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2022년은 전문건설업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해이고, 그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에도 더욱 좋아진 시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비해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도 많이 낮아졌고, 대업종화 특례도 생기면서 그동안은 등록기준때문에 고민하던 업체들도 상담을 통해 주력분야 추가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대업종 별로 주력분야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취득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특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특례를 받게 되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대업종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해당 대업종에 속해있는 주력분야인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성할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등록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2종류 이상 등록하는 경우 - 대업종 특례 적용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기술자) 등록기준
나. 자본금 등록기준
다. 공제조합 출자 기준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등록 - 대업종 특례 미적용, 적용
1-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1종류만 등록하는 경우
2022년부터는 기존에 각각 분류되었던 전문건설업 면허를 대업종화하여 분류 및 통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대업종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대업종화가 되면서 각 면허별로 달라진 점은,
가-1. 토공사는 등록기준이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2인 - 기존과 동일.
가-2. 포장공사는 등록기준이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3인 - 기존보다 자본금 기준 완화.
가-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2인 - 기존과 동일.
위와 같이 자본금 기준은 조금 완화되고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종류도 조금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좋아진 점은 대업종 내의 하나의 주력분야 취득 시, 동일한 대업종 내의 다른 주력분야의 공사도 시공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토공사 취득 시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도 시공가능합니다.
포장공사 취득 시 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시공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취득 시 토공사, 포장공사 시공가능합니다.)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부분]
-면허를 취득하려는 업체가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려는 대업종과 주력분야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1-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2종류 이상 등록하는 경우 - 대업종 특례 적용
2022년부터 가장 크게 변화된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되면서 특례가 생겼습니다.
업체가 기존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면허와 동일한 대업종 내의 다른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업종화 특례로 인하여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1명씩 면제됩니다.
나-1. 기존에 토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포장공사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포장공사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3인 필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2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대업종화 이후에는 대업종 특례를 적용하여 포장공사 자본금 0원, 기술자 2인 필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자본금 0원, 기술자 1인만 있으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나-2. 기존에 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토공사 취득 시 자본금 0원, 기술자 1인 필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취득시 자본금 0원, 기술자 1인만 있으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나-3. 기존에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토공사 취득 시 자본금 0원, 기술자 1인 필요. 포장공사 취득 시 자본금 0원, 기술자 2인만 있으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추가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업종 특례는 자본금 면제, 기술자 1인 감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술자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면허와 새로 추가하려는 면허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
2-가. 기술능력(기술자)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별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토공사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2. 포장공사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3명 이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호별로 필요한 최소인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3명 이상 필요.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2명 이상)
[제1호]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제2호]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나-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경우,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포함된 주력분야(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에 선임가능한 관련 종목 기술자격 종류.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위험물
[기사] 용접
[산업기사]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건설, 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요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전문건설업 대업종 이후 대업종 별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이 통합되었습니다.
2-나. 자본금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주력분야와 상관없이 1억5천만원 이상 입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최초로 대업종 내의 주력분야를 취득할 때 필요한 자본금이고, 하나를 취득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자본금은 필요없습니다.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신청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검토하여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업체와 무관한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부적격으로 판정되고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만 제출가능합니다.
2-다. 공제조합 출자 기준
공제조합 출자는 대부분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의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최대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최대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기준 1좌당 940,858원이며, 등급이 CC이상일 경우, 43좌 = 40,456,894원, 등급이 C일 경우, 54좌 = 50,806,332원)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50,806,332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적인 자본금이 면제되면서 공제조합 출자도 면제됩니다.
2-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속하는 모든 주력분야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접수가 불가능하니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자가 사무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 불법 증축 여부 등 실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대업종 특례를 받을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히 작성해보았습니다.
위의 글로는 설명이 부족할수도 있기때문에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체 상황 검토부터 서류 작성, 기업진단, 면허 접수까지 업무대행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