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5일(월)>
0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II)’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제27회)
⦁비선호시설(1km 이내)의 유무 ⦁일조량 등 환경조건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접근성 등 입지조건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0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7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③ 거래계약서를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⑤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첫댓글
01.
<정답> ③
<해설> ③ 지문 중에서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II)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비선호시설의 유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접근성 등 입지조건’ 까지 모두 3개이다.
** 환경조건과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은 토지용 확인설명서에는 기재되지 아니한다.
⦁(0)비선호시설(1km 이내)의 유무 (토지에도 비선호는 있다( 0)
⦁(X) 일조량 등 환경조건 (주거용에만 있는 것) (주거환경...단독으로 도배하다 환장해서 다...주거용.ㅎㅎ)
⦁(X)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관리는 건물 관리실을 말하니까, 건물에만 있음. 토지에는 없음^^)
⦁(0)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공법상 용도지역은 토지에도 있음, 당근당근..ㅎㅎ..)
⦁(0) 접근성 등 입지조건 (토지에도 입지가 있다, 당근당근..ㅎㅎ..) (다만, 입지조건에는 도, 대 만 기재한다) 도로하고 대중교통.^^.
02.
<정답> ⑤
<해설>
①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장할 수는 있으나, 현재는 권장서식도 없고, 사용의무도 당연히 없다.
② 3년이 아니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공인전자문서센턴 보존시 제외).
③ 등록취소사유가 아니고,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된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분...책..분..책 ㅎㅎ>
이번 주도 좋은 일만 있으시고,
한 주간도 건강히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비바람 치고 있어요. 모두 태풍 피해 없기를 바래봅니다.
3번
•비선호시설 (1km 이내)의 유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접근성 등 입지조건
5번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1)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장할 수는 있으나 현재는 권장서식도 없고, 사용의무도 당연히 없다.
(2)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공인전자문서센턴 보존시 제외)
(3)거래계약서를 보존 기간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한다.
(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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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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