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환자 조제가 거점약국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약국가가 갑작스런 조제 작업에 분주하다.
지역 간 편차는 발생하고 있지만 일단 보건소로부터 타미플루 75mg을 배분받은 곳은 즉각 조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소분 조제에서 청구까지 일반 조제보다 까다롭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최근까지 거점약국을 가동해왔던 약사들은 신종플루 환자 조제에 있어 타미플루 인수부터 직원관리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거점약국 약사들이 말하는 조제 시 유의점을 살펴봤다.
◆타미플루 인수 시 증명서 확인·서명 꼭= 현재 보건소에서 약사회로 일괄 지급돼 전달되고 있는 타미플루는 정부가 비축한 한정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유통관리가 요구된다.
약사들은 "향정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유통관리를 서식으로 증명해야 하고 만약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해 잘잘못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인수증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인수증은 약사회용, 보건소용, 도매업소용, 약국용 총 4가지가 있으며 인수 경로에 따라 해당 증명서에 서명하면 된다.
◆소분처방 불가피, 인근 의원 협조도 중요= 정부지급분 타미플루가 75mg만 있는데 반해 소아청소년과 영유가 처방이 많기 때문에 약국가 소분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경영과도 직결되는 소분조제 문제는 자칫 로스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므로 조제 시 주의가 필요하다.
타미플루 75mg 처방은 (X)0.4X2X5, (X)0.6X2X5, (X)0.8X2X5, (X)1X2X5로 발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의료기관마다 처방 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거점약국들의 설명.
때문에 이것은 해당 약국만의 노력이 아닌, 인근 의원들의 협조와 이해도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거점약국장들의 설명이다.
◆청구 입력은 곧바로 하는 것이 유리= 그날 조제된 신종플루 환자 조제분은 하루에 한번 이상 모두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제 약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일손이 부족한 약국들은 한꺼번에 몰아서 입력할 수도 있는데, 바로바로 입력하는 것이 좋다.
환자 증가로 정부의 처방지침이 느슨한 틈을 타 타미플루 정부비축분을 사재기 하려고 이곳저곳을 도는 환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무심코 조제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이다.
공단의 투약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추가 투약 환자는 반드시 해당 의사와 상의해야= 이미 처방을 받은 환자가 재차 방문해 조제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타미플루는 환자 1명당 5일분 총 10캡슐까지 처방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의사의 판단으로 추가 투약 필요가 있는 환자에 한 해 추가 투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 해당 모두가 의료쇼핑 사재기 악용 의심환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때문에 추가 투약 환자가 발생 시 해당 의사에게 연락을 취해 의사의 실수인지, 판단에 의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 처방전에 간단하게 대화시간과 내용을 메모해 증빙을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불량·수기 처방전, 청구코드 꼭 확인= 타미플루 청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구코드 '0'과 '1'을 구분하는 것이다.
최근 배급되고 있는 타미플루에는 '정부 비축분' 표시가 돼있지 않아 일부 약국 가운데 전산원의 실수로 일반 처방전과 뒤섞이는 곳도 있다.
여기에 처방전이 불량해 의약품 코드 없이 '타미플루'라고만 명기돼 있거나 특히 수기처방전일 경우는 약국에서 정부비축분을 조제해선 안되고 반드시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
◆직원 청결관리는 정서안정에도 도움= 전국약국으로 조제가 확대되면서 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종사자 모두가 신종플루 감염의 사각지대에 노출됐다.
그러나 예방접종 실시가 약국까지 다다르지 않아 직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약국 종사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시키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직원관리뿐만 아니라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