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증의 종류
가. 공정증서의 작성
1) 공정증서는 그 효력에 있어서, 첫째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으며(3조, 민사소
송법 356조),
둘째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56조).
2) 매매계약, 채권양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나. 사서증서의 인증
1)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무인)한 사실을 증명 하는 것. 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인증방법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
을 증서에 적는 방법
다. 전자문서의 인증
라. 기타 확정일자인의 날인 등
☞ 필요한 서류는 당사자의 도장과 신분증, 계약서등 첨부자료만 있으면 된다
2. 공증의 효력
가. 공정증서
금전대차나 매매대금의 지급등 금전의 지급약속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약속어음공정증서로
만들어 놓으면 뒷날 채무 불이행할때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다.
나. 사서증서
당사자들이 본인의 의사로 작성해온 서류 내용을 공증사무소의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
을 써 주는것으로 각서, 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등이 있으나 법적 집행력이 없어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후 승소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공정증서나, 사서증서를 받았어도 결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가 채권의 행사를 강력하게 진행한 사례를 경험하고 공정증서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3. 공증 수수료
공증비용은 해당 목적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적인 공증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정증서
- 200만원 이하 : 11,000원
- 500만원 이하 : 22,000원
- 1,000만원 이하 : 33,000원
- 1,500만원 이하 : 44,000원
- 1,500만원 초과 : 초과액의 3/2000을 더함 (단, 300만원 이하)
2) 사서 증서
- 공정증서 작성 비용의 1/2
쌍무계약 (쌍방이 작성한 계약) : 가액 × 2 × 0.0015 + 21,500 ÷ 2 = 수수료
편무계약 (차용증등) : 가액 × 0.0015 + 21,500 ÷ 2 = 수수료
각서등 가액을 산정할수 없는 경우 : 22,000원
☞ 고액의 금전거래는 비용을 아까워 하지 말고, 반드시 공정증서를 작성 하는것이 뒷날
크게 후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