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타)일부개정 2010.1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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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가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8.3.3>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2.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3조(축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8.3.3, 2010.10.12>
1. 뼈(골분을 포함한다)·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2. 로얄제리·화분·봉독(蜂毒)·프로폴리스·밀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
제4조(부화업 대상의 알)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알"이란 닭 및 오리의 알을 말한다.<개정 2008.3.3>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8.3.3, 2008.12.31>
1. 돼지·닭·오리
2. 법 제7조에 따른 검정 결과 종계·종오리로 확인된 닭·오리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종오리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결과가 음성인 닭·오리에서 생산된 알
축산법 시행규칙[(타)일부개정 2010.1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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