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YF쏘나타 승용자동차의 경우 전동식 스티어링(조향장치) ECU 회로기판의 코팅불량으로 인해 수분 유입시 전자회로가 단락되어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리콜대상은 2010년 1월 19일부터 2010년 7월 8일까지 제작된 YF쏘나타 승용자동차 7,794대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4월 18일부터 현대·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