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한국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7년 뒤 전액 고갈된다고 합니다.
또 18년 뒤엔 건강보험료의 누적 적자가 국가 한해 예산 규모를 넘은 68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들릴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갈 비용은 한없이 많은데, 돈이 들어올 곳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정부 재정지원금 외에 건보 재정을 지탱하는 건강보험료 수입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직장인 건보료율 상한은 월급의 8%로 정해져 있는데 오는 2026년이면 상한에 도달합니다.
고령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의료 이용이 많아 건보 재정 지출이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건보료를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가 됩니다.
건보료율이 월급의 7%를 넘어서는 것은 2000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후 처음입니다.
지난 15년간 정부가 투입한 75조원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건보 수입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건보료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건강보험료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을 월급의 8%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올릴 수 있는 범위는 1% 이내 입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월급, 주택·토지, 자동차에 건보료를 내왔는데, 직장가입자가 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것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평균 20% 인하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건보 수입은 오히려 연간 2조원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수입을 당장 늘리기 힘드니, 건보 재정 지출을 줄이고 싶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에 구조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실제로 2026년이면 전체 국민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전망입니다.
노인은 의료 이용이 많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이들의 진료비·약품비로 쓰는 건보 재정 지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진료비는 지난 2012년 16조원에서 지난해 39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진료비도 48조원에서 93조원으로 덩달아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등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하면서 재정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MRI와 초음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한 이후 MRI·초음파 이용량이 연평균 10%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뇌·뇌혈관 MRI 재정 집행률은 123.2%(2529억 원)로 지출 목표치인 연 2053억원을 초과했습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 집행률도 132.7%(685억 원)로 목표치 499억원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건보 재정 지출에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정부 그리고 앞으로 출범할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