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사건이고
너무나 유명인인 이병헌이 관련된 사건으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처가 너무 컸던 사건이네요.
사실 어릴적 부터 이병헌이라는 배우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실망이 크네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 이지연과 다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오전 10시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실형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날 판결 결과 "검찰은 원심의 이지연 징역 1년 2월, 다희 1년이라는 형이 피고인에게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 피해자를 협박하여 50억원을 갈취하려한 점이 인정된다. 이로써 피해자는 비난 여론 등으로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첫번째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점, 두번째로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세번째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네번째로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라는 점, 다섯번째로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자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지연을 1년 2월 김다희를 1년에 처한다. 다만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판사는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라며 판결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는 "피해자(이병헌)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이지연과 다희가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고 이에 이병헌이 경찰에 고소해 두 사람이 지난 9월 구속된 것.
한편 이병헌은 지난 4개월 동안 미국에 머물다 지난달 26일 이민정과 함께 동반 입국했다. 이민정은 오는 4월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이들 부부는 광주 신혼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