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늘이 제76주년 제헌절制憲節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제헌절이라 했다. 제헌절은 제정 이후 공휴일에 포함되었으나, 2003년부터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지자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출처 fb에서)
☆ 대한민국 헌법 9조를 아십니까?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문화 국가"와 "문화 자산" 이라고 법만정해 놓고 표방만 하지말고 우리는 지역 주민의 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이제 문화재文化財에서 유산遺産의 개념으로 확대 되었으니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다.(앞세대의 사람들이 물려준, 후대에 계승되고 상속 될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적 전통)
건강캠페인입니다. 제일의 富는 健康입니다. 건강이 있고 난 다음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ㅡ 飛松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