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융단 사용연수 6년(Chabbassa)
비구가 새로 융단을 만들었다면 최소 6년간 지녀야 한다.
‘상가에 승인을 받지 않고’ 6년이 안되어 다른 새로운 융단을 만들면 처음 것을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지 않았거나 관계없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1. 제정 배경
부처님께서 사왓티의 제따 숲에 머무실 때, 비구들은 매년 융단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였다. 융단을 만들기 위해서 여섯 비구 무리는 재가자들에게 해마다 “양모를 보시하시오, 양모가 필요합니다.”하며 요구하며 다녔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리 같은 재가자도 융단을 5, 6년을 사용하는데 어찌 사문이 매년 융단을 요구한단 말인가” 하며 스님들을 비난하였다. 비구들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정을 부처님께 아뢰었다.
2. 개념
① 헌 것을 처리했거나, 처리하지 않았거나, 대중의 특별한 허락 없이
6년 안에 새로운 융단을 지니는 경우
② 비구는 새로운 융단을 6년 동안 지니고 사용해야 한다.
③ 6년이 지난 후에야 새로운 융단을 지닐 수 있다.
3. 범계가 아닌 경우(6년이 안 되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① 건강이 안 좋거나, 유행을 떠나는 비구
② 다른 비구를 위해 만드는 경우
③ 차양, 마루깔개, 병풍(벽 가리개), 매트리스(쿠션, 베개), 무릎매트 용
④ 권위 있는 비구(상가의 책임자 등)의 승인
*. 포기 후 참회 11~14 계목의 융단은 참회 후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돌려받은 융단은 어떤 비구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