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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노회 목회현장에서 필요한 헌법 세미나
Ⅰ. 헌법을 공부해야 할 이유
오늘날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 역사 이래, 유례없이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교회는 여러가지 혼란스런 문제로 말미암아 끝이 보이지 않는 뼈저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것은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세우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교회 헌법 분야에 대하여 무관심할 뿐 아니라, 헌법의 질서를 따라야 할 것을 주장하면, 법 타령이나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19년 제8회 우리 총회가 교회 헌법을 해석할 필요시에 참고서로 채용하기로 가결한 정치문답조례 제559문에 장로교회의 헌법이 무엇이냐? 는 질문에
답 : 장로교회의 헌법은 아래와 같다.
① 장로회 신경 (The Confession of Faith)
② 대소요리문답(The Larger & Shorter Catechism)
③ 교회정치 (The Form of Government)
④ 권징조례 (Book of Discipline)
⑤ 예배모범 (Directory for Worship)(본서 총7문답 참조)
※ 목사가 장립을 받기 전에 이 헌법을 다 신종해야 한다.(다 믿고 복종해야 하느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3장 제3조, 동 제15장 제10조에 있는 임직 서약문1~3항에는 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②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③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라고 되어 있다.
우리 가운데 목사나 장로로 임직할 때 임직서약을 하지 않고 목사나 장로가 되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노회나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집사로 임직할 때 임직하는 어느 누구도 “아니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서약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는 별다른 생각 없이 모두가 “예”라고 대답하고 임직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를 임직함에 있어서 서약해야 할 자는 임직을 받을 당사자요, 다음은 그가 임직할 수 있도록 그를 택하여 준 본 교회 회원들이다.
임직 서약의 근거는 교회 자유 원리에 의한 것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일꾼을 임직시키면서 성경과 헌법(신조, 대소요리 문답,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교회의 치리와 봉사를 맡길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 서약은 임직자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인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인 것과, 헌법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서약문 중에 장립 서약은 1-3항까지를 의미하고, 4-5항은 위임 서약이며, 장립과 위임을 동시에 행하는 것을 임직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취임은 위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직을 받는 자나 그 직원을 맞이할 교회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일단 서약한 후에는 그 임직 서약대로 행하여야 할 새로운 의무가 부과된다. 맹세하기 이전에는 아무 상관없거니와, 이제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권징 조례에 의해 징벌을 받아야 할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말이다. 성직자가 피소되는 죄는 거의 모두 이 임직 서약 위반에서 발생하는 죄임을 명심하고, 첫째는 훌륭한 직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니까 임직 서약에 충실해야 하겠고, 둘째는 충실하지 못하거나 위배하면 이제는 교회법에 의한 징책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래서라도 임직 서약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임직 서약을 하고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 서약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말할 것도 없고,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승낙했다면 성실하게 배워서 목사와 장로가 초심으로 돌아가 임직 서약만 잘 지켜도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오늘날과 같이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Ⅱ. 장로회 정치의 유래 (웨스트민스터 헌법 제정 과정)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유래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만국 장로교회 헌법과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 편집한 것이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1월 22일까지 무려 5년 6개월 22일 동안에 걸쳐서 영국 런던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회집된 웨스트민스터 회의(Westminster council)에서 제정된 헌법으로 목사 121명, 장로 30명(10명은 귀족, 20명은 영국 의회 하원 의원)을 위원으로 위임하여 제정된 헌법이다.
위임받은 150명의 위원들은 5년 반 동안에 1,064회나 모였고, 그 중 매월 하루는 다함께 모여 금식 기도를 하였으며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먼저 3인이 기도를 하였는데, 한 사람이 한 시간씩 기도하였으니 3시간을 기도한 후에 회의를 한 셈이다(5년 반 동안 매주에 4일 정도 모여 회의를 함).
회의 진행에 있어서 발언의 표준은 “누구를 막론하고 필요하다고 증명하려는 것은 성경에서 입증하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어긋난 항목은 하나라도 거론할 수조차 없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신조, 예배 모범, 대소요리문답, 권징 조례 등을 합하여 웨스트민스터 헌법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는 1907년 9월 17일 정오에 평양 장대재 교회에서 노회를 설립한(제1회 독노회 p.3) 후, 1912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평양 여자 성경학원에서 선교사 44명, 한국 목사 52명, 장로 125명, 도합 221명의 회원으로 예수교장로회 조선 총회가 조직되었습니다(제1회 총회록 pp.1, 4).
총회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자국 정치에 근거하여 간단한 규칙을 정하여 치리해 오다가 제2회 총회에서 마삼열, 양전백, 김필슈 목사 등 3인에게 정치 개정 위원으로 위임하였고(제2회 총회록 p.32), 그 후 1915년 9월 제4회 총회 시에 마삼열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정치 편집 위원으로 변경하여 권징 조례와 규칙 그리고 교회 정치를 번역하게 하였고(제4회 총회록 p.32), 그 후 1917년 제6회 총회에서는 교회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 등을 번역 편집하여 출판 배부하였다(제6회 총회록 pp.18~19).
그 후 1921년 9월 제10회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총 17개항을 교정한 후 제11회 총회에서 정치 편집 위원회를 폐지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다.
그 후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는 1922년 제11회 총회에서 신조, 교회 정치, 성경 요리문답, 예배 모범, 권징 조례를 번역 출판한 것이 최초의 헌법이다.
Ⅲ. 교회 정치의 중요성과 위치 (헌법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성공 비결에 대하여 설교와 행정 중에 설교의 비중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설교나 행정 그 어느 것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중요한 사실은 설교가 예배모범안에 있고 예배 의식은 정치 안에(정치 제7장)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정치가 중지되면 교회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목회 현장의 현실이다.
예컨대 설교를 하는 것도 정치적 허락이 필수적이요,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정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요, 제직회,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기타 교회의 각 기관이나 연합회도 정치적 허락하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항존직인 목사 장로와 집사가 정치에 방관하면 영적인 불구자가 되어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구조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각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하여 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각 치리회가 입법, 사법, 행정의 각 위원과 위원장이 되어 치리를 시행하게 하는 것이 약점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21세기를 맞이한 교회의 직원들이나 신학도와 목회자들은 교회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깊이 연구하여 교회 정치에 실정(失政)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정치가 바로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회의 신성은 침해당하고 교회는 어지럽게 되며 성직자들은 설 곳을 잃게 될 것이다.
장로교 정치 체제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교회의 헌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그 모든 법규 중에 최고의 법률은 헌법이다. 그 헌법이라는 명제하에 신조, 대소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 등이 포함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 신조와 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진리를 총괄한 신앙의 지침이요(정치 제13장 제3조 2항), 권징 조례나 예배 모범은 정치 구조 안에서 시행되어지기 때문에 정치에 포함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가 없는 곳에서는 권징도 시행될 수 없고 예배 모범도 소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 정치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시행되어야 하며 정치가 바로 시행될 때에 교회와 노회, 총회도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결국은 교회 정치의 구조하에서 교회의 모든 조직과 활동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정치가 중지되면 교회의 모든 활동도 멈출 수밖에 없고 교회 정치가 정당하게 시행되면 교회의 모든 활동은 충만할 것이다.
Ⅳ. 장로회 정치란?
장로회 정치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 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그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당회의 경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일외에 특히 장로와 집사를 선거하거나 목사를 청빙하는 일 등으로 직접 행사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에 대해서는 교인들의 청빙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목사와, 혹은 노회의 결의로 임명받은 당회장과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회 정치는 주권행사에 있어서 교인의 투표로 선택하여 장립 및 위임된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 각 치리회에 의하여 다스리는 대의 민주정치이며, 치리회는 성직의 평등을 전제하고 자치관할 구역 내의 전권인 자치권과 치리회 동일체 원리에 의해 공동구역 내의 타 회를 공동 감시하는 타치권을 인정하는 정치제도이다.
1. 장로회 정치는 민주적인 정치이다.
장로회 정치란주권이 교황이나 감독 등 성직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요,
다만 그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며, 당회의 경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일 외에 특히 장로와 집사를 선거하거나, 목사를 청빙하는 일 등으로 직접 행사하기도 하거니와,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에 대해서는 교인들의 청빙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목사와 혹은 노회의 결의로 임명을 받은 당회장과, 주권자인 교인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노회의 고시를 통해서 임직을 받은 치리 장로로 조직되는 치리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즉,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공화 정치(共和政治)가 바로 장로회 정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장로회 정치란 민주주의적인 방도를 취하여 쓰는 치리회 정치체제 즉 회의 정치체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허점,즉진리보다 다수를 절대시하는 허점을 그대로 간직하게 되고 다수의 횡포를 배제하기 어려운 정치체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정치가 삼심제를 두고있는 것처럼 장로회 정치도 3심제도를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계적인 조직을 둘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민주정치와는 달리 치리회의 위계란 3심제도 하에서만 인정되는데 즉 하회의 처결에 대한 상소 혹은 상고의 경우에만 상회가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각급 치리회를 동등하게 하며, 제각기 고유한 특권을 부여하여 그 고유권에 의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당회의 처사를 노회도 총회도 간섭하지 못하며 노회의 처사를 당회는 물론 총회도 간섭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인정하고 순복할 수밖에 없도록 전국교회 결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정치가 장로회 정치입니다.
그리고 상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전제정치로 기울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게 위해 총회조직을 비상설체로 조직하여 해마다 한번만 모이게 하고, 일단 모여서 회무를 마치고 나면, 그 회를 파회하여 회의체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게 하였습니다.
물론 총회라고 하는 회의체 자체는 없어지는 것 같이 되었으나, 그 총회가 선임한 임원회는 명년 회의를 위한 기구로 남아있고, 혹은 수임 사항을 처리하거나, 보존행위를 위해서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밖에도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된 직무수행을 위한 이사회, 특별위원회, 상비부 등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어 1년간 수임사항을 총회의 권한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권력이 하나로 뭉쳐 총회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특정인이 총회의 권력을 거머쥐고 뒤흔드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요, 최악의 경우에 어느 한 부서가 부패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부서가 한꺼번에 부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도록 하려는 데서 이같이 제도화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로회 정치를 민주정치 그대로 생각하고 민주주의 척도를 가지고 장로회 정치를 이해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장로회 정치가 각급 치리회에 위계적인 면도 있고, 또한 동등한 면도 있고, 3심 제도를 두면서도 각급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을 부여하여 전국교회의 결정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장로회 정치는 성직평등을 전제로 하는 정치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특히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는 전권으로 통치하면서도, 상회 구역 안에서는 남을 다스릴 뿐 아니라,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의 통치에 대한 공동감시를 당하기도 하여 잘못됨을 방지하는 일에 완벽에 가깝도록 장치하고 있는 정치가 장로회 정치입니다.
2. 기본권과 성직권의 합의로 통치하는 체제이다.
장로교회의 치리권은 평신도의 기본권을 대표하는 장로반의 권한과, 성직자인 목사반의 권한인 성직권의 합의에 의해서만 치리권을 행사하는 체제라는 말이다.
평신도의 기본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다고 해도 제구실을 할 수 없는 교황정치나 감독정치 체제 하에서는 성직자의 막강한 권세 때문에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평신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순종만을 강요당하는 불공평함이나,
성직자의 치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유정치와 조합정치 체제 하에서는 평신도의 막강한 권세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데도 성직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어주는 사람의 종일 뿐(갈1:10), 진리를 수호하는 성직자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공평함은 양대 교권 모두 다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 장로회 정치는교황 정치와 감독 정치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취하였고, 자유 정치와 조합 정치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여 성직자의 치리권을 최대한 인정함과 동시에 평신도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이 두 권세를 동등하게 함으로, 교회의 신성과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며 건전한 부흥과 발전을 꾀하는 정치 제도이다.
여기에서 평신도의 기본권은 평신도의 대표자인 장로를 투표하여 임직함으로써 장로로 하여금 기본권을 행사하게 함과성직자를 투표하여 청빙하는 일로써 교회권을 행사하는 일이요,성직자의 치리교권은 평신도의 투표와 청원은 받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위임을 받고 교인의 서약을 받아 성직자의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3. 장로회 정치는 상회권과 하회권도 동등하다.
헌법 정치 제8장 제1조에 “…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15:8)고 하였고, 동 제2조는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회 회원은 목사 장로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헌법에 규정하였다. …” 하였으며, 동 제5장 제2조 ‘장로의 권한’에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17, 롬 12:7~8)고 규정하였으니, 이를 종합컨대 장로회 정치란 기본권과 성직권의 합의에 의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요,
이와같이 교회를 다스리는 회를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데, 어느 치리회든지 그 회원은 권한이 같은 목사와 장로로 조직되었으니, 결국 당회도 노회도 총회도, 그 권한은 목사와 장로의 권한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동등하며, 동등한 까닭에 상회권과 하회권의 합의에 의해서만 치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4. 관할범위와 고유한 특권의 상위
관할 범위와 고유한 특권을 살펴보면
① 1심은 당회이고 관할범위는 한지교회 뿐이며 고유한 특권은 교인을 다스리는 직무와 직권이며 대등한 당회나 상회에도 이 권한이 없어 고유권이라고 한다.
② 2심은 노회이며 관할범위는 총회가 획정한 노회지역을 관할하며 고유한 특권은 Ⓐ 교회설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의 통치, Ⓑ 관할지역 내의 소속 목사의 통치 Ⓒ 소원, 상소, 청원, 헌의건 등 접수 처결이며 대등한 노회나 상회에도 이권한이 없어 고유권이라고 한다.
③ 3심은 총회인데 관할 범위는 전국지역을 관할하며 Ⓐ 도리와 헌법관계 고유한 특권 Ⓑ 소원, 상소, 청원, 헌의건 등 접수 처결하는 최종협의회이며 믿는 도리와 다스리는 규범에 대한 고유한 특권이다.
각급 치리회가 관할 안에서 행사하는 고유한 특권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다른 회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이 고유한 특권을 행사한 치리회와 동일한 특권을 가진 다른 회가 없기 때문이다.
5. 청원권과 허락권의 합의에 의한 통치이다.
그런데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지하는 고유한 특권은 노회에 있지 아니하고 총회에 있다(정치제12장 제5조 2항).
이런 경우 하회의 치리권은 청원권이 되고, 상회의 치리권은 허락권이 되는데, 결국 청원권도 허락권도 목사 장로의 권한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 청원권과 허락권도 역시 동등한 까닭에 청원권과 허락권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치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더욱이 청원권은 상회에는 없는 하회의 고유권이요, 허락권은 하회에는 없는 상회의 고유권이니,
장로회 정치는청원권밖에 없는 하회의 독주를 막고, 또한 허락권밖에 없는 상회의 독주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정치 체제이다.
그래서 법은 하회를 관할하는 상회라고 해도 노회는 그 하회인 “…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 처리하며 …”(정치 제10장 제6조 2항)라 규정하였고
총회도 …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 처리하고 …”(정치 제12장 제4조)라 규정하고 있으니 장로회 정치는 하회의 치리권인 청원권과 상회의 치리권인 허락권의 합의에 의해서만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이다.
Ⅴ. 교회 정치 행정의 실제 (정치)
1. 당회장의 칭호에 대한 바른 이해
노회가 파송한 목사는 당회장, 당회가 청한 목사는 임시 당회장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은 임시 당회장일 수 없고 모두 당회장
목회 현장에서 당회장에 대한 칭호를 바르게 몰라서 한 노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을 임시 당회장이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당회장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노회는 당회장이라 하고 또 어떤 노회는 임시 당회장이라고 부르면서 합동 총회 산하의 각 노회들마다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는 제102회 총회시 헌법개정안 처리하는 현장에서 모 회원이 우리 교단 헌법에는 당회장에 대한 구분이 명쾌하게 없어 혼란스럽다는 발언을 듣고 총회장의 허락을 받아 본교단이 헌법에 규정된 당회장의 칭호에 대해 설명한바 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혼동하고 있어서 돕고자 한다.
(경우에 따른 당회장의 칭호)
제3조 : 당회장
① 당회장은 그 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②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할 때도 그러하다.
제4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당회장의 명칭이 다르다. 그런데 명칭을 정확히 몰라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당회장의 종류
1) 당회장
(제3조 :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
① 당연직 당회장인 위임 목사 ② 노회에서 미조직 교회에 파송한 목사 ③ 노회에서 허위 교회에 파송한 목사 ④ 조직 교회에 시무 목사가 있는 경우에 노회가 허락한 목사
노회가 파송하거나 허락한 당회장은 모두 당회장이라고 호칭하여야 한다. 위임 목사는 위임 공포와 동시에 당연직 당회장이요(제3조), 미조직 교회에 당회장으로 파송한 목사도 역시 당회장이요, 시무 목사에게 당회장권을 허락하는 경우도 당회장이요, 목사가 없는 교회에 목사를 청할 때까지 노회가 파송하는 목사도 당회장이다(제4조). 그러므로 노회가 파송하는 목사는 당회장 이외에 다른 칭호를 붙여서는 안 된다.
2) 대리 당회장
(제3조 : 당회장이 있을 때 당회가 결의하여 초청한 당회장)
① 목사가 출타한 경우 ② 목사가 신병이 있을 경우 ③ 기타 특별한 경우 ④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에게 노회원 중 청함을 받은 목사 위의 ① ② ③의 어느 한 경우만 해당되어도 가능하다.
교회에 당회장이 있을 때 그 당회장이 출타하거나, 신병이 있을 경우에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해 당회의 당회장이 노회원 중에서 초청하는 목사를 대리 당회장이라 하며, 그 시무 기간은 당회장이 허락한 기간까지이다.
대리 당회장이 필요한 것은 한 교회에 당회장이 두 사람이 있을 수없기 때문에 해 교회의 당회장이 시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당회장을 청하게 한 것이다(제3조).
3) 임시 당회장
(제4조 : 당회장이 없을 때 당회가 초청한 당회장)
① 당회장이 없을 경우 ② 노회의 파송도 없고 ③ 당회 회집이 필요할 때마다 ④ 당회가 회집되는 시간만 노회원 중 당회장으로 청함을 받은 목사, 말하자면 1회 용 당회장이다.
위의 ① ② ③이 동시에 해당 될 때만 가능하다. 허위 교회에 당회장이 없을 때 당회의 청함을 받은 당회장을 임시 당회장이라 한다. 임시 당회장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려면 제4조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
정치 제9장 제4조(당회 임시회장)의 내용은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본조에서 분명하게 밝히기를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하고 당회는 임시 당회장을 청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에 목사가 없을 때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파송한 사람은 임시 당회장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당회장이라고 해야 한다. 본조의 제목에 임시 당회장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노회가 파송한 목사를 임시 당회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본조의 조문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본조의 앞부분(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을 경우)은 당회가 임시 당회장을 청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한 것이요, 그 뒷부분(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이 본조의 제목에 합당한 임시 당회장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노회가 파송한 목사는 당회장이라고 해야 하고 그 시무 기간은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요, 당회가 초청하는 목사는 임시 당회장이라고 해야 하고 그 시무 기간은 당회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이다. 그래서 임시 당회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임시 당회장은 당회를 모일 때마다 청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해 노회 노회원이면 누구이든 상관없다.
4) 당회 임시 의장
① 당회장이 없을 경우 ② 임시 당회장도 청할 수 없을 때 ③ 부득불 당회를 회집해야 할 경우에 ④ 중대 사건과 재판 사건 외에 당회 사무에 대하여 장로 중 1명을 임시 의장으로 정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위의 ① ② ③항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만 가능하다. ⑤ 본장 제4조 끝부분에 목사가 없을지라도 부득이한 경우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장 제7조에도 목사가 없을 경우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당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장 제3조와 제4조에 당회장은 목사만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로들만 모이는 당회는 장로 당회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당회 회의를 사회하는 의장일 뿐이니 당회임시 의장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가 “장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이 될 수 있음”(제19회 총회록 p.33)이라고 결의한 것은 위헌적 결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나 장로는 당회장이 될 수는 없고 당회 임시 의장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노회가 파송한 목사는 모두 당회장(정치 제9장 제3조 및 제4조)이고, 당회가 초청한 목사는 대리 당회장과(정치 제9장 제3조) 임시 당회장(정치 제9장 제4조)으로 구분하는데 당회장이 있을 때는 대리 당회장을 청해야 하고, 당회장이 없을 때는 임시 당회장을 청해야 한다.
당회장과 임시 당회장에 대하여 정치문답조례 196문답에서도 “노회는 마땅히 당회장 될 목사를 파송하고 당회는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고 해설하였고 헌법 어디에도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고 언급한 곳이 없다. 또한 국어 문법적으로도 정치 제9장 제4조는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하고 당회는 임시 당회장을 초청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2. 당회의 성수
제2조 : 당회의 성수
①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②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③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하되
④ 그 장로 치리 문제나
⑤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 당회의 성수는 당회장이 출석이 필수적이며 장로의 재적수에 따라 달라진다.
(1) 장로 3인 이상인 경우 :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출석
이런 때에는 장로의 의견은 장로 과반이면 전원을 대표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서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 즉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의 출석’을 당회장을 포함한 전체 당회원의 과반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 자유 원리에 의한 성직권(교훈권과 치리권)과 양심 자유 원리에 의한 기본권을 대표하는 치리 장로의 치리권을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것이 장로회 정치이니 이 두 원리에 의한 규정으로 이해하면 목사와 장로를 합한 수의 과반이라는 잘못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2) 장로 2인인 경우 : 당회장과 장로 1인 출석
장로 2인이 있는 경우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게 했다. 장로 1인이 혼자 당회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장로 과반수가 원칙이라 하겠으나 그렇게 되면 결국 장로 2인이 다 출석하기 전에는 사실상 당회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므로 목사 1인과 장로 1인으로 성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장로 1인 인 경우 : 전원 출석
목사 1인과 장로 1인으로 조직된 경우인데 부득불 당회장과 장로 1인, 도합 2인 전원이 모여야 성수가 되게 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2인이 합의하지 않는 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회의법에 의한다 해도 한 사람이 동의는 할 수 있으나 다른 한 사람이 동의에 찬동하지 아니하면 결국 재청하지 아니할 것이요 재청하지 아니한다면 그 동의는 자연 폐기될 수밖에 별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4) 장로 1인 있는 당회에서 처리 할 수 없는 사건
1) 그 장로를 치리해야 할 경우
2) 장로가 반대하는 사건
3) 위의 1), 2)항의 경우는 노회에 보고하여 위탁 처리한다.
4) 위 1), 2)항의 경우 이외에는 모든 것을 처리한다.
(5) 장로 2인이 있는 당회에서는 법리상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헌법은 장로 1인 있는 당회에서만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을 언급하였다.
2) 헌법은 장로 2인 있는 경우에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3)장로 2인이 있는 경우는 장로 1인이 반대할지라도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8조에 의하여(제7회 총회 채택) 처리할 수 있다.
4) 장로 2인이 있는 당회가 그 중 1인을 치리할 경우
① 이런 경우에 할 수 없다는 규정이 헌법 어디에도 없다.
②본조에 장로 1인만 있는 경우 그 장로 치리만 할 수 없고 그 외의 모든 교인은 치리할 수 있으므로 장로 2인 중 1인의 장로도 당연히 치리할 수 있다.
(6) 장로 없는 교회에서 당회장의 치리권
1) 행정건은 모든 것을 치리할 수 있다.
2) 재판건은 아예 성립도 되지 않는다.
3) 재판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회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3. 당회 개회 성수와 결의 정족수
(1) 당회 개회 성수와 결의 정족수의 구별
1) 당회 개회 성수
정치 제9장(당회) 제2조 당회의 성수에 “당회에,,, 장로 3인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반드시 당회장이 출석하고 반드시 재적 장로수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하면 개회 성수가 된다.”는 말이다.
2) 당회 결의 정족수
“당회장과 출석 장로수를 합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는 것이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과 총회가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의 법리이다.
그런데 혹자는 당회장이 찬성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반드시 출석장로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고 주장하여 “당회의 개회 성수와 결의 정족수가 같은 것으로 설명”하면서 당회장과 출석 장로수를 합한 수의 과반수로 결의된다는 것은 회중정치가 되어버린다는 망언을 하는 이가 있다.
(2) 당회 결의 정족수의 법리 해설
1) 교회 헌법 정치 제19장 제2조(회장의 직권)에
“회장은,,,, 가부를 물을 의제는 회중에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고 규정하였다.
본 규정에
① 가부 표결한 결과가 가부 동수인 때에 회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함은 당회장과 장로 수를 합한 수의 과반수로 결의된다는 의미가 분명하고
② 가부 표결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었다면 가결된다는 뜻이니 이것도 역시 당회장과 장로수를 합한 수의 과반수로 결의된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설명 이전에 “가부 동수인때는 회장이 결정하고”라는 문장 안에 “당회장과 장로수를 합한 수의 과반수로 결의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법리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2) 동 제9장 제7조(당회회집)
“당회는,,, 당회장이 있을 때는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소집) 할 수 있고, 당회장이 없을 때에는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의 내용 역시도 “당회장과 장로의 수를 합한 수의 과반수로 결의된다” 는 의미가 분명하다.
3)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8항(회장의 투표권)에
“치리회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때에 회장도 다른 회원과 같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투표하였으면 가부 동수가 되어도 회장이 다시 투표할 수 없고, 그 안건은 부결된다” 라고 함은 가부 동수이고 회장이 투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장이 가결을 공포할 수 있다 함이니 이런 상황은 곧 “당회장과 출석 장로수를 합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의 정족수가 된다”는 의미이다.
(3) 목사 장로의 치리권
목사의 치리권은 주님의 수권에 의한 노회의 주권으로부터 부여받은 동시에 교인들의 투표와 복종 서약에 의해 부여 되었으므로 장로의 치리권의 근거가 단선적이라면 목사의 치리권의 근거는 이중적이다. 따라서 장로위임(장립)은 교회(당회)가 행하고 목사의 위임은 노회가 한다.
이와같이 양자의 치리권이 그 출처와 근거와 위임주체가 각각 다르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양치리권은 전혀 동등하다. 이와같이 양치리권을 동등하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일 목사의 치리권이 막강하여지면 교인의 기본권이 약화되어 목사의 독주와 전횡이 되기 쉬워 교황정치와 방불하게 되고 반대로 장로의 치리권이 막강해지면 목사의 치리권이 약화되어 회중 정치, 여론정치가 되기 쉬우며 더 나아가 목사의 성직권과 치리권이 약화되어 교회가 세속화 되고 교인이 부패하여지기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회중 정치와 교황정치의 단점을 각각 보완하여 상호견제와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 건전한 교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권을 동등하게 하자는 것이 장로회 정치의 핵심이다.
그러면 양권이 동등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말은 목사와 장로 개개인이 동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사의 치리권(목사는 당회에서 항상 1명임)과 장로의 치리권(수십명일지라도) 이 동등하다는 의미이다. 즉 1명인 목사의 치리권과 여러명인(수에는 관계없음) 장로들의 치리권이 동등하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장로 10명인 당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할 때에 목사 1인의 치리권과 장로 10명의 치리권이 동등 즉 1:1이라는 말이다. 만일 장로 개개인과 목사가 동등하다고 한다면 목사의 치리권과 장로의 치리권은 동등(1:1)이 아니라 1:10이 될 것이다. 만일 목사 1명의 치리권과 장로 1명의 치리권이 동등하다고 한다면 장로가 다수일 때 1명인 목사와 다수인 장로가 동등할 수 없고 만일 장로가 단합한다면 목사의 치리권은 장로의 치리권에 백전백패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동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장로회의 원리와 이념대로 양권이 동등하여 상호견제, 협력,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1:1이 아니라 1:10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인 목사가 여러 명의 장로들과 동등한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야 장로회 정치원리와 이념이 훼손되지 않을 것임으로 불가불 하나인 목사에게 프리므엄으로 a의 힘을 더해 줄 수밖에 없다. 장로 개개인이 볼때에 목사의 힘이 막강하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하나인 목사에게 여러명인 장로와 대등하게 하여 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 : 목사에게 법정 당회장권을 주었다.
어느 회든 회장은 회원이 선출하나 당회만은 회원이 투표하여 선출하지 아니하고 하나인 목사만이 회장이 되도록 법으로 아예 정하여 버렸다. 이것이 법정(法定)회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므로 하나인 목사가 여러 명인 장로와 대등한 힘을 가지게 하였다.
둘째 : 목양권은 목사에게만 있다.
목양권이라함은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분부에 의거 노회의 주권으로(목사장립, 위임 등) 수탁된 권리이다. 목양권이란 강도권, 교훈권, 성례권, 축도권 등으로써 이러한 권은 목사에게만 주어졌다.(총론5. 정 제3장2조1항)
특히 강도권과 교훈권은 영적 지도와 가르치는 행위인즉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정 제4장 1조 6항)요 양의 무리를 먹이고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고 한다.(정 제4장 1조 1항) 그러므로 장로는 비록 목사와 치리권이 동등하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교인임을(교인의 대표자일 뿐)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목사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요(동 제4항) 그리스도의 사신(동 제5항)”이므로 장로라 할지라도 가르침을 받는 제자와 목자를 따르는 양의 자세로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존경하면서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면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모범적 장로가 될 것이다.
셋째 : 목사가 출석하여야 당회 개회 성수가 된다.
보통의 회의에서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수가 되나 당회는 장로가 아무리 많이 출석하여도 하나인 목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 성수가 되지 않게 하므로 하나인 목사와 여러 명인 장로와 대등하게 하였다. 목사도 당회 회원일지라도 장로 개개인의 회원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 동의 제청 및 가부를 물을 권
당회에서 동의가 있으면 회장은 반드시 제청을 물어야 하는가? 동의와 제청이 있으면 회장은 반드시 가부를 물어 선포해야 하는가? 일반회의에서나 노회, 대회, 총회에서는 그렇다.
회장은 동의가 있으면 제청이 있느냐고 물어야 하며 제청이 있으면 성안이 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하고 다른 의견을 없으면 가부를 물어야 하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다수에 따라 선포해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러한 회의는 (노회, 총회) 당회와 달리 목사의 성직권과 장로의 치리권을 동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목사, 장로는 그 회의 회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회원평등원칙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며,
둘째는 노회와 총회는 목사가 1명뿐이 아니라 다수이기 때문에 목사가 1명뿐인 당회에서 양권을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목사에게 준 프리미엄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회의는 성직권자가 단 1명밖에 없는 당회의 회의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당회에서는 1명인 성직권(목사)과 다수인 치리권(장로)이 동등하게 되기 위하여 1명인 당회장(목사)에게 소위 거부권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장로들이 모의를 해서 1명이 동의하고 1명이 제청하고, 다수가 찬성한다면 성직권 1명이 어떻게 다수인 장로와 동등하게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동의가 있어도 그 동의가 현저히 성경의 교훈에 위배되고 둘째 헌법과 교회 관례와 규례에 위반되며, 셋째 목사의 목양권에 심대한 위해가 되어 교회의 신령상 유익에 크게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양심 자유 원리(정 제1장 제1조)와 교회 자유 원리(정 제1장 2조 1항) 에 따라 제청을 묻지 않을 권이 있다.
제청을 묻지 않음에도 회원 중 제청이요 한다면 회장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는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음이 회의의 법인즉 이를 성안되었다 할 수 없고 또 성안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부를 물으면 전술한 바와 같이 결과가 예상되면 회장은 양심 자유 원리와 교회 자유 원리에 의하여 묻지 않을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 양심에 반하여 가부를 물을 이유가 없다.
장로들의 양심 자유와 똑같이 목사의 양심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양심에 반하는 동의, 제청을 하지 않을 권이 있음과 같이 누구든지 양심자유에 반하는 가부를 묻지 아니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가부를 물은 후에는 목사가 반대할지라도 다수에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당회장이 가부를 물었을 때에는 다수에 따르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부를 물어놓고 자기 뜻에 반하는 결의가 되었다고 해서 가결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심 자유가 아니라 양심 부패일 것이다. 그러므로 가부를 묻지 않을 권은 성직자가 1인이요 기본 교권자가 다수로 구성되는 당회에서만 적용되는 원리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동의와 제정을 즉 성안된 안이 명백한 성경의 위반이요, 교회법과 관례에 위반되어 본 안이 가결되면 교회에 크나 큰 위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양심 자유원리에 의거, 가부를 묻지 않을 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양심 자유를 빙자하여 가부를 묻지 않는다면 이는 양심 자유가 아니라 양심 부패요, 양심 마비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만일 정당한 동의와 제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를 묻지 않는다면 이는 목사와 장로가 불협이 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며, 이때에는 노회에 소원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불협을 이유로 해임 청원을 노회에 할 수도 있다(정 제17장2조)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과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 하지 못한다.(정 제1장1조)
결론적으로 장로회 정치원리는 목사의 치리권이 막강하여 교황 정치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로의 치리권이 막강하여 회중 정치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양자의 치리권을 동등하게 하므로 목사의 성직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인의 기본권도 보장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조직교회는 위임목사 청빙이 원칙임) 는 교인의 대표자인 장로가 없어 목사 단독으로 치리권이 행사되므로 교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기 쉬우므로 1년에 1차씩 교인들로부터 재신임 성격인 청빙투표를 다시 받아야 한다.(현재는 3년에 1차씩 당회장이 청빙서류 제출로 계속청빙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장로교 정치원리에는 어긋난다) 그러므로 세례교인 25인 이상이 되면 교인의 대표자(장로)를 선출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가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 장로교이다.
4. 보조 당회원의 부당성 (종종 있는 일이므로 취급함)
미조직교회이거나 당회가 약할 때에 노회가 타교회의 치리 장로로 보조 당회원을 삼아 일을 처결하는 경우가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문제는 보조 당회원 제도가 위헌적이란 점이다.
(1) 보조 당회원 제도는 위헌적 발상이다
만일에 보조 당회원 제도가 시행된 일이 있었다면 이는 장로회 정치원리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짓밟은 일이요, 직원 선거권 원리에 대한 위법이다.
장로나 목사를 불문하고 지교회에 대한 당회의 치리권은 자기 교회의 교인에게만 있고 타교회의 교인은 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장로회 정치 원리에서 교인들이 양심의 자유(정치원리 제1조)에 의하여 자기를 치리하는 치리권자를 자기가 선택해야 한다는 직원 선거권(정치원리 제6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보조 당회원 제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 정치 제1장 1조(양심의 자유)와 동 제6조(직원 선거권)에 대한 위헌적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회 헌법 어디에도 보조 당회원에 대하여 언급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용어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2) 교인은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한 자들에게만 치리를 받는다.
보조 당회원 제도가 불법이라는 이유는 교인들이 보조 당회원 될 자들에게 헌법이 보장(정치 제13장 제3조, 동 제15장 제11조)하고 있는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인은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을 한 자기 교회의 위임목사와 시무 장로에게만 치리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시무 목사는 교인의 투표와 노회의 허락으로 부임을 했지만 지교회의 시무 목사이면서도 당회장 권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인의 투표는 받았지만 교인이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시무 목사는 당연직 당회장 권이 없다는 말이다. 물론 조직교회의 시무 목사도 당연직 당회장 권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서약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게 치리를 받는 일이나, 자기가 뽑지도 않고 서약도 하지 아니했는데도 노회가 파송한 특별 위원회의 치리를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반문을 하는 것은 자명한 순서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도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모든 교인들은 입교인 서약을 할때에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할 것”(예배 모범 제10장)을 서약했기 때문에 교회 자유 원리에 의하여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나 노회가 파송한 특별 위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때에 노회가 파송한 특별 위원이나 당회장은 상회원권을 가지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이요 하회원 권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특별 위원회의 치리권은 본회에서 맡긴 것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권징 제117조, 제50회 총회 결의 회의록 p.57). 따라서 본회에서 맡기지 아니한 사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1) 헌법에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그 용어조차도 없다.
2) 정치원리 제1조(양심의 자유)와 제6조(직원 선거권)의 침해로 위헌적이다.
3) 지교회의 치리권은 상회에서 파송한 위원회의 행사로서 교회의 자유에 의한 치리는 복종해야 하나 그 외에 타 교회의 장로나 목사에게 치리를 받지 아니한다.
4)자기가 선택하고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서약한 목사와 장로에게만 치리를 받는 것이 장로회 정치의 원리이다.
(3) 교회 정치문답조례에서도 불가함을 밝혔다
끝으로 우리 총회의 가결로써(1919년 제8월 총회) 헌법을 해석할 때 참고서로 채택한 교회정치문답조례(J. A. Hodge 원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였는가를 밝힘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정문 92문 : 장로가 본 교회 밖에서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느뇨?
답 : 장로는 투표를 받은 본 교회와 총대로 파송한 노회나, 대회 및 총회에서만 그 직무를 행하느니라. 장로는 두 교회를 겸하여 치리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혹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두 교회가 합하여 장로 1인을 투표로 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그 두 교회를 하나의 지교회로 인정하느니라.
* 정문 195문 : 노회가 특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벽으로 특별 당회를 임시 조직 할 수 있느뇨?
답 :노회가 긴급한 사건이 있으면 시찰원을 파송하여 시찰케 할 수는 있으나 타 당회원으로는 임시 당회라도 조직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장로회 정치의 치리권은 교인이 자기의 기본권을 대표할 장로를 선택하여 위임하는 일과 교회권을 대표할 목사를 투표하여 위임하되 교인들이 서약함으로 그 권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당회가 치리하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회에 보고하여 치리하는 일과 위탁 판결을 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보조 당회원 제도를 운운하는 것은 장로회 정치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 그러나 어느 지교회에 분규 사건이 있어 노회가 위원을 파송했을 경우, 내가 택하지 아니한 자들일지라도 노회가 파송한 위원은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양심 자유 원리에 의한 하나의 대표자가 아니라 교회 자유 원리에 의한 상회권의 대표자인즉 마땅히 그의 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상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일 뿐이므로 상회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아예 하회원이 되어 하회의 고유한 특권을 행사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상회를 대표하는 위원일 뿐이요, 보조 당회원이 아니며 당회원이 아니므로 당회원 행사를 할 수도 없고 당회권을 침해할 수도 없다 함이다.
5. 제안자 반대불가의 원칙
장로회 정치 체제하에서의 모든 일들은 각 치리회의 결의대로 시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로회 정치를 의회민주정치라고 한다. 의회가 결의한 것은 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한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변경할 수 없고(권징 제94조)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가 결정한 안건을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반대 혹은 시행을 훼방하여 중대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예컨대 예산위원회 심의에서 자기의 주장과 반대로 가결하여 제안되었다고 하여 제직회에서나 공동의회에서 번복하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경우 예산위원은 찬성했던 자나 반대했던 자나 결석했던 자를 불문하고 의회주의 원칙상 반대 발언 및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래서 불의 불법하게 가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항의 또는 소원 및 상소(권징 제103조, 동 84조, 동 85조, 동94조)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물론 노회에서 결의하여 총회에 제안했을 경우에도 해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들은 의회주의 원칙상 해 노회의 제안에 대하여 반대되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재판사건의 경우 피고 노회 총대들에게는 회원권이 정지되는 이유도 그래서이다.(권징 제9장 제91조, 동 제98조 참조)
위임목사 청빙도 마찬가지로 일단 허락된 후에는 노회나 교회가 설혹 관계 회의에서 반대한 자라고 해도 시행을 반대할 수 없다.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는 것이 장로회 정치의 체제적 명령이기 때문이다. 만일 노회가 장로의 거부로 위임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하고 회기를 넘긴다면 이는 제안자 반대 불가 원칙에 의하여 그 장로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되며 그 노회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6. 선결의 우선의 원칙과 후 결의 우선의 원칙
필자는 “치리회가 회의 중에 같은 사건을 상충되게 여러 번 중복 결의한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언제 결의한 것을 시행해야 하느냐”는 전화 질의를 여러 번 받은바 있고, 또 위의 3항에서 제93회 총회가 한 회기에 같은 사건을 3번이나 상충되게 결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선 결의 우선의 원칙과 후 결의 우선의 원칙을 설명함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물론 제93회 총회가 세 번 결의한 그 내용은 치리회가 채택할 수 없는 개인이 제안한 안건이어서 불법 결의이므로 법리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임을 결론적으로 밝혀둔다.
(1) 선결의 우선의 원칙
선결의 우선의 원칙이란? 한 회기 내에 같은 사건을 다른 내용으로 중복 결의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결의한 것을 시행하고 이하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결의한 것은 시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이다. 즉 먼저 결의한 것만 시행하고 후에 결의한 것은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선 결의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2) 후 결의 우선의 원칙
후 결의 우선의 원칙이란? 다른 회기에 같은 사건을 각각 다른 내용으로 중복 결의한 경우에는 최후 회기에 결의한 것을 시행하고 그전 회기에 결의한 것은 시행하던 것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최후 회기에 결의한 것만 시행하고 그 전회기에 결의한 것은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후 결의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후 결의 우선의 원칙이란? 회기가 다르게 같은 사건을 다른 내용으로 중복 결의한 경우에는 최후 회기에 결의한 것으로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후 결의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그리고 선결의 우선의 원칙이란? 한 회기 내에 같은 사건을 다른 내용으로 중복 결의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결의한 것으로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선결의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7. 개인은 치리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없다
(하회의 청원권과 상회의 허락권인 고유한 특권을 존중해야)
정치 제8장 제1조에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14:40).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지한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15:6).” 하였고,
정치 제12장 제4조에 “총회는 …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하였고,
정치 제10장 제6조2에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헌법 조문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치리회의 모든 안건은 치리회(하회)가 제안(제출)할 수 있고, 치리회(상회)가 접수하여 처리(결의)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치리회가 아닌 개인 혹은 집단적 개인(장로회, 교역자회 등)은 치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각 치리회가 규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그 치리회의 상비부가 해 상비부에 관계된 안건을 해 치리회에 제출할 수 있고, 해 치리회에 관계된 사안에 한해서 규칙에 정한 대로 해 치리회의 회원들이 연명하여 의안을 추가하자는 긴급 동의안을 해 치리회에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본 치리회가 그 안건을 “채택하자”는 결의를 한 후에야 그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 외에 개인이 치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권징 제7조, 84조, 94조에 의하여 고소장, 소원장, 상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제2회 총회 결의(총회가 헌의는 개인에게는 받지 않고 노회에게 받을 것이로되 만일 개인이 사사일로 청원하려면 호소할 수 있음 P.32)에 의하여 개인이 진정서를 치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권징 제11장과 12장에 의하여 지교회 교인은 당회에 이명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은 행정지도(당회, 시찰회 경유)를 통하여 노회에 이명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소원장과 상소장은 원심에서 이미 행정지도를 받았고, 또한 경유할 시간이 없도록 (권징 제85조, 제96조에 10일 내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지도 (경유인)가 필요치 않다.
그런데 노회나 총회가 개회하여 회무를 진행하는 중에 아무나 본회가 안건으로 채택하지도 않은 새로운 의제를 내어놓고 동의를 하면 회장은 그 동의에 재청을 받아 결의하여 시행까지 하는 일들이 자자한데 이는 개인이 안건을 제안할 수 없으므로 노회나 총회가 그런 의제는 결의해서도 안 되고 결의했다고 해서 시행해도 안 된다.
첨언컨대 장로회 정치는 장로반의 기본권과 목사반의 성직권의(정치 제3장2조) 합의에 의해서만 치리권을 행사하는 의회 민주 정치체제로서 각 치리회의 관할범위와 고유한 특권이 있으니(정치 제8장2조1), 상회와 하회 관계의 치리권 행사는 하회의 치리권인 청원권과 상회의 치리권인 허락권의 합의에 의해서만 치리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정치 제12장 4조, 제10장6조2)임으로 상회는 하회의 청원 없이 하회 관계를 단독 처결할 수 없고(마치 노회의 청원이 없는데 총회가 긴급 동의안으로 노회를 분립하는 것처럼) 하회는 상회의 허락 없이 단독 처결할 수 없는(마치 총회의 허락 없이 노회를 이탈하여 위조된 직인으로 노회 행사를 하는 것처럼) 의회민주정치이다.
따라서 청원 없는 허락은 하회권을 배제한 상회의 허락권 독주이니 허락 아닌 명령이요, 명령에 의한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정치 총론 5)가 아니고 독재정치요, 허락 없는 하회의 치리권 행사 역시 상회권을 배제한 독주이니 민주적인 장로회 정치일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장로회 정치는 반드시 목사와 장로의 합의된 정치이어야 하고, 반드시 하회의 청원과 상회의 허락으로 합의된 정치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8. 예배와 예식에 대한 바른 이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식의 대상은 사람이다.
예배에 서약, 공포, 권면, 경과보고, 축사, 등이 있으면 안 돼
예배의 사전적 의미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신앙과 생활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신앙적 행위”(『신학사전』개혁주의 신행협회)이며, 예식이란? “예절의 법식이요 예법에 의해서 행하는 의식”이다.
따라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요, 예식의 대상은 오직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1) 성경적 견해
요4:23-24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으로 예배의 대상은 사람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 하셨다.
그리고 롬12:1에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다.
(2) 헌법적 견해
예배는 순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으로 예배모범 제2장(교회의 예배의식)에 “예배 시간에는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졸음이나, 웃거나, 그 밖의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하지 말 것이요”라고 하였고,
헌규 제4조(주일 예배회)에는 “주일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정치 제7장(교회 예배 의식)에는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 의식을 준수할지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 기도, 찬송, 성경낭독, 성경해석과 강도, 헌금, 축복” 등으로 규정하였고 그 외에 세례, 성찬, 금식과 감사, 성경문답, 권징(필자 주 : 당회가 책벌한 것을 예배 시간에 광고하는 일) 등은 예배 시간에 필요한 경우 겸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함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즉 예배는 기도, 찬송, 성경봉독, 설교, 헌금, 축도의 순서 외의 사람을 세우는 예식에 관계된 순서는 단 한 가지만 들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일 수 없다는 말이다.
(3) 각 교회가 행하는 예식의 실상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 고신 등의 타 교단은 예배와 예식을 철저히 구별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합동교회들이 예배와 예식을 혼동하고 있음에 관한 지적임을 밝혀 둔다.
교회가 행하는 예식은 일반적으로 목사 위임식, 장로. 집사 임직식, 예배당 헌당식, 결혼식, 장례식 등인데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이므로 기도, 찬송, 성경봉독, 설교, 축도 등의 예배의 요소가 예식순서에도 들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모두 예배인 것으로 착각하여 목사 위임식을 목사 위임감사예배, 장로. 집사 임직식을 장로. 집사 임직 감사예배, 결혼 예배, 장례예배, 박사학위 취득 감사예배, 졸업 예배 운운하면서 예배란 이름으로 예식을 행함이 비일비재하다. 혹자는 말하기를 예배이면 어떻고 예식이면 어떠냐고 할는지 모르지만 생각건대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식임에 반하여 예식은 사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서약, 권면, 축사 등등의 여러 가지 순서가 따르기 마련인데 예식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하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므로 하나님더러 서약하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하나님을 축하의 대상으로 삼는 꼴이 되니 하나님을 공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으로 끌어내리는 죄악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다를 바 아니다.
결론적으로 예배의 요소로 이루어진 의식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신앙적 행위이니 거기에 서약, 권면, 축사, 공포 등의 순서가 섞여 있으면 예배가 아닌 예식이므로 예배라고 해서는 안 되고 목사 위임식, 장로. 집사 임직식, 장로. 집사임직 및 권사 취임식, 예배당 헌당식, 결혼식, 장례식 등으로 구별하여 간단한 예식을 행해야 한다.
9. 예식의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
안수와 취임을 동시에 할 때는 임직식이라고 하고
위임과 취임은 동의어, 장립과 안수도 동의어이다.
본 교단의 각 교회가 중직자를 세우는 각종 예식을 행할 때에 그 예식의 용어들이 하나같지 않아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혼란스럽다.
이에 대하여 기독신문에 게재된 예식에 대한 광고의 “장로. 집사 임직 감사예배”에서 “감사예배”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므로 삭제하고 정리해 보면 “장로. 집사 장립식” “장로. 집사 안수식”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장로. 집사 장립 및 권사취임식” 등등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바르게 된 것은 하나도 없다.
(1) 용어의 상관성
헌법상 예식에 관한 용어들은 안수, 위임, 취임, 임직 등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장립”이라는 용어도 함께 쓰고 있는데 이 용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상관성이 있다. 장립과 안수는 같은 의미이고 위임과 취임도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임직은 안수(장립)와 취임(위임)을 동시에 행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2) 임직식
임직식은 위의 설명과 같이 안수와 취임을 동시에 행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울 때는 안수와 시무 위임을 동시에 행하고 장립식(안수식)만을 별도로 행해야 할 경우가 전혀 없으므로 모두 임직식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정치 제13장(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3조(임직순서)에 장로와 집사 임직서약에 1-3항은 안수(장립) 서약이고, 4-5항은 취임(위임) 서약임을 헌법이 밝힘에 따라서 안수 서약과 취임 서약을 동시에 하고, 안수식과 취임식 또한 동시에 행하기 때문에 장로. 집사를 세울 때는 헌법이 표기한 대로(정치13장 2조, 3조) “임직식”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목사는 정치 제15장(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조(목사 자격)에 “ … 노회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하였고, 동 제5조(청빙승락)에 “강도사가 청빙서를 받아 목사로 임직하게 될 경우에는 노회는 구애되는 것이 없으면 동시에 위임식까지 행한다.” 고 한 바 강도사를 목사로 세울 때 역시 안수식과 취임식을 동시에 행하기 때문에 헌법이 표기한 대로(정치 제15장 제10조) “임직식”이라고 해야 한다.
(3) 안수식(장립식)
임직식이 안수와 취임을 동시에 행하는 예식이라면 안수식은 시무위임은 하지 않고 안수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목사, 장로, 집사로 세움을 받을 때 안수만 받고 시무취임은 받지 아니하는 무임목사, 무임장로, 무임집사 등으로 세우는 경우는 없고, 모두 시무위임까지 동시에 행하기 때문에 안수식만을 하는 경우는 없다. 즉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울 때 사실상 안수식 혹은 장립식이라는 별도의 예식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다.
(4) 취임식(위임식)
취임식은 헌법적 규칙 제8조(무임집사)에 “안수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하면 무임집사인데 … 안수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준거하여 무임장로, 무임집사가 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으면 안수는 하지 아니하고 시무위임만 행하는 위임식, 혹은 취임식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장로. 집사취임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임목사가 청빙을 받거나 시무목사가 시무지를 옮겨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위임식을 행한다.
권사는 정치 제3장 제3조 3에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직원으로서 정년(만70세)때까지 시무할 수 있다(타 교회에서 이명온 무임권사는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피선되면 취임식을 행하여 시무권사가 된다).”고 하여 권사는 안수를 하지 않고 시무 위임만 하기 때문에 임직이라 하지 않고 “취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통합측에서는 정치 제55조(집사, 권사의 임직)에 “집사, 권사는 지교회에서 임직한다. 집사와 권사는 선거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시취 임직한다.”고 하여 권사도 안수와 시무위임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임직”이라고 하는 점이 합동측과 다르다.
결론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울 때는 임직이라 하고, 권사를 세울 때는 취임이라 하며, 시무를 하지 않거나 시무지를 옮겨 이명해 온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다시 시무에 임할 때는 취임(위임)이라 한다.
이에 대한 명칭에 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장로와 집사를 안수하고 무임장로와 무임집사를 시무위임 할 경우는 “장로. 집사임직 및 장로. 집사취임식”이라 하고 장로 안수와 무임집사 시무위임과 권사를 세울 경우에 합동측은 “장로임직 및 집사. 권사취임식”이라 하고 통합측은 “장로. 권사임직 및 집사취임식”이라고 한다.
Ⅵ. 재판 관계
1.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의 입장)
(1)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고소장에는 범법한 죄목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즉 범죄 상황을 명료하고도 간결하게 기록하고 적용되는 법조문을 기록할 것이다.
어떤 경우는 죄목을 쓰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도 있으나 죄목은 죄상일 수가 없다. 또 어떤 경우는 그 범죄의 유래와 동기로부터 시작하여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해석을 붙이면서 길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소장을 쓰기 전에 사건의 요점을 뚜렷이 하고 그 요점을 간단한 줄거리로 표현하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그런데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헌법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의 소원(訴願)(항의 : 1922년판 참조)에 따라 “재판을 각하” 할 수도 있다고 하였은즉 죄상에 부합되는 헌법을 인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이란 신조와, 요리 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을 일컫는 말이다.
거의 모든 경우에 권징 조례 제1장 제3조(“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가 인용된다.
그리고 피고가 성직자(목사, 장로, 집사, 권사)일 경우에는 그가 임직할 때 서약한 장립 맹세의 조문(정치 제13장 제3조, 제15장 제10조 참조)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경우에 권징조례 제1장 제3조가 적용될 것이다. 특히 목사를 피고로 하는 고소일 경우에는 권징조례 제6장 제37조를 자세히 상고하여야 할 것이다.
☞ 교회 정치문답조례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 정문 354문 : 목사에게 대하여 기소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
* 답 : 목사에게 대하여 기소할 만한 일은 아래와 같으니라.
① 목사의 악한 심지(心志)나 믿는 행위에 대하여 기소할 수 있음
② 직분에 대하여 즉 이단을 교훈하던지, 교회를 분리하게 하는 일을 행하던지, 장립 맹서(盟誓)를 위배하였으면 기소할 수 있음. 기소한 일에 대하여는 ⓐ 큰일이라야 받을 만하고 ⓑ 특별한 죄라야 받을 만하고 ⓒ 명백히 기록한 것이라야 받을 만하고 ⓓ 재판 기일 전 10일 이상 선기하여 원고의 소장과 증인을 기록하여 피고에게 송달 할 일(권징 제3장 제14조, 제4장 제19~20조).
이 모든 일을 염두에 두고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2) 죄증 설명서
소장에 기록된 죄명을 증명하는 설명을 상세히 기록한다. 즉 범죄의 날짜, 장소, 증인 등을 육하원칙(六何原則)에 의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가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인의 성명, 연령, 주소, 교회 직분, 소속 치리회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범죄한 사실을 설명해야 된다.
증거란 그 범죄 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물증(物證)이나 서증(書證)이나 모두 무방하다 하겠으나 감정하기 어려운 것은 피해야 하겠고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증인을 세울 때는 권징조례 제8장의 증거조 규례를 먼저 참고하여야 한다.
증인될 자 중에는 모두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 만한자가 못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아예 증인이 될 수 없다(제55조, 제56조). 또 할 수 있으면 증인은 사건 당사자의 친척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없으며 나이도 차고 지력을 갖춘 온순 선량하며 품행이 단정한 무흠 교인이면 좋겠다.
특히 권징조례 제8장 제59조에 “범죄 안건에는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소장 한 통에 같은 종류의 죄를 열거하였는데 매 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 사람씩만 있을지라도 가히 믿을 만한 실증이면 그 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하여튼 한 사람의 증인만 세워 가지고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죄증 설명서에 증인의 인장을 찍어야 하는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또 본인이 증인되기를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사건의 중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분 같으면 이름을 적어 재판국에 신청하면 재판국에서 소환할 것이고 증인으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니라(제68조)고 규정하고 있다.
(3) 권면 진술서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의 죄를 모조리 다 교회에 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권고와 한두 사람과 함께 증참하는 권고에도 돌이키지 않은 형제의 죄만을 교회에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이라면 모두 뚜렷한 범죄행위가 되겠지만 다 반드시 재판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일도 역시 모두 뚜렷한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범죄 행위가 모두 다 반드시 재판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이 모든 범죄 사건들이 권징조례로 금지할 만한 사건이라 해도 다 재판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마18:15~17에 의한 2단계의 권면에도 불응하는 사건만이 재판사건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
2. 피고의 입장
(1)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수령
피고의 입장에서 재판 사건 진행의 첫걸음은 치리회 혹은 재판국의 소환을 받는 것이요 아울러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수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첫 번째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선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결국 피고나 증인들로 하여금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려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첫 번째 소환장이나 혹은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수령할 때에 10일 이상의 기간이 보장되었는지 먼저 살필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권징조례 제4장 제23조에 의거, 본 재판회에 소원할 수 있고 혹 상소 이유를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에 특히 조심해야 할 일은 재판을 위해 하송된 문서를 되돌려 보내거나 혹은 탈퇴 성명서 등을 내는 일이다.
만일 이런 행동을 감행하면 고소장에 의한 사건 내용은 물론이고 이처럼 치리회나 재판국을 거역하는 소행으로 말미암는 범과도 덧붙여 벌을 받을 뿐이다.
정문 238문답에 “교인이 이명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는 문에 답하기를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정당한 방도는 사망, 출교, 이명의 경우가 있을 뿐이다“라 했고,
권징 조례 제7장 제53조에는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본 교회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이는 무례한 일이니 본 당회는 제명하고 그 사건을 본 당회록에 기재할 뿐이요 그 교인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동 제54조를 보면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죄가 있으면 차라리 벌을 받더라도 겸비하게 뉘우칠 것이요 모면하려다가 더 큰 벌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자신이 무죄한 경우라면 재판을 거역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송 준비 기간(10일 이상)을 원고의 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 준비 기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실을 은폐하고 이겨 보려는 공작(工作) 기간으로 삼는 경우도 없지 않다.
특히 성직자가 피고가 되었을 경우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 달라고 위증할 사람을 찾아서 위증 공부를 시킨다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그 본색(本色)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 소환장 수령
피고를 소환할 때는 소환장 외에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동봉하여 고소당한 내용을 미리 알려 재판받을 준비를 갖추게 해야 하고 준비할 기간은 최소한 1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권징조례의 규정이다.
뿐만 아니라 소환장 발송은 반드시 어느 날 발송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 내용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수령인을 받아 두어야 하며, 인편(人便)으로 보낼 때는 두 사람 이상이 가서 전달해야 후일의 증거로 삼을 수 있고 전화 연락이나 구두 전달 등은 모두 부적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따금 전권 위원장 명의로 전권 위원회가 피고 소환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재판은 재판국 아니면 재판회에서만 다룰 수가 있으니 다른 기관에서는 재판할 수 없는 것이다. 전권 위원회는 행정건 처리에 대하여 임시 처결권까지 부여된 행정 위원회일 뿐이므로 재판 사건을 취급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 소환장을 발송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전권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필요하면 치리회가 기소하는 기소권 행사는 물론 전권 위원회를 재판국으로 변경하여 재판할 권한까지 치리회가 결의하여 맡기면서 전권 위원 구성을 재판국 구성 요건에도 맞추어 구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전권 위원들이 재판사건도 다룰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재판하는 사람이 바로 전권 위원들이라 해도 피고 소환은 이미 재판권 행사가 되므로 전권 위원회가 치리회에서 위탁받은 바대로 전권 위원회를 재판국으로 변경해야 하고 따라서 소환장에서는 전권 위원장 명의로 전권 위원회가 할 것이 아니라 재판국장 명의로 재판국에서 발송해야 한다는 말이다.
10일 선기라는 말도 1일 선기는 바로 그날이 아니고 그 전날을 가리킨다. 그러나 10일 선기는 첫 소환장 발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2차 소환부터는 피고를 위해 보장할 준비 기간이 더 필요치 않다고 보는 것이 법의 입장이라고 여겨진다.
어찌 되었던지 본인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고는 재판 사건을 진행 시킬 수 없을 것이므로 최소한 배달 증명 우편물이 도착하기까지의 시일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도 재판받을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면 재판 연기를 신청해 볼 수 있고 재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닐 경우 청원대로 연기 허락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 없다고 거절되면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
특히 조심할 것은 첫 소환에 불응했다고 하여 궐석 재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나 2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궐석 재판을 받게 되고, 고소장의 본사건 외에 재판국 소환에 두 번 거역한 죄만으로도 정직을 받게 되고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수찬 정지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국이 인정할 만한 천연적 고장(천재지변) 등으로 말미암아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정한 시간 안에 접수시켰을 경우에는 물론 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재판국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벌 받을 우려가 있으니 가능한 대로 피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파송하는 일이 제일 안전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이란 원칙적으로 피고를 대리할 변호인으로서 마땅히 권징조례 제4장 제27조의 규정대로 본 장로회 목사 혹은 장로이어야 한다.
3. 치리회의 입장
(1) 고소장 접수의 직무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치리회가 접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서 접수의 권한을 서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리회의 서기는 개회 전에 그 문서 접수 여부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서기가 불법 문서나 부당한 문서 혹은 부적격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치리회에서 반려를 당하게 될 것이므로 서기는 항상 문서 접수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치리회가 개회되었으면 문서 접수 여부를 서기가 전단(剪斷)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서기가 그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 충실한 것 같으나 일단 치리회에 물어서 그 치리회가 직접 문서 접수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일이 더 바람직한 태도라 하겠다. 더구나 그 문서가 접수할 수 없는 부적격한 불비(不備) 문서라서 반려 당하는 경우에 헌의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치리회에 직접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 서기가 살펴야 하는 것은
① 서기는 먼저 노회인 경우 당회나 시찰회의 경유 여부를 살펴야 한다.
경유가 없으면 합법 문서라고 할 수 없으니 접수를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경유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는 당회나 시찰회의 부전(附箋)이 있으면 경유인(經由印)이 없다고 해도 물론 접수할 수가 있는 합법 문서이다.
그리고 당회나 시찰회의 부전이 아니라 해도 원고가 그 사실을 소명하는 부전을 첨부하였으면 이것 또한 접수할 수 있는 문서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회나 시찰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유를 거부하면서도 부전조차 붙이지 아니하고 반려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서기는 가능한 한 당회나 시찰회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라 하겠다.
② 소송의 내용을 살필 것이다.
과연 그 내용이 재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 되는 여부를 전시(前示) 법조문 권징조례제4장 제23조 ① ②항을 따라 판단할 것이다. 제아무리 격식이 옳고 경유한 것이 확실해도 재판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무가치한 사건이면 기각할 것이다. 그러나 노회가 일단 그 문서를 기각했다고 하여 그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여길 것은 아니다. 원고는 노회의 기각 사유를 부전하여 또 다시 대회 혹은 총회에 직접 고소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③ 죄상에 헌법 적용 여부를 살필 것이요, 특히 죄증 설명서에 증인의 성명이 기록된 여부를 살필 것이다.
증인의 기록이 아주없거나 겨우 한 사람뿐일 때에는 혹시 기각할 수도 있을 것이나 증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증이나 서증 등이 기록되었으면 접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④ 원고로서의 적격 여부를 살필 것이다. (권징조례 제2장 제14조 참조)
권징 제2장 제14조에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란 앞뒤를 생각하고, 소송 제기자가 취할 이익 및 교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교회에 유익되는 경우는 이를 기각함이 당연하다.(즉 그리스도의 권병을 훼손시키는 사건일 때)
Ⓐ 신중히 고려해야 할 소송자
ⓐ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혐의가 있다 함은 피고와의 사이가 좋지 못하여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 성격이 불량한 자
ⓒ 재판 혹 처벌중에 있는 자
재판 중(피고나 원고를 불문)에 있는 자는 자기의 재판 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직간접적인 관계있는 자를 무고히 고소하거나 맞고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처벌중에 있는 자는 자기가 받은 처벌에 악감정을 품고 보복적인 측면에서 역시 무고히 모함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자의 고소는 가급적 접수하지 않는 것이 옳고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살펴야 한다.
ⓓ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피고가 처벌될 경우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이것을 기대하고 역시 무고히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사람들 가운데는 조그마한 일에도 정의의 사신인 듯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송에 이골이 난 사람들은 소송에 이르지 않고도 선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소송하는 자도 있다. 이와 같이 습관적으로 소송을 좋아하여 고소하는 자의 소송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런 자의고소는 쉽게 접수하지 않는 것이 건덕상 좋을 것이다.
ⓕ 지각이 부족한 자
지각이 부족하다함은 사리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이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불신자의 고소는 아예 접수하지도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의 고소는 신빙할 수 없기 때문이다(권징 제8장 제56조).
또한 적법한 원고가 고소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피고 관할 치리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 고소장 ㉯ 죄증 설명서 ㉰ 권면 진술서이며, 고소장은 직접 제출하기도 하고 의식 송달(내용증명)하여도 무방하다.
Ⓑ 고소장 접수 시 서기가 해야 할 일
ⓐ 노회인 경우 당회나 시찰회의 경유 여부와 부전지가 적합한지를 살펴야 한다.
ⓑ 소송의 내용이 제4조에 의해 재판 안건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 죄상에 헌법 적용 여부와 죄증 설명서에 증인의 성명 기록 여부를 살펴야 한다.
ⓓ 원고로서의 적격 여부를 본 조문에 따라 살펴야 한다.
ⓔ 마18:15~17의 말씀대로 행한 권면 진술서 여부를 살펴야 한다.
ⓕ 고소장을 반려할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한 부전지를 붙여반려해야 한다.
ⓖ 소송 내용이 전에 소송했다가 취소하거나, 재판에 의해 죄를 벌하지 아니한 사건의 재소송이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반려해야 한다.
⑤ 마18:15~17의 교훈대로 행한 여부를 밝힌 진술서의 유무를 살필 것이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의 죄를 모조리 다 교회에 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권고와 한두 사람과 함께 증참하는 권고에도 돌이키지 않은 형제의 죄만을 교회에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이라면 모두 뚜렷한 범죄행위가 되겠지만 다 반드시 재판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일도 역시 모두 뚜렷한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범죄 행위가 모두 다 반드시 재판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이 모든 범죄 사건들이 권징조례로 금지할 만한 사건이라 해도 다 재판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마18:15~17에 의한 2단계의 권면에도 불응하는 사건만이 재판사건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
(2) 진술의 유무
권징 조례 제2장 제10조를 보면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다” 고 하였으니 마18:15~17의 교훈대로 해보았다는 진술서가 없다고 모두 불비 문서라고 할 수 없다. 또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조용히 사화(私和)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이 규정을 손해를 당한 사건의 피해자 측의 개인 혹은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기소코자 하는 경우와 동일시 할 것은 아니다.
후자의 경우는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기록한바 주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제18조 하반)고 명문 규정으로 의무화하였으나 전자의 경우는 그런 의무 규정이 없다.
또한 권징 조례 제2장 제9조를 보면 “누가 다른 사람에게 …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고 하였으니 치리회는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규식에 합한 문서일 때는 반드시 서류 불비로 반려할 것이 아니라 혹시 접수 입건(立件)할 수는 있으되 제9조의 규정대로 피고인에게 화목하게 하는 마18:15~17에 의한 2단계의 권고를 하는 동안에는 재판을 개심하지 못할 것이다.
3) 반려(返戾)
반려할 때에는 반드시 서기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서명 날인한 부전을 붙여서 반려할 것이다. 혹시 그 문서가 상회에 직접 올라간다고 할 경우, 하회에서의 반려 이유가 명백히 표시되었으면 상회에서 그 문서를 접수하는 일을 결정할 때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부전도 붙이지 않고 그냥 반려하려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겠지만 이런 경우 고소인이 임의로 그 부전을 붙여서 상회에 올리게 될 것인즉 하회의 기각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 부당한 문서를 상회가 몰라서 접수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4. 고소 사건의 성립(권 제3장 제18조)
권징조례 제2장 제10조에 보면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마18:15~17의 교훈대로 해보았다는 진술서가 없다고 하여 모두 불비 문서라고 할 수 없다. 또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코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사화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이 규정을 “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 측의 개인 혹 두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의 경우와 동일시 할 것은 아니다.
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 측의 개인 혹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는 경우는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기록한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고 본조 하반에 명문 규정으로 의무화하였으나 치리회가 기소하는 경우에는 의무 규정이 없다.
권징조례 제2장 제9조를 보면 “누가 다른 사람에게 …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라 하였으니 치리회는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규식에 합한 문서일 때는 반드시 서류 불비로 반려할 것이 아니라 혹시 접수 입건할 수는 있으되 제9조의 규정대로 피고인에게 화목하여 볼 동안(즉 마18:15~17에 의한 2단계의 권고)에는 재판을 개시하지 못할 것이다.
5. 경유에 대한 원, 피고의 입장을 정리하면
(1) 원고의 입장
각종 헌의문서는 반드시 당회와 시찰회를 경유한 것이라야 접수하도록 각 노회가 규칙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 일은 교인들의 기본교권에 바탕을 둔 호소와 일체의 저항권 행사에 관하여 선도(善導)하며, 노회의 치리를 방조하게 하는 등 행정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소송 사건의 경우는 더구나 그렇다. 물론 당회 재판의 경우는 일건 서류(고소장, 죄증 설명서, 진술서)를 당회 서기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요, 경유가 필요치 않다. 그러나 노회 재판의 경우는 일건 서류를 작성하여 먼저 당회장과 시찰장에게 경유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설혹 당회장이 피고가 되었을지라도 경유를 요청할 것이다. 만일 경유를 거부할 때에 원고는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노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다. 노회에서는 설혹 그 소송건이 경유 거부를 당했을지라도 경로를 거쳐 온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사건 내용이 재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서기가 접수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노회 서기도 접수하지 않고 부전을 붙여 반려하면 고소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그래도 기어이 고소해야 할 사건이라면 그 문서를 대회나 총회로 제출할 것이다. 결국 경유인이 찍혔던지 그렇지 못했던지 경로만 밟으면 그 문서는 총회까지라도 올라갈 수가 있다.
만일 부전도 없이 그냥 반려하면 원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경유를 요청하였으나, 이유 없이 거절되었다”는 요지를 적은 부전에 스스로가 서명날인하여 올릴 수밖에 없다.
종종 하회의 판결이나 결정에 관하여 상소하거나 소원하는 경우, 그 문서에도 경유가 있어야 한다고 우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법정 기일(10일) 안에 상소 통지서 혹은 소원 통지서를 관할 회에 제출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경유가 필요치 않다. 행정지도 단계는 이미 지났고 관할 치리회의 처결까지 끝내 놓고 그 처결이 부당하다는 상소인과 소원인에게 다시 행정지도의 기회를 강요하는 것은 교권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 혹은 소원 통지서를 제출했으면 이제는 상회 개회 익일까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 혹은 소원장과 소원 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하면 그만이다.
그 이유는 상소장과 소원장은 행정지도를 위한 경유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소장은 이미 고소장 제출 시에 행정 지도를 받은 서류이다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서류인 상소장은 이미 원심 치리회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당회장과 시찰회의 행정지도를 받고 경유인을 받아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이중으로 행정지도 경유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상소장과 소원장은 경유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권징조례 제96조에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라 하였고, 권징조례 제85조에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하였으니 판결이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상소 혹은 소원 통지서를 제출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행정 지도의 경유인을 받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상소나 소원 통지서를 작성하여 시찰회의 경유를 받으려 할 때 판결 및 결정 후 10일 이내에 시찰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겠는가?
③ 헌법에 합법적 서류란 경유인을 요구하는 의미가 아니다
정치 제12장 제4조에 “총회는 …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 상고를 … 접수하여 처리하고”에서 합법적인 서류란 당회장이나 시찰회의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경유인을 받은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각항을 의미한다.
1) 상소장의 경우
① 반드시 하회 서기에게 상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권징 제96조).
판결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하회 판결은 확정된다. 혹 상소 통지서를 제출했을지라도 10일이 지난 것은 합법적인 서류가 아니다.
② 반드시 상회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권징 제97조 상).
상소 통지서를 제출하였을지라도 상회 정기회 개회 익일 안으로 상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소는 취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③ 반드시 상회 개회 익일에 총회에 출석해야 한다(권징 제97조 하).
상소인은 상회 개회 익일에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증거 없이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건은 취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회 판결은 확정된다.
2) 소원건의 경우
① 반드시 본회 서기에게 하회 결정후 10일 이내에 소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권징 제85조).
② 반드시 상회 서기에게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장을 제출해야 한다(권징 제87조).
③ 통상적 소원은 그 회의 회원이면 소원할 수 있고, 하회의 결정을 상회 결정 시까지 중지시키기 위하여 3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하는 소원은 반드시 사건 결정 시 참석했던 회원이어야 한다(권징 제84조, 제86조).
결론적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당회장과 시찰회의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경유인을 받아서 접수해야 하지만 상소장과 소원장은 경유인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원심 치리회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 이미 행정지도를 받은 서류이고. 상소와 소원은 판결 및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10일 동안에 행정지도 경유인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2) 피고의 입장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의 격식과 내용 등이 흠잡을 수 없는 것이라 가정해도 경유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제출된 것이라면 문서 접수 단계부터 치리회가 원고를 두호(斗護)하는 것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홀한 단정(斷定)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원심 치리회의 잘못은 상소심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이다.
(3) 치리회의 입장
본 교단 헌법에는 상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행정지도를 위한 경유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각 노회마다 노회 규칙으로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당회장과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당회장과 시찰회의 행정지도 경유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소장의 경유는 당회장이나 시찰회의 직무이다. 당회장이나 시찰장이 홀로 처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회의가 모여 협의해야 옳다. 회의를 소집할 시간이 없으면 그 이유를 부전하여 본인에게 되돌려 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경유를 거부하면서도 그 이유도 부전하지 않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요 원고를 천시하는 자세라고 하겠다.
6. 제명에 관한 소고 (제명(除名)이 시벌의 명칭으로 곡해)
우리 장로교 최초의 헌법인 1922년판의 시벌은 권면(오늘의 권계) 책망(오늘의 견책) 혹은 계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오늘의 제명출교)이었다. 각 교단들이 오늘도 이 시벌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본 교단의 경우 1934년판 정치 제10장 제6조에서 인쇄공의 실수였는지 ‘출교’를 ‘제명출교’로 바꿀 때에 ‘제명, 출교’로 띄어 쓸 뿐 아니라 마침표까지 찍어 놓아 ‘제명’이 신설된 것처럼 만들어졌던 것이다(1954.4.5 발행 12판, p.96).
그러나 같은 책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서는 ‘제명출교’를 띄거나 마침표도 없이 ‘제명출교’를 같이 붙여 놓아 ‘제명’과 ‘출교’가 아니고 ‘제명출교’를 하나의 시벌로 표시했던 것이다.
만일 ‘출교’를 ‘제명출교’ 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제명’이 신설된 것이라면 같은 책 권징 조례 제6장(직원 재판에 관한 규례) 제41조에는 왜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으며, 제54조에는 ‘출교’ 만 있고 ‘제명’ 이 없겠는가.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 교단 권징 조례 제4장 제31조에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 모범 제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고 하였는데 그 예배 모범 제16장(시벌)에도 제17장(해벌)에도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음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출교가 교인이 아니라는 뜻이니, 당연히 교적부에서 제명해야 하고, 이 제명은 교인이 사망했을 경우의 제명이나, 이명증서 발부 후에 그 이명증서의 접수 통지서가 당도하였을 때 이명자의 이름도 교적부에서 제명하는 제명이나 꼭 같이 생각되기 쉬우나, 출교로 행하게 되는 제명은 위에서 본 경우의 일반적인 제명, 즉 행정적인 제명과는 다른 시벌로서의 제명이니, 그래서 1934년판이 ‘출교’를 ‘제명출교’라고 하여 일반적인 제명과 구별하게 되었다고 단정함은, 1934년판 헌법이 실제는 1930년에 수정 수의가 확정된 것인데(1934년판이라 함은 소요리 문답과 신경이 그때에 헌법 책에 수록되었기 때문임. 1933년 제22회 총회록, p.69 참조). 동 총회록은 물론 1934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회의 총회록에서 ‘제명’ 이란벌을 신설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1922년 판의 취지 그대로 ‘출교’를 ‘제명출교’로 통일하든지, ‘제명’을 신설한 것으로 보려면 위의 게재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의 규정을 바꾸든지 해야 할 것인데, 법의 규정은 그대로 두고서 ‘제명’이 독립된 시벌이라고 주장한다고 될 일이겠는가?
☞ 제명(除名)이란?
① 교인이 사망했을 경우
② 이명증서 발부 후에 그 이명증서의 접수 통지서가 당도하였을 때에 이명자의 이름도 교적부에서 삭제하는 경우
③ 교인이 이명서 없이 타 교단 타 노회로 갔을 때(권징 제53조)
④ 목사가 뚜렷한 범과 없이 본 장로회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
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할 때(권징 제54조)
⑤ 목사가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할 때(권징 제54조)
⑥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여 출교한 경우 그 성명을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출교로 행하게 되는 제명은 위에서 본 경우의 일반적인 제명, 즉 행정적인 제명과는 다른 시벌로서의 제명이다.
7. 즉결처단에 대한 곡해 바로잡기
원고가 없으면 피고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없으면 재판하지 못한다. 교회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고소, 고발인이 원고가 되는데 만일 범죄 사건이 있어도 고소, 또는 고발이 없으면 원고가 없기 때문에 재판하지 못한다. 아무리 죄증이 분명해도 원, 피고에게 소환장 및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송달하고 소환하여 심리하지 않고는 시벌할 수 없다. 그리고 2차례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치리회가 피고를 위한 변호인을 선정한 후 궐석한 대로 판결할 수 있다.
교회 재판은 마치 친고죄와 같아서 고소가 없으면 심리를 못하게 되니 그냥 둘 수밖에 없으나, 치리회가 볼때에 그냥 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가 무너질 것이고 반드시 책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치리회가 원고가 되어 고소하여 재판하여 시벌할 수 있다. 그러나 즉결처단의 경우는 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즉결처단의 규례란? (권징 제7장 제48조)
1) 즉결처단의 규례란 권징조례에 의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재판 절차 없이 약식으로 재판하는 규례라는 의미이다. 즉 원고나 기소 위원을 선임하고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와 증인을 세우고 피고를 10일 선기하여 소환하고 신문하고 …. 이러한 재판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한 것은 재판중인 치리회원 앞에서 범죄했으니 범죄한 여부에 대하여 증인을 세워야 할 사인(事因)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반드시 치리회(재판회, 재판국에서 재판 중일때) 석상에서 행한 범죄라야 즉결 처단할 수 있다.
3) 즉결처단을 할수 있는 범죄가 성립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범죄라야 한다.(여기서 치리회라 함은 즉결처단이 권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판회를 말함)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재판회나 재판국의 재판 중) 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범죄라야 하며(정치 제8장 제1조 참조) 치리회가 재판 중일 때라야 한다. 그러므로 정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 행한 범죄는 즉결 처단할 수 없다.(※개혁측헌법 권 제6장 45조에 1. 치리회 석상에서 범한죄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모이고 있는 석상에서 범죄한 죄로 규정되어있음)
② 치리회 석상이 아닌 다른 장소와 때에 행한 일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복할 때는 즉시 처결할 수 있다. 본인이 스스로 자복한 범죄는 기소 위원이 기소하거나 죄증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재판할 수 있다(정문 187, 243, 356문답 참조).
③ 기소한 후에라도 피고가 미리 자복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판할 수 있다.
④ 입교인이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당회에 고백할 때, 1년이상 교회 의식에 참석하지 않을 때, 이명 없이 타 교파에 가입할 때에는 즉결처단으로 제명할 수 있다(권징 제49, 51, 53조).
⑤ 목사가 본 총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 없이 다른 교파에 갈 때에는 즉결처단으로 제명할 수 있다(권징 제54조).
⑥ 즉결 재판을 하려 할 때 피고는 재판을 2일 이상 연기하여 줄것을 청구할 권이 있다. 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범죄는 피고뿐 아니라 치리회 회원들도 흥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재판을 하기보다 감정적으로 재판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2일 이상 재판을 연기하여 줄것을 요구하면 반드시 연기하여야 한다.
⑦ 이때 치리회는 범죄 사실과 즉결 처단하려는 이유 및 연기한 사실을 회록에 명백히 기록하여야 하며 피고는 즉결처단에 대하여 상회로 상소할 수 있다.
(2) 즉결의 대상과 연기 청원
교회 헌법은 원칙적으로 재판 없는 시벌을 금지한다고 하겠다. 다만 증거 조사 없이 시벌할 수 있는 사건이란 재판 자리에서 범죄하는 죄와 재판 이전에 미리 자복하는 죄와, 정직 후 1년 이내에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경우 등에 국한해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조심할 것은 각급 치리회가 재판회나 재판국으로 회집한 것이 아니고 다만 행정을 위한 행정회에서 범죄하거나 예배 석상에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도 즉결 처분을 하는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즉결의 대상을 상술한 경우에 국한한 것은 재판권을 가지고 심리 중에 그 재판국원들이 직접 보는 자리에서 범죄했다면 굳이 증인을 세워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 즉시 처결이 가능하겠지만, 행정회의나 예배석은 재판권을 가진 자가 직접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아직은 재판 사건으로 정해지지도 않았고 재판회나 재판국도 구성되지 아니하였는데 그런 사건을 어떻게 즉결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이런 범죄는 가벼워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더 중한 범죄일 수는 있겠으나, 정식 재판의 대상이지 즉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치리회가 즉결 처분을 하겠다는 상황이면 사건의 당사자나 재판국원들이 다 흥분하고 상기된 중이라고 함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재판을 받는다면 피고로서는 유익한 일이 없을 것이다. 1922년판은 2일 이내, 본 교단은 2일 이상 연기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재판 연기 청원을 단 한번도 허용하지 않는 일은 옳다 할 수 없을 것이며,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연기 청원은 할 수 있고 한번은 허락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 즉결처단에 관한 교회 정치 문답 조례의 해석은 아래와 같다.
* 정문 187문 : 교회의 시벌 절차가 어떠하냐?
* 답 : 교회가 시벌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 다음 각항은 재판없이 즉시 시벌할 수 있으나, 그 밖에는 모두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여 정식으로 재판한 후에야 시벌한다.
① 죄인이 자책하면서 나서는 경우
②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피고가 자복하는 경우
③ 재판 자리에서 범죄하는 경우(역자 주:행정 처리를 위한 회가 아님) (재판원이나 회중 앞에서 발악하거나 모욕하는 때)
④ 퇴직하기를 자청할 경우
⑤ 이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데로 옮겼을 경우
⑥ 성례에 불참하는 경우
⑦ 이명 없이 타 교파에 가서 입회하는 때
⑧ 정직을 당한 후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권징 제6장 제41조, 제4장 제22조, 제6장 제39조, 제7장 제48~54조 참조)
이글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헌법 권징조례에 규정한 즉결처단에 관한 규례를 설명한 것입니다.
8. 소원과 상소
(1) 소원이란
1) 소원의 의의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을 소원이라고 한다.
2) 폐회 후 재판국 결정에 대한 소원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 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국원만이 소원할 수 있다.
3) 소원 제출 시 하회 결정이 보류되는 경우
①재판국에서 행정 사건에 대하여 결정할 때 그 결정에 참여한 회원 (국원)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위원회(재판국)의 결정을 보류한다.
②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제86조).
③ 소원이 상회에 수리되었을 때는 하회가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올려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리할 동안 하회의 결정이 보류된다(제93조).
(2) 소원의 대상인 치리회
“…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정치 제8장 제1조)고 하였다. 따라서 소원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고 치리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관할 치리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 위탁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권징 제13장 제118조, 제125조, 제135조)한 각급 재판국이 본회 폐회 후에 그 회를 대리하여 결정하는 행정 사건(피소자의 직무 임시 정지, 수찬 임시 정지)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비록 재판국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이상 행정권을 행사한 그 재판국이 속한 관할 치리회가 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3) 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건
치리권은 행정권과 재판권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법은 “…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 소원이라 하였으니 결국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한 … 재판건 …”(제5조) 이외의 모든 사건이 다 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판 사건이란 범죄에 따르는 책벌을 구하는 안건이고 소원의 대상인 행정 사건이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관할 하의 책임 이행을 구하는 안건이요, 혹은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합법적인 변경을 구하는 안건이니 결국 책벌(권계나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을 구하는 사건은 모두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관할 치리회로 하여금 결정의 촉구 및 그 취소나 변경 등 처결을 바로 잡아 달라고 구하는 사건이 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간혹 치리회가 소원장을 받아서 시벌하고 그것이 옳다고 우기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 같은 주장은 시벌을 요구한 원고가 없는데도 시벌하였으니 불법이요, 설혹 치리회가 시벌할 필요가 있어서 시벌하려고 할지라도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기소위원으로 원고를 삼아야 하는 법인데 그런 가결도 없고 맡긴 것도 없는데 재판국이 임의로 시벌하였다면 2중 3중의 불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1) 소원이란 소속 치리회의 행정 처분이나 결정에 대하여(이명 청원 불허 포함) 취소, 변경하여 달라고 차상급회(次上級會)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의무 불이행 시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말한다. 이명 청원은 당회가 전권으로 발급하는데 이유가 있을 때에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이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명 청원할 때
② 시벌 중일 때(혹 시벌 사유를 기록한 이명 증서를 발부할 수 있음)
③ 이거지(移居地)를 밝히지 않을 때
④ 이단으로 가고자 할때
⑤ 재판에 계류 중일 때
2) 소원을 할 수 있는 자는 피소된 치리회에 소속된 회원이라야 하며 시벌 중에 있거나 하회의 결의가 중지되는 3분의 1 이상이 제기하는 소원은 안건 심의에 불참한 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3) 소원의 대상은 소원자가 소속한 치리회의 행정 사건과 재판국 결정이라도 재판 절차 등의 행정 사건은 소원의 대상이 된다.
4)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기로 하면 상회가 소원을 결정할 때까지 재판국의 결정은 보류된다(권징 제5조, 정문 295문).
(4) 소원의 기일
제85조 :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1) 소원 제출의 절차
①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이내로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서기가 유고 시에는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원 통지서를 접수한 본회 서기는 접수된 소원 서류가 불법(불비, 부적격) 문서이면 부전(附箋)을 붙여 반려할 수 있다.
② 본회 서기는 회록과 소원 통지서와 소원 이유서 등 관계된 일체의 문부를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후 10일 안에
소원권과 3분의 1 이상의 특권은 하회 결정후 10일 안에 행사할 수 있고 10일이 지나가면 동 소원권은 소멸되고 하회의 결정 그대로 확정이 된다. 만일 이 소원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도 없다고 하면 특히 3분의 1 이상의 특권 등을 생각할 때 하회의 결정은 항상 유동적인 것이 되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안전도 권위도 없고 질서를 유지할 수도 없어 늘 혼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양심 자유가 교회자유를 유린(蹂躪)하는 결과요 결코 상호 견제하는 장로회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이 ‘결정 후 10일 안에’라고 이를 제한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간혹 소원 대상이 아닌 즉 행정사건이 아니고 재판국에 위탁하고 폐회한 후 그 재판국에서 판결한 고소건 등을 가지고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 등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런 때에는 치리회 서기는 마땅히 반려 이유를 부전하여 반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원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소원 이유서에는 관할 하회의 서기가 역시 반려 이유를 부전하여 반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관할 하회의 서기는 법정 기일 내에 소원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원인의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가 제출되면 접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원 이유에 대한 심리권은 관할 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회권 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원 대상이 아닌 사건을 소원했을 경우에도 당사자인 하회의 반려보다는 상회의 반려가 건덕상 유익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접수하고 나면 상회 개회 익일 내에 관계 문서를 송달해야 하고 더욱이 그 소원이 참석 회원 3분의1 이상의 소원일 때에는 관계 결의를 보류하거나 중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절히 처리할 것이다.
3) 후 10일의 의미
그리고 이따금 ‘하회 결정 후 10일 이내’란 뜻에 대하여 논란되는 일을 보게 되는데 ‘결정 후 10일’이란 결정 당일부터 셈하면 11일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가령 1월 1일에 결정한 일은 그 후 10일까지이니, 1월 2일부터 셈하여 10일이 되어야 하므로 1월 11일까지가 된다는 말이다.
우리 헌법은 법률 행위나 권리 행사를 위하여 그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기간을 공동의회에 관한 법규 외에는 일률적으로 온전한 10일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정치 제10장 제9조에서는 임시노회가 소집될 경우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선기하여’ 통지하게 하였다. 10일 선기란 개회일까지 11일이 된다. 1일 선기란 개회 당일이 아니고 그 전날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정치 제11장 제5조에서는 임시 대회를 소집할 경우에도 ‘개회 10일 선기하여’라고 역시 동일한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권징조례 제9장 제96조를 보면 상소 제기 기간도 역시 ‘판결 후 10일 이내’라고 동일하게 ‘후 10일’이라고 하였다. 역시 판결 당일까지는 11일로서 온전한 10일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후 10일’이나 ‘10일 선기’란 꼭 같은 말이다.
‘후와’ ‘선기’란 어귀를 무시하고 당일까지 10일이라고 해석하여 ‘후 9일’이나 ‘9일 선기’로서 상소권이나 소원권이 소멸되었다고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4)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익일 안에
전항과 같이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를 그 회에 제출한 소원인은 또한 “상회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제87조).
피소원자 된 하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니라”(제85조)고 하였다. 즉 소원인이 상회에 관계 문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상회 그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이고 피소원자 된 하회에서 상회에 관계 문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이라고 하였다.
그런즉 상회에서는 피소 하회를 통해서 소원인의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 및 기타 해 안건 관계 서류 일체를 상회 정기회 개회 익일 내에 접수해 놓고, 소원인의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의 제출을 기다려(그 다음 정기회 개회 익일까지) 심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에 ‘그 다음 정기회 개회 익일까지’ 소원인이 관계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권징조례 제9장 제97조(정문 301문답 말단)에 준거하여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해 소원건은 취하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하회의 결정대로 확정케 되는 것이다.
여기서 피소 하회의 문서 제출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상회 개회 익일까지로 규정한 것은 소원인의 주장대로 부당한 불이익 조처를 내렸을 경우, 소원인의 소원 통지서가 소원의 대상이된 하회로 하여금 사건이 상회로 올라가기 이전에 자율적으로 이를 시정케 하는 간접적인 촉구의 기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는 상회로 하여금 피소 하회의 지연 가능성에 대하여 권징조례 제9장 제93조에 의한 ‘쌍방 권리의 의구(依舊)히 보존 처분’을 신속히 할 수 있어야만 그 부당한 침해에서 소원인의 권익을 옹호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하회의 처분이 설혹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원인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나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라도 피소원자 된 하회의 관계문서 제출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흔히들 소원자나 피소원자 된 하회가 상회에 문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꼭 같이 상회 정기회 개회 익일까지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법이 소원자로 하여금 상회에 관계 문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상회 정기회 개회 익일까지’가 아니라 ‘다음 정기회 개회 익일까지’로서 피소원자 된 하회보다 완전한 한 회기(6개월 혹은 1년)를 더 보장하고 있다.
법은 항상 교회자유 원리로 말미암는 치리권을 가진 치리회를 상대로 1인이나 혹 1인 이상이 양심자유 원리를 따라 쟁송(爭訟)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 소원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같이 피소원 하회보다 한 회기 동안의 기간을 더 규정하고 있다.
소원자가 피소원자와 같이 상회 개회 익일까지 관계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속결을 원하여 속히 제출하는 것뿐이다.
5) 문서 제출의 상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문서는 물론 각급 치리회 회장을 상대로 하는 문서라 해도 그 문서를 제출하는 상대는 회장이 아니라 치리회 서기이다. 흔히 회장에게 직송하면 더 좋을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많으나 법은 회장이 아니라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했고,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부서기에게 제출함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법에서는 회장에게 제출할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런즉 사사로운 견해야 어떠하든지 문서 제출의 상대를 바로 알아 서기나 혹은 회장에게 제출할 것이다. 서기의 유고 시가 아니면 회장에게 문서를 제출할 수 없고 또 회장이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문서 제출의 상대를 착각하여 소원기간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기일
소원인으로부터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접수하면 하회는 의무적으로 정한 기일 내에 관계 문서를 상회에 올려보내야 한다. 여기서 상송할 관계 문서란 소원인으로부터 접수한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 소원 대상이 된 관계 결의에 대한 회의록, 해 결의에 관계된 각종 자료(청원서. 신고서) 등이다. 그리고 관계 문서를 상송하는 기간은 상회 개회 다음날까지라고 하였다. 가령 5월과 11월이 정기노회라고 하면 5월 노회 폐회 익일부터 11월 노회 개회 전일까지 일어난 모든 소원건에 대해서는 11월 노회 개회 익일까지 문서를 상송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소원인이 상회에 관계 문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기술한 바와 같이 ‘상회 그 다음 정기회(상회 정기회가 아니라)개회 익일까지’라고 하였으니, 결국 5월 노회 폐회 직후부터 11월 노회 개회 전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11월 노회부터 다음해 5월 노회 개회 익일까지 제출하면 된다는 말이다.
7) 벌칙
만일 법정 기일 내에 하회가 관계 문서를 상송하지 아니하면 상회는 제93조의 규정대로 반드시 하회를 가책하고 관계 문서 상송시까지 쌍방의 권리를 의구(依舊)히 보존케 하는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쌍방의 권리를 의구히 보존케 한다는 말은 소원의 대상이 된 일이 처분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함이니 결국 하회의 결정이 중지 혹은 보류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하회의 권위와 체면이 아주 손상케 될 것이므로 하회 서기는 특히 유의하여 신속히 처결할 것이다.
8) 관계 결의의 중지 혹은 보류
① 참석자
치리회든지 치리회 폐회 후의 재판국이든지 3분의 1 이상의 소원으로 하회의 관계 결의를 중지하거나 보류하게 하는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모든 회원이나 국원에게 허락된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법은 물론 “…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권징 제84조)이 행사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소원권을 규정하고 있지마는 3분의 1 이상의 소원으로 관계 결의를 중지하거나 보류하는 특권은 반드시 출석 회(국)원이어야 한다 하였고, 출석 회원 중에서도 문제된 관계 결의에 참석한 회원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같은 문서를 제출해 오면 치리회는 물론 ‘결의후 10일’ 초과 여부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는 연명한 자들이 과연 3분의 1 특권이 허용되는 회(국)원들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접수할 것이다.
③ 중지 혹은 보류의 시기
일반 치리회 결의에 관한 소원에 대해서는 하회의 결의 중지시기를 “… 3분의 1이 연명 하에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제86조)라 하였고, 치리회 폐회 후의 재판국 결의에 대한 소원에 대하여는 “…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제84조)고 하였다. 이 같은 일은 물론 서면으로 제출되기까지는 불분명할 때가 많다.
전자는 소원인들의 선언(치리회 석상에서)이 관계 결의를 중지케 하는 시간이 되고, 후자는 재판국원의 협의 가결 시간이(물론 통고는 해야 됨)관계 결의를 보류하게 하는 시간이 된다고 규정한 법의 정신은, 예를 들면 전자의 경우 가령 치리회가 어느 시무 목사의 해임 결의에 대하여 참석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원이 선언되면 즉시 그 해임 결의가 중지되는 것이요, 정식 문서를 제출하기 이전이라고 하여 해임 결의를 집행하거나 다른 목사의 청빙을 허락하는 일 등 일체를 행할 수 없다 함이요,
후자의 경우는 가령 피고의 목사 직무를 임시 정지케 한 결의에 대하여 참석 국원 3분의 1 이상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며, 설혹 정식 문서를 제출하기 이전이라 해도 재판국 결의대로 해 목사의 관계 결의를 집행하거나 해 교회에 다른 당회장 파송을 결의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④ 치리회의 선언과 문서 제출
그리고 이따금 치리회나 재판국에서 결의할 당시에는 아무도 소원할 것을 선언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정식 소원장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선언 없는 소원은 불법이라고 우기는 경우를 보게 된다.
헌법에는 어느 조문에도 그 같은 것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필경 정식 문서 제출 이전이라 해도 3분의 1 이상의 소원 선언으로 관계 결의를 중지 혹은 보류하라는 규정을 오해한 이유에서 주장하는 것 같다. 법은 ‘처결 후 10일 이내’에 관계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밖에는 없다.
(4) 상 소
제94조 : 상소(上訴)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원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라 한다.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 그 본회의 판결에 대하여 이의(異議)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 할 뿐이요 언권이 없다.
1.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한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도 본회에서 행한 판결과 같이 원고 피고는 다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調)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
1) 상소란?
상소란 하급 치리회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여 기일 내에 상급 치리회에 심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 기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변경할 길이 없다. 단, 판결을 뒤엎을 만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정문 299문답).
상소는 원고 혹은 피고가 하회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상회에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권징 제9장 제94조).
2) 소송 당사자의 회원권 정지
상소가 제기되면 소송 당사자와 그 회 회원은 해 사건 심리에서 회원권이 정지되고(당사자 제척 원리에 의거) 판결 후 이의나 항의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권징 제91조).
3) 상소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① 공소심(控訴審)이 있는데 이를 항소심(抗訴審)이라고도 한다.
교인에 대한 항소심은 노회요, 목사에 대한 항소심은 대회이나 대회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는 총회가 항소심도 되고 상고심도 된다.
② 상고심(上告審)이 있는데 상고심은 최상급 치리회이다.
교인에 대한 상고심은 대회이나 대회제가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총회는 최 상급 치리회가 되고, 총회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4) 공소심에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제55조~제7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제1심 재판과 같이 증거를 수집 조사하고 증인을 채택 심리하고 사실 심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를 면밀하게 심리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그러나 공소심(항소심)에서 심리중 원심 재판국에서 미흡한 증거나 간과한 일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심 재판국과 같이 권징 제8장에 의한 증거를 재조사할 수 있다.
5)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지한다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여 판결하기 때문에 이를 서류심 또는 법률심이라고 한다.
법률심이란 하급 치리회(재판국)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충분히 규명하였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다시 조사하고 규명하지 아니하며, 하급심에서 규명한 사실 위에 법률적 판단이 옳게 되었는지만을 심의한다는 의미이다(권징 제71조, 제92조, 정문 294, 296문답).
(5) 상소가 가능한 경우
제95조 :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3. 하회가 어떤 한편에 대하여 가혹히 취조하는 때
4.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
5. 합당하고 긴중한 증거 채용을 거절하는 때
6. 충분한 증거 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하는 때
7. 소송 취급상에 편견이 드러나는 때
8. 판결 중에 오착이나 불공평이 있는 때
☞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재판을 불법하게 하는 때
①상소할 이유는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적인 일은 어느 것이거나 모두 상소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제아무리 그 과정을 주의 깊게 살핀다 해도 법에 어두우면 어떤 것이 불법적인 처사인지 가려내기가 어렵다. 하회로부터 처벌받은 자가 억울하여 상소하기 위해서, 손쉬운 방법은 권징조례 제4장 제30조의 규정을 따라 그 안건 기록 등본을 청구하여 그 등본을 펼쳐 놓고 상소 이유가 될 만한 점들을 찾도록 할 것이다.
② 재판 없는 시벌
실례를 들어보면 요즈음 재판 없이 임의로 교인을 책벌하는 일이 흔한 것 같다. 교회정치문답조례는 아래와 같이 소환하여 재판을 행하지 않고는 시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재판 없이도 시벌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재판 없이 시벌하였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가 없다. 다만, 그 경우가 재판 없이 시벌할 수 있는 경우인지 혹은 그렇지 아니한지의 다툼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재판 없이 시벌할 수 있는 경우의 시벌이라고 해도 벌의 과중(過重)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상소할 수가 있다.
③ 약식 절차 후 시벌
또 재판 형식을 취한다고 하여도 그저 당회가 벌할 자를 아무렇게나 불러서 몇 마디 묻고 책벌하는 경우도 역시 불법이다. 원고가 없으면 재판하지 못하고(권징 제2장 제7조), 재판을 하려면 먼저 피고에게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교부하고 준비 기간(10일 이상으로)을 주어야 하는데(권징 제4장 제20조) 당회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불러서 몇 마디 묻고 책벌할 것인가? 이와 같은 사유는 훌륭한 상소 이유가 성립될 것이다.
④ 성수 미달
또 정당한 관계 절차를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도, 성수가 못된 채로 그 자리에서 사건을 심리하였다면 역시 당당한 상소 이유가 성립된다.
당회 재판은 재판국이 없는 직할 재판회뿐이다. 당회 재판회의 성수는 흔히 오해하는 바와 같이 목사 장로를 합한 전체 당회원의 과반수가 아니다. 법은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와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정치 제9장 제2조)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령 장로 4인이 있는 교회는, 목사와 합하면 모두 5인이 되는데 흔히 5인의 과반수는 3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 2인이 출석하면 성수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다. 그런데 법은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으로 성수가 된다’고 하였으니 장로 4인의 과반수는 3인 이상이요, 목사와 합하면 4인 이상이 출석해야 성수가 된다는 말이다.
노회 재판국은 “…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권징 제13장 제117조)고 하였는데 “노회 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권징 제13장 제119조)라 했고,
대회 재판국은 “… 목사 5인, 장로 4인을 국원으로 하되 …”(권징 제13장 제124조), “대회 재판국의 성수는 4분의 3 출석으로 하되, 그중 목사가 반수 이상이라야 한다”(권징 제13장 제126조)고 하였으니, 목사는 4인 이상과 장로는 3인이라야 하고, 재적 5인인 목사 국원 중에서 목사 2인만 결석하면 성수를 이룰 수가 없음은 장로 전원(즉 4인)과 재적 5인 목사 중 2인을 뺀 3인의 목사가 출석하여도 숫자로는 4분의 3이 되지만, 7인의 출석 국원 중 목사가 반수가 안 되므로 성수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다. 결국 목사 2인만 결석하면 나머지 전체 국원이 참석해도 그 재판국은 성수 미달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회 재판국은 목사 8인, 장로 7인 도합 15명인데(제134조) “…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 이상이 목사 됨을 요한다”(제136조)고 하였다. 결국 목사 국원이 모두 8명인데 그중 6인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목사 3인만 빠지면 참석 국원이 11인이 아니라 12인이 되어도 성수가 아니라는 말이다.
어떤 단체이든지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 전원 출석으로 그 단체의 기능을 발휘하게 함이 이상적이라 하겠으나, 그렇게 되면 유회(流會)가 잦아 오히려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일에 많은 장애가 되어 최소한의 숫자로써 그 단체의 기능을 발휘하게 한 것이 성수 규정인데, 근간에 총회 재판국이 권징조례 제4장 제29조에 “…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라는 국원 투표권 규정을 곡해하여 호명과 결석 국원을 회록에 기재하는 것은 대회나 노회, 당회의 경우뿐이고 총회와는 무관한 것이다.
즉 총회 재판국은 처음 모일 때에는 성수가 되어야 하지만, 나중에는 호명이나 결석 회원의 성명을 회록에 기재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정회만 해 두면 그 후에 몇 번을 모이든지 몇 달이 걸리든지, 속회하는 일은 성수에 구애 없이 회집하는 대로 모여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소리를 들어 본다.
정회이든 속회이든 국(局)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성수 규정에 따라 성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회나 총회의 경우 본회 폐회 후에 국원 중 결원이 생기면 법은 대회장이나 총회장에게 각각 부원 보선권(補選權)을 주어 성수를 이루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한 사실이 위의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권징 제124조 1항, 제134조 1항).
더구나 장로회 보통회의 규칙 3조에 “작정한 시간에 성수가 회집되지 못하였고 회원 2, 3인이 왔을 뿐이면 다시 회집할 장소와 시일을 정할 수 있고 그때에도 또 성수가 회집되지 않았으면 성수가 회집되는 때까지 전 규례대로 행할 일”이라 하였고, 만국 장로교회가 통용하는 교회정치문답조례가 일률적으로 “… 성수가 회집되지 못하면 계속 회집할 시일과 장소를 작정하고 정회할 것이요, 사무처리는 하지 못하느니라”(427, 395, 398, 292, 199문답)고 하였고, 특히 292문답은 “… 성수가 못되는 회에서는 무슨 사건이든지 재판하지 못하고 총회 총대도 택하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은즉 총회 재판국만은 성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뚜렷한 잘못임에 틀림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하회가 상소하는 것을 불허하는 때
사건 당사자가 법정 기일, 즉 재판 후 10일 이내에 규칙에 맞추어 모든 수속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회가 고의적으로 문서 접수를 기피하거나 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상소권 행사 자체를 범죄시하여 위협 공갈로써 좌절케 하려는 행위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한심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상소장에 노회의 경유가 없다고 하여 상회 서기가 이것을 서류 불비(不備)라고 상소장 접수를 거절하면서 상소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법은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를 원 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지 상소장을 경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리고 경유(經由)의 본뜻이 원칙적으로는 시찰회가 노회의 치리를 돕고 또는 당회의 헌의나 청원에 대한 행정지도가 그 목적이라고 하겠는데, 상소나 소원건에 대한 행정 지도 단계는 벌써 지났고 노회의 판단에 대하여 법적으로 가부를 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노회가 판결한 사건을 가지고 상회 서기가 노회 경유 운운하는 것은 노회와 작당(作黨)하고 상소를 방해하는 일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3) 하회가 어떤 한편에 대하여 가혹히 취조하는 때
사건과 무관한 일을 묻고 대답을 강요하거나 위협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어느 한쪽에 대하여 심히 캐어묻는 일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쌍방을 다 이와 같은 태도로 심문하였다고 해도 문제인데 어느 한편만 그렇게 하였다면 더구나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불합당한 증거를 채용하는 때
예를 들면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 사람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거나 혹은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어서 서로 결탁하여 증언하는 부당한 증언을 채택하는 등의 소행이니, 권징 조례 제8장 제57조 각항에 비추어 보고 상당한 상소 이유를 찾아낼 것이다.
5) 합당하고 긴중한 증거 채용을 거절하는때
결국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국의 전권에 속하므로 그 재판국에서 거절하면 별도리가 없다. 그러나 합당하고 긴중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채택하지 않았다면 그 사항을 적시하여 상소 이유를 삼을 것이다.
6) 충분한 증거 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하는 때
재판국은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라 해도 반드시 그 모든 증거를 다 조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제시일 때에는 묵살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조사 방법은 권징조례 제8장 각조의 규정대로 정당한 조사를 해야 옳다. 그런데 이 같은 정당한 채증(採證) 방법을 어기면 역시 상소 이유가 된다는 말이다.
7) 소송 취급상 편견이 드러나는 때
재판국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어디서든지 다른 한편을 두둔하는 태도가 드러나거나 한편을 멸시하는 태도가 드러났을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저 잠잠히 넘어가지 말고 항거하는 의사 표시를 하면서 후일의 뚜렷한 증거로(부인할 수 없는 상소 이유) 굳히도록 할 일이다.
8) 판결 중에 오착이나 불공평이 있을 때
법을 잘못 헤아린 데서 오는 오착이든지 논죄(論罪)함에 있어서의 논리적 모순이든지 법적용에 있어서의 편견이든지, 그 모두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소인은 이상과 같은 상소 이유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상소 이유를 찾을 것이요 뚜렷한 상소 이유 중에서도 원 판결을 뒤집을 수밖에 없을 만한 중대한 상소 이유를 찾아서 상소해야 할 것이다.
상소 이유가 불확실하든지, 혹은 뚜렷하다 할지라도 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상소 이유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다소 불만스런 일이 있다고 해도 원 판결 그대로 순복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6) 상소의 기일
제96조 :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1) 상소권
① 원고와 피고
“모든 대회와 회의가 인간의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치리권 행사에 과오를 범하기 쉽다”(정문제14문답)고 하였은즉 치리권 행사의 일종인 재판권 행사에도 장로회 정치는 과오가 있음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말이다, 그 과오란 구체적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혹은 법의 잘못 헤아림 등으로 말미암는 오판이라 하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법이 상소권을 허용치 않는다면 치리 교권의 횡포에 짓밟힌 양 무리를 구제할 길이 없고, 혹은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면 또한 기본 교권의 횡포로 말미암아 침해된 치리 교권을 올바로 세워 나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장로회 정치는 양심자유 원리에 입각한 기본 교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한편, 또한 교회 자유원리에 입각한 치리 교권도 또한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자유 원리에 입각한 치리 교권은 양심자유 원리에 입각한 기본교권에 의한 견제를 받아야 하고 양심자유 원리에 입각한 기본교권은 또한 교회자유 원리에 입각한 치리 교권의 견제를 받도록 한 것이 장로회 정치의 입장이다.
양심자유 원리에 입각한 기본 교권은 원칙적으로 치리교권에 의한 부당한 판단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항쟁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 자유원리에 입각한 치리 교권도 또한 기본 교권에 의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항쟁할 수 있어야 옳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이론상으로 혹 타당할 수는 있어도 실제에 있어서는 교회 분규가 쉬지 않게 되며 법적인 불안정에서 오는 혼란만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장로회 정치가 3심제로서 모든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건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세 번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건 당사자란 물론 원고나 피고를 가리킨다. 재판 사건을 소원 사건으로 오인하고 권징 제9장 제86조의 3분의 1 특권 규정에 의하여 회원들의 연명으로 상소 운운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은 큰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재판 사건은 판결(회기 중 판결은 본회가 그 보고를 채택함으로)로써 일단 종결되는 것이다.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는 상소하는 길밖에 없고 상소는 사건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할 수가 없다. 법을 잘 몰라 그리 했다하여도 치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기본을 뒤흔드는 악행은 마땅히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② 기소위원과 치리회원
그런데 가령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하여 그 원고가 되었을 경우에 그 상소권은 기소 위원에게만 있느냐 전체 치리회 회원에게 다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해 사건의 원고는 해 치리회요, 기소위원이란 해 치리회의 원고권 행사를 위하여 선임된 치리회의 대표자일 뿐이다. 그런데 권징조례 제2장 제12조를 보면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 두 사람을 선정하여 방조할 것이다”라 하였으니 기소위원은 원심에서의 원고권 행사만을 위하여 선임된 자가 아니요,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해 치리회의 관계 권리를 행사케 하기 위해 선임한 대표자가 된다는 말이다.
가령 그 기소위원이 사면하는 경우라 해도 전체 치리회 회원이 제각기 원고권이나 상소권 등을 행사할 수는 없고 이를 행사하기 위한 위원을 다시 보선하여 위탁할 뿐이다. 그런즉 기소위원 아닌 일반 회원들은 그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이미 원고권은 물론 상소권도 행사한 것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에서도 판결 후에 해 치리회 회원 등이 기소위원의 뜻에 반하는 입장에서 상소하는 일을 보게 된다. 사건을 위탁하여 확정케 한 후에 위탁한 장본인이 이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치리회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배신이요, 권징을 받아 마땅한 악행이라는 판단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일단 기소위원을 선임하여 위탁한 다음에는 위탁을 받은 그 위원밖에는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판결 후에는 전체 회원의 과반수가 문제가 아니라 설혹 전체 회원의 찬동을 얻는다고 해도 종결된 사건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2) 시한
① 후 10일 이내에
상소인은 원피고를 불구하고 판결 후 10일 이내에만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 기일이 초과되는 시점으로 상소권의 소명(疏明)과 함께 원 판결이 확정되는 시한으로 삼았는데 이는 소원의 경우와 사실상 동일하다.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세한 설명은 소원의 경우를 참고하면 된다.
② 판결 후 10일
‘판결 후 10일 이내에’ 즉 판결 당일까지는 11일 이내에(패소한) 상소인이 판결한 본회에 제출하는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접수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일이 경과하였으면 이미 판결은 확정된 것이므로 문서를 접수할 이유가 없다. 가끔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체국 형편상 늦게 배달되었다고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상소인이 그 회에 제출하는 상소 관계 문서에 시찰 경유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볼만한 것 같다.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상소권 행사를 시찰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같으면 시찰회가 권면하여 혹시 소송에 이르지 않고 해결하는 선한 방도를 계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일에 대하여 권면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소인이 가령 상소 기일 최종일 마감 시간에 이르러서 상소를 결심한다 해도 그 상소를 불가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언제 시찰회가 모여서 경유 여부를 의논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찰 경유를 해야 한다고 하면 결국 상소를 방해하는 일이라 해석되기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상소 관계 문서에 대하여는 시찰 경유 유무에 구애 없이 접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③ 상회 개회 익일 내에
상소인이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 등을 상회 서기에게 교부하는 기한은 사건 발생 회기 중에 열리는 상회 정기회 개회 익일까지라고 하였다.
소원의 경우는 사건 발생 회기 중의 상회 정기회가 아니라 ‘그 다음 정기회 개회 익일’이었는데 상소의 경우는 이같이 그 시일을 단축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 하회가 상소 통지서와 이유서 등을 상회 서기에게 교부하는 기간이 소원의 경우는 사건 발생 회기 중의 상회 정기회 개회 익일까지였는데 상소의 경우는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익일까지로 연장하고 있다.
즉 상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소원의 경우는 하회로부터 관계 문서를 받아 놓고 소원인의 문서 제출을 기다려(상회 정기회 익일까지) 사건 처리에 임하게 되고, 상소의 경우는 상소인으로부터 관계 문서를 먼저 받아 놓고 하회의 문서 제출을 기다려(다음 정기회 개회 익일까지) 사건 처리에 임하도록 하였다.
소원의 경우는 1인 혹은 1인 이상이 관할 치리회를 상대로 쟁송함에 있어서 위축되기 쉬운 소원인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한 회기(6개월) 더 연장하여 규정하고 있음은 기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상소의 경우는 치리회가 기소한 재판 사건이 아닌 이상 그 상대가 반드시 치리회가 아니요, 양심 자유 원리를 좇아 쟁송하는 1인이나 1인 이상의 상호 쟁송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개인이 관할 치리회를 상대하여 쟁송하는 소원의 경우처럼 상소인의 권익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일은 동일한 자격으로 쟁송하는 피상소인을 경시한다는 불공평을 자아낼 것이다. 그래서 상소인이 상회에 문서 제출하는 기일을 ‘상회 정기회 개회 익일 이내’로 제한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④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익일의 의미
그러면 상소의 경우 원심 치리회가 관계 문서를 상회에 제출하는 기간을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익일까지로 그 기간을 상소인보다 한 회기(6개월)를 더 보장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야 하겠다.
첫째로 치리회가 재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에 재판관이 되는 것과, 이 직임이 귀중한 것을 생각하고 근신하기로 선서’하고 나서야(정문 207문답, 301문답 참조) 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치리회의 권위와 재판의 존엄성을 생각할 때에
둘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의 명의로’ 판결하여 언도하는(예배모범 제16장 5~7항 참조) 판결의 권위와 존엄성을 생각할 때에 결코 법령이 자주 뒤바뀌는 것을 용인하도록 경홀히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다.
양 무리를 다스리는 치리회의 작정(作定)이 어느 하나인들 경홀히 할 수가 있으랴마는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의 명의로’ 판결하는 권징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병에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은 일단 판결을 내렸으면 적어도 한 회기(6개월) 이상이 경과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변경 절차를 취할 수 없도록 하였고, 따라서 임시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 사건을 취급하지 않도록 제도화한 것이라 볼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치리권을 행사한 치리회 회원들이 식견의 천박함을 인하여 실오가 있음을 면치 못한다는 점(정문 제14문답)을 십분 고려하여 하회 서기는 “…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권징 제9장 제96조)고 규정하여,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이전이라 해도 언제든지 관계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회 재판국의 판결은 회기 중의 판결이든지 폐회 후의 판결이든지를 막론하고 “… 대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요”(권징 제13장 제128조) “대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도 있다”(동 제131조)고 하였은즉 완전한 한 회기(대회의 경우는 1년) 이상을 넘기지 않고는 대회의 판결을 종결지을 수 없는 까닭에 관계 문서를 상회(총회)에 제출하려고 해도 제출할 수가 없을 것이다.
법이 하회로 하여금 관계 문서를 상송하는 기일을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익일 이전까지로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면 결국 하회의 확정 이전에 상회가 상고심에 착수하는 모순을 연출하게 되었을 것이다.
Ⓐ 상소할 수 있는 기한은 하회 판결 후 10일이다.
즉 판결 후 10일이 경과하면 상소할 수 없고 판결은 확정된다. 판결 후 10일이라고 함은 원. 피고를 동석시켜 놓고 판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판결문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선고를 대신하는 경우는 원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후 10일이고, 우편물 송달에 시비가 생겼을 때는 우체국 소인(消印) 찍은 후 1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상소 통지서와 이유 설명서는 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96조 하단은 “…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하였다. 상소 통지서에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 회 서기에게 보냈기에 하회 서기는 상소장과 기록 일체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정문 299문답).
3) 상소건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요약하면
정치 제12장 제4조에 “총회는 …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 상고와 … 접수하여 처리하고”에서 합법적인 서류란 당회장이나 시찰회의 행정 지도를 받았다는 경유인을 받은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각항을 의미한다.
① 반드시 하회 서기에게 상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징 제96조에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상소인은 원심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하회 서기에게 제출하지 않고는 본 상소건은 성립될 수 없으며 하회 판결은 확정된다.
요즘 상소인이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려 할 때에 경유인을 찍어 달라 하는데, 경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출하는 것이라 해도 기어이 고집하며 경유인을 찍어 달라 하여 상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강조하건대 상소장은 행정 지도를 위한 경유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오직 판결 후 10일 이내로 본회 서기에게 상소 통지서를 제출하는 길뿐이다. 헌법에 합법적 서류란 경유인을 요구하는 의미가 아니다.
② 반드시 상회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권징 조례 제97조 상반부에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③ 반드시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출석해야 한다
권징 조례 제97조 하반부에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라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3대 조건 중에 하나만 불비해도 상소건은 성립되지 않는다.
4) 결론적으로 권징 조례 제99조에 “상소인이 ① 상소 통지서와 ② 상소장과 ③ 상소 이유 설명서를 ④ 예정 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9. 재판국에 관한 규례
먼저 치리권은 행정권과 재판권(혹은 권징권)으로 나뉘므로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마다 행정 처리를 위한 모임인 행정 회의가 있고, 재판하기 위한 모임인 재판 회의가 있다. 이 재판회를 흔히 치리회로 모였다고 잘못 일컬어 온 것이다.
그런데 행정 처결을 해야 할 안건은 항상 있고 많기도 하지만 재판건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각급 치리회가 모였다고 하면 의례히 행정 회의일 것이다.
또한 재판할 일이 있어도 직접 재판회로 소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이미 회집된 행정 회의가 그 자격을 바꾸는 절차 즉 재판 회의로 회집하자는 결의에 따라 행정 회의를 재판 회의로 변경할 뿐이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그 재판 회의를 다시 행정 회의로 바꾸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겠다.
또한 행정 회의로 모였다가 위원회 심사 원칙에 의해서 어느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재판 사건 처리도 사건마다 재판회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재판국을 구성하여 그 재판국에 사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의 규정이다.
재판하는 직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기에, 본회의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재판국을 구성해서 위탁하는 일이 상례화(常例化)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당회 재판은 모두 재판회에서 처결토록 하고 당회 재판국이라는 용어나 제도 자체가 없다. 그리고 재판회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재판국을 구성하여 맡길 것인지에 대한 사안은 아직까지 재판건이 아니고 행정건이다. 행정 회의에서 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와 대회는 사건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설치해 두는 재판국이라고 하여 상설 재판국이라고 부르고, 재판국 제도가 없는 당회는 논할 것도 없거니와 노회는 사건이 있을 때에만 구성한다는 뜻에서 임시 재판국이라고 부른다. 상설 재판국의 상설할 이유는 연조제(年租制) 조직에 의해서 조직하는 재판국이므로 상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설 재판국이나 임시 재판국이 재판 사건을 직접 접수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회의에서 결의하여 위탁하는 사건만 재판한다는 의미에서는 서로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상설 재판국이라고 하여 아무 때든지 임의로 사건을 접수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 당회 재판
당회는 재판국이 없고 오직 재판회만 있다. 당회 재판은 모든 당회원이 자동적으로 재판관이 되므로 별도의 재판국 설치 규정이 필요 없다. 즉 당회원 전체가 재판회로 회집하여 재판하는 길뿐이요, 노회나 총회의 경우처럼 몇몇 분에게 위탁하는 재판국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당회는 재판건이 있으면 당회가 회집하여 행정 치리회를 권징 치리회로 변격(變格)하여 재판한다. 따라서 당회원 전원이 재판회원이 되며 장로 1인 일 때도 목사와 합일(合一)하면 재판할 수 있으나, 목사와 장로가 합의되지 않거나 장로 본인에 관한 사건은 노회에 위탁 판결 청원을 해야 한다. 위탁 판결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사정으로 당회에서 재판할 수 없거나 위탁 판결 청원을 결의할 수 없을 때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한다.
또한 피고가 재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궐석(闕席) 재판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본죄 외에 재판 소환에 불응하거나 혹시 소환에는 응했더라도 신문에 대답하기를 불응하는 등 재판회를 거역한 죄까지 합하여 가중 처벌할 것이다.
☞ 재판 없는 시벌
시벌(施罰)은 반드시 당회가 재판회를 열어 재판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시벌이 가능할진대, 진술할 기회는커녕 본인이 무슨 죄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주보나 혹은 광고 시간을 통하여 시벌을 선고하는 일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시정해야 하겠다.
교인들도 법을 모르고 그렇게 시벌할 수 있는 줄 알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므로 그런 불법적인 시벌도 통용되고는 있으나, 이는 양 떼를 구박하는 중죄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즉결에 해당하는 경우라 해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고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런 악한 풍조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교회 신성과 질서를 올바로 세울 수가 없을 것이다.
예배를 방해하는 죄는 국법으로도 벌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죄인데, 불신자도 아닌 성도들이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은 분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죄악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즉결 처단한다며 당회도 모이지 않고 목사가 홀로 그 예배석에서 제명 출교라는 중벌을 선포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 같다.
죄질(罪質)을 생각하면 법적인 절차가 어떠하든지 공감하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즉결 처단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판 자리에서의 범죄와 자복하는 죄 등 재판회원들 앞에서 생긴 일이기에 굳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거나 그런 사실을 입증하는 등 사실심(事實審)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사건에 국한된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리에 재판회원들이 없었고 재판회원은 고사하고 재판하도록 결정된 바도 없었는데 어떻게 즉결할 수가 있겠는가? 죄가 가볍다는 말이 아니라 고소가 있으면 정식 재판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즉결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이다.
☞ 해벌
벌 받은 사람을 해벌하려면 당회가 모여 가결해야 하고, 예배 모범의 규정을 따라 해벌 절차를 취하면 그만이다.
앞에서 본 바가 있거니와 이것은 무기 시벌의 경우이고, 유기 시벌의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로 취할 절차가 없다. 다만 수찬 정지는 그리스도와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고 그 기간 동안에 직분도 없는 자처럼 되었으니 시무 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 시무할 수가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다.
(1) 노회 재판국
제117조 :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 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1) 재판 관할권
① 교인과 목사의 관할
원칙적으로 각 치리회 재판권의 범위는 해 치리회의 관할 범위에 국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을 피고로 하는 재판 사건은 제각기 소속 당회가 원심이 되고, 목사를 피고로 하는 재판 사건은 제각기 소속 노회가 원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3심제도로 말미암는 위계적(位階的)인 상소를 허용할 뿐 아니라 법은 하회의 관할 사건을 상회에 위탁판결을 구하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은즉 각각 상회가 2, 3심이 되는 외에 제1심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당회 관할 하의 사건을 당회의 위탁판결 청원에 의해 노회가 1심이 되어 재판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상소될 경우 총회가 2심이 된다는 말이다.
② 재판권과 관할권
그런데 가령 교인이 목사를 고소한 노회의 재판 사건에 대하여 노회가 심리한 결과 도리어 원고인 교인의 악행이 발현되어 원고(교인)를 시벌할 경우, 노회가 직접 시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원고가 옳은지 피고가 옳은지를 판결해야 할 재판권 행사의 견지에서 보면 노회가 하는 것이 마땅하고, 교인은 당회 관할 하에 있는 자이므로 그에 대한 원 치리권은 그 당회에만 있다(정문 211~212문 참조)는 관할권 인정의 견지에서 보면 당회가 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다.
그러나 재판권은 시벌권을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은즉 노회가 원고된 평교인(平敎人)을 직접 시벌하는 일에 구애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노회의 판결을 좇아 그 시벌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해 당회에 위촉하고 노회는 집행 전말(顚末)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할 것이다(정문 185문 참조).
③ 상회의 처결권
여기서 특히 조심할 것은 상회의 명령에 대하여 하회가 불복하는 일이다. 이럴 경우 법은 상회 차기 정기회가 재판 관할에 구애 없이 상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가령 부당한 명령이라고 여겨지면 상회 차기 정기회에서 직접 처결을 당할 각오를 하고 혹 재고 요청을 하든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이유 없다고 여겨질 경우 상회가 이를 묵살하고 직접 행하는 처결권 행사를 막을 길이 없다. 또한 법은 분명히 직접 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상회라고 못 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전권 위원회와 조사 처리 위원회라 하는 상회의 임시 기구나 특별 기구가 이 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를 보게 된다. 위원회가 치리회, 즉 본회일 수 없으니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 하겠다.
2) 조직
① 노회 재판국은 비상설 재판국이다
비상설 재판국이란 소송 사건이 발생할 때 그 소송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재판국을 의미한다. 치리회가 재판할 수 있는 방도는 행정 치리회가 권징 치리회(재판회)로 변격하여 직할 심리하든지(당석 재판) 재판국을 설치하여 재판하는 길밖에 없다. 당회는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고 재판건이 있으면 재판회로 회집하여 직할 심리할 수밖에 없으며 기타 치리회는 재판국을 통하여 심리케 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되는 재판국에는 상설 재판국과 비상설 재판국으로 구분되는데 노회 재판국은 비상설 재판국이요, 총회 재판국은 상설 재판국이다. 대회와 총회는 사건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재판국을 구성해 놓고 있으므로 상설 재판국이라 하고, 노회는 재판 사건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재판국을 임시로 설치하기 때문에 비상설 재판국이라 한다.
그러므로 노회 재판국은 재판 사건이 노회에 접수되고 이를 재판하기 위하여 후에 조직되는 것이다.
② 재판국원 선정
재판국원은 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과반수는 목사라야 한다. 즉 7인일 때 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한다. 그러나 여기 ‘투표로 선정할 수 있으니’라는 조문이 ‘투표로 선정해야 하느니라’가 아닌즉 회는 얼마든지 투표 이외의 방법으로도 선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가령 공천부에 맡기거나, 임사부(혹은 정치부)에 맡기든지 임원회에 맡겨서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재판국은 노회가 위탁하여 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노회 재판국은 재판 사건이 접수되고 이를 재판하기 위하여 조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회에서 맡긴 재판 사건에 대하여만 재판할 수 있다. 노회가 맡기지도 않은 사건까지 심리 판결할 수 없다. 노회가 어떤 고소사건이 있을 때에 재판국을 구성하여 그 사건을 위탁하면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이와 연루된 다른 고소 사건이나 기타 모든 고소 사건을 재판국에 위임한다는 식의 결의를 하고, 이 결의에 의거 재판국을 설치하여 당시 있지도 않았던 사건까지 심리 판결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헌법위반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비록 위탁받은 사건과 어떤관계가 있는 사건일지라도 재판하지 못한다.
본조에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위탁받은 사건이란 위탁받은 고소사건을 말한다. 거기에는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위탁받은 고소장에 기록된 죄목만을 심리 판결할 수 있고 재판 진행 중 이와 관계가 있다고 하여 다른 고소장을 받아 취급할 수가 없다. 만일 다른 죄가 또 발견되거나 다른 사람이 연루되었다고 하여 그 재판국에 위탁하지 않는 한 취급할 수 없다는 말이다. 새로 들어온 고소장은 별개의 재판 사건이 된다. 반드시 재판국 설치 당시 노회로부터 인수받은 고소장에 기록된 죄목만을 심리 판결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건은 그 어떤 것도 취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노회가 위탁한 사건이 여러개 있을 때 각 고소건이 상호 연관된 것이 있으면 병합 심리가 가능하다.
3) 직원의 재판
① 접수부터 신중히
목사가 피소되었다고 하면 범죄 여부는 어찌되었던지 막중한 손상을 입게 된다. 더욱이 그 고소가 돈을 사취(詐取)했다거나, 성범죄 관계라고 하면 가히 치명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 손상은 결코 목사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목사 1인의 피소가 교계를 뒤흔들며 불신 사회에까지 충격을 안겨주며 전도의 문을 가로막게 된다.
목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내어 쫓으려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피소만 되어도 이미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놓고 이같이 떠벌이는 교인들도 문제이지만 이 교계에는 피소사실 그대로 추한 범죄를 행하는 목사가 없지 않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음은 얼마나 불행하고 부끄러운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모든 고소사건이 다 그렇지만 특히 목사에 대한 고소는 접수부터 신중해야 하겠다. 문서만 보아도 십중팔구 고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경우에는 꼭 접수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면 단호히 접수를 거절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판단은 치리회가 재판회나 재판국으로 모여서 할 일이고, 서기가 홀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따라서 요식을 갖춘 문서이면 서기로서는 접수할 수밖에 없고, 접수를 거절했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전을 붙이면 상회에 올라 갈 수도 있고 노회를 상대로 상회에 소원장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니 불수리(不受理) 결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서기의 직무 수행이 이처럼 어렵고 중요한 것이다.
② 두호(斗護)할 수 없고
또한 목사가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가 됨은 이런 일이 평신도라고 하여 있어서는 안 되고 혹시 있을 수는 있으나 결코 흔한 것은 아닌데 양떼를 먹이며 다스려야 할 목사가 피소된다 함은 더욱이 있을 수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서기나 재판국원들도, 상대방이 같은 목사라고 하는 처지 때문에 두호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삼가 조심해야 하겠다.
합신 측의 경우 교직자로서 책벌을 받을 만한 대표적인 죄목으로 ① 이단에 속한다. ② 교회 분립 ③ 신성 훼방 ④ 성직 매매 ⑤ 성직 유기 ⑥ 타 지역 침범 ⑦ 간음 ⑧ 도둑 ⑨ 헛맹세 ⑩ 폭행 ⑪ 재물 갈취 등이라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는데 돋보이는 대목이다.
③ 외지에서의 범죄
목사가 언제 어디에서 범죄하였던지 소속 치리회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리고 목사의 범행 장소가 아주 먼 거리일 때에 본 노회가 그곳까지 찾아가서 알아 볼 수는 있겠으나, 법은 그 지방 노회에 알아보는 것을 존중히 여기고 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그 지방 노회에서는 타 노회 목사가 우리 지방에 와서 범죄할 경우 그의 소속 노회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며 못본체 하지 말고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살펴서, 범죄 사실을 그의 소속 노회로 통보하여 바로 잡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대로 목사의 범죄는 그 목사 한사람의 관계만이 아니고 전국 교회 문제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며,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문제와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타 노회 소속 목사라 해도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다는 말이다.
4) 국장과 서기의 선임 및 국의 직무 한계
제118조 :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① 국장과 서기의 선임
재판국 국장과 서기를 국원 회의에서 선출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재판국의 직무 한계
재판국의 권한은 본회와 동일하여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여 재판한 후에는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 재판회와 행정회
재판 사건을 처리하는 방도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치리회가 직할 심리하는 방도요, 둘째는 그 치리회 회원으로 구성된 재판국에 사건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도가 곧 그것이다. 그러나 당회 재판의 경우는 치리회가 직할 심리하는 첫째 방도밖에 없다.
치리회가 이 첫째 방도를 좇아 재판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모이는 회를 재판회라 하는데 치리회는 그 취급하는 사건이나 방도를 따라 회집의 성격과 기능도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겠다. 통상적인 안건을 처리하는 회집을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행정회이다.
이 행정회에서 행정적인 사건 이외에는 취급할 수가 없고, 그 기능도 행정적인 결정이나 처리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재판 사건을 심리코자 하면 재판회로 회집해야만 하는 것이다.
행정회로 모여서 일반 안건을 처리하다가 재판 사건을 심리하려고 하면 재판회로 변경하자는 동의와 재청을 받아 가결된 후에야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행정회는 행정부와, 재판회는 곧 사법부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겠다. 치리회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되 사법부의 권한은 이를 발동하기 위한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어떤 치리회가 재판회로 변경하는 절차 없이 행정회에서 재판 사건을 심리하였다면 이는 마치 행정부에서 재판 사건을 심리한 것과 같은 넌센스가 되고, 상소하면 그 판결은 무효로 뒤집히게 될 것이다.
Ⓑ 상설 재판국과 임시 재판국
노회나 대회, 총회는 재판 사건 심리를 치리회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재판국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설치하지만 노회는 재판 사건을 위탁코자 하는 때에만 재판국을 구성할 수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흔히 상설 재판국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상설 재판국이란 대회와 총회 등 상비부의 연조제 조직에 따라 재판 사건이 있든지 없든지 치리회가 항상 설치하는 재판국이라 함이요, 노회의 경우는 재판국을 항상 설치해 두지 않고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만 재판국을 설치한다는 말이다.
그런즉 총회나 대회의 재판국은 항상 설치하는 재판국이요, 노회의 재판국은 때를 따라 즉 임시로 설치하는 재판국일 따름이다.
Ⓒ 상설국과 임시국의 기능과 권한
상설 재판국(총회, 대회)도 치리회가 사건을 위탁해야만 재판할 수 있고, 임시 재판국도(노회)도 치리회가 사건을 위탁해야 재판할 수 있은즉 그 권한에 있어서 둘은 아무 다름이 없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총회와 대회의 상설 재판국은 상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리회가 직할 심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존재 가치가 없다. 상설 재판국원이라고 해도 일반 회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노회의 경우는 사건을 직할 심리코자 하면 재판국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하는 것은 사건을 위탁코자 할 때에만 설치하는 것이니, 총회나 대회의 상설 재판국원처럼 있으나마나 할 경우가 없다.
총회나 대회의 상설 재판국의 경우는 어떤 사건을 처리하였던지 재판국이 없어지지 않으나 노회의 임시 재판국은 사건을 처리하여 보고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 재판국도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총회나 대회의 상설 재판국의 경우는 상비 위원제로 3조에 나누어 해마다 3분의 1씩 개선(改選)하는 것이니, 결국 한번 피선되면 3년간을 시무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회의 임시 재판국의 경우는 위탁받은 사건을 판결 보고하기까지가 그 임기이니, 사건을 회기 중에 판결하여 보고로 종결하였다면 그 임기는 불과 며칠(회의 기간)에 불과하게 되고 길다고 해도 거의 한 노회 기간(6개월)이 될 뿐이다.
총회나 대회의 상설 재판국은 회기 중에 사건을 판결하든지 폐회 후에 사건을 판결하든지 ‘치리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제128조, 제138조)이라 하였으나, 노회의 임시 재판국은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시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하는 것이다”(제121조 2항).
그런즉 상설이 아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임시인 노회 재판국의 권한이 상설 재판국의 권한보다 압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
Ⓓ 환부 및 특별 재판국
또한 상설 재판국의 보고는 회기 중 판결한 보고이거나 폐회 후 판결한 보고이거나 회가 그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가 있다(제131조, 제141조).
즉 그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대로 채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판결 사건을 다시 그 재판국으로 환부하여 다시 판결 보고케 할 수도 있고, 다시 그 재판국(상설 재판국)에 맡기는 것조차 합당치 않게 여겨지면 특별 재판국을 별도로 조직하여 상설 재판국이 판결하여 보고한 사건을 다시 재판하여 보고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재판의 신중을 기하는 면에서 매우 잘된 법이기는 하지만 상설 재판국의 권한을 두고 생각한다면 그 권한을 너무나 허약하게 만든 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물론 대회 재판국이라 해도 도리 계쟁 사건이 아닌 이상 모두 이 땅위에서는 마지막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잘 된 규정인지 모르겠다. 권징의 대상이 바로 하나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혹은 그 종들이기에 오판으로 실족케 한다면 혹은 오판으로 권징을 통하여 돌이키게 할 기회를 놓쳐 결국 멸망을 안겨주는 결과가 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마18:6)고 하신 교훈에 의합(宜合)한 규정이 아니냐는 말이다.
Ⓔ 취소 및 직할 환원
노회의 임시 재판국의 경우는 치리회가 폐회 후에 판결하였으면 폐회 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함은 이미 말한 바와 같거니와, 재판국의 권한을 두고 생각한다면 상설 재판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이라 하겠다.
그러나 회기 중에 판결 보고하는 경우는 “노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제121조 1항)고 하였으니 재판국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대로 채용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그 판결을 취소하고 치리회가 직할 심리하도록 환원하여 다시 심리하여 판결할 것이다.
이때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재판국의 판결은 수정해서 채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취소해야 할 경우라면 결국 법조문이 명시하는 그대로 ‘전부를 취소’ 하고 치리회가 직할하도록 성안(成案)하여 가부를 물을 것이다.
재판국의 판결이 비록 타당하지 않다고 해도 재판 절차에 따르는 판결이니 그 변경도 반드시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회 재판의 경우는 환부도 없고 특별 재판국도 없다. 취소하는 경우에는 오직 치리회 직할로 즉 재판회로 환원함이 있을 뿐이다.
5) 노회 재판회(국)의 성수
제119조 :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1922년판 이래의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는데 다른 교단들은 ‘3분의 2이상으로 하되’로 보완하고 있고, 본 교단은 ‘…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역시 1922년판의 규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나, 다른 교단들은 목사가 반수 이상이 아니고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총회 재판국이나 노회 재판국이 각각 목사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목사는 교회 일에 전무하는 전문인이요, 장로는 그렇지 아니하며, 목사는 직무를 주도하는 입장이 되고 장로는 협동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성격 때문이라 하겠다. 그래서 교회정치문답조례는 장로만 모여서는 재판하지 못하게 하였으며(정문 206문답), 목사가 재판을 주도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정문 208문답)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노회 재판국원의 수를 권징 제117조에서 7인 이상이라고 하였으니 성수되는 3분의 2는 5인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노회 재판국원이 7인일 경우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나 반수 이상 곧 3인 이상은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6) 노회 재판국 판결의 효능
제121조 : 재판국이 본 노회 개회 시무 중에서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할 것이요 보고한 후에는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1. 노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 노회 재판국 판결의 효능은 판결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노회 회기 중에 (즉 노회가 회집되어 회의 중에) 판결하였으면 재판국의 판결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전부 채용할 수 있고, 전부 취소할 수 있다. 즉 일부만 수정하거나 채택하지 못한다. 전부를 취소한다는 뜻은 결국 재판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니 이때는 재심케 하든지 직할 심리하든지 재판국을 해체하고 새로운 재판국을 구성하여 심리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회가 폐회한 후에 재판국에서 판결했으면 바로 그 재판국 판결 공포 때로부터 바로 본 노회의 판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는 재판국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본 노회와 그 권한이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후자의 경우 동등하다면서도 본 노회에 보고는 왜 하는가? 보고해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재판국이 본 노회와 동등하다고 우길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이들이 적지 아니할 것 같다. 그러나 노회 폐회 후에 판결한 재판국의 판결을 본회에 보고하는 이유로 첫째는 같은 노회원이라도 당사자나 재판국원이 아니라면 그 판결에 대하여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으니 광고 보고의 성격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는 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따로 편철(編綴)해서 보관할 수도 있으나 노회록에 기재하여 노회록으로 보관하는 방도가 되기 때문이라 하겠다. 노회가 보고를 받으면 받은 대로 노회록에 오르기 때문이다.
셋째로 어느 이유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판결에 대하여 노회원들에게 이의나 항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하겠다.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상소는 사건 당사자밖에는 할 수가 없으나, 이의나 항의는 일반 회원들도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만일 재판국의 판결 보고가 필요치 않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 회원들에게 이의권과 항의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보고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1) 노회 개회 중 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이면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는 전부를 채용하든지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즉 일부를 채용하거나 변경하지는 못한다.
2) 전부를 취소할 때에는 본회에서 직할 심리할 수도 있고 새로이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할 수 있다.
3) 폐회한 후에 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이면 그 판결은 노회의 판결로 인정하고 후일 노회가 개회되면 광고 보고로 끝난다.
(2) 총회 재판국
제134조 :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 위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 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 위원으로 재직한 자도 재판 국원이 되지 못한다.
1. 총회 개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缺員)이 있으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 폐회 후에 결원이 되었으면 총회 회장이 자벽하여 총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2.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1) 총회재판국은 상설 재판국이다
총회 재판국은 사건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구성하는 상설 재판국이다.
즉 상설 재판국이란 대회와 총회 등 상비부의 연조제(年租制) 조직에 따라 재판 사건이 있든지 없든지 치리회가 항상 설치하는 재판국이다.
총회와 대회는 사건이 있든 없든 항상 설치해 두는 재판국이라 하여 상설 재판국이라 부르고, 재판국 제도가 없는 당회는 논할 여지도 없거니와, 노회는 사건이 있을 때에만 구성한다는 뜻에서 임시 재판국이라 부른다. 상설 재판국의 상설할 이유는 연조제 조직에 의해서 조직하는 재판국이므로 상설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2) 재판국원 보결
그리고 총회 재판국원 수는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고정해 놓았다. 또한 임시 총회가 모이지 못하는 것이 장로회 정치 체제이니 총회가 개회 중에 결원이 생기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 폐회 기간 중에는 국원이 결원되어도 총회가 보선할 길이 없으므로 총회장이 보선토록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다.
3) 총회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치리회가 재판 사건을 처결하는 법이 정한 방도는 두 가지이니,
하나는 전체 회원이 함께 회집하여 재판하는 치리회의 직할 심리이니 곧 총회 재판회, 대회 재판회, 노회 재판회, 당회 재판회 재판이다.
또 하나는 회원 목사, 장로 중에서 국원을 선정하여 재판국을 구성하고 그 재판국에 사건을 위탁하여 재판(예심)하게 하고, 그 결과 보고를 치리회가 채택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케 하는 방도이니, 총회 재판국, 대회 재판국, 노회 재판국(당회는 재판회 재판뿐임) 재판이다(권징 제13장 제134조 2항, 제124조 2항, 제117조).
그러므로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 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재판국에 맡겨 재판하게 하고 그 결과 보고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면 그렇게도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권징 제13장 제134조 2항).
즉 재판을 국(局)에 맡기느냐 총회 직할 즉 재판회에서 재판하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본회가 결정할 일이다.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재판 사건 처리도 사건마다 재판회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재판국을 구성하여 그 재판국에 사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의 규정이다.
재판하는 직무가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기에, 본 회의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판국을 구성해서 위탁하는 일이 상례화 되었다. 그러나 당회 재판은 모두 재판회에서 처결토록 하고 당회 재판국이라는 용어나 제도 자체가 없다. 또한 재판회에 맡기느냐 아니면 재판국을 구성하여 국에 맡기느냐 하는 사안을 결의하는 과정까지는 아직 재판건이 아니고 행정건의 처결이다. 즉 행정 회의가 처결할 일이라는 것이다.
총회는 재판 사건 처결이 직무요, 직권이니(정치 제12장 제4조~제5조) 재판 사건 처결의 주체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재판국은 주체가 아니라, 주체인 총회가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원용(援用) 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총회는 치리회이니 치리권이 있기 때문이요, 재판국은 치리회가 아니니 치리권이 없고, 총회의 일개 상비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총회 규칙 제3장 제8조 3항의 14).
재판 사건을 접수하여 처결하는 일은 치리권, 즉 교회 통치권을 가진 치리회(총회, 대회, 노회, 당회의 총칭)의 마땅한 직무요 직권이다(정치 제12장 제4조, 제5조, 제11장 제4조 7,11항, 제10장 제6조 2,8항, 제9장 제5조 6항).
그러나 재판국은 치리회가 아니니 치리권이 없고(정치 제8장 제1조), 치리권이 없으니 치리회처럼 재판 사건을 직접 접수하여 처결할 권한도 자격도 없다.
각 치리회의 재판국은 입법·사법·행정 등 3권 분립 체제에서의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 기관이 아니고, 회의법상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따라 본 회의에 예속된 하부 조직으로 구성된 준비적인 심의 기구요, 본 회의의 원용 기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재판국의 재판(예심)은 본 치리회가 구성하고 사건을 위탁했을 경우, 위탁된 사건에 국한되고, 위탁하지 않는 한 재판할 수가 없다.
모든 재판국의 재판은 본 회의에서 보고가 채택되어야 종결되게 한 규정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권징 제13장 제121조, 제131조, 제141조).
4) 헌법에 위배된 규칙
본 교단 총회 헌법은 2000년 9월에 개정된 후 아직은 단 한 글자도 바꾼 일이 없고 규칙을 개정한다고 하였으나 두 군데 단서 규정을 신설 했을 뿐이다.
재판 사건이 총회에 접수되어 헌의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재판사건 등 각항 헌의건이 재판국 등 각 상비부에 위탁된다고 하는 것과, 부당한 서류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헌의부 보고를 총회가 채택함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법이 정한 대로 상소건이 총회 재판국에 위탁되어 심리처결하는 정상적인 절차는
(1) 총회 서기가 상소건 등 모든 헌의 문서를 접수(총회 규칙 제2장 제7조 3-2항)
(2) 총회 개최 7일 전에 회집되는 헌의부가 총회 서기가 접수한 상소건 등 모든 헌의 문서를 검토하여
· 해당 각부에 전달할 것과
·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 부당한 서류는 기각하거나
·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총회 규칙 제3장 제18조 3-47항)
(3) 전항의 결의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결의로 재판 사건은 재판국 등 각 상비부에 위탁된다.
이것이 100년이나 이어진 전통적인 방도이다.
그런데 총회는 재판 사건의 속결을 위해 재판국을 상설화한다며 아래와 같이 총회 규칙 제2장 제7조 3항과, 제3장 제8조 3항 두 군데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규칙을 개정했던 것이다.
* 총회 규칙 제2장 임원 제7조 3항
2)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단, 1, 2심을 거친 소송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
* 제3장 부원, 위원 및 이사와 총무
제8조 3항 각 부원의 임무
4)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할 우선권이 있다. 단, 총회 서기로부터 이첩 받은 소송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총회 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
그러나 개정된 총회 규칙도 제3장 제8조 3항 각 부원의 임무 14에 “재판국은 총회에서 맡겨진 재판 성질이 있는 안건을 처리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니 하루 속히 헌법에 위배되는 규칙은 바로 잡고 헌법대로 재판하여야 한다.
5) 상고심인 총회 재판국에서는 법률심으로 재판한다(증거조를 폐지한다)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의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하기 때문에 이를 서류심 또는 법률심이라고 한다.
법률심이란 하급 치리회(재판국)에서 이미 사실 관계를 충분히 규명하였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다시 조사하고 규명하지 아니하며, 하급심에서 규명한 사실 위에 법률적 판단이 옳게 되었는지 만을 심의한다는 의미이다(권징 제71조, 제92조, 정문 294, 296문답).
그러므로 이제 총회 재판국은 상고심(제3심)답게 헌법대로 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교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총회와 총회 재판국은
① 상소건의 성립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 반드시 하회 서기에게 상소 통지서를 제출했는지 살펴야 한다.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권징 제96조).
Ⓑ 반드시 상회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했는지 살펴야 한다.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권징 제97조 상).
Ⓒ 반드시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출석했는지 살펴야 한다.
상소인이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하회 판결은 확정된다(권징 제97조 하).
그런데 현재까지 총회는 상소인의 출석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상소건을 재판국에 위탁하고 있다. 이는 총회가 법이 정한 상소 절차를 어기고 상소건이 성립되지도 않은 사건을 재판국에 위탁하므로 성립되지도 않은 상소건을 재판하는 꼴이 되었다.
② 총회 재판국은 서류 심사로 판결하는 법률심으로 판결해야 한다.
권징 조례 제9장(상소하는 규례) 제94조 2항에 “공소심(2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하고 상고심(3심)에는 증거조를 폐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 ‘상고심’이란 세상 법정으로 말하면 대법원의 재판과 같은 제3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상소건을 심리 판결할 때 권징 제96조(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에 규정한 대로 하회 서기가 교부한 그 서류만을 가지고 권징 제99조의 재판 절차대로 아래와 같이 재판해야 한다(본서 제9장 제99조 해석 참조).
Ⓐ 상소 사건에 관한 하회 기록 전부를 자초지종 낭독한다.
Ⓑ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하되 시작과 종결은 상소인으로 하게 한다.
Ⓒ 당사자 쌍방을 퇴석하게 하고 상회 회원이 합의(合議)한다.
하회의 재판 기록도 살펴보았고 당사자 쌍방의 진술도 들었으니 더 이상 당사자와 그 외의 어느 누구의 진술이나 증거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총회 재판국은 상소인과 피상소인 외에도 하회의 노회장, 노회 서기, 재판국장, 재판국 서기 등을 피상소인이라고 하면서 소환하여 선서와 심리를 하고 서명 날인까지 하는 잘못된 재판을 하였다. 이는 마치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법원장과 담당 판사와 기록서기까지 피상소인이라고 하여 소환 심리하는 꼴이 되었으니 언어 도단이다.
ⓓ 합의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조에 관하여 토론 없이 투표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잘못됨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상소를 기각하고, 각조 중 1조 이상이 상소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①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② 변경하든지, ③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更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토의한 후 투표하여 종다수로 결정하고, 만일 변경이 결정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결정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권징 제8장의 증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하회 서기가 총회 서기에게 교부한 재판 관계 일체의 그 서류만 가지고 제99조의 재판 절차에 따라 하회 판결의 잘잘못을 가리는 법률심으로 판결해야 한다.
그래서 권징 제101조에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총회 재판국은 하회 서기가 보낸 서류가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① 총회 재판국은 상설 재판국이다.
상설 재판국이란 소송건이 있든 없든 항상 개설되어 있으나 총회가 위탁하는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②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하고 동일한 노회에서 2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③ 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개조로 나누어 1년에 5명씩 교체한다.
임기 만료된 임원은 향후 1년 내로 재임하지 못하며 재판국원은 다른 상비부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④ 재판국원의 결원시는 총회가 개회 중이면 총회가 선임하고 폐회 후에는 총회장이 자벽하여 총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⑤ 총회는 재판 사건을 당석 재판할 수도 있다. 이때는 권징 치리회로 변격하여 모든 회원이 재판관이 되어 심리 판결한다.
⑥ 총회 재판국은 상고심이므로 법률심으로 재판해야 한다.
6) 총회 재판회(국)의 성수
제136조 :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중 6인이 목사 됨을 요한다.
☞ 성수란 정족수(定足數)를 가리키는 말이다. 숫자로는 11인이 되어야 하되, 그 중 과반수 이상, 즉 6인 이상이 목사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별로 덧붙일 말이 없다. 다만 성수 유지의 원칙에 대한 몰이해로 개회할 때만 성수가 되었으면 나중에는 성수가 안 되어도 속회할 수 있는 것처럼 우기는 이들을 보게 되는데 답답한 일이다. 잠시 화장실 갔다고 해도 가부를 물으려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옳은 것이다.
이것은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이루어지는 노회 성수 규정 때문에 노회원수가 그 이하로 회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노회장의 속회 선언이면 속회할 수 있었던 관행이 성수 유지의 원칙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 것은 혹 아닐까 짐작된다.
그리고 목사 국원 3인만 결석하면 나머지 목사 국원 5인과 장로 국원 전원(7인)이 모였다고 해도 숫자상으로는 11인이 넘겠으나, 목사 5인으로 목사 1인이 모자라 성수가 되지 못하니, 국원들은 누구든 결석을 금하려니와 특히 목사 국원들의 결석은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심해야 하겠다.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이지만 목사 6인이 되어 장로보다 목사가 한 사람 더 많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7)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능
제138조 :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 총회 재판국 판결이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다고 하겠다. 아직은 미결로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재판은 다 받았고 판결까지 났으니 이제는 사건 당사자들이 겸손히 총회의 확정을 기다려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사건 당사자들이 가령 임지를 옮기거나 새로운 직분을 맡거나 하는 일을 자유롭게 한다면 그것은 판결의 확정을 겸비하게 기다리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아서,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감옥이나 유치장에 가둔다는 뜻이 아니고 현상(現狀)을 그대로 동결(凍結)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일이라고 하겠다.
① 총회 재판국의 판결 효력은 총회가 채용한 후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총회가 채용하기 전 재판국의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므로 이를 예심(預審) 판결이라 한다(권징 제139조).
②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나더라도 총회가 채용하기까지는 하회의 판결이 유효하다(권징 제100조). 제50회 총회에서 ‘권징 조례 제100조에 의하여 상회 결정이 나기까지는 노회의 결정대로 되는 것이며’라고 해석하였다. 상고건은 하회의 판결이 정직 이상이면 하회 판결이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拘束力)을 갖는다(권징 제100조).
8) 총회 재판국 판결의 확정
제141조 :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총회 재판국 판결은 회기 중에 판결하였거나, 총회 파회 후에 판결하였거나 모두 총회가 채택해야 확정된다. 노회 재판국의 노회 폐회 후 판결처럼 재판국 판결과 동시에 노회의 판결이 되게 하는 규정을 가지고 총회 재판국의 판결도 노회의 경우와 같은 줄 알고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통고한다면, 그것은 회기 중 일반 상비부가 본 회의에 보고도 하지 않고 마치 본회가 가결한 것처럼 떠벌리는 경우와 같다고 하겠다.
또 1922년판 이래로 ‘…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시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얼른 이해가 가지 아니한다.
가령 이 규정이 총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면 노회 재판국의 노회 폐회 후 판결과 같은 성격의 권한이 총회 재판국에도 있다는 뜻이 되겠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면, 보고 후에는 가부간 총회가 무슨 결정이든지 해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이라 운운한 것은 군더더기가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 규정은 어쩌다가 총회 재판국에서 총회에 보고를 못하고 총회가 아무 말 없이 파회(罷會)한 경우, 이 총회 재판국 판결은 1년 후에 다시 보고해서 확정케 할 것이 아니고 폐회 즉시 확정시키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
혹은 총회 재판국이 보고를 받아서 몇몇 위원에게 검사하도록 맡겼는데 그 위원들이 미처 검사를 못했거나, 검사하고도 변경 사항이 없던지, 보고 할 시기를 놓친 경우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보고 없이 그냥 넘긴 경우는 여태껏 단 한번도 없으니, 결국 이 규정은 없어도 무방한 것이라 단정하고 싶은 것은 보고 받은 총회가 아무 처결 없이 묻어 두는 경우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환부(還付)나 환송(還送)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상소심 재판에서 등장하게 된다. 즉 권징 제13장 제141조에 의하면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하였다.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가 채택하였으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건을 환부하거나, 환부도 합당치 않을 경우에는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 보고할 시점에서의 재판국은 특별 재판국이 아직 설치 이전이므로 이 사건을 판결한 재판국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국의 보고를 받지 않고 환부(還付) 즉 도로 돌려준다면 어느 재판국이겠는가? 바로 이 사건을 재판한 그 재판국밖에 없다는 말인데 왜 이상한 생각을 하는가? 환부(還付, Restoration; 도로 돌려줌)의 대상은 이와 같이 이 사건을 재판한 재판국 즉 총회 재판국이다.
한편 총회 재판국이 재판하다가 보면 권징 제8장 제70조에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긴중(緊重)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한 경우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권징 제9장 제94조 2항은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調)(필자 주 : 증거를 조사하는 사실심을 가리킨다)를 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상고심은 곧 법률심) 증거조를 폐한다”고 하였으니, 이런 경우에 상회에서 직접 처결하기를 원.피고가 합의하지 않는 한 총회가 다시 재판하라고 사실심인 하회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환송(還送, Return)이라고 한다.
그리고 권징 제9장 제82조에 의하면 ‘위탁판결’ 사건에서도 “상회가 하회 수탁(受託) 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지고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검사와 교정’ 규정인 권징 제9장 제76조(“…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그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에도 상회가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똑같이 환송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간 총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 보고를 받는 총회가 환부와 환송을 혼동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헌법은 상회가 사건을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은 환송(還送, Return)이라 하였고(권징 제8장 제70조, 제76조, 동 제82조), 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 그 재판국(총회 재판국을 가리킨다)에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도로 돌려주는 것은 환부(還付, Restoration)라고 하였는데(권징제13장 제141조, 제11장 제108조, 제109조, 제13장 제131조), 총회가 그동안 환송과 환부를 혼동하여 사용해왔던 것이다.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 하고 그 재판국에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주는 것은 환부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① 총회는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그대로 전부 채용하거나
②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재판국에 환부하여 다시 재판하게 한다.
③ 또는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채용하지 않고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여 특별 재판국에 본 소송건을 맡겨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④ 총회 재판국 판결은 보고 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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