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도시농업관리사5기모집.show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
도입목적
자격별 기준이 상이한 현 민간자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공신력 부여를 통한 전문인력들의 전문성 보장
관련 분야 전문인력들의 직업능력 개발,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관련법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제11조의3, 제23조의2(벌칙)
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요건
① 국가기술자격증(9종)과 ② ‘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증을 소지한자에게 발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
국가기술자격의 범위(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농화학·시설원예·원예·유기농업·종자·화훼장식·식물보호·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②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
「도시농업육성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총80시간/ 이론 40, 실습 40시간)”
도시농업관리사 5기모집 공고
문의하실전화는 대표 010-6694-2239
첫댓글 국가차원의 추진사업으로 믿고 지원합니다
도시에서 농장을 잘 일구고 싶어 지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