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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2019.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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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 바로세우기 4차행동
한국수어 독립만세!!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수어 독립성을 보장하라!-
2019년 2월 26일(화) 11시 / 청와대 입구(청와대사랑채 인근)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삼성농아원,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원심회,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프리에이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기자회견]
○ 개 요
-일 시 : 2019. 2. 26.(화) 11:00
-장 소 : 청와대 입구(청와대사랑채 인근)
○ 요구사항
-한국수어는 음성언어에 종속된 언어가 아니다!
-독립된 언어로서 한국수어 보장을 위한 정책을 세워라!
-청와대와 정부부터 한국수어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라!
-방송,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수어통역을 의무화해라!
○ 진행순서
-인사말 : 장애벽허물기
-1부
*3.1운동 선열에 대한 묵념
*수어언어 독립성 지지발언 (2인) :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수어독립선언 1 : 농인 선배가 후배에게
*수어독립선언 2 : 농인 후배가 정부에
-2부
*참여단체 소개
*청와대 요구사항 정리발언 및 “한국수어 독립만세” 3창
-청와대 요구서 전달(농인 청년)
1. 귀 단체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장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 허물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3. 한국수화언어법(한국수어법)이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78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지 3년이 지났지만 법률의 수혜자인 농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4.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 곳곳에서 수어에 대한 편견과 차별 또한 여전합니다. 수어를 언어로 연구하기 위한 참여 등 농인들의 수어에 대한 자주권도 미흡합니다. 더욱이 한국수어법을 공포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장애인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수어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들이 법률을 올바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는 지난 달부터 한국수어 권리의 올바른 정립과 한국수어법을 농인의 입장에서 개선하기 위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으로 1월 29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한국수어법을 준수하지 않는 9개 정부부처를 차별진정 했습니다.
-두 번째 행동으로 2월 7일 정부에 한국수어 정책을 정립할 것과 한국수어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2월 20일 한국수어법을 준수하지 않은 KBS, MBC, SBS 등 방송사를 차별진정 했으며, 방송의 수어통역 비율을 30%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 했습니다.
6. 오는 26일(화)에는 네 번째 행동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3.1운동 100년을 낮아 선열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한국수어의 독립을 알리기 위한 “한국수어 독립만세!”를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수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정부가 앞장서서 한국수어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것도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교육, 방송 등 사회 곳곳에서 농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의무화 해줄 것도 요구합니다.
7. 이에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 및 귀 장애인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협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