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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18-04-24 11:00, 대전청사
발 표 자 : 유지수 조달품질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품질원장 유지수입니다.
금번에 조달청 기자브리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달품질원은 2011년부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운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품질경영을 더욱 발전시켜보고자 합니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달업체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과 품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인 품질우수기업에 대한 지정기간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실시했고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지정 혜택 및 심사의 공정성 강화입니다.
조달업체 지정등급을 당초 3단계에서 4단계로 하고, 또 지정기간을 최대 3년 내지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적용 시 다소 불합리했던 '3% 향상 시 1년 추가' 이런 단서조항은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문제였던 신규 심사 시에 구간 내에 낮은 점수획득이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기간 확대로 신규 지정업체 대다수인 600점대의 기업들은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상위 10% 정도의 업체인 700점 이상의 업체는 4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1개의 기업도 750점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를 받을 시에는 750점 이상은 3년에서 5년으로 받게 돼서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정을 받은 기업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지정업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품질보증업체로 고려했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품질보증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최종 변경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업체의 부정당제재나 지정취소로 자격이 만료된 후에도 즉시 제도권으로 재진입을 허용함으로써 품질관리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제재 만료 후 1년간 진입을 제한을 두었었는데요. 금번 개정을 통해서 제재 만료 후 바로 신청을, 그러니까 바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인증심사는 3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 그리고 생산성본부, 품질재단 등 3곳입니다.
이 기관들의 심사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세분화해서 심사 시 '청렴활동 및 또 공정성 준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든지 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로 둘째 큰 꼭지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업무처리에 대한 명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품질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500점 이상의 예비물품에 대해서도 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에 대한 품질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서류의 마감 기준을 일단 명확하게 하고, 또 지정심사 평가서 서식과 유지관리 심사 서식 등을 규정에 명시해서 심사 준비를 위한, 업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올해는 1 대 1 방문 컨설팅을 90개 기업을 목표로 실시 중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열리는 '나라장터 엑스포'에서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과 또 부스, 상담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점대에서, 업체가 600점을 받으면 그다음에 재심사를 받을 때 3%만 상향돼서 한 618점 정도를 받으면 원래 2년 받는 것 1년의 기간을 또 추가해서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600점을, 600점에서 그냥 언저리에서 놀려고 하는, 690점을 받으면 그다음에는 3% 상향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600점을 받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상향된, 3%씩 상향되기 쉬우니까 그런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600점대는 그냥 3년으로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재심사 때부터 계속 3년씩 연장해 주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기업...
<질문> ***
<답변> 심사비 부담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제도를 운용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납품검사를 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면제 받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납품검사 면제 받는 기간도 길어지고, 또 재심사를 해야 되는 비용도 줄고 그래서 그런 기업의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품질재단이요. 품질재단, 표준협회 그러니까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그다음에 품질재단 이렇게 3개.
<질문> ***
<답변> 네. 이 사무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죠?
<답변> (관계자) ***
<답변> 똑같이 해놨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이게 저도 사실은 ISO 심사위원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인증이 왜 괜찮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인증들이 단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어떤 품질경영시스템을 체크하고 그게 하고 있는가만 그냥 확인만 하면 그대로 인증을 주고 그다음에 거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품질경영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실제로 실시하는 것들을 다 레벨을 정해서 점수를 전부 정량화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1년마다 열리는 심사에도 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화된 인증이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2011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6년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51개 업체밖에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했고요. 또 166개, 세부품명으로는 16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해서는 좀 모자란다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90개 업체를 컨설팅해서 현재 최소한 50개 업체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고, ‘앞으로 3년 이내에 한 맥시멈 200개 정도의 업체는 들어와야 된다, 그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나중에 품질보증조달물품 업체를 가보시면 ‘이게 중소기업 중에서는 정말 품질이 뭔지, 품질경영이 뭔지를 알려주는 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advantage는 주지 못하지만, 또 가점도, 2단계 경쟁 가점도 옛날에 줬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규제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가 수요기관 쪽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같은 거라면 좀 품질이 좋고 한 데를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기업 홍보에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예. 거의 인증하면 한 책 이 정도의 분량으로 하나하나 점검한 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인증, 우리나라에도, 사실 우리나라 문제가 많은 인증들이 있어서 좀 업체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는 있는데요. 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만큼 강하고 또 수준이 높고 지속가능하고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중소기업이 지금 뭐 저희 조달청하고 거래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아마 200~300개 이상 들어오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도화하고 나면 나중에 업체들이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하려고 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이제는 앞으로 한 10~20년 후에는 무검사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품질원장으로서 소신입니다.
감사합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 2018.05.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