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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학습지도안
일시 | 2016.4.14 | 차시 | ||||
과목(영역) | NIE | |||||
주제(내용) | 부정부패와 형벌 | |||||
학습목표 | * 납품업체의 비리에 대하여 안다. * 유제품에 대하여 안다. * 형벌의 종류를 안다. | |||||
단계 | 내용 | 시간 | 비고 | |||
도입 | 지난 차시 복습 이번 차시 안내 | |||||
전개 | 1. 납품업체의 비리 가. 사건 개요 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한국 최대 우유용기 제조업체 H사 대표 최모(62)씨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1천여만원에서 1억 5천여만원까지 받고 납품계약 유지 및 납품물량·단가 조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매일유업과 서울우유협동조합 임직원 9명에게 최소 6월에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돈을 준 최씨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⑵ 재판부는 매일유업과 하도급업체를 중개하는 '복원', 매일유업으로부터 물류운송 일감을 받는 '유한회사 대진냉동운수사', 매일유업 광고를 하는 '이엠컴엔마케팅' 대표이사 혹은 대주주로 있으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총 46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매일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 김씨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김씨와 공모하고 재산 관리를 도운 노모(53)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 적용 혐의와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9호]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6조(증재 등의 죄) ①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은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차.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공범관계 ⑴ 수뢰죄와 증뢰죄 ⑵ 공범(방조범, 종범) 라. 기타 ⑴납품업체 주문받은 물품을 그것을 주문한 곳이나 사람에게 가져다주거나 공급하는 기업체(사업체) ⑵비리(非理) 도리에 어긋나는 일 ⑶ 하청업체→하도급업체 마. 생각 2. 유제품 가. 의의(개념정의) 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식품 나. 종류 ⑴우유 유지방 함량 정도를 규격화한 다음 여러 등급 안에서 선택적으로 균질화와 저온살균을 한다. 크림 - 우유 상층에서 유지방을 걷어내거나, 원심분리기로 지방을 분리한다. 크렘 프레쉬 - 살짝 발효한 크림 스메타나 크림- 중부나 동부 유럽의 사워크림 변형식이다. 클로티드 크림 - 열을 가해서 뻑뻑하게 만든 크림 버터밀크 - 수분을 제거하고 응축하여 발효시킨 우유로 사워크림처럼 같은 박테리아균을 사용한다. 분유 - 우유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얻어진 우유가루 생우유와 버터밀크 탈지우유 크림 고지방 우유 및 이유식을 위한 영양가 높은 분유군 조제분유 - 가공하여 달게 만든 분유 연유 - 증류시켜 응축시킨 우유로, 장기 보존을 위해서 통조림에 넣어 설탕을 첨가하기도 한다. 증류우유 - 설탕을 넣지 않고 연유보다 덜 응축시킨 우유 리코타 치즈 - 우유를 가열하여 얻고 부피가 줄어는 우유로, 인도 요리에서 코아로 알려져 있다. 조제분유 - 인간 아기를 먹이기 위해 특별한 첨가제가 들어간 분유 구운 우유 - 끓여서 만든 우유의 일종으로 러시아에서 특히 인기가 있다. ⑵ 버터 - 크림을 휘저어서 만든 우유의 지방 버터밀크 - 크림에서 버터를 얻은 후 남은 물, 종종 가축을 위한 음식으로 말린다. 기 (음식) - 버터로 분류되며, 은근한 불에서 버터를 가공하고, 고체를 제거한다. 무수 유지방 ⑶ 치즈 - 우유를 응고시킨 뒤, 훼이와 잔여물을 구분한 다음 숙성시킨 음식.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로 숙성하지만, 때로 일정 곰팡이를 사용한다. 커드 - 우유 (또는 탈지 우유)에서 걸러진 부드러운 부분으로 치즈, 또는 카세인을 만든다. 코티지 치즈 커크 크림 치즈 - 우유에 치즈를 추가로 넣은 뒤에 영양 많은 커드로 걸러내거나, 탈지우유에서 크림을 더해서 커드로 만들어 치즈로 만든다. 포마쥬 프레 (Fromage frais) ⑷ 카세인 ⑸ 요거트 - 우유를 유산균에 발효시켜 만든 식품 ⑹ 젤라토 - 천천히 얼린 우유와 물 ⑺ 아이스크림 - 크림을 천천히 얼리고, 첨가제로 유화시킨 제품 아이스밀크 얼린 커스타드 얼린 요거트 - 유화된 요커트를 얼린 식품 ⑻ 기타 Kumis/Airag, slightly fermented mares' milk popular in Central Asia Viili Kajmak Kephir Filmjolk Piima Vla Dulce de leche 3.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가. 사형 나. 징역 다. 금고 라. 자격상실 마. 자격정지 바. 벌금 사. 구류 아. 과료 자. 몰수 | |||||
마무리 | ||||||
평가(소감) |
NIE학습지도안
일시 | 차시 | |||||
과목(영역) | NIE | |||||
주제(내용) | 장류식품 | |||||
학습목표 | * 장류 식품과 된장의 효능을 안다 * 식중독에 대하여 안다 * 인간의 수명에 대하여 안다 | |||||
단계 | 내용 | 시간 | 비고 | |||
도입 | 지난 차시 복습 이번 차시 안내 | |||||
전개 | 1. 장류 식품과 된장의 효능 가. 장류식품(醬類食品)간장, 된장, 고추장, 초장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나. 의의(개념정의) ⑴ 된장 ① 간장을 담가서 장을 떠내고 남은 건더기. 장재(醬滓). 토장(土醬) ② 메주에 소금물을 부어 익혀서 간장을 뜨지 않고 그냥 먹는 장 ⑵ 된장 단용장(기타의 된장) ① 청국장(전국장) 단기숙성으로 단시일내에 먹을 수 있게 만든다. 보통 콩을 삶아 60℃ 정도로 온도를 낮추어 나무상자나 소쿠리에 담아 볏짚을 덮고 따뜻한 곳에 덮어두어 45℃를 유지시키면서 2∼3일간 띄워 점질이 생기도록 한다. 잘 뜬 콩이 식기 전에 소금·마늘·고춧가루·파를 넣고 찧어서 단지에 담는다. ② 막장 날메주를 가루로 빻아 소금물로 질척하게 말아 익히는 장으로, 중부 이북에서는 담그지 않고 강원도와 경상도에서 특히 잘 담근다. 충청도에서는 보리밥에 메줏가루·고춧가루를 섞고 소금으로 간을 하여 담그고, 경상도에서는 콩과 멥쌀을 섞어 만든 메주로 담근다. ③ 담뿍장 메주를 곱게 빻아서 고춧가루를 섞고 물에 풀어서 하룻밤 동안 재웠다가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한다. 충청도에서는 메줏가루와 고춧가루를 두부의 순물에 풀고, 황해도에서는 보리밥을 죽처럼 쑤어서 메줏가루·고춧가루·소금을 섞어서 만든다. ④ 빰장 된장만을 목적으로 메주를 굵직하게 빻아서 소금물을 끓여서 식힌 물로 담근 장인데 경상도에서 담근다. 빠개장은 메줏가루에 콩 삶은 물, 고춧가루 및 소금을 섞어서 담근 장으로 충청도에서 담근다. ⑤ 가루장 보리쌀을 갈아 찐 것에 메줏가루를 버무려, 끓여 식힌 소금물을 부어 간을 맞춘 장으로 강원도에서 담근다. ⑥ 보리장 보리쌀을 삶아 띄운 다음 가루로 빻은 것과 콩메줏가루를 반반씩 섞어서 담근 장으로 제주도에서 담근다. ⑶ 만드는 법 ① 식재료 콩(대두) 14.4kg, 물 25L ② 부재료 소금 7kg, 찹쌀 750g(4컵), 물 36L, 대추, 숯 약간 ③ 조리방법(메주 쑤기와 장담금그기) 1. 콩을 깨끗이 씻어 물을 콩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게 부어 끓인다. 2. 김이 나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하여 넘어 오를 듯하면 솥뚜껑을 닫은 채 찬물을 솥뚜껑 위에 부어 콩이 넘지 않도록 한다. 3. 콩이 익을 때까지 약한 불에서 계속 끓이고 뜸이 들면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빼고, 뜨거울 때 절구에넣어 찧은 후 네모지고 단단하게 만든다. 4. 짚을 깔고 꾸덕꾸덕하게 말린 후 짚을 십자로 해서 메주를 묶은 다음 남은 짚으로 새끼를 꼬아 따뜻한 방에 매달아 말린다. 5. 10주쯤 지난 뒤 내려서 보일러실이나 따뜻한 방에 두고 띄운다. 6. 다 띄웠으면 볕에 말려 지푸라기 붙은 것을 칼로 떼어 내고 솔로 깨끗이 털어 낸다. 7. 간장을 거르고 남은 메주를 건져 큰 그릇에 넣고 찹쌀 죽을 푹 고아 식힌 뒤에 함께 넣는데, 메주 한 덩이를 빻아서 말려 2~3일 바람을 쐬어 냄새를 없앤 뒤에 소금 2컵을 섞어 충분히 치댄다. 8. 된장 항아리에 넣고 눌러서 담고 그 위에 소금을 하얗게 덮어 두면 빛이 곱고 맛이 있다. ⑷ 효능 식중독균을 억제하는 효과 ① 뇌기능 강화 ② 함암 효과 ③ 고혈압 ④ 간기능 강화 ⑤ 노인치매예방 ⑥ 소화제역할 ⑦ 골다공증 예방 ⑧ 당뇨개선 ⑨ 비만 변비 예방 ⑩ 심장병 뇌졸증 예방 ⑪ 기미 주근깨 제거 2. 식중독 가. 의의 식중독(food poisoning, Bacterial foodborne intoxication)⑴ 상한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중독상태(국어사전). 병원균을 비롯해 미생물 독소 ⑵ 화학물질 및 기타 독성물질에 오염된 음식을 먹은 뒤 발생하는 질병(의학적 정의). ⑶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입법적 정의. 식품위생법 제2조 14호). ⑷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WHO) food poisoning refers to poisoning that occurs due to eating foods contaminated with toxins or poisonous substances secreted by some bacteria. 나. 원인 ⑴ 병태생리 혼입된 미생물이 뿜어내는 독소와 미생물에 의해 발생. ⑵ 위험 요인 음식물을 잘못 보관하거나 조리 다. 증상 ⑴ 소화기 증상 음식물에 독소나 세균이 섞여 들어오면 인체는 이를 재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데 독소가 소화관의 상부에 있으면 구토가, 소화관의 하부에 있으면 설사를 한다. ⑵ 전신 증상 음식물 속의 세균이 장벽에 붙거나 뚫고 들어가면 대부분 구토, 설사, 복통과 함께 온몸에 열이 나며 일부 세균의 독소는 신경마비, 근육 경련, 의식장애 등 전신 증상을 야기한다. 라. 종류 ⑴ 포도상구균 식중독 황색 포도상구균의 내독소로 발생하며 조리해 실온에 보관한 음식물이나 소풍, 야유회, 잔칫집에서 음식물을 먹은 뒤 많이 발생한다. ⑵ 살모넬라 식중독 닭 등 가금류에 오염된 살모넬라균에 의해 발생한다. 살모넬라균은 62~65도에서 30분 열을 가하면 죽기 때문에 달걀을 익히면 안전하다. ⑶ 비브리오균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균에 의해 발생하며 물과 갯벌에 사는 장염 비브리오균은 물의 온도가 20도 넘으면 활발히 증식하지만 열에 약해 60도에서 15분, 100도에서 몇 분 안에 죽는다. ⑷ 대장균성 식중독 내독소를 만드는 병원성 대장균에 의해 발생하며 설사, 장염을 일으킨다. ⑸ 클로스트리디움 식중독 공기가 없는 곳에서만 살 수 있는 세균(혐기성 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균은 소독약으로는 파괴되지 않는 포자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독소를 발산하며 식중독의 원인균에 따라 보툴리눔 식중독, 웰치균 식중독으로 나눈다. ⑹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대소변 속 노로 바이러스로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익히거나 끓이지 않고 섭취할 때 발생한다. 마. 진단 음식물을 먹은 뒤 구토, 복통, 설사, 발열, 오심(구역질이 나는데도 토하지 못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 등이 나타나면 의심할 수 있다. 증상이 가벼우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발열, 장염 증상이 심하면 세균 배양 검사를 해봐야 하며 혈액검사, 복부 방사선 검사, 대변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바. 치료 구토, 설사로 손실된 몸 안의 수분을 보충하고 균형이 깨진 전해질을 바로잡기 위해 수액을 공급한다.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들어 있는 물을 끓여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면 좋고 시중의 이온음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설사가 줄면 미음이나 쌀죽을 섭취하며 설사가 심하더라도 물을 되도록 많이 마셔 탈수를 예방하는 게 바람직하다. 3. 인간의 수명 가. 인간의 수명 안간의 수명이란 타고난 목숨의 연한. 살아있는 연한을 말한다. 나.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올해 태어난 출생아가 향후 몇 세까지 살 것인지를 의미하는 연한(평균수명). 1년 사이에 죽은 사람의 모든 나이를 합하여 이를 죽은 사람의 수효로 나눈 수. 다. 장수촌(마을) 라. 인간수명의 한계 ⑴ 무병장수 또는 불로장생의 꿈 ① 진시황 불로장생 ② 불로초 ⑵ 인간 수명 유한 요절(夭折) | |||||
마무리 | ||||||
평가(소감) |
NIE학습지도안
일시 | 차시 | |||||
과목(영역) | NIE | |||||
주제(내용) | 설탕과의 전쟁 | |||||
학습목표 | * 설탕의 해악을 안다. * 정부의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분석할 수 있다. | |||||
단계 | 내용 | 시간 | 비고 | |||
도입 | 지난 차시 복습 이번 차시 안내 | |||||
전개 | 1. 설탕의 해악 가. 설탕(雪糖, 屑糖, 砂糖, 沙糖) 자당(蔗糖, sucrose)을 주성분으로 하는 감미료(甘味料. sweetener. sweetening) 나. 설탕의 생산 및 제조 사탕수수(甘蔗, 감자, sugarcane), 사탕옥수수(sweet sorghum, sorgo, sorgho) 줄기 또는 사탕무(甛菜, 첨채, sugar beet), 사탕단풍에서 짠 즙을 고아서 만든다. 다. 설탕의 용도와 해악(장단점) ⑴ 용도 ① 감미료 ② 긍정적 의미 부여(달콤하다, 달다) ③ 떡・빵 살포하면 건조, 견고 방지 ④ 식토・설탕용액 시든 채소 침지하면 생생 ⑤ 생선 돼지고기 비린내 제거 ⑥ 냄비 및 프라잉팬 찌든때 제거 ⑵ 해악 ① 비만 ② 당뇨 ③ 동맥경화증 라. 관련 학습 ⑴ '단맛을 줄이세요, 인생이 달콤해집니다' -oxymoron(矛盾語法)→인생이 달라(윤택해)집니다 ⑵ 설탕법(Sugar Act) 1764년 4월 5일 영국 총리 조지 그렌빌의 주도로 영국 의회에서 제정한 관세에 관한 법률이다. 미국 수입법(American Revenue Act), 미국 관세법(American Duties Act)라고도 하며 설탕을 비롯한 당밀을 수입할 때 관세를 붙인 법 ⑶ 속담 및 사자성어 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② 苦盡甘來(고진감래) ③ 甘呑苦吐(감탄고토) ④ 甘言利說(감언이설) ⑷ 설탕세 부과 문제 2. 정부의 당류 저감 종합계획 가. 내용 ⑴ 당류 저감 목표 : 우리 국민의 당류 적정 섭취 유도 ⑵ 관리 2020년까지 가공식품(우유 제외)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예) 하루 2천㎉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당 섭취를 200㎉(당으로 환산 시 50g)이내 수준으로 관리. 이는 무게가 3g인 각설탕 16~17개에 해당하는 양. ⑶ 국민 개개인 식습관 및 인식 개선 - 시럽·탄산음료 줄이기 등 국민 실천운동 전개 -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품 단계적 확대 - 어린이, 청소년 대상 당류 줄이기 교육 강화 -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 마련 및 교육·홍보 - '시럽은 한 번만' 등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 개인 영양관리 스마트폰 앱 '칼로리 코디' 제공 - 보건소, 병원 단맛 미각 판정도구 보급 확대 ⑷ 당류 저감식품 선택을 위한 환경 조성 -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품 단계적 확대 - 당류의 '%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 의무화 -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저영양' 표시화 - 디저트, 빙수 등 조리 식품 자율 영양표시 확대 - 음료 자판기 등 당류 자율 표시 추진 - 식품별 저감 목표, 연도별 가이드라인 제시 - 대체 감미료 사용 가이드 마련 및 기술 지원 - '당을 줄인', '저당' 표시 위한 관련규정 개정 - 설탕 등 사용 줄인 조리법 개발·보급 - 보육시설 등 급식 식단 당류 함량 모니터링 - 외식 프랜차이즈 당류 저감 메뉴 개발 지원 - 키즈카페, 수련원 등 탄산음료 판매 제한 권고 - 학교 및 학원 주변 소용량 음료 우선 판매 유도 ⑸ 당류 저감화 추진 기반 구축 - 당류 섭취량 및 만성질환 관련성 연구 실시 - 당류 함량 조사 통한 식품영양성분 DB 구축 - 관계부처, 소비자, 산업체 등 협력체계 구성 나. 분석(비판) ① 실효성 ② 예산 문제(경제성과 자원확보 문제) ③ 실행가능성 | |||||
마무리 | ||||||
평가(소감) |
NIE학습지도안
일시 | 차시 | |||||
과목(영역) | NIE | |||||
주제(내용) | 꽃게의 남획 | |||||
학습목표 | * 꽃게 가격이 고가인 이유를 안다. * 어자원 보호대책을 말할 수 있다. | |||||
단계 | 내용 | 시간 | 비고 | |||
도입 | 지난 차시 복습 이번 차시 안내 | |||||
전개 | 1. 꽃게 가격과 남획 가. 꽃게(blue crab 蝤蛑<추모>, 靑蟳<청심>) 꽃게(Portunus trituberculatus)는 꽃게과에 속하는 동물(갑각류, 게)이다. 꽃게과의 게. 등딱지 몸 길이 7cm, 너비 약 15cm 가량. 몸빛은 머리와 가슴 부위, 그리고 넷째 다리가 암녹색 바탕에 흰 구름무늬(雲紋, 운문)가 있어 아르답고 양 눈앞가시 사이에 가시가 2개 있으며 등딱지는 옆으로 퍼진 마름모꼴(菱狀, 능상)이며 집게다리 긴 마디의 안쪽인 앞모서리에 예리한 가시가 네 개 있다. 집게발이 강대하고 멀리 이동도 한다. 6~7월에 알을 낳고 얕은 바다의 모래땅에 모여 살며(群棲, 군서) 깊이 2~30m 되는 바다 밑의 모래나 개펄 속에 산다. 밤에 활동한다. 꽃게는 식용게로 가장 많이 이용되며 한국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시장에서 볼 수 있다. 한국·중국·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나. 용도(효능) ⑴ 성인병(심혈관질환, 동맥경화, 당뇨병) 예방 ⑵ 어린이 성장 발육 ⑶ 두뇌 계발 ⑷ 골다공증 예방 다. 가격 등귀와 품귀 현상 ⑴ 불법 어획 ⑵ 남획(濫獲) 2. 어자원 보호대책 가. 어자원(魚資源) 어류(물고기) 자원 나. 보호대책 ⑴ 어획량 규제 ⑵ 어획할 고기 크기 규제 ⑶ 양식 및 인공번식 ⑷ 서식지 보호 | |||||
마무리 | ||||||
평가(소감) |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 기소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전남 모 초등학교 교장 A(57)씨 등 학교관리자급 교원 7명에 대해 징계(퇴직자 1명 제외)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번 수사에서 사법처리를 받지는 않았지만 표절 등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교원 20명에 대한 행정조치(주의·경고 처분)도 계획중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나 처분은 검찰의 범죄사실 처분 통보서가 고지되는 시점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NIE학습지도안
일시 | 차시 | |||||
과목(영역) | NIE | |||||
주제(내용) | 표절의 비도덕성 | |||||
학습목표 | * 표절이 나쁜 이유를 말할 수 있다. * 공무원법상 징계 의의와 종류를 말할 수 있다. | |||||
단계 | 내용 | 시간 | 비고 | |||
도입 | 지난 차시 복습 이번 차시 안내 | |||||
전개 | Ⅰ, 표절의 해악성 1. 표절(剽竊, plagiarism) 가. 사전적 의미 국어사전에 표절(剽竊)은 “(남의 작품이나 학설 따위의 일부를) 허락 없이 몰래 따다 씀. 초습(剿襲). 초절(剿竊)이라고도 한다. 초습(剿襲) 1. (남의 것을) 슬그머니 제 것으로 함 2. 표절 초설(剿說) 남의 학설이나 시문을 표절하여 자기 것으로 함 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60호, 2014.3.24. 제정]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3호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연구윤리정보센터 표절의 정의와 종류(서울교육대학교 이인재교수) ⑴ 표절 연구자가 자신의 저작물 속에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였으면서도 정직하고 명확하게 그 활용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⑵ 종류 ① 텍스트표절(text plagiarism)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원저작자의 저작물에서 가져온 글(단어, 문장, 문단), 표, 그림, 도표, 사진 등을 적절하게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복사(複寫, copying)하는 것 ② 아이디어 또는 원저작물의 구조표적(structural plagiarism from another author's ideas or his own original works) 어떤 주제에 대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그 주제를 해결하는 원저작자의 독특한 사고 구조나 논리 전개를 틀(framing, framework)을 무단(無斷)으로(without the author's authorization) 베기는 것 ③ 말바꾸어 쓰기(paraphrasing)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말 바꾸어 쓰는 것 ④ 모자이크표절(mosaic plagiarism) 다른 사람의 글을 활용하되 출처를 밝히지 않고(without disclosing its sources) 문장을 바꾸거나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만드는 것 ⑤ 자기표절(self-plagiarism) 자신의 저작물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재활용하면서 원래의 출처나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학계에서는 중복게재 또는 중복출판이라고도 한다. 원저작물의 저작권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있는 경우는 범적인 문제는 안 되지만 윤리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학문적 또는 예술적 기만일 수 있다. 라. 조작적 정의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text, 사고구조 또는 논리전개를 직접 베끼거나 말을 바꾸어 쓰거나 문장을 바꾸거나 변형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저작물처럼 표기, 기재 또는 공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Plagiarism is the "wrongful appropriation" and "stealing and publication" of another author's "language, thoughts, ideas, or expressions"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m as one's own original work. The idea remains problematic with unclear definitions and unclear rules. The modern concept of plagiarism as immoral and originality as an ideal emerged in Europe only in the 18th century, particularly with the Romantic movement. Plagiarism is considered academic dishonesty and a breach of journalistic ethics. It is subject to sanctions like penalties, suspension, and even expulsion. Recently, cases of 'extreme plagiarism' have been identified in academia. Plagiarism is not a crime per se but in academia and industry, it is a serious ethical offense, and cases of plagiarism can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2. 다른 개념과의 비교 가. 저작권침해(infringement of copyright) 저작권의 침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작작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나 표절은 저작권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베끼면서 마치 자신이 저작자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모방(imitation) 모방은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 또는 제작기법을 본뜨거나 흉내 내는 것을 말하나 표절은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조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말한다. 다. 패러디(parody) 패러디는 다른 사람의 시구나 문제를 모방하여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해학적인 시문을 말하나 표절은 풍자나 조롱의 의사 없이 단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라. 오마주(hommage) 오마주(hommage)는 프랑스어로 존경, 경의를 의미하는 말로 영화 따위에서 다른 작가나 감독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특정 대사나 장면 등을 인용하는 것을 말하나 표절은 다른 사람이나 원저작물에 대한 표시 없이 인용하여 자신의 저작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표절의 현황 가. 학계 나. 언론계 다. 온라인 표절 라. 연예 오락 4. 표절의 범죄성 표절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학문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윤리와 관련된다. 표절이 형사사건이나 범죄가 되는 경우는 적으며 대부분 민사문제나 윤리와 관련된다. 표절은 때로는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도덕적 권리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작권 침해도 형사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지고 있다. 다음은 표절이 예외적으로 범죄인 경우이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제2항에서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은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위반한 경우는 제138조(벌칙) 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표적비율을 정해 놓고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을 취소하거나 논문을 무효로 하는 경우가 많다. 5. 표절의 대책 표절은 범죄는 아니지만 직업윤리와 인간의 기본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고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표절문화가 대세가 된 문화 풍토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표절은 나쁜 짓이며 표절은 지식과 기술절도라는 관념을 확실히 하여야 할 것이며 학계와 예술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표절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표정이 있을 그 분야에서 활동하기 어렵도록 공표를 강화하거나 제제를 가하여 그 분야에서 발을 붙이지 멋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적절하게 바르게 인용하고 다른 사람의 업적과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도록 꼭 출처 표기를 명확하여 아름다운 학문과 예술의 연구문화를 정착하여야 할 것이다. 6. 결어 Ⅱ. 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 1. 징계 공무원이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여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하는 처분이다. 2. 징계의 종류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 |||||
마무리 | ||||||
평가(소감) |
납품업체 뒷돈 받은 우유업계 임직원 9명 징역형.hwp
첫댓글 거듭할수록 수업이 재밌네요~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법을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