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학원 문제 진행 상황
2009년 8월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회가 이사 및 교직원 인사를 둘러싼 이사 간의 갈등과 분규를 거듭하다가, 결국 일부 이사들이 사퇴하는 등 파행적 상황에 이르다.
2009년 9월
전직 교장과 교직원들 명의로 경안학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돌리다. 유인물에서 (1) 경안학원 이사회는 총사퇴하라. (2) 경안노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라. (3) 경안고등학교 동창회는 경안학원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다.
2009년 10월 8~9일
제166회 경안노회가 경안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하고, 경안노회규칙을 개정하여 경안학원 이사회에 대한 경안노회의 영향력을 강화하다.
2009년 10월 19일
경안학원 이사회 전 사무국장 김태진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제166회 경안노회가 개정한 규칙 등이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다. (뒤에 이사 배병환도 독립당사자로 소송에 참가)
2009년 10월 26일
전 경안학원 사무국장 김태진이 10월 19일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다. 이 정정신청서에서 경안학원이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임을 부정하고, 따라서 경안학원에 대한 경안노회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개정규칙의 효력을 부정하다.
2009년 12월 28일
경안노회 기소위원회가 전 경안학원 사무국장 김태진을 경안노회 재판국에 기소하다. 기소 이유는 김태진이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경안노회)개정규칙등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2009년 12월 28일
경안노회 기소위원회가 경안학원 이사 배병환을 경안노회 재판국에 기소하다. 기소 이유는 배병환이 겸임을 제한하는 경안노회규칙을 무시하고 경안학원 개방이사와 학교법인 경안신학원 감사를 겸임하였고, 전 경안학원 사무국장 김태진이 법원에 신청한 (경안노회)개정규칙등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2009년 12월 29일
제166회 경안노회 1차 임시노회가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사회(임원 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다.
2010년 1월 6일
경안학원 이사 변봉갑, 전 사무국장 김태진, 이사 배병환이 경안노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제기하다. (소장에서 ‘경안학원의 설립자는 경안노회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힘)
2010년 1월 22일
경안노회 기소위원회가 전현직 경안학원 이사인 목사 이찬욱, 목사 이창우, 목사 배요한, 장로 천영경, 장로 변봉갑, 장로 배병환, 장로 김종민, 장로 이교섭을 경안노회 재판국에 기소하다. 기소 이유는 피고인들이 이교섭 이사를 교체하라는 경안노회 통보에 불복하고, 양용칠, 배병환을 경안노회 인준 없이 교육청에 이사 승인 신청하였다는 것이다.
2010년 2월 5일
2009일 10월 19일 김태진, 배병환이 제기한 (경안노회)개정규칙등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경안노회측이 승소하다. (이에 김태진, 배병환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다).
2010년 2월 12일
경안노회 기소위원회가 전 경안학원 이사 배병환, 전 경안학원 사무국장 김태진, 경안학원 이사 변봉갑을 경안노회 재판국에 기소하다. 기소 이유는 피고인들이 교회법에 의한 최종 확정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2010년 1월 1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경안노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2010년 2월 12일
경안노회 기소위원회가 전현직 경안학원 이사인 목사 이창우, 목사 배요한, 장로 천영경, 장로 변봉갑, 장로 김종민, 장로 이교섭, 장로 양용칠을 경안노회 재판국에 기소하다. 기소 이유는 이문원, 박원택을 경안노회 인준 없이 교육청에 이사 승인 신청하고, 전권위원회의 추천 없는 김태진, 이순창, 배병환을 이사로 선임하였다는 것이다.
2010월 3월 23일
경안노회 재판국이, 노회 기소위원회가 2009년 12월 28일 기소한 경안학원 이사회 전 사무국장 김태진 장로와 경안학원 이사 배병환 장로에게 장로 면직 및 출교 선고를 내리다. (김태진, 배병환은 이에 불복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상고하다).
2010년 5월 24일
경안노회 재판국이, 노회 기소위원회가 2010년 1월 22일 및 2월 12일 기소한 두 사건을 병합하고, 피고인 변봉갑, 김종민, 양용칠을 다른 피고인과 분리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각각 장로 면직 및 출교에 처하다.
2010년 6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이, 김태진, 배병환이 경안노회 재판국 판결(2009.12.18)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다.
2010년 7월 14일
경안노회 재판국이, 노회 기소위원회가 2010년 1월 22일 및 2월 12일 기소한 두 사건을 병합하고, 피고인 이찬욱, 이창우, 배요한, 천영경, 이교섭을 다른 피고인과 분리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인 이찬욱, 이창우, 배요한을 각각 목사 면직에, 피고인 천영경, 이교섭을 각각 장로 면직에 처하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상고하다).
2010년 8월 13일
경안노회 전권위원회가 경안학원 이사들과 협상하기 위하여 협상위원 4명을 선정하고 아래와 같은 합의안을 놓고 협상키로 하다.
경안학원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서(안)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이하 “경안노회”라 함)와 학교법인 경안학원 (이하 “경안학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학원 문제를 처리하기로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이에 합의서 3통을 작성하고 경안노회 경안학원 이광선 목사가 각자 1부씩 나누어 가지기로 한다.
- 다 음 -
1. 총회는 2명의 경안학원 이사를 추천하고 경안노회와 경안학원은 각각5명의 경안학원 이사를 추천하여 합계 12명의 이사로 신임 이사진을 구성하기로 한다.
2. 총회는 경안노회 출신의 목사 장로 중에서 이사를 추천하여야 하며 경안노회와 경안학원은 경안노회 산하 교회의 목사와 장로 중에서 이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3. 경안학원 이사회는 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즉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1-2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만을 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이 합의서 제1-2항에 따라 추천받은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전원 사임 (또는 해임)처리 하기로 한다.
4. 경안노회는 경안학원 사태와 관련하여 교회법에 따라 책벌 판결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김태진, 배병환, 변봉갑, 김종민, 양용칠)에 대하여는 해벌 안을 상정하기로 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이찬욱, 이창우, 배요한, 천영경, 이교섭)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총회 재판국에 제출하기로 한다.
5. 경안노회는 제166회 정기노회에서 개정된 노회 규칙 등 제24조의 2, 3, 4(현 노회규칙 제27조, 제28조, 제29조)를 삭제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한다.
6. 경안노회가 이 합의서 제4항의 해벌 결과 안과 5항의 경안노회에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고 제4항의 탄원서가 제출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경안학원의 신임 이사진을 구성하기로 한다.
7. 경안학원은 경안노회의 산하 기관임을 인정하고 향후 총회 헌법과 경안노회 규칙을 준수하며 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시 경안노회의 인준을 받기로 한다.
8 경안학원 이사들(김태진, 변봉갑, 배병환)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대구고등법원 2010라41호 개정규칙(경안노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단 대법원 2010마1016호)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함)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가합47호(경안노회 제166회 정기노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즉시 취하하기로 한다.
9. 경안노회와 경안학원은 경안학원의 사태와 관련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은 상호간에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10. 경안노회와 경안학원(경안학원의 전, 현직 임직원 포함)은 경안학원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향후 고소, 고발, 진정, 소 제기 등 국가법과 교회법에 따른 이의 제기는 일절하지 않기로 한다.
2010년 9월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이, 변봉갑, 김종민, 양용칠이 경안노회 재판국 판결(2010.5.24)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다.