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사업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짐)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과정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은 3.5억 그리고 개인은 7억원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업체의 설립 시기,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등에 따라
자본금이 평가 방법과 진행과정이 달라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 융자 가능 함 )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
5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5인의 기술자 중 2인은 건축기사 혹은 중급기상의 등급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신고와 기술자의 입사신고가 되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은 통신시설과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불가능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건축공사업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