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이가 꼭사고심은차 그랜드카니발
꼭 알려주세요~!(개인택시 차량 상속관련)|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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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1 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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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궁금한 내용들을 본인이 아닌 제3자 이름으로
관한 시장님께 (인천시장) 질의서를 발송하면 정확한 답변이 꼭 옵니다.
누구에게 물어바도 답변은 제 각각 입니다.
참고하시길 등기우편은 1750원입니다.
생각하고요 이카페 회원이신 우성택시나라 함춘근사장님이 답변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표번호 02)2242-2225 http://www.taxidealer.co.kr/
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 하시면 담당자가 정확히 알려 줍니다 ,
또 개인택시 사업면허[넘버]값도 양도 양수가격이 5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 쉽게 거래할수있을것 입니다 , 건투를 빕니다 ,
일반개인택시 매매나 사망자 매매나 같은 것이라 할 수있습니다.
단, 사망하였을경우 상속을 받아 매도하여야하지요
매도조건은 모친 또는 형제중에 한명이 상속을 받을 수있으며, 나머지분들은 포기를 하는 형식입니다.
상속받는다는것이 특별한것이 아니라 개인택시를 매도하기위해 이뤄지는 절차라 할 수있습니다.
구비서류는
1. 사망진단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말소자등본
4. 제적등본
5. 상속자 인감증명 2통
6. 포기자 인감증명 각 2통씩
을 준비하여 공증받으면 된다 할 수있습니다.
개인택시 번호값에서 상속세란것은 없으며, 자동차에대해서만 상속(취등록세)세가 부과됩니다.
공증료는 1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인천 개인택시 시세는 정확하게 모르므로 인천지역 개인택시 조합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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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 문의하신 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였는데 사망하였다면 차량은 사용 하실 수없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생존해 계실때 유공자 차량을 만드셨다면 그 차량이 폐차될때까지는 사용하실 수있지만
현재 사망하셨기에 유공자 차량을 만들수없다는것입니다.
TO가격은 양수가7,200만원이므로
양도가는 7,150만원입니다.
수수료: 50만원
공증료: 10만원
상속세: 차량및 년식에 따라 다릅니다 (5~40 여만원)
비용을 공제하면 7,150-50-10-@=7,090만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차량가및 상속세는 별도입니다.
함춘근 사장님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조건계약했네 /2012-7월4일6250만원ㅇ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