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동주택에서 벽체두께가 두꺼운 2세대의 세대간벽 중 MC선과 MC선 사이 면적은 어디에 산입하는지
▣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주거공용면적인 지상층 층별공용면적에 산입합니다. 한쪽은 발코니 한쪽은 거실인 경우 MC선과 벽체중심선 사이면적을 층별공용면적에 산입합니다. 한쪽은 세대의 거실이고 한쪽은 PS인 경우 MC선과 벽체중심선 사이의 면적은 층별공용면적에 산입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18.] [국토교통부령 제115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