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심위 2015-22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재결일 : 2015. 06. 01. 청구인 패배)
1. 사건개요
o 청구인은 행정재산인 이 사건 도로 중 25㎡를 차량진출입의 목적으로 무단 점용하여 온 바,
o 피청구인은 2014. 12. 3.에 4년 6개월 기간 동안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3,558,000원)을 부과함.
2. 청구인 주장
o 처분서에는 도로를 무단 점용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변상금 부과고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 위반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고,
・부과근거 : 「도로법」 제72조(변상금 징수) ・산출근거 : 점용면적×요율×기간×공시지가 ・점용목적 : 차량진출입 ・지목 : 도로 ・사용기간 : 2010. 1. ~ 2014. 6. ・점용면적 : 25㎡
o 청구인은 도로를 점용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도로정비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경계턱을 낮추어 시공했으며,
o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청구인에게 특별히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3. 피청구인 주장
o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시에 위반 사실을 특정해 고지했고, 차량진출입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것을 반영해 점용료의 120%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점용료 상당액(100%)을 부과한 점,
o 건축물 후퇴선 공간에 대형버스를 주차하는 등의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한 점, 「도로법」 및 지방세 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변상금 기간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처분은 적법함.
4. 재결요지
o 「도로법」 제61조 및 제72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o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라도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음.
o 당해 도로의 점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
o 이 사건 도로는 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특별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