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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 연력(沿歷) 및 분란사태의 진실 |
대순(大巡) 1년~39년, 신미(辛未) 서기(西紀) 1871년~기유(己酉) 1909년
상제(上帝) 강증산(姜甑山 : 姜一淳, 전북 정읍 탄생, 39세)
9년 천지공사(天地公事) : 대순 31년~대순 39년(1901~1909)
대순 39년, 己酉 1909년
조철제(趙哲濟, 乙未 1895~甲辰 1964, 경남 함안, 15세) 만주 봉천 입산수도
대순 47년, 丁巳 1917년
정산(鼎山) 조철제(23세), 상제 강증산의 계시로 삼계대순(三界大巡)의 진리 얻음.
대순 51년, 辛酉 1921년
4월 조정산, 전북 정읍군 해인면에서 무극도(無極道) 창설
대순 55년, 무극대도 1년, 乙丑 1925년
9월 도주(道主) 조정산(趙鼎山), 무극대도교(無極大道敎) 개명
대순 78년, 무극대도 24년, 태극도 1년, 戊子 1948년
9월 도주 조정산, 무극대도를 태극도(太極道)로 개명
대순 85년, 乙未 1955년
부산 서구 감천동으로 태극도 본부 이전
*부산 감천동 태극도촌 10만 도인
대순 88년, 태극도 11년, 戊戌 1958년
3월 6일 정산 도주의 유명으로 박한경 도전이 종통 계승함.
4월 24일 도주 조정산(64세) 화천(化天)
태극도 분파 : 유언으로 지명된 총도전(總都典) 박우당(朴牛堂, 竹山朴氏, 朴漢慶,1917~1996)파와 아들 조영래파로 분파
대순 97년, 태극도 20년, 丁未 1967년
박희규(朴姬圭, 22세), 태극도 입도
대순 99년, 태극도 22년, 대순진리회 1년, 己酉 1969년
4월 1일 박우당 도전(都典), 서울 성동구 중곡동(中谷洞)에서 종단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 창건(종단 대순진리회 대표자 경00로 한 사업자 등록)
태극도 종통 승계
경00 종무원장(宗務院長) 임명(1969.4.~1995.8.15.해임)
박희규(朴姬圭) 천안방면(중곡도장) 대표선감역
대순 99년, 태극도 22년, 대순진리회 1년, 己酉 1969년
6월 서울 성동구 중곡동(中谷洞) 중앙본부도장 창건
대순 102년, 壬子 1972년
2월 7일 대순진리회 도헌(道憲) 제정
대순 105년, 乙卯 1975년
대순진리회 도인 3명
대순 106년, 丙辰 1976년
4월 대순장학회 발족
대순 110년, 庚申 1980년
대순진리회 도인 100만명
대순 112년, 壬戌 1982년
박희규(37세) 중앙종의회(中央宗議會) 의장 취임
박한경 도전이 박희규 선감(宣監)을 종단 제2서열 지위인 중앙종의회 의장으로 임명하여 종단 운영을 맡김.
*1990년 박희규 의장 중임.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은 이후 해임된 사실 없음.
대순 113년, 癸亥 1983년
전두환(全斗煥) 정권 시절 독립기념관 건립 성금모금에 적극 참여, 종교단체 중 최고액수 헌납(130,800,135원)
대순 114년, 甲子 1984년
2월 6일 학교법인(學校法人) 대진학원(大眞學園) 설립 허가
이사장 박한경 도전, 상임이사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 체제, 이00 이사 등
박한경 도전이 박희규 의장을 학교법인 대진학원(*1992년 학교법인 대진대학교로 명칭 변경) 상임이사직 임명하여 실질 운영토록 함
*1989.2.6. 박희규 상임이사 중임
*1996. 4.7. 배도반란자들이 박희규 상임이사 퇴임 불법 처리 (배도반란자들에 의하여 도장 출입 강제 차단된 상태로 참석 불가)
*도전님 화천 직후 불법 처리 확인
*1993. 박희규 상임이사 중임
*초대 이사장 박한경(朴漢慶,1984.2.6.~1996.1.23. 타계)
*2대 이사장 정00(鄭00 , 1996.4.29.~2000.4.29. 퇴임)
*3대 이사장 이대순(2000.10.19.~2000.10.23. 사임)
*4대 이사장 박00(2000.11.13.~2011.2.11.) *사망(성주 방면 안00 소속)
*5대 이사장 손00(2011.4.21.~현재) *서울 방면 지분(무자격)
대순 114년, 甲子 1984년
2월 17일 대진고등학교 설립인가
6월 대진고등학교 설립
대순 116년, 丙寅 1986년
12월여주도장 설립
중곡도장 연00(경남 통영으로 가서 청우일신회 세워 분파 독립) 반란 소동 후 극도로 분열
대순 117년, 丁卯 1987년
12월 8일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설립 허가
이사장 박희규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대선후보 당선 전략으로 종단 대순진리회 재단법인 허가
박한경 도전이 종단 재산관리를 위한 재단법인 대순진리회가 인가되자, 박희규(42세)를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초대 (및 2대) 이사장으로 임명, 중앙종의회 의장, 학교법인 대진학원 상임이사직 등 중요 3 요직을 모두 겸직하도록 하여, 제2인자로서 후계자 구도로 하여 실질적인 종단 운영자(후계자)
로 삼음.
*(재) 대순진리회 초대 이사장 박희규(朴姬圭, 1987.12.9.~1991.12.8.)
*2대 이사장 박희규(朴姬圭, 1991.12.7.~1992.11.14. 박도전의 권고 사임)
*3대 이사장 정00(鄭00, 1993.2.20.~2000.12.7. 직무집행정지) - 등기 후, 대표자로서 이사회 개최 등 이사장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함.
*이사장 직무대행 안0ㅁ(安0ㅁ, 2000.12.7.~현재)
대순 117년, 丁卯 1987년
1992.11. 박 도전, “정00에게 넘겨주자, 감옥을 가더라도 남자가 가야지...중앙종의회 의장 자리는 꼭지켜라” 당부
*전·노 정권 말기 - YS, DJ, 정주영, 박찬종 등 대선 혼란기
대순 117년, 丁卯 1987년
박 도전, 중병으로 2차례 수술하였다고 전함.
대순 118년, 戊辰 1988년
2월 대진여자고등학교 설립
7월 제주도장(제주시 노형동) 설립
대순 118년, 戊辰 1988년
배도 반란자들의 종권 저항 시작됨.
대순 119년, 己巳 1989년
2월 6일 박한경 도전, 박희규 학교법인 대진학원(대진대학교) 상임이사직 재임명하여, 중앙종의회 의장,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이사장 계속 겸하도록 함.
학교법인 대진학원 이사장 : 박한경 도전
상임이사 박희규 중임
*천안 옥천 선감 이00을 학교법인 이사로 등재 → 명실상부 천안 방면 중심 운영체제임.
대순 119년, 己巳 1989년
12월 7일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이사 안00, 오한석(천안), 안0ㅁ(천안) 등 3인 중임
대순 120년, 庚午 1990년
박한경 도전,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 재임명
대순 120년, 庚午 1990년
도인 약 200만명
대순 120년, 庚午 1990년
박한경 도전,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에게 내부 비리·성폭력·축첩 등 근절 개혁추진 승인, 공표
박희규, 도헌 개정 등 종단 개혁 조치 추진
주요 개정 내용 :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폭행, 축첩 등 성문란과 성금유용, 횡령 등 금전 문제로 종단의 명예에 해를 끼친 자는 퇴출 조치‘를 위한 추진 방침 발표
*종단 일파, 선감 조00를 중앙종의회 의장으로 불법으로 임의 선출함.
*박한경 도전,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 직책은 신성불가침의 자리다. 우리 도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앞으로 투표는 없다.”고 선언함.
*종권 찬탈 모의자들의 범법비리
-정00 부전방면 선감 : 금전유용, 횡령
-류00 공주방면 선감(감사원장) : 성문란(고발, 신고)
-이00 옥천방면 선감(천안 예하)--배사자(背師者) : 강간사실 자백
-안00(安永日) 선감 : 성문란
대순 120년, 庚午 1990년
12월 여주도장 본전 증축, 회관 건림
대순 121년, 辛未 1991년
9월 11일 박도전 부인 경정남 타계
12월 7일 박한경 도전, 박희규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이사장 재임명
*이사 서대원 취임
*이사 정00 퇴임
박한경 도전, 정00의 속마음을 파악하고 퇴임 조치함. 즉, 정00 부전 방면 대표 선감이 차기 교주를 탐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이사직마저 퇴임 조치한 것임. 그후 1년 뒤 반발 무마책으로, 박희규 이사장에게 감옥을 가더라도 남자가 가도록 하는 심정으로 이사장 자리를 양보하게 하여, 정00을 이사장에 임명 등재함(1993.2.20.).
대순 122년, 본궁(本宮) 1년, 壬申 1992년
박한경 도전, 수임선감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에게 본궁(本宮)임을 허락, 선언하라 하명함.
이후 중앙종의회 의장 박희규 본궁을 축출하기 위한 비리·폭도 배도자들의 모함, 중앙종의회 의장 사칭, 폭력만행의 난법(亂法), 난도(亂道)가 시작됨.
대순 122년, 본궁 1년, 壬申 1992년
2월 10일 대순회보,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 신년사 기사 게재
3월 대진대학교 개교
대진대학교 이사장인 박한경 도전을 대신하여 상임이사 박희규 종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입학식을 포천지역 이한동 국회의원이 배석하여 성대히 거행함.
7월 포천도장 설립
*학교법인 대진학원을 학교법인 대진대학교로 명칭 변경
대순 122년, 본궁 1년, 壬申 1992년
정00 주도로 종권탈취 반란 시작됨.
11월 본부 배도자들, 박한경 도전의 병중임을 악용하여 약 3,000명 모인 총회 때 ‘안00이 중앙종의회 의장이다’는 식으로 오도, 공작차원의 소문을 내게 함.
11월 14일 박한경 도전, 박희규를 (배도자들 압박 무마 차원)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이사장직 사임하게 하고 이사직 유지하고, 정00에게 이사장직 부여함.
박한경 도전, 박희규 이사에게 “감옥을 가더라도 남자가 가야지...중앙종의회 의장 자리는 꼭 지켜라” 당부
11월 30일 의료법인(醫療法人) 대진의료재단(大眞醫療財團) 설립
초대 이사(대표) 박한경(1992.11.30.~1996.1.23. 사망)
2대 이사장 이00(1997.1.13.~2000.4.27.)
3대 이사장 김수남(2000.4.27.~2006.4.27.)
4대 이사(대표) 전호덕(2006.7.7.~2008.11.4.)
5대 이사(대표) 전호덕(2010.3.12.~현재)
박한경 도전, 정00과 윤00 체제로 배도 반란한 상태에서, 천안 방면 선감(옥천) 이00을 차기 이사장으로 안배하여 천안 방면(대표선감 박희규)이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구성함.
대순123년, 본궁 2년, 癸酉 1993년
1월 13일(음) 안00, 대순회보(大巡會報) 중앙종의회 의장 신년사에 안00이 2대 의장으로 임명된 것처럼 사칭하며 안00 얼굴 사진 게재함.
박한경 도전의 종권에 대한 항명임.
안00은 박한경 도전께서 병환이 깊어져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임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도 반란하여 대순회보에 의장 신년사에 사진을 게재하였다가, 도전께서 소생하시어 출근하니 박희규 의장을 괴롭히고 박 도전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인해장막으로 차단하였던 것임.
박한경 도전은 박희규 의장의 신변을 걱정하여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일부러 박의장을 외면하거나 못 본 채 고개를 돌리기도 하였으나, 단 둘이 있을 때나 추종자들만 있는 자리에서는 친자식, 후계자 등의 차원애서 대우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권00, 장00 등이 사망 시까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후계자, 본궁, 심지어는 상제로까지 대우하면서 지내온 것으로 증명되는 것임.
*중앙종의회 의장실 전화 무단 철거, 도전 집무실 전화번호 무단 변경
*1999.8.14. 안00이 중앙종의회 의장직 사임한 것으로 가장함.
2월 1일 본부도장을 중곡도장에서 여주도장으로 이전함.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 않음.
안00이 종교연감(宗敎年鑑)에 자신이 중앙종의회 의장인 것처럼 공작 차원에서 게재함.
박 도전의 종권에 대한 항명임.
2월 20일 정00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이사장 취임 등기
대순 123년, 본궁 2년, 癸酉 1993년
박희규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상임이사, 상임이사직 연임(운영권 전제)되어 이사장 박 도전 대신 운영함.
대순 123년, 본궁 2년, 癸酉 1993년
4월 15일 박희규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이사 중임 등기
박희규 이사장이 사임한 뒤 약 2개월 후 박한경 도전의 재가, 지시로 박희규 이사를 중임 등기한 것임.
이러한 사실은 박한경 도전이 박희규 후계체제를 단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는 확인 및 확증인 것임.
박희규 이사는 사임한 적 없음.
*1996.4.7. 배도자들, 박희규 이사 불법적 퇴임 조치하여 1996.5.13.
등기 처리함.
박희규 이사는 배도자들에 의하여 도장 밖으로 폭력 등에 의하여 강제출입 차단되었던 상황으로, 그 사실 자체로 위법, 불법, 난법의 만행인 것임.
대순 123년, 본궁 2년, 癸酉 1993년
1993.8.16.경부터 2000.7.18.까지 대순진리회 종단의 국민은행 여주지점 예금잔액 금 248,324,531,642원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은 국민은행 여주지점의 예금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음.
대순 124년, 본궁 3년, 甲戌 1994년
3월 분당 대진고 개교
대순 125년, 본궁 4년, 乙亥 1995년
대진종합대학교, 7개 고등학교, 동두천·분당·속초 종합병원 건립 추진
1월 분당 제생병원 기공식
1월 동두천 제생병원 기공식
3월 일산 대진고, 수서 대진전자공예고 개교
박 도전, 원주기독병원 입원 치료
대순 125년, 본궁 4년, 乙亥 1995년
4월 28일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 배도자들의 폭력으로 여주도장 중앙종의회 의장실에서 도장 밖으로 강제 축출 당하여 출입 차단됨.
또한, 중곡동 도장 옆 소재 자택에서도 강제 축출 당하여 출입 차단됨.
5월 주요방면 배도자들, 위중 상태의 박한경 도전과 박희규 중앙종의회의장 대면 및 연락 강제 차단함.
6월 25일 정00, 이00 주도 배도반란자들, 종의회 의장실에서 본궁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을 강제로 100여명 항명반란 임원들 모인 곳으로 구인하여 강금한 채, 도헌 위반하여 불법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삭권 운운 등 불법 징계문을 낭독하고, 중앙종의회 의장실에서 강제 축출시킴.
배도 반란자 정00 등이 박한경 도전이 병환 중인 상태를 악용하여 자신들마음대로 안00을 종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여 대순회보에 인사말 게재하고, 이00은 하급 도인들에게 “도전님의 분부다. 도전님이 박희규 중앙종의회의장을 삭권하였다”라고 거짓말로 속이고, 박희규 의장의 종단 본부도장 출입 차단 및 박한경 도전과의 대면 및 연락을 계속 강제 차단시킨 것임.
박한경 도전이 병원에서 투병기간 중에도 수없이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을 찾아오라고 하여 만나기를 기다렸으나(증인 김00), 배도자들이 지속적으로 강제 차단 및 방해 하였음.
경00, 이00, 김00 등에게 수없이 찾아오라고 하였지만 모두가 ①병이 나서 병 고친다고 나갔다, ②정신이 이상해져서 나갔다, ③다른 종교를 차렸다는 소문이 있다, 심지어는 ④죽었다는 소문이 있다 등등으로 변명하며 둘러댔다고 전해짐.
대순회보의 중앙종의회 의장의 신년사 발표문의 박희규 의장 사진란에 안00 사진을 집어넣어 반란행위를 저지렀음.
대순 125년, 본궁 4년, 乙亥 1995년
8월 15일 박한경(朴漢慶) 도전(都典)이 못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였는데, 이날 생전 마지막 회의 소집, 직접 출현하여 인사조치함.
경00 종무원장(성금관리. 도전 유고시 형식상 직무대행 첫 자리) 해임,
박한경 도전은 경00 종무원장이 나이도 먹고 할일이 없으니 나든들든맘대로 하라며 보직을 주지 않은 것임.
*도헌 상의 종단 제2서열을 해임하여, 본궁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을 도전 유고시 직무대행 첫 자리로 염두에 둔 것임.
여주, 포천 도장의 소장을 원장으로 개편, 임명함.
◎배도자들을 모두 중앙종의회 의장 하위직으로 인사 조치
*박한경 도전이 안00의 배도 사실을 알아차리고 중앙종의회 의장의
아래 직책인 본부도장의 소장으로 임명한바, 안00이 건강을 핑계 삼아 고사하므로 이00을 임명한 것임.
*본부도장의 소장은 원장이라 칭함.
◇안00 성주방면 선감(중앙종의회 의장 사칭자)을 여주도장 소장 임명, 건강상 이유로 고사하므로, 이00로 대체 임명
*박한경 도전이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 박희규를 강제 축출한 이00
의 배신행위, 불법행위를 알아차리긴 하였어도, 이00은 입도시부터
17년간 박희규 천안 방면 대표선감을 보필, 추종, 선각으로 모셔온 자이므로, 타 방면보다는 박희규 의장을 끝까지 배신하지는 못할 것이라 판단하였던 것으로, 성금관리업무를 하면서 차기 종단 대표자가 될 중앙종의회 의장 박희규 천안 방면 대표선감을 잘 보필하라는 취지였던 것임.
그러나, 이00은 박한경 도전 화천 후 자신이 종단 대표자라 사칭하였음.
◇이00 : 여주본부도장 원장 임명, 성금관리업무
◇ 전호덕 : 포천도장 원장 임명
◇ 정훈봉 : 금강산 토성도장 원장 임명
◇ 추승엽 : 중곡도장 수도부장 임명
◇ 김공자 : 제주도장 운영
◇ 정00, 류00 등 배도자들 제외 시킴.
*본궁 박희규의장, 중앙종의회 의장직 계속 유지, 해임된 사실 없음.
*박한경 도전이 “의장실만은 지켜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폭력에 의하여 아예 도장 밖으로 나와 강제 출입 차단 당하게 되었던 것임.
대순 126년, 본궁 5년, 丙子 1996년
1월 23일 우당 박한경 도전 화천(80세)
★1995~1996.1.23.
주요방면 파벌의 배도 반란자들이 위중상태의 박한경 도전과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의 접촉을 강제 차단함으로써, 1995.8.15. 마지막 인사조치 5개월여 후까지도 두 분은 결국 상면치 못하고, 박 한경 도전은 통한을 남기고 타계하셨던 것임.
*배도반란자들의 점거 현황
윤00, 정00...조직폭력배 동원하여 이00파를 쫓아내고
여주도장 등 점거
이00...윤00파에 의하여 여주도장에서 쫓겨나 중곡도장으로
가서 점거
안00, 김00, 경00...분열
중곡도장 점거파
여주도장 점거파
성주회관 점거파
청주회관 점거파 등
2월 금강산 토성도장 준공
3월 부산 대진정자정보고 개교
4월 7일, 배도자들, 박희규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상임이사직 불범적 퇴임 조치, 1996.5.13. 등기함.
4월 29일 정00,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 취임
*박한경 도전의 타계로 공석이 된 학교법인 이사장을 정00 선감이 차지하여 도인 아닌 배도자로서 만행을 저질렀음.
대순 126년, 본궁 5년, 丙子 1996년
종교연감(宗敎年鑑)에 안00이 중앙종의회 의장으로 공작 차원 허위 등재
*안00이 뇌물을 주는 등으로, 보안사, 정보부 등의 압력에 희하여 문화부 직원들이 지시를 따르거나 확인없이 게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남음.
그리하여, 박한경 도전의 뒤를 이을 교주 없는 종단으로 조작되어 무주공산과 마찬가지로 되었던 것임.
배도반란자들은 3년상이 끝날 때까지 후계자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담합하였음.
배도반란자들은 박한경 도전이 박희규 의장을 삭권하였다고 조작하여 소문을 내었고, 박 도전 화천 후부터는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타계한 것으로 조작하여 후계자 대표자 없이 각 방면별로 종권 장악에 혈안이 되어 싸움판, 전쟁터로 변하였던 것임.
대순 127년, 본궁 6년, 丙子 1997년
4월 14일 배도자들, 박희규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이사직 불법 사임 처리
*종단의 대약진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준 박희규 의장의 헌신에 보답은커녕, 박 의장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퇴출시킨 채, 도인이 아닌 시장잡배보다 못한 망동의 싸움판이 되었던 것임.
대순 127년, 본궁 6년, 丁丑 1997년
4월 금강산도장 휴양소 개관
11월 금강산도장 미륵불 봉안식
11월 배도자들, 고 박한경 도전의 영대봉안(靈臺奉安) 문제 삼아 종단 주도권 쟁탈
12월 괴산 보건전문대 기공식
대순 128년, 본궁 7년, 戊寅 1998년
2월 5일 배도 반란자 이00의 지시를 받은 공사현장 인부 등의 건장한 남자 400여명이 여주도장 도전 집무실(내정) 내에서 본궁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과 박 의장과 함께 박한경 도전의 집무실을 찾은 외수(남자도인) 5명과 내수 90여명을 집단폭행, 치사상의 범행을 함 => 이때의 폭행 후유증으로 2002년 박희규 본궁의 모친 장정희 타계함.
대순 128년, 본궁 7년, 戊寅 1998년
8월 분당제생병원 개원
대순 129년, 본궁 8년, 己卯 1999년
6월 7일 이00이 이00, 안0ㅁ를 통하여 경00의 인감증명 불법 발급
및 문서위조로 종단 대순진리회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를 경00에서이00, 전00, 정00 3인 명의로 불법 변경함.
*배도반란자들이 서로 주도권 선점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임.
*이00은 부모보다 더 고마운 선각(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을 도장 밖으로 내쫓고, 박한경 도전이 박 의장에게 전하라고 준 돈을 거머쥐고 본부도장의 원장이라는 지위까지 얻어 실세가 된 후 무지무도한 구렁이같은 악마, 위선자로 변하였음.
대순 129년, 본궁 8년, 己卯 1999년
6월 영대봉안(靈臺奉安) 문제로 여주본부도장에서 배도자 파벌간 무력충돌함.
-정00파가 조직폭력배 동원하여 불법으로 여주도장 이00파 축출하여 여주본부도장 불법 점거함.
-이00파 중곡도장으로 옮김.
7월 4일 여주도장 도정실에서 이00이 전00, 정00의 동의없이 종단 대순진리회 사업자등록 변경한 사실이 밝혀짐.
7월 5일 경00 명의로 종단 대순진리회 사업자등록 원상복구됨.
8월 안00, ‘중앙종의회 의장직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의 조작된 사임서에 박한경 도전이 자신을 중앙종의회 의장으로 임명한 사실을 조작해 넣음.
8월 26일 이00이 다시 문서위조로 대표자 이00 외 1명으로 한 사업
자등록 불법 발급받음.
대순 129년, 본궁 8년, 己卯 1999년
8월 관할세무서에서 경00, 이00 외 1명의 2개 법인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함.
KB은행 여주지점에서 2,483억원 예금 동결
이후 각 분파별 별도 성금관리계좌 운영
-여주 : 정00
-중곡동 : 이00(2010.10.사망)
-대구 : 안00
-청주 : 김00
★이후 예금 동결된 국민은행 여주지점 금2,500억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난법 난도 배도자들끼리 종단대표자 관련 법적 다툼을 시작함.(2023년
현재 이자까지 합 5,900억원 규모)
대순 129년, 본궁 8년, 己卯 1999년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정관 개정(불법)
이사장 정00, 이사 이00,안0ㅁ,손00,전00,안00,정00
★대순 126년, 본궁 5년, 1996년 4.7. 배도자들, 박희규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상임이사직 불법적 퇴임 조치, 1996.5.13.등기 및 대순 127년, 본궁 6년, 1997년 4.14. 배도자들, 박희규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이사직 불법 사임 처리
대순 129년, 본궁 8년, 己卯 1999년
9월 9일 정00, 이사회결의로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이사장 해임
안0ㅁ, 이사장 직무대행자
*안0ㅁ : 임기만료일 2001.12.8.
*손00 : 임기만료일 2001.4.14.
*전00 : 임기만료일 2001.4.28.
*안00 : 임기만료일 2001.12.8. (2000.8.25. 및 2009.1.2. 이사 사임서 제출)
*정00 : 임기만료일 2001.12.8. (2009.1.2. 이사 사임서 제출)
대순 130년, 본궁 9년, 庚辰 2000년
4월 29일 정00,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 퇴임, 11.16. 등기
*1999~2010 종단 대표 확인 소송에서, 경00, 이00, 정00, 김00, 박00 등 종단대표 확인소송 모두 기각됨.
대순 130년, 본궁 9년, 庚辰 2000년
7월 18일 현재(1993.8.16.경부터 2000.7.18.까지) 국민은행 여주지점의 종단 대순진리회 예금 잔액 금 248,324,531,642원
12월 7일 정00 이사 및 이사장 직무집행 정지(서울동부지원 가처분 결정)
직무대행자 안0ㅁ, 이사장 유고로 직무대행, 2001.5.31. 등기
12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가합10329호 대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00(보조참가)이 원고(박희규)가 선각(先覺)임을 인정함.
대순 132년, 본궁 11년, 壬午 2002년
1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가합10329호 판결
-경00의 종단 대표자 확인의 소 각하
대순 133년, 본궁 12년, 癸未 2003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환송전) 판결 선고
2001나11286(본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가합10329호), 2002나18499호(반소)-이00이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반소 제기,
2002나26742호(참가) - 경00이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독립당사자참가,
2002나27837호(참가) - 유00, 정00, 조00, 김00, 윤00, 김00 6인이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독립당사자 참가
사건본인 종단 대순진리회(중곡) 소 취하
판결 선고 : 이00과 경00이 사건본인 종단의 본부 종무원장으로서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대순 135년, 본궁 14년, 乙酉 2005년
1월 28일 대법원 파기환송 : 2003다16870호(본소), 2003다16887호(반소), 2003다16894호(참가), 2003다16900호(참가)
*이00은 여주본부도장 원장으로 임명된 사실은 있으나 종무원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으며, 경00은 종무원장에서 해임된 것임!
원고(반소피고) : 종단 대순진리회(중곡동)----파기환송
원고보조참가인 : 1.김00, 2.이00, 3.강00, 4.김00----파기환송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1.박00, 2.김00, 3.이00, 4.박00, 5.백00, 6.문00, 7.신00 ----보조참가신청 각하, 상고각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이00---파기환송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 경00----파기환송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 1.유00, 2.정00, 3.조00, 4.김00, 5.윤00, 6. 김00----원심확정
대순 135년, 본궁 14년, 乙酉 2005년
본궁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 정화혁신위원회 설립, 참여자 이00 외 164명
대순 135년, 본궁 14년, 乙酉 2005년
4월 15일 박희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4589호 대표자지위(또는 직무대행자) 확인의 소 제기
원고 : 박희규
피고 : 종단 대순진리회
피고 보조참가인 : 이00, 양00, 김00, 이00
2006.3.28. 권00 증인진술 인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 동부 2006년제601호 인증서) - 박한경 도전, 박희규와 측근들에게 “박
희규가 본궁임을 발표하라” 지시함.
*부록 별첨 인증서 참조
- 2006.6.16. 판결 - 원고청구기각(심리미진 문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참가신청 모두 각하
-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8재나238호(심리미진 문제)
- 종권/종무원장직/종무원장직무대리권지위확인 청구=>모두 기각, 각하 확정
-주위적 청구 판단 : 박한경 도전이 묵시적으로 박00를 후임 도전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예비적 청구 판단 : 원고는 도전 박한경의 처인 소외 경정남이 1991.9.11. 사망한 이후 자신이 도전의 처를 가리키는 본궁이라고 자처하는 등의 돌출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도인들의 반발과 배척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1992.11.14. 재단법인 대순진리회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전의 생존 당시인 1995.5.말경 종단 임원들에 의하여 종단의 사무실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난 연유로도 작용한 사실(*이상 사실 심리미진, 오인), 이후 박한경이 1995.8.15. 여주에 있는 별장에서 종단의 중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당시 그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못한 사실(*배도자들의 강제 차단한 사실 심리미진, 오인), 한편 피고 종단이 간행하는 소식지인 대순회보에는 1992.2.10.까지도 원고를 중앙종의회 의장으로 표기한 기사나 원고가 그 의장 지위에서 기고한 글 등이 실려 있었으나 1993.1.13.자 신년사의 경우 소외 안00이 중앙종의회 의장으로서 이를 기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단법인 한국종교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한 1993년 및 1996년 종교연감에도 피고 종단의 중앙종의회 의장이 안00로 명기되어 있는 사실, 위 안00은 1999.8.14. 도전 박한경이 생전에 자신을 중앙종의회 의장으로 임명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직을 온전히 수행치 못하겠다며 중앙종의회 의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이 담긴 문서를 중앙종의회 임원들에게 제출하기까지 한 사실(*이상 안00의 조작 사실 심리미진, 오인), 그 밖에 피고 종단의 중앙종의회는 도헌상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1992년 도정실 임원회의를 통하여 종단의 종교 및 행정업무 등을 결정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다소 어긋나는 갑10의 일부 기재나 증인 권00의 일부 증언은 그 진술인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재단법인 대순진리회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무렵인 1992년 말경이나 늦어도 도전 박한경이 생전에 종단의 중요 보직에 대한 마지막 인사를 단행한 1995.8.15. 도전에 의하여 중앙종의회 의장직에서 사실상 해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심리미진, 사실오인).
결국 현재까지 피고 종단의 중앙종의회 의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나아가 종무원장의 유고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결론 : 따라서 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전부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순 135년, 본궁 14년, 乙酉 2005년
11월 2일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335-2 등 토지를 숭인방면(수임선감 정00) 도인들이 구입
*소유명의는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대순 136년, 본궁 15년, 丙戌 2006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 2005나19943호 대표자지위확인, 청구기각 판결
2005나19943호(본소) 대표자지위확인
2005나19950호(반소) 대표자지위확인
2005나19967호(참가) 대표자지위확인
2005나19974호(참가) 대표자지위확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종단 대순진리회
원고보조참가인 : 1.김00, 2.이00, 3.강00, 4.김00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이00
독립당사자참가인 : 경00
경석구 청구 각하, 기각
이00 피고 반소청구 기각
결론 - 환송전 당심에서 제기된 참가인(경00)의 피고(이00)에 대한 독립당사자청구부분은 부적합하여 각하하고, 피고(이00)의 환송전 당심에서 제기된 주위적 반소청구와 환송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 및 환송전 당심에서 제기된 참가인(경00)의 원고(종단 대순진리회)에 대한 독립당사자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00은 종무원장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종무원장이 아니며, 해임으로 도전 유고시 종단대표권 없다. 묵시적 철회도 없었다.
*이00은 여주본부도장 원장에 임명하였지, 종무원장에 임명된 사실 없다.
*도헌상 도전 유고시 종무원장이 없었으므로(1995.8.15. 경00 종무원장 해임) 중앙종의회 의장(박희규)이 도전 직무대행자가 되며, 또한 본궁으로서 후계자임이 확인됨!
대순 136년, 본궁 15년, 丙戌 2006년
3월 28일 권00 증인진술 인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 동부 2006년제601호 인증서) - 박한경 도전, 박희규와 측근들에게 “박희규가 본궁임을 발표하라” 지시함.
*부록 별첨 인증서 참조
6월 5일 장00 사실확인서 인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 동부 2006년제1228호 인증서)
6월 16일 중앙종의회 의장 박희규, 종단대표자 확인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가합 4589호 - 원고청구기각(심리미진 문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참가신청 모두 각하
-판결 : 박한경이 묵시적으로 원고를 후임 도전으로 지명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중앙종의회 의장직도 1992년말경 해임 추정된다.
*문제점 : 심리미진 - 증거신청(증인) 중에 억지로 결심한 것임.
*‘해임추정’이라는 악의적 ‘설시’와 종단 정상화에 대한 고의적인 방해라
고 아니할 수 없는바, 정치권과 로펌의 로비 의혹이 있음.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8재나238호(심리미진 문제 있음)
대순 136년, 본궁 15년, 丙戌 2006년, 단기(檀紀) 4339년
10월 24일 본궁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 대순진리회를 혁신하여 ᄒᆞᆫ진리회 대표로서 “ᄒᆞᆫ진리 개벽선언”식 거행함(서울 종로구 하림각, 400여명 참석).
대순 136년, 본궁 15년, 2006년
12월 16일 녹취록(박종구, 박희규, 이성원, 김봉자) *추후 공개 예정
대순 136년, 본궁 15년, 2006년
12월 21일 대법원 상고기각 : 상고인 이00, 경00
대법원 2006다10477호(본소, 서울고등법원 2005나19943호)
2006다10484호(반소, 서울고등법원 2005나19950호)
2006다10491호(참가, 서울고등법원 2005나19967호)
2006다10507호(참가, 서울고등법원 2005나19974호)
“원심이 도전 박한경이 경00을 종무원장에서 해임한 때부터는 종무원장이 없더라도 도전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도전 박한경이 사건본인 종단을 대표하고, 도전 박한경이 사망한 때부터는 도헌의 규정에 따라 도전 유고시 직무대리의 순서에 따라 중앙종의회 의장이 사건본인 종단을 대표한다”한 부분은 사건본인 종단의 종교상의 대표자와 법률상의 대표자를 혼동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문제점 : 악의적으로 교주 부재 상황을 만들어 정상적 종단 운영을 방해한 것이라는 의혹을 남기고 있음.
*정치권 로비 정황 및 의혹이 있으며, 심지어 명백한 증거 있음.
※종단 종교상 대표자 = 교주
※종단 법률상 대표자 = 교주, 직무대행자(종무원장→중앙종의회 의장)
대순 137년, 본궁 16년, 丁亥 2007년
2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비합56호 임시 중앙종의회 의장 선임 신청 : 신청인 남00의 신청 기각
*남옥자 : 용인방면 선감
11월 20일 박희규, 종단대표자 확인소송, 서울고등법원 2006나69341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4589호) 항소 기각
*노무현 대통령 임기만료 직전임.
대순 138년, 본궁 17년, 戊子 2008년
3월 13일 박희규, 종단대표자 확인소송, 대법원 2007다87597호(서울고등법원 2006나69341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4589호) 상고 기각
4월 15일 서울고등법원 2007라497호 결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비합56호 이사선임신청 : 항고인 신청인 남00가 환송전 임시 종무원장 선임 신청을 선택적으로 추가 후 중앙종의회 의장 선임 신청 취하. 임시 종무원장으로 변호사 박00 선임
*이00, 정00, 윤00 재항고
대순 139년, 본궁 18년, 己丑 2009년
11월 19일 대법원 2008마699호(서울고등법원 2007라497호) 이사선임신청 결정
*파기환송 및 사건본인 종단 대순진리회(대표 김00)의 재항고 각하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8.4.15.자 2007라497 결정
신청인 남00
사건본인 종단 대순진리회
이해관계인 항고인 1.이00, 2.정00, 3.윤00, 4.종단 대순진리회(대표 김00)
대순 140년, 본궁 19년, 庚寅 2010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접수
진정인 박희규, 박종구, 이00 외 164명 (대표 박종구)
피진정인 이00(중곡도장 종무원장)
정00(여주도장 종의회 의장)
안00(성주회 대표)
김00(청주 미륵대도 대표)
윤00(여주도장 종무원장)
안0ㅁ(중곡동 사무국장)
기타 종단 대순진리회의 공적재산과 종단시설을 범법으로 사취하고 점거한 배도반란자들 및 공범자들
2월 2일 진정서(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이송,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처리 지정(처리결과 미상)
2월 4일 박희규 종단대표자 확인소송, 서울고등법원 2008나238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4590호) 재심청구 기각
5월 서울고등법원 2009라2437호 참가신청 박희규
-파기환송 사건 대법원 2008마699호
-서울고등법원 2007라497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비합56호)
항고인 남00
상대방 종단 대순진리회
참가인 박희규
6월 10일 박희규 종단대표자 확인소송, 대법원 2010다23531호 : 재심상고 기각
8월 9일 임시종무원장 - 서울고등법원 2009라2437호 임시이사선임신청 선고
신청인 항고인 남00
사건본인 종단 대순진리회(중곡동)
이해관계인 1.이00, 2.정00, 3.윤00, 4.양00, 5.박00, 6.김00, 7.이00, 8.강00, 9.이00, 10.황00, 11.김00, 12.박00, 13.전00, 14.박희규, 15.신00, 16.장00, 17.서00
-결정 : 공동 임시종무원장 3인 : 이00(중곡도장 이00파), 주00(고성, 여주도장 정00파), 변호사 정00(서초동)
*과반수 의사결정, 2인 이상 공동 대표
*조건 : 1. 종단 대순진리회 대표자 선임을 위한 도헌 개정
2. 개정 도헌에 따른 종단 대표자 선임 절차진행
3. 법원 사전 허가 : 재산관리행위, 종단 대순진리회 재판상 행위
*제1심 결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2.8.자 2006비합56호 이사선임신청 결정
*환송전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08.4.15.자 2007라497호 이사선임신청 결정
*환송 결정 : 대법원 2009.11.19.자 2008마699호 이사선임신청 결정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8.4.15.자 2007라497호 이사선임신청 결정)
*이00 : 천안방면(중곡도장)
*정00, 윤00 : 여주방면
*전00 : 포천방면
*안00 : 성주방면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 2009라2437호 임시이사선임신청서
이해관계인 14.박희규 재항고장 접수
항고인 남00
상대방 종단 대순진리회
이해관계인 14.박희규
9월 2010마1328호(서울고등법원 2009라2437호) 임시이사선임신청
이해관계인 14.박희규 재항고이유서 제출
재항고인 남00, 박희규, 양00
상대방 종단 대순진리회
이해관계인(재항고인) 박희규
*10월 이00 사망
대순 140년, 본궁 19년, 庚寅 2010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년 금제127호 공탁
성주방면 토지 수용보상금 2억7천만원 공탁 건 – 안0ㅁ와 김00(건설업자)이 결탁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원고 종단대순진리회 성주회
-피고 1.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2. 김00
*구미시 비산동 504-42 외 2필지 / 구미시 비산동 504-36 외 4필지
-종단 대순진리회 성주회 구미회관 종교시설
대순 142년, 본궁 21년, 壬辰 2012년
종단 대순진리회 대표자 박희규 본궁(중앙종의회 의장), 박종구를 종단 대순진리회 대표자 직무대리 및 대순진리회 정화혁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 임명장 및 위임장 부여
대순 144년, 본궁 23년, 甲午 2014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4741호 중앙종의회 결의 무효확인
대순 145년, 본궁 24년, 乙未 2015년, 단기 4348년
10월 3일 대순진리회 본궁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 ᄒᆞᆫ진리회 정신개벽 시대 실천식 거행함(광화문의 아침).
대순 147년, 본궁 26년, 丁酉 2017년
4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비합1029호 임시이사선임
신청인 종단 대순진리회 중곡도장 대표자 이00
사건본인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자 안0ㅁ
보조참가인 안00, 정00
-결정 : 임시이사 - 최00, 윤00, 백00, 김0ㅁ, 윤00, 하00, 이00
*2017.9.8. 항고심, 제1심 결정 취소, 신청 각하
4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비합1030호 임시이사선임 : 신청 각하
신청인 손00, 전00
사건본인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보조참가인 안00, 정00
9월 18일 서울고등법원 2017라20471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비합1029호) 임시이사선임
신청인 상대방 종단 대순진리회 중곡도장 대표자 이00
보조참가인 손00, 전00
사건본인 항고인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자 안0ㅁ
-결정 :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7.4.17.자 2016비합1029호 결정) 결정을 취소한다. 제1심 신청을 각하한다.
대순 148년, 본궁 27년, 戊戌 2018년
6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3027호 배임수재
피고 징역1년 집유2년, 4,000만원 추징
7월경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571-4 등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해제(안0ㅁ-강00 )
대순 149년, 본궁 18년, 己亥 2019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4834호 이사지위부존재확인
원고 박희규
피고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9월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공동 임시종무원장 5명 선임 : 전00 교감, 윤00 선감, 정00 선감, 최00 선감, 이00 변호사
10월 21일 종단 대순진리회, 중앙종의회 개최 소집 공고(한겨레신문 4면)
11월 1일 중앙종의회 개최 소집에 대한 성명서
중곡도장 중앙종의회 의장 이00, 부의장 김00
종무원 종무위원 총무부장 김00, 수도부장 양00, 교무부장 김00
중곡도장 소속 중앙종의회 의원 일동
11월 여주도장 주도로 임의 불법 중앙종의회 개최
-여주도장 4개 파벌
-중곡도장 일부 1개 파벌
*정00, 이00 사망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
11월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 종단 정상화 재시동
*중곡도장 일부 도인들의 자발적 요청 수용
12월 9일 준비서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455호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채권자 박희규
채무자 안0ㅁ
12월부터 박종구 중앙종의회 의장 직무대행 겸 정화혁신위원장, 종단 정상화 작업 추진
12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455호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채권자 박희규 준비서면 제출
대순 150년, 본궁 29년, 庚子 2020년
11월 25일 피고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준비서면 제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4834호 이사지위부존재확인
원고 박희규
피고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대순 151년, 본궁 30년, 2021년
2월 18일 서울고등법원 2019라21427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비합1030호 결정) 임시이사 7명 선임<윤00, 최00, 윤00, 백00, 김0ㅁ, 하00, 이00>
2월 18일 서울고등법원 2019라21378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455호)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원고 항고 기각
3월 26일 원고 박희규 준비서면 제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4834호 이사지위부존재확인
원고 박희규
피고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3월 29일 피고 준비서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14834호 이사지위부존재확인
원고 박희규
피고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5월 31일 안0ㅁ가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이사장 정00의 직무대행자로 등기됨
*안0ㅁ : 2013.7.4., 2017.8.17., 2018.6.14. 3건 유죄판결 받음.
●본궁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 본궁 30년, 대순 151년을 기하여 법적 차원의 대순진리회 종단 대표자 관련 소송을 모두 마감함.
본궁 31년, 인천(人天) 1년, 대순 152년, 서기 2022년
10월 3일 본궁 박희규 대순진리회 중앙종의회 의장, 대순진리의 새시대를 여는 의미로 명명한 ᄒᆞᆫ진리회(天符民本) 대표로서 천부세상(天符世上) 선포
※인천(人天 : 人本天國 : 後天 地上天國) 1년
※천부(天符 : 地天 : 先天 地上天國) 72400년
천부(天符) 72401년, 인천(人天) 2년, 본궁(本宮) 32년, 대순(大巡) 153년, 서기 2023년
5월 31일 ᄒᆞᆫ진리회(ᄒᆞᆫ眞理會), 천부세상 실천 발대식 거행
8월 15일~10월 3일 ᄒᆞᆫ진리회 및 정화혁신위원회, 대순진리회 정화혁신 차원에서 해원상생 및 원시반본을 통한 천부세상 실천 개벽 시행
天符 72401년, 本宮 32년, 人天 2년, 大巡 153년, 西紀 2023년, 檀紀 4356년
10월 3일 ᄒᆞᆫ진리회, 한민족의 7만년 전통 사상인 천부(天符)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을 기반으로 해원(解寃) 보은(報恩)의 상생(相生) 화합(和合), 광제창생(廣濟蒼生), 보국안민(輔國安民), 경천숭조(敬天崇祖) 등의 정신개벽(精神開闢)을 통한 지상신선(地上神仙)의 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을 향한 도정일치(道政一致) 민족종단(民族宗團)으로서의 도헌(道憲) 보완(補完) 정립(定立) 착수
-대종교(大倧敎)·동학(東學)·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 3교 통합 추진 준비, 천부 홍익인간 사상을 지닌 모든 종교의 주요교리 포괄적 수용 방침
-천부세상(지상천국) 실현을 위한 경전으로서 세계 모든 종교의 원천인 천부경(天符經)을 제1경전, 삼일신고(三一神誥)를 제2경전, 참전계경(參佺戒經)을 제3경전으로 삼음.
-한중일 및 세계에 펼쳐진 한민족의 7만년 역사를 경전의 부속 보경(補經) 겸 보경(輔經)으로 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