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거나 혹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생각되는 자들을 대상으로 감사 청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300명 이상의 서명 연명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검토, 준비가 끝나면 바로 신청들어갈 계획입니다.
피민원인: 기재부, 국토부, LH공사
1) 수서-평택 KTX : 건설비용 3조 9천억원, 비용편익 0.76
2) 국토부는 KTX 단독시행시 사업 경제성이 없자 기재부에 광역급행철도와 병용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의뢰
3) 기재부는 국토부의 사업신청안에 대해 삼성-동탄 GTX 병용을 위해 1조 3천억 더 투자하여 2016년부터 병용운행시
전체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져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림
KTX + 동탄-삼성GTX (수서-삼성 연장 건설비 및 역사 건립비등 1조 3천억 포함 ): 총건설비용 5조 2천억, 비용편익 1.05
4) 아울러 기재부는 GTX 건설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에게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분담금을 징수하라는 내용을 예타에서 적시.
5) 국토부는 예타 결과대로 이행하여 사업시행자 LH공사의 부지 분양시 부지가격에 포함해 광역교통분담금 1조원 징수, 예치중
6) LH 공사는 GTX 사업과 중간역이 확정되면 비용 확정된 부분들에 대해 점차적으로 예치된 분담금을 내놓겠다 하고 있음
7) 국토부는 KTX 본선과 광역급행철도와 동시착공이 되어야 추후 중간역사 건립시 12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이를 위해 동시착공 승인을 기재부에 요청함
8) 기재부는 GTX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동시착공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있으며 계속 승인을 거부할 경우 기재부 본인
들이 수립한 수도권 고속철도 예타상에 반영한 2016년 동탄-삼성 광역급행 철도 운행마저도 불가능해진 상황임
9) KTX 준공예정일을 맞추기 위해서 더 이상 숭인 결정이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기재부에 계속 요청중
10)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는 이번 GTX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기재부에서도 최적대안으로 확정하여
주무부처 국토부와 협의 완료된 사업임에도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매몰비용 1200억원의
낭비를 인지하고도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어 장관 및 담당부서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적 감사를 청구
11) 결론
1.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는 수서-평택 KTX 건설사업의 예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KTX와 병용이 반영
2.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는 KTX와 병용계획외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국토부가 확정 고시한 사업
3.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는 1,2외에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고시되어 예타 진행중인 GTX 3개 노선중
A 노선의 수도권 남부 혼잡구간인 경부축 개선 구간임
4. 결론적으로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는 이미 확정된 국가사업 KTX와 동시착공과 수도권남부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대상이지 GTX 예타와는 별개이며 KTX와 동시착공시 자연스럽게 수도권 남부 경부축 개선 효과를 충족하므로 아직 결과
미정인 GTX 3개 노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없음
5. 이러한 당위성에 불구하고 사업 중단시 경부축 성남, 용인, 수원등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경제적 손실과 주민들의 고통 발생에
대한 행정심판등 대규모 법적 대응이 예상되며 LH공사에 징수 예치되어있는 광역교통분담금의 반환까지 필요함
6.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가 KTX 본공사와 동시 착공되지 않으면 광역급행철도 중간역인 성남(판교/이매역),
용인(구성역) 역사 건설공사를 별도로 진행하며 이 경우 1200억원 이상의 매몰비용 추가로 막대한 국고가 낭비됨
7. 기재부등 피 민원인은 동탄-삼성구간 광역급행철도와 KTX 동시착공을 전제로 하는 GTX 예타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며,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한 동시착공 승인과 동탄-삼성과 서울역-일산까지의 제안 A노선을 우선 시범노선으로 건설하고
제안 B, C노선에 대해 서도 조속히 건설비등 사업비 조정과 광역급행철도라는 새로운 대체교통 수단에 맞는 수요 증가 방안
제시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8. 많은 민원과 국토부의 공식 요청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기재부도 인지하고 있으나 자신들과 국토부가 협의완료했던
사항도 GTX 예타를 이유로 동시착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아울러 국고손실에 대한 귀책사유를
밝히고 국민들이 경고하고 있다는 고지 차원에서 감사 청구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