시정 조치 대상 조합”을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권과 농협중앙회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이후 협동조합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분리된 신용사업을 하나로 묶어 남한 사회 거대 금융 자본인 “농협은행”을 출범시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완성시키고자 함이다.
어째든 정권과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에 대한 구조개선 요구는 적기시정조치 대상 조합을 적자폭에 따라 3단계(권고, 요구, 명령)로 나누었으며 단계별로 나누어 권고와 요구 조합은 농협중앙회장을 대신하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과 대상조합의 조합장과의 이행 약정서(MOU) 체결을 통해 중앙회는 자금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은 이에 따라 사업장 폐쇄 및 인원감축과 임금삭감(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명령 조합은 따로 MOU 체결이 없이 농림부 장관이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해 명령을 내리게 되어있으며 명령의 내용은 인원감축과 임금삭감 및 사업장 폐쇄 등과 함께 다른 사업장(협동조합)과 합병등을 해야 한다.
특이나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권고와 요구 조합은 MOU 체결시 MOU에 대해 단협보다 우선한다는 노동조합 지부장들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국축협노동조합은 2001년 12월부터 시작된 “02년 통일 교섭 쟁취 및 임단투 승리를 위한 단체교섭” 투쟁을 통해 정권과 농협중앙회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분쇄한다는 투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지난 6월 24일부터 1주일간 연세대에서 전국 거점 총파업 투쟁을 시작했으며 7월 2일부터 서울대로 거점을 옮겨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총파업 투쟁의 과정에서 파업투쟁에 미참여 했던 지부에 대한 폐쇄 조치 등을 통해 내부 투쟁의 기풍을 세우려고 노력했으나 7월 4일 위원장의 사퇴와 폐쇄 지부 재 설치 및 통일 교섭의 실질적 포기 등을 통해 전국적 투쟁 전선이 무력화되었으며 이후 각 지역본부별 지부별 교섭투쟁을 전환되어 충북본부 7개 지부의 100여일간 총파업 투쟁 등 전국적 산개 투쟁이 전개되었다.
충북본부의 임단협 체결로 급속하게 투쟁이 개별화되면서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월 28일 경남낙협에 대한 영업정지 및 청주우유축협, 정선축협, 강원양봉축협 등에 대한 조합장 및 임원들에 대한 업무정지 등을 통해 그간 전국축협노동조합의 총 파업 투쟁으로 미루어 졌던 협동조합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직 김포축협, 부여축협, 보령축협, 제주양봉축협, 군산축협 등 02년 임단협 미체결 및 파업 투쟁 사업장 등 02년 임단투와 함께 경남낙협으로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투쟁이 하반기 투쟁에 핵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2) 02년 임단투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자 계급 의식에 대해
02년 임단협 쟁취 투쟁의 방향에 대해서 전국축협노동조합은 지난 2001년 12월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① 전국적 통일 교섭 쟁취 ②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투쟁 ③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투쟁으로 설정하였다. 전국적 통일 교섭 쟁취라 함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82개 축협에서 노동하는 조합원들은 각기 개별적인 교섭이 아니라 전국축협노동조합 위원장의 이름으로 단일한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을 가지고 선 체결 없이 단일한 교섭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투쟁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호봉표 쟁취와 인수합병 및 사업장 폐쇄시 노조, 고용, 단협 승계 조항 삽입 및 산업재해 관련한 조항 삽입 등을 요구했으며 마지막으로 임단투를 통해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분쇄한다는 투쟁 목표였었다.
이러한 투쟁 목표를 가지고 6월 23일까지 교섭 투쟁을 전개했으며 교섭의 과정속에서 사용자측의 단일 교섭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6월 24일 전국적 총 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총파업 투쟁의 과정에서 파업 투쟁 미 참여 사업장에 대한 지부 폐쇄 조치 등을 통해 투쟁의 기풍을 세우고자 했으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당시 지부 폐쇄 조치를 단행했던 위원장 동지가 사퇴를 하면서 폐쇄 지부의 재 설치 및 통일 교섭의 실질적 포기 등으로 임단협 전선이 급속하게 전환되었다.
이 투쟁의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현장 조직화를 책임졌던 지부장 및 지부간부들의 의식 구조였다. “농민의 조직인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 투쟁은 안된다”라는 일부 지부 간부 동지들의 부르조아 의식으로부터 총파업 투쟁은 현장으로부터 조직화가 안되었으며 이로부터 총파업 투쟁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물론 현장을 조직하고자 했던 헌신적인 지부 활동가 동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직력이 취약하여 조직화가 안되었던 조직도 일부분 있었다.)
이러한 부르조아 의식으로부터 02년 임단투는 전국적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향후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투쟁도 개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분쇄 투쟁 방향으로부터의 고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1단계 중앙회의 통합, 2단계 협동조합 구조조정, 3단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통한 농협은행 출범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협동조합 노동자에겐 작업장 폐쇄 및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개악 등으로 표현이 되고 농민에게 있어서는 농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을 자본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로 포장된 이윤추구의 장으로서 그리고 거대 금융 자본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협동조합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농민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전국 농민회에서는 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대한 조직적 고민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대해 농민의 태도이다.
각 현장에서는 김대중 정권이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근거로서 결산을 근거로 적자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농민 또한 일정정도 인정을 하면서 협동조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동의한다는 점이다.
또한 작금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세와 무관하더라도 협동조합이 일반 기업과 경쟁을 함에 있어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자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농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결국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는 무력화된 노동조합을 요구하는 것이며 항상적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 농민의 상이한 의견으로 인해 각 현안별로 노동자와 농민이 대립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4.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1) 협동조합 노동자동 노동자임을 선언하자
전국축협노동조합은 00년 1월 48개 사업장에 대한 통일 교섭 쟁취 및 01년 개별화된 임투와 02년 통일 교섭 쟁취를 위한 임단투에서 개별 교섭으로의 전환 등 3년에 걸쳐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투쟁을 전개해 왔다.
3년간의 교섭 투쟁의 과정에서 2000년 5월 31일에는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맞서 중앙회 통합 반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5박6일간 전국적 총 파업 투쟁, 2002년 6월 24일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바가 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87년 남한 노동조합 운동 역사상 최초로 48개 사업장을 상대로 한 통일 임단협 쟁취를 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부 폐쇄와 재 설치 및 파업 기간 내 위원장 사퇴 등 조직적 아픔 또한 겪었다.
이러한 3년의 역사속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도 노동자이다”라는 단순 진리를 확인했으나 여전히 조직적 질곡으로 등장하는 것 또한 “협동조합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의식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자기 선언 사업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총파업 투쟁 전술이다.
협동조합 노동자도 노동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총파업 투쟁 전술이 유효하다. 총파업 투쟁 전술은 협동조합이라는 농민의 조직에서 노동자임을 당당하게 선언하는 투쟁 전술이다. 그리고 파업 투쟁의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되어지는 노동자 의식은 “협동조합의 경영실적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이라는 왜곡된 임금의 상에서 “노동자 생존을 위한 생계비로서의 임금”이라는 임금의 상으로 더 나아가 “생산되어 지는 모든 생산량이 노동자 임금이다”라는 원칙적 임금의 상으로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학습 시켜 나갈 것이다.
2)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마련하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 특이나 농민의 협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 개량의 의미로서의 협동조합 개혁의 의미를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가 ?
여전히 숙제이자 과제로서의 문제이다.
이후 과제로 남겨야 되는 본인의 능력의 문제도 있지만 최소한 확인하고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추상적인 차원에서나마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위치 및 역할은 최소한 농업이라는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보호무역(개방정책이 아니라)정책 속에서 생산에 대해 국가 단위의 생산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생산계획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 및 위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생산계획(예를 들면 토지와 기후조건 그리고 농업에 대한 전반적 조건을 고려하여 남한 8도에 대해 생산의 구획을 정리하고 무한정 생산이 아니라 계획된 생산량에 의한 생산)을 협동조합이 책임지고 협동조합에 의해 계획적으로 생산된 생산량을 국가가 책임지고 소비하는 형태로 국가 차원의 농업정책의 전환과 협동조합의 역할이 필요할 듯 싶다.
이러한 구조속에서 협동조합은 생산을 책임지기 때문에 결산(흑자 또는 적자 결산)에 대한 문제로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생산을 책임지는 협동조합이고 이러한 협동조합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는 국가 생산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자기 역할로 규정이 된다면 협동조합은 운영 및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의 문제는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환원 될 수가 있다.
또한 지금처럼 1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1년 농사를 투기 형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계획된 생산량에 근거해서 농업 노동을 하고 이러한 농업노동을 통해 국가 1차 산업을 책임지는 생산의 주체로서의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것, 그 속에서 야 협동조합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침소봉대 하여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또한 든다.
어째든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남이 아니라 바로 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