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대리모와 계약 했는데 대리모가 아이를 못주겠다고 하는 사례
누나 유전병 치료를 위해 DNA선별로 인공수정해서 태어난 동생 사례
33-1 두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인간의 생명이 수단으로 사용됨 인명경시와 생명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아이의 목숨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제시문에서는 동생의 목숨이 누나를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3-2 첫번째 사례에서 친권은 대리모에게 있다 생각하는가? 계약한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 대리모에게 있다고 법원판결
. 대법원은 ‘출산’한 대리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1967년 10월 ‘출산으로 법률상 친족 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 이후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5월 대리모 관련 사건에서 “모자 관계는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정서적 부분이 형성된다. 이 정서적 유대 관계는 모성으로서 법률상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유전적 공통성을 기준으로 부모를 결정하면, 이런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고 출생자의 복리에도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판례대로, 출산한 어머니(대리모)가 진짜 어머니이고 친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리모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친권을 포기한다” 는내용이 들어간다.
1)대리모
-자궁으로부터 시작되는 엄마 아이의 성장 부양 관계라는 사회적 관계를 더 존중 –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 아이를 사고 팔거나 여성의 출산 능력을 빌려주는 행위자체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리모는 자신과 아이의 강한 유대감을 알기도 전에 계약을 했다. 이것은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다.
2)계약한 부모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계약한 부모에게 있기 때문
33-3 두번째 사례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만약 골수이식만 하고 동생의 생명이나 삶의 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경우는 어떤가?
-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골수이식만 하더라도 그것이 동생이 동의하는가에 대한 사실도 불확실하며, 그전에 DNA선별로 인공수정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생명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DNA선별하여 인공수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우수한 DNA만을 재조합하여 만들어 부의 격차가 DNA격차를 만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생의 목숨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데 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