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고 34회 동창회칙
광주서중 31회 광주일고 4회 동창회칙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일 개정
제1조 명칭
본회는 광주서중·일고 제34회 동창회라한다.
(이하 본회라함)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상호간 친선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①. 광주서중 : 1953년 입학 또는 1956년에 졸업한 자(광주서중 31회)
⓶. 광주일고 : 1956년 입학 또는 1959년에 졸업한 자(광주일고 4회)
제4조 본회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에 둔다.
지역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 본회는 아래와 같이 고문과 임원을 둔다.
①. 고문 : 동창회장을 역임한 전임 회장들로 한다.
⓶. 회 장 : 1명
⓷. 부 회 장 : 1명
⓸. 사무총장 : 1명
⑤. 이 사 : 약간명
⓺. 감 사 : 1명
제6조 임원 선출 벙법
①. 회장은 전년도 부회장이 승계한다.
⓶. 부회장·감사는 과반수 이상 참석한 고문회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총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⓷. 사무총장 ·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다만 사정에 의해 월례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임기
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⓶.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은 연임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8조 임원의 이미무
①. 회장은 본회를 총괄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⓶. 고문회는 동창회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 역할을 하고 차기 부회장과 감사를 추천한다.
⓷.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⓸.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업무일체 및 현금 회계 출납 장부를 관리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사항을 결정한다.
⓺. 감사는 총무 및 재무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9조 본회의 회의
⓵. 정기총회 ⓶. 임시총회 ⓷.이사회. ⓸. 고문회 ⑤. 월례회
제10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⓵. 회칙 개정. ⓶. 임원 선출. ⓷. 기타
제11조 임시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12조 본회 재정
⓵. 회비 ⓶. 찬조금. ⓷. 기타 수입금.
제13조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