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오늘은 세번변경기준의 두번째 글을 올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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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제시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테이프이다.
쉽게 스카치테이프 정도로 생각하면 편하다.
해당 물품은 HS CODE 6단위로 제3919.90호에 분류된다. (제3919.10호에 분류 가능성이 있으나 예시물품은 제3919.90호라고 가정하겠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라고 가정해보도록 하겠다.

원재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해보면 한국산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원재료인 일반쉬트, 접착제, 염화비닐(일차제품 형상)은 완제품의 HS CODE 제3919호와 HS CODE가 다르기 때문에 CTH 충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재료인 접착성 필름은 제3919호에 분류되고 있다. 이 말은 완제품의 HS CODE와 같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세번변경기준 불충족 -> 한국산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포기하기엔 아직 카드가 많다.
FTA업무에 대한 절차를 포스팅할때 사용하였던 FLOW이다. 원산지 확인 및 판정시 원산지판정이 안되면 '그대로 포기하고 FTA업무 종료'가 아닌 '원산지충족 전략 수립'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세번변경기준을 통한 원산지판정시 이렇게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재료가 있을때는 2가지의 방법으로 세번변경기준 충족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원재료 자체를 한국산으로 만든다면?
다시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원재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는 접착성 필름이 미상이 아니라 '한국산'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세번이 변경되어야 하는 원재료는 각 협정 당사국의 원산지재료가 아닌 원산지 미상이나 제3국의 비원산지재료만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원산지가 한국산인 원재료는 세번변경기준의 고려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바로 '입증서류'이다. 본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되었다고 FTA상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항상 강조해왔다.
마찬가지이다. 원재료에 대해서도 FTA상 원재료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기재하기 위하여는 해당 원재료가 적용하고자 하는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절차요건에 따라 원산지증빙자료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산지가 FTA상 한국산이라는 증빙자료인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납품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첫번째 방법은 세번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사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청하여 수령하는 것이다.
조금만 봐줘.. 미소기준
다시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원재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는 접착성 필름이 미상이 아니라 '일본산'이라고 가정해보자

일본은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이 아니다.
즉, 이 원재료를 원산지재료로 만들 수 없고, 세번변경기준 충족 불가능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산지판정으로 갈 구멍이 있긴하다.
바로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미소기준은 차후 특례기준에서 아주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오늘은 가볍게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 개념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한 재료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한다는 것이다.
즉, 세번변경기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의 여지를 두고 봐주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마주 미미하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
미소기준은 사실 섬유, 농수산물, 일반공산품에 따라 기준이 상이한데, 대부분의 협정에서 일반 공산품의 경우 완제품가격(완제품 가격기준이 협정에 따라 상이한데 EXW 또는 FOB가격 정도로 보면된다.)의 10%까지를 인정하고 있다.
즉, 예시에서 원재료인 접착성 필름이 완제품인 접착성쉬트의 가격의 10%이하인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세번변경기준 충족의 결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번변경기준은 일반적인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이다.
많은 물품이 부가가치기준과 선택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을 먼저 선택해서 원산지판정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