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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242조, 제288조제2항, 제297조, 제303조제1항·제2항,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나. 추행·간음 목적의 약취·유인·수수·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96조 및 제306조 삭제).
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97조의2 신설, 제299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5조 및 제305조의2).
라. 실효성이 미약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현행 제304조 삭제).
국회법
◇ 개정이유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의원직 이외에 겸직이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아니면 영리업무 종사에 대하여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는데, 이러한 현행 규정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서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되어 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국회 회의 방해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폭행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나.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 금지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휴직 또는 사직 하도록 하되,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의 임·직원의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직은 사직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다.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가능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겸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며, 겸직 금지를 통보 받은 의원은 3개월 이내에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라. 의장은 의원의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원은 겸직에 따른 보수를 수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8항).
마.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29조의2제1항 신설).
바. 당선 전부터 금지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사. 영리업무 종사 신고, 종사 인정 여부 결정·통보절차는 겸직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통보 받은 의원은 6개월 내에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함(안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아.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징계 시 출석정지를 강화(30일 → 90일 이내)함(안 제15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안 제163조제1항제3호).
자.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5조 신설).
차.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함(안 제166조 신설).
카. 개정된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제19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공직선거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회의 방해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국회에서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를 할 때 전자적 방식의 "무인(拇印)" 외에 "서명"의 방법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범죄 조사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2조제2항제1호거목 신설).
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의 무인 외에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6항).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2항 신설).
마.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후 신고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3항).
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에 대하여 질문·조사하는 경우 질문·조사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도록 하며,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도록 함(안 제272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정당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3년 12월 개정)
현행 정당법은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열거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종류가 변경되더라도 교원 모두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3년 8월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이 법에 규정된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통합적 결합을 통해 기존 법학이 해결하지 못한 사법의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연구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관련된 사법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와 해외 각국과의 사법 교류 확대 및 한국 사법 제도 전파를 담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개인정보보호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정 이후에도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악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 가중 및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기업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며, 국가안보 관련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의 정의 중 국가기관의 정의를 세분화함(안 제2조제3호).
나.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1조제5항 삭제).
마.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기관을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외부 전문가 위촉비율을 1/3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아.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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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