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오토에버 해고자 A씨의 해고무효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이 회사 정보기술부서(IT)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가 1년 넘게 저성과자 향상 프로그램(PIP)과 대기발령을 통해 코딩 능력을 갖출 기회를 줬지만 자바(JABA), DB테스트에서 각각 3회, 2회 0점을 받고도 개선계획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됐다.
A씨는 PIP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취업규칙으로써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부당한 업무평가방식으로 PIP 대상자로 분류됐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근무능력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2심도 저성과자관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 의지가 없다고 봤다. 또 PIP목표 설정과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상당 기간 최소 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있다는 종전의 판례를 재확인했다. 이때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내용, 근로자가 부진했던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