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조세수취와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해한 것을 간략히 적자면,,, 영정법은 왜란과 같은 전쟁으로 인해 토지가 황폐화되어 안정적인 전세수취를 못하자 인조가 공법의 하하년으로 영구히 정해 결당 4두씩만을 걷자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인조의 영정법 이후 비총제와 관련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영정법은 결국 풍흉에 상관없이 하하년을 고정으로 4두만을 걷자라고 정해졌는데, 왜 다시 영조에 이르러 비총제를 실시하려는 걸까요??
(뿌샘 5권, 영정법 관련한 내용 p.222를 읽다보면 '18세기 초반부터 조선 국가는 경차관 파견을 중지하고 감사와 수령에게 답험을 포함한 전 과정을 주관하게 했다. 아울러 급재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호조에서는 매년 가을 그해의 풍흉이 이전 어느 해의 풍흉과 비슷하다고 간주하고, 비교한 해의 전세 수취를 기준으로 하여 각 도의 실결수와 재결수를 정한뒤......이와 같은 전세수취방식은 총액을 비교한다는 뜻에서 비총제라고 하는데..')라는 문단에서 궁금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
비총제를 실시한 가장 큰 이유는 세수 감소입니다. 영정법을 실시했으나 권세가들의 비리와 경차관 및 수령의 작폐 등 여러 이유로 총 결수 대비 세수가 일정치 않았고 오히려 재면을 이유로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 지방관에게 재면 파악 및 조세 수취를 일임하되, 대략 표준치 세액을 정하고 그 액수에 견주어 총액으로 세금을 때리는 방식이 비총제였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의 세수는 일정정도 보장이 되고 지방관들의 권한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지방관 입장에서는 정해진 세액을 맞추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되었지요. 고마고의 운영이나 신향과의 결탁-신향을 부세 납부층으로 포섭-은 그런 측면에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ㄴ
이해가 되었는지요. 계속계속 열공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의 답변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점이 아직 있어서요(죄송합니다);;
1. 영정법 실시로 풍흉(=재해에 따른 피해에 감소해준다: 재면??)에 상관없이 하하년 4두만으로 실시하자는게 아닌건가요?? 영정법이 만약 그러한 내용이 맞다면, 비총제로 다시 재면 파악을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요;;
2. 비총제는 결국,,, 조선 후기 토지 황폐화에 따른 하하년의 4두만을 걷자는 영정법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권세가 비리 및 수령의 작폐에 의해 일정치 않자 차선책으로 조선정부는 최소한의 재정확보를 위해 수령(지방관)에게 그냥 나라가 정해준 양만 채우라는 의미인걸까요?
앗..추가 질문이 있었군요 ^^;;
영정법으로 결당 4두로 정액화했으나, 재해시에는 감면함이 원칙이고 총 결수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군현 단위 총 결수가 절대면적이 아니다보니 경차관이나 수령의 재량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희소현에 총 500결이 있으므로 2000두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령은 그중 100결은 농사를 못 지었고, 또 100결은 메뚜기때문에 재면 대상이라고 판정하여 1200두만 납부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2000두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너희 희소현은 평균 2000두는 내더라, 그러니까 그 표준액에 비교하여 해마다 2000두는 내도록 해라. 하고 총액으로 매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령 입장에서는 실제 농민이 유리도망하거나, 노는 땅이 생기거나, 혹은 재해도 있을 것이므로 2000두를 채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령은 처음 부임하는 낯선 곳에서 세액 맞추기에 곤란함이 많았고, 결국 향리에게 의지했겠지요. 향리는 수령과 결탁하며 고마고를 운영, 미리미리 비축하기도 하고, 신향을 포섭하여 부세 납부 책임을 지우는 대신 향회 참여를 보장하기도 헸습니다.
글자수 제한이 있어서..ㅋㅋ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아자 아자!!
선생님~~
늦은시간임에도 답변감사합니다~~!!
예로 들어주시니깐 제가 어디서 헷갈렸는지 쉽게 알수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