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에대한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평등을생각해본다.
절대적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이론적 원칙이다. 이는 법률이나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차별 없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 이기도 하다.
절대적 평등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행정작용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특정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 모든 개인이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평등은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각 개인이나 집단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대우가 오히려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 평등은 이론적 이상으로 남아 있으며,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상대적 평등은 개인이나 집단의 상황에 따라 대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각 개인의 필요와 조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대적 평등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며,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정책은 상대적 평등의 적용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출처] [행정법 용어정리]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여야가 25만원 지원금을 가지고 갑론을박 하고 있다. 우선 25만원 큰돈으로 느까는 사람과 25만원 없어도 삶에 지장 없는 사람 이 있다. 공짜로 주는데 주면 손이 없어 못 받겠나 만? 25만원 가지고 한끼 밥값도 안 돠는 사람들에 지급 해 서야? 이걸 복지라 할수 있는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가치를 생각해 보았는가? 이제 아주 신중하게 진짜 복지란 개념에서 여야 모두 신중히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이재명씨가 지난 총선에서 던진 '25만원 민생지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진영과 이념을 떠나 '여야 주장' 모두 일견 설득력이 있지만, 따져볼 게 있다.
25만원을 받지 않아도 삶에 그리 지장이 없는 사람에게 까지 국가가 지원을 하느냐다. 일정 소득 이상인 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되 해당 금액을 소득 하위층에 몰아주는 게 순리 아닌가 한다.
듣자 하건데 프란스 같은 나라는 급식비가 평등 하지 않는 단다. 학부모 소득 구분을 해서몇 단계로 구분해 급식비를 징수한다한다. 우리가 절대적 빈곤 취약층을 절대적 지원해야하는 이유다.
삼성 이재용 씨에게 25만원을 지급한다? 그분이 고맙다고 하겠는가? 이제 복지 가지고 표플리즘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보호할 절대 빈곤층 300만명? 그분들도 왕년에는 살려고 노력하고 세금 냈든 분들이다. 이제 후손을 위해서라도 전국민 지원금이란 용어를 폐기 해야 한다 여기가 공산당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